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강호소방기술단 원문보기 글쓴이: 당나구
종 별 |
보 수 | ||||||||||||||||||||||||||||||||||||
1. 등기ㆍ공탁사건의
신청대 리 |
1. 부동산등기(선박⋅입목⋅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2) 구분건물 (3) 선박, 재단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
60,000원 45,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70,000원 80,000원 | |||||||||||||||||||||||||||||||||||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
40,000원 85,000원 245,000원 385,000원 685,000원 1,185,000원 8,385,000원 |
+ +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
10/10,000 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000 |
| |||||||||||||||||||||||||||||||
★ 수개의 부동산을 1건의 신청서로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 가산함. | |||||||||||||||||||||||||||||||||||||
라. 담보권의 추가설정 (1) 토지, 건물, 입목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
50,000원 60,000원 | ||||||||||||||||||||||||||||||||||||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10억원초과 100억원초과 |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1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
16,000원 61,000원 221,000원 1,121,000원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100억원초과액의 |
4/10,000 3/10,000 2/10,000 1/10,000 1/20,000 |
| |||||||||||||||||||||||||||||||
마. 재단의 분할⋅합병⋅목록변경
바. 권리의 변경⋅경정 또는 회복
사. 신탁 (1) 신탁등기, 신탁가등기, 재신탁등기, 담보권신탁등기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3)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4)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5) 수탁자가 수인인 등기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6) 유한책임신탁의 설정등기 (7)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 (8) 기타 신탁에 관한 등기 |
80,000원
70,000원
100,000원 40,000원 70,000원 100,000원
70,000원 220,000원 70,000원 70,000원 | ||||||||||||||||||||||||||||||||||||
※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재)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와 신탁가등기,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②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의 변경등기,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의한 신탁등기 등의 각 경우에는 법무사보수표 중 「1. 등기⋅공탁사건의 대리」의 “1. 부동산등기”항 중 ‘가, 나, 다’세 항의 ※ 가산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보수는 받지 않는다. ③ 신탁재산의 일부처분 또는 일부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④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⑤ 유한책임신탁등기의 각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는 회사등기 중 그와 유사한 예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⑥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합병에 따른 등기 외에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 ⑦ 담보신탁의 경우 수익자 변경, 수익금액 증가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담보권이전, 채권액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의 보수를 받는다. | |||||||||||||||||||||||||||||||||||||
아. 환지 (종전토지) 10필지까지 10필지를 초과하는 1필지마다
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차. 말소 기타의 등기 |
50,000원 3,000원씩 가산
30,000원 40,000원 | ||||||||||||||||||||||||||||||||||||
2.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가. 본점 및 주사무소(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 설립(분할, 합병, 주식이전 또는 조직변경에 의한 설립 포함) (2) 회사(합자조합 포함, 이하 같다)의 자본증가(흡수합병, 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 포함) |
220,000원 150,000원 | ||||||||||||||||||||||||||||||||||||
※ 위 (1),(2)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200억원초과 |
5천만원까지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200억원까지
|
40,000원 85,000원 245,000원 385,000원 685,000원 1,185,000원 8,385,000원 |
+ +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200억원초과액의 |
10/10,000 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000 |
| |||||||||||||||||||||||||||||||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90,000원 | ||||||||||||||||||||||||||||||||||||
※ 사채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 |||||||||||||||||||||||||||||||||||||
1억원초과 5억원초과 20억원초과 |
5억원까지 2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
160,000원 610,000원 |
+ + |
1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3/10,000 2/10,000 |
| |||||||||||||||||||||||||||||||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2,210,000원) | |||||||||||||||||||||||||||||||||||||
(4)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5) 자본증가 없는 합병 (6) 회사의 자본감소 (7)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8) 회사의 해산⋅청산종결⋅계속 (9) 회사의 본점이전ㆍ지점설치 및 이전, 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 (10) 이사, 감사, 사원, 지배인 청산인 등(이하 임원이라 함)의 선임 또는 변경 (11)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12) 상호의 신설 또는 상호의 가등기(상호조사비 포함) (13) 상호조사비(설립, 목적변경, 상호변경, 본점이전의 경우에 한함) (14) 기타의 등기 나. 지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
220,000원 150,000원 90,000원 90,000원 70,000원 70,000원 65,000원
70,000원 90,000원 50,000원 70,000원까지 60,000원 | ||||||||||||||||||||||||||||||||||||
3. 동산⋅채권 담보등기 가. 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
150,000원 | ||||||||||||||||||||||||||||||||||||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 |||||||||||||||||||||||||||||||||||||
| |||||||||||||||||||||||||||||||||||||
나. 담보권의 추가설정 |
100,000원 | ||||||||||||||||||||||||||||||||||||
※ 채권액(채권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 |||||||||||||||||||||||||||||||||||||
| |||||||||||||||||||||||||||||||||||||
다. 담보목적물의 변경 라. 담보권의 변경⋅경정⋅연장⋅말소 마.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바. 그 밖의 등기 |
100,000원 100,000원 70,000원 70,000원까지 | ||||||||||||||||||||||||||||||||||||
★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을 가산 (단,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1개로 본다) | |||||||||||||||||||||||||||||||||||||
4. 공 탁 (보증보험 포함) |
60,000원 | ||||||||||||||||||||||||||||||||||||
※ 공탁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10억원초과 50억원초과 |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10억원까지 50억원까지 100억원까지 |
28,000원 118,000원 518,000원 2,118,000원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50억원초과액의 |
7/10,000 6/10,000 5/10,000 4/10,000 3/10,000 |
| |||||||||||||||||||||||||||||||
★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본다. (누진가산 상한액 : 3,618,000원) | |||||||||||||||||||||||||||||||||||||
2.
