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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주체의 기안용지 폐기에 대한 구청 답변
봄날의 희망 추천 0 조회 199 12.12.12 22:4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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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12 23:13

    첫댓글 기안용지라는 것은 일종의 건의문서로서 폐기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서류라는 의미 인가요? 지난 질문내용은 구체적인 서류 명시가 없었습니다.

  • 12.12.13 01:24

    집행이 종료된 품의서 혹은 지출결의서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 작성자 12.12.13 09:06

    수의계약 기안용지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한 후 참가업체 미달로 유찰이 되었는데... 관리소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입대의 정식 의결 없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기안하여 입대의 총무와 회장에게 결제를 득한 문서입니다. 관리소에서 이 문서의 존재를 확인한 후 문제 제기를 하여, 그 후 입대의에서 수의계약을 의결해 주었고, 지금 존재하는 문서는 입대의 회의 후에 정식으로 기안을 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기안문서철에 보관하고, 입대의 의결 전에 기안했던 문서를 폐기를 한 것이지요.

  • 12.12.13 08:48

    구청의 답변은 적정한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문서는 보존년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물론 관리규약에 명기가 없다 하더라도 영구보존문서(몇 건 안 됨)를 제외한 기타의 문서는 보존년한이 최장 5년입니다.
    귀 공동주택의 경우 한달 전 문서를 관리소장이 임의로 폐기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규약 위배 사항으로 관리소장의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을 바꾸셔야 합니다.
    관리소장의 교체도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 작성자 12.12.13 09:02

    지금 현재 관리규약은 입주초기 사업주체에서 만든 것으로 내용이 많이 부족하며, 금년 초에 시에서 준칙을 개정해서 각 아파트에 규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우리 단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규약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서 폐기에 대한 규약은 없습니다.

  • 12.12.13 11:28

    문서보존에 관한 규정이 준칙에 있는 지역(광역)이 없으므로, 당연히 규약에 규정을 명시한 아파트는 아마도 한곳도 없겠치요. 서류 확인 시점에서 바로 복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 작성자 12.12.13 13:40

    폐기된 문서는 복사를 해 놓아서 있습니다. 만약, 문서폐기에 대한 문제가 주택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다른 법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리주체 마음대로 문서를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좋은 방도 없을까요? ^^

  • 12.12.13 14:25

    문서폐기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주소를 csyr114@daum net.으로 보내주세요. 찾는대로 보내드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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