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사건개요 | 유형 |
1 |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51명과 전세계약 체결하여 보증금 110억 원 편취 <서울 강력범죄수사대> | ① ‘무자본‧갭투자’ |
2 | 피의자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113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 <전북 익산서> | ②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
3 | 피의자들은 신탁등기를 말소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걸고 계약함으로써 전세보증금 1억 5,400만 원 편취 <서울 강서서> | ②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
4 | 피의자들은 전월세 세대수 현황, 재산상태를 허위로 알리거나 묵비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83명으로부터 54억 원 상당의 보증금 편취 <서울 강서서> |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
5 |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주인이나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과 전세 계약 후 보증금 15억 원 편취 <서울 관악서> |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6 |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인의 가족으로부터 전세계약 위임을 받았다고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받아 편취 <경기남부 군포서> |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7 | 피의자는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 <경기남부 부천원미서> |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
8 | 부동산을 월세 계약한 후 엘에이치(LH) 지원금으로 전세계약한 것처럼 서류위조 후 33여 명에게 106억 원 편취 <서울 강동서> |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
9 | 피의자는 피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8,140만 원 및 보증금 1억 3천만 원 편취 <경북 영천서> |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
10 | 피의자는 전세금 보증사고 이력이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편취 <대구 달성서> | ⑥ 허위보증‧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