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해서 4월에 이의신청했습니다. 7백여만원정도..
이의신청후에는 본안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오늘 6월20일날에 민사10부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재판절차라든지..언제 재판 받을 것인지.. 재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있으신분들이라던지..
또한 재판에대해서 출석을 안할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거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합의해서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런지요..
또한..만일 저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됬든지 하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할런지요..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지급명령에 관한 건 이의신청을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거의가 아니고 99.9999999999% 원고 승소입니다 ``;; 이 금액은 그냥 두시고 채권사와 개별 상환 쪽으로 두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유체동산 압류, 가압류 등등은 일상다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