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래글은 이곳 질문게시판에 썼던 글입니다.
http://cafe.daum.net/casa114/KbHH/8091
아래글은 기안용지 폐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기안용지 폐기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3.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는 결제가 진행된 기안용지 및 서류의 소유권과 폐기 기준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해진 바 없어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귀 아파트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회신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기안용지라는 것은 일종의 건의문서로서 폐기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서류라는 의미 인가요? 지난 질문내용은 구체적인 서류 명시가 없었습니다.
집행이 종료된 품의서 혹은 지출결의서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수의계약 기안용지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진행한 후 참가업체 미달로 유찰이 되었는데... 관리소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입대의 정식 의결 없이,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기안하여 입대의 총무와 회장에게 결제를 득한 문서입니다. 관리소에서 이 문서의 존재를 확인한 후 문제 제기를 하여, 그 후 입대의에서 수의계약을 의결해 주었고, 지금 존재하는 문서는 입대의 회의 후에 정식으로 기안을 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기안문서철에 보관하고, 입대의 의결 전에 기안했던 문서를 폐기를 한 것이지요.
구청의 답변은 적정한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문서는 보존년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물론 관리규약에 명기가 없다 하더라도 영구보존문서(몇 건 안 됨)를 제외한 기타의 문서는 보존년한이 최장 5년입니다.
귀 공동주택의 경우 한달 전 문서를 관리소장이 임의로 폐기했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규약 위배 사항으로 관리소장의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을 바꾸셔야 합니다.
관리소장의 교체도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규약은 입주초기 사업주체에서 만든 것으로 내용이 많이 부족하며, 금년 초에 시에서 준칙을 개정해서 각 아파트에 규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우리 단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규약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서 폐기에 대한 규약은 없습니다.
문서보존에 관한 규정이 준칙에 있는 지역(광역)이 없으므로, 당연히 규약에 규정을 명시한 아파트는 아마도 한곳도 없겠치요. 서류 확인 시점에서 바로 복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폐기된 문서는 복사를 해 놓아서 있습니다. 만약, 문서폐기에 대한 문제가 주택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다른 법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관리주체 마음대로 문서를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좋은 방도 없을까요? ^^
문서폐기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주소를 csyr114@daum net.으로 보내주세요. 찾는대로 보내드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