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으로 부터 적법하게 전차한 전차인의 전차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보호 받을수 없다.
즉,전대인(임차인) 자신이 법 제8조에 의한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만 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자로서
보호받을수 있다. (송무예규 596호)
그 이유는
1.법의 취지가 서민보호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대차는 그 법적성질이
임차인이 종전계약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에 기하여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임차권의 설정적 일부양도라고
할 것인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귀속주체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일부 양수한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없고,
2.현실적으로도 위와 같은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소액임차인이 아닌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여러명의
소액임차인에게 전차함으로서 기존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침해되고
또 허위 소액임차인을 양산하여 그들이 배당요구를 하는등
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5단독 업무자료
부동산 경매의 실무 (판사 윤관) 중에서 인용
첫댓글 공부 잘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잘 배우렵니다.
머리에 담고 갑니다~ㅗㅗ
감사합니다.
이유를 확실히 알고 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