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184호
|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경 내용
| 구분 | 내용 |
|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 확대 | ㅇ 융자 규모 및 지원 대상 - 1분기 1,875억원, 2분기 2,800억원 이내(총 4,675억원 / 스타트업 지원*300억원 포함)
* 스타트업 지원은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에 지원하는 시설 및 운영자금이며, 스타트업 지원자금 신청업체는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제출 하여야 함 (지원대상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 스타트업 지원 신청한도 및 접수기간 등 | ㅇ 신청한도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변경 공고일 ~ 5.15.(금) 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ㅇ 스타트업 지원대상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제출 필요 * ‘26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에 따른 신청서류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계획서 구비 |
ㅇ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7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
□ 주의사항
ㅇ 이 지침은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기타 융자 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공고 제2025-0395호)’에 의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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