2010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회분으로 실강의가 진행된
오양균 선생님의 민법 입문특강[특수프린트, 10年04月]과정입니다.
[강의 소개]
민법을 가장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만드는 강의!
민법 전반에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어 드립니다.
2000년~2004년 사법시험 최다 수강생!
2008년~ 2010년 공인노무사 최다 수강생!
산업인력관리공단 민법기출문제 완벽 정리.
변리사 시험대비 “포인트 민법” 출간에 붙여 !!!
변리사 시험 대비용 민법교재는 과연 어떠한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 종래 변리사 객관식기출 문제는 사법시험문제를 모방 내지는 수정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제패턴이 계속되기는 어려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그 출제 주무부서가 특허청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뀌어서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에 변리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 시험 등을 통합하여 출제합니다). 물론 사법시험의 객관식문제의 2점 또는 3점의 문제는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식문제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민법기본서를 바탕으로 하는 공부가 최선의 방법이요, 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변리사 민법시험이 주관식 시험 대비가 아닌 객관식 시험의 고득점에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면 공부방법은 객관식시험에 초점을 두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정평 있는 민법기본서는 모두 양이 방대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그 양에 압도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은 민법시험을 2차주관식까지 보기 때문에 힘들어도 특정교재를 선택하여 수 없이 반복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몇 번을 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변리사시험으로 눈을 돌려 민법의 교재에 대하여 짚어본다면, 그동안 최적의 교재로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를 추천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세입니다. 개인적 생각에 변리사 시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기본서 교재 중 가족법이 빠져있고 가장 쉽게 서술된 토속적(한국적)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된 증보작업으로 그 양이 너무 방대해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학생이 아닌 다음에야 그 방대한 양과 새롭게 포함되어 객관식 시험과 관련 없는 것 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교재의 단권화 내지는 단순화가 필요하며,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여 집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10년 변리사 1차시험 출원자의 통계현황을 보건데 136명/4122명(약 3%)이 법정(법학이 아닌 법정)계열이며, 나머지 97% 이상이 비법학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에게는 민법의 용어들이 한국말인데 외국어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변리사 민법시험의 공부방법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법의 이해에 그림과 도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법전반의 개념을 빨리 이해하도록 한다. 처음에 입문하는 수험생은 이러한 전반적 이해가 민법 고득점의 밑바탕이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둘째, 학설 대립은 통설적 입장에서 간단히 정리한다(민법 기본서들은 학설대립에 상당한 양을 할애한다).
셋째, 변리사 기출문제나 산업인력공단기출문제를 참조하여 시험범위를 획정(劃定)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한다. 같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이라도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등의 출제범위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넷째,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출제가능한 판례를 이해하고, 반복학습하여야 하며, 특히 변리사 시험의 경우는 최신판례에도 마지막 총정리단계에서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판례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점은 사법시험과 같다).
다섯 번째, 학원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민법은 독학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경험자이면서 전문강사의 도움이 변리사 시험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변리사 시험대비 포인트 민법”의 특징을 간단히 강조한다면;
1. 김준호교수님의 “민법강의” 서술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중요사항을 엄선하여 정리하였다.
2. 각 대학의 출제위원 교수님들의 객관식 모의고사 문제를 엄선하여 객관식 고득점을 목표로 하였다(문장이 짧은 서술식이다- 즉 주관식 논점인 이론적인 문제는 삭제내지는 과감히 정리하였다).
3. 최근 7년간 변리사 기출문제와 최근 3년간의 산업인력공단의 객관식 문제 등 총 1300여개의 지문을 (O?X) 형태로 구성하여 단원별 객관식내용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중요판례와 사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추어 단계별로 정리하여 반복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5. “포인트 민법”과 변리사 시험대비 “통합객관식 민법”을 출판하여 체계의 일관성을 목표로 교재를 구성하여 민법의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험생 여러분 !!!!
변리사 민법시험은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특히 산업인력공단의 출제 패턴은 더더욱 수험생여러분의 노력만큼을 충분히 보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리사 시험대비 포인트 민법”의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4월 10일 변리사 시험대비 포인트 민법 편저자 - 오양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