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1- 25호
고 시
평택시 비전동 488번지 일원 비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8일
평 택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평택 비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 평택시 비전동 488번지 일원 (구 번지)
나. 명 칭 : 비전 롯데캐슬 아파트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 비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 이순만
나. 주 소 : 평택시 비전동 488번지 관리사무소 2층
4. 준공인가의 내역
가. 대지면적 : 30,048.1㎡
나. 건축면적 : 4,947.32㎡
다. 연 면 적 : 93,057.12㎡
라.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바. 층수, 동수 및 세대수 : 지하1층, 지상12~20층, 11동 553세대
사. 준공인가일 : 2011. 1. 27 .
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주택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의제처리
5. 관계도서는 평택시 건축과【☏659-540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