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없어서 예정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경우 예정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잖아요.
여기에서 의문이 정산과 재계산을 같이 적용하는 경우에는
즉, 예정비율로 계산-정산-재계산 적용순서에서요
예정비율로 계산 -> 정산 -> 재계산 순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정비율로 계산 -> 재계산 -> 정산 순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첫댓글 논리적으로봤을때 정산하고 계산하는게 맞는거같은데 그런문제는 없을듯
이승철 객세인데요 정산 후 재계산은 있는데 재계산 후 정산도 가능하지 않나요?
정산이랑 재계산 논리를 이해를 못하신것같으세요.... 기존것이 확정이 안됐는데어케 그에대한 재계산을할수있을까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면 공급가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존재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공급가액이 어느 한 사업이나 두 사업 모두 없거나 예정면적비율로 안분 시에는 재계산과 정산이 같은 과세기간에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재계산이 정산보다 먼저 나올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걸 객관식 목적으로는 깊게 공부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에서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지엽적이고 흔하지 않은 상황인데.. 차라리 조문 하나라도 더 외우는게 나을듯 하네요.
첫댓글 논리적으로봤을때 정산하고 계산하는게 맞는거같은데 그런문제는 없을듯
이승철 객세인데요 정산 후 재계산은 있는데 재계산 후 정산도 가능하지 않나요?
정산이랑 재계산 논리를 이해를 못하신것같으세요.... 기존것이 확정이 안됐는데어케 그에대한 재계산을할수있을까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면 공급가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각각 존재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공급가액이 어느 한 사업이나 두 사업 모두 없거나 예정면적비율로 안분 시에는 재계산과 정산이 같은 과세기간에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 재계산이 정산보다 먼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객관식 목적으로는 깊게 공부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에서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지엽적이고 흔하지 않은 상황인데.. 차라리 조문 하나라도 더 외우는게 나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