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5-1406호
『2025년 군민채용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2차)
지역 군민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2025년 군민채용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7. 10.
홍성군수
❍ 사 업 명 : 2025년 군민채용제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모집대상 : 관내 중소기업 (일부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근속지원금 : 근로자 1명당 월 70만원씩 12개월 지원
- 지원 인원 : 군민 10명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사업량 초과 신청시 1명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지원조건
① 참여기업은 홍성군 거주 군민 정규직 채용(타지역은 전입조건)
※ 군 민 : 홍성군(전입예정)거주 만 18세이상 만 64세이하 미취업자
② 기업제출서류 및 군민채용서류 제출
③ 기업, 군민(근로자) 적격 여부 확인 및 승인
④ 매월 급여지급 후 1개월 ~ 3개월 근속지원금 신청서 제출
⑤ 대상자의 퇴직시 대체채용 가능하나 남은 기간 내에서만 지급 가능
※참여기업이 기간 중 채용을 못할 경우‘25년 12월 말까지 채용기간을 인정하되
타 기업 근로자가 우선 지원시 선착순으로 마감.
※지원금 지급은 채용한 달부터 12개월 지급(단, 채용월은 채용일로부터 일할 계산)
❍ 홍성군에 등록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1년 동안 정상가동을 한
4대 보험가입 기업
- 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2025년 2,096,270원) 이상 지급, 정규직 대상
❍ 군민(근로자)의 근무지가 홍성 관내인 기업
❍ 홍성군 취업정보센터(워크넷 http://www.work.go.kr)에 구인등록 한 기업
❍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외업종의 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근로자 파견업 및 근로자 공급업(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 도매업 등)
❍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 음식업, 요양보호기관 및 요양보호병원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상습임금 체불 사업장
❍ 최근 6개월간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최근 2년(2023년, 2024년) 군민채용제 선발(지원)기업은 2025년 군민채용제 사업 참여제한
❍ 신청기간 : 2025. 7. 10.(목) ~ 2025. 7. 30. (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팀(041-630-1363)
- e-mail : bang21@korea.kr
❍ 제출서류
① 군민채용제 참여 신청서 (기업용)
② 군민채용제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④ 구인신청서(워크넷에 가입했을 경우 생략)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⑨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⑩ 복리후생 증빙자료
❍ 대상기업 : 지원조건, 신청대상기업, 신청제외기업조건을 준수한 기업
❍ 신청이 많을 시 동일사업 및 타 유사사업 참여여부, 정부지원내역, 근로조건,
재무건전성 등 선정기준을 통해 선정
❍ 선정결과 : 2025. 8. 18. 개별 통보 (추후 일정 변경시 안내)
| 일 정 |
| 추진내용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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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0일 ~ 7월 30일 |
|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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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 |
| 사업 참여 기업 선정 개별 통보 |
| 추후 일정 변경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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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9일 ~ 9월 12일 |
| 군민(근로자)모집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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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9일 ~ 9월 12일 |
| 면접, 매칭 및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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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 ~ |
| 근로자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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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0월 중 |
| 사업 참여기업 반기별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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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등 신청내용에 허위사실 있는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사업에서 제외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관계있는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참여기업 최종선발 시 의무사항
-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 지원기간 동안 인건비 매월 지급 후 1 ~ 3개월 근속지원금 신청서를 익월 10일까지 제출
❍ 민원 발생 및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지원팀(☎ 041-630-1363)으로 문의
붙임 1. 군민채용제 참여신청서(기업용) 1부
2. 군민채용제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기업용)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