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변제충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민법공방 469쪽에 소제목으로
"(2)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으로
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가 있는데,
479조는 "법정충당(477조)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 되는걸까요?
즉, 477조의 법정충당을 할때도 적용되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먼저 변제충당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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