등 기 ⋅ 공 탁 신 청 서 류 의
작 성
등 |
1. 신청서류만을 작성하는 경우 |
보수총액의 60% | |||||||||||||||||||||||||||||||||||
2. 신청서류의 제출대행을 하는 경우 |
보수총액의 60% | ||||||||||||||||||||||||||||||||||||
3. 등기부등본 등의 청구
가. 등기부 등⋅초본 및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청구 (신청서 작성료 포함)
나. 등기부 등의 열람 (신청서 작성료 포함)
다. 등기부 등⋅초본, 열람, 등기에 관한 제증명 신청서 작성
|
1통 3,000원,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1통 4,000원,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1통 2,000원, 초과하는 1통마다 1,000원 가산 | ||||||||||||||||||||||||||||||||||||
3.
경 매 ⌢ 공 매 ⌣ 사 건 에
있 어 서 의
매 수 ⌢ 입 찰 ⌣ 신 청 의
대 리
등 |
부동산 단위로(일괄매각의 경우는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난이도, 응찰회수, 낙찰여부, 부동산의 가격, 정보제공, 입찰에 소요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위임인과의 합의로 정한다. | ||||||||||||||||||||||||||||||||||||
1.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
300,000원 | ||||||||||||||||||||||||||||||||||||
※ 상담에서는 권리분석, 현황 내지 공부 등의 조사, 적정매수 가격의 제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 |||||||||||||||||||||||||||||||||||||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
400,000원 1,800,000원 3,000,000원 5,500,000원 9,500,000원 |
+ + + + + |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
8/1,000 7/1,000 6/1,000 5/1,000 4/1,000 2/1,000 |
| |||||||||||||||||||||||||||||||
2. 매수(입찰)신청만의 대리 |
200,000원 | ||||||||||||||||||||||||||||||||||||
※ 매수(입찰)신청의 대리에 있어서 공부의 열람, 확인 등을 포함하며, 목적물의 감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한다. | |||||||||||||||||||||||||||||||||||||
5천만원초과 1억원초과 3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
1억원까지 3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
45,000원 205,000원 345,000원 645,000원 1,145,000원 |
+ + + + + |
5천만원초과액의 1억원초과액의 3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
9/10,000 8/10,000 7/10,000 6/10,000 5/10,000 2/10,000 |
| |||||||||||||||||||||||||||||||
4.
법 원 ㆍ 검 찰 청
등 에
제 출 하 는
서 류 의
작 성
등 |
1. 서류의 작성
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
300,000원까지 | |||||||||||||||||||||||||||||||||||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20억원초과 |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20억원까지
|
36,000원 156,000원 366,000원 666,000원 866,000원 |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20억원초과액의 |
9/10,000 8/10,000 7/10,000 6/10,000 2/10,000 1/10,000 |
| |||||||||||||||||||||||||||||||
(2) 항고⋅상소장, 독촉⋅조정⋅공시최고⋅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 |
100,000원까지 | ||||||||||||||||||||||||||||||||||||
※ 목적물 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목적물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본다) | |||||||||||||||||||||||||||||||||||||
1천만원초과 5천만원초과 2억원초과 5억원초과 10억원초과 |
5천만원까지 2억원까지 5억원까지 10억원까지
|
28,000원 118,000원 268,000원 468,000원 |
+ + + + |
1천만원초과액의 5천만원초과액의 2억원초과액의 5억원초과액의 10억원초과액의 |
7/10,000 6/10,000 5/10,000 4/10,000 1/10,000 |
| |||||||||||||||||||||||||||||||
(3) 위 (1),(2) 중 부본을 요하는 경우 그 부본, 증거물등본 및 물건목록
나.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1) 기일변경⋅지정의 신청서, 판결확정⋅송달증명의 신청서 집행문부여 (2) 도면의 작성 |
500원
15,000원
15,000원까지 | ||||||||||||||||||||||||||||||||||||
2. 서류의 제출대행 등
가. 소장, 항고⋅상소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사건의 신청서
나. 위 가항의 서류를 제외한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사건의 신청서 등
다. 비송, 집행, 가사사건 등 기록열람
라. 첨부서류의 등사 1장 마다 |
25,000원
20,000원
30,000원까지
500원 | ||||||||||||||||||||||||||||||||||||
5.
여 비
등 |
1. 상담
가. 개별적 상담(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는 제외)
나. 계속적 상담(사건수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포함) |
20,000원까지 (단, 30분을 초과하는 매10분 마다 3,000원씩 가산)
월액 300,000원까지 | |||||||||||||||||||||||||||||||||||
2. 여비 등
가. 교통비
나. 숙박료
다. 일 당
|
실비 (단, 현지교통비는 30,000원까지)
실비
2시간이상 4시간이내 50,000원까지, 4시간초과 100,000원까지 | ||||||||||||||||||||||||||||||||||||
※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10,000원,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 1장에 5,000원, 법무사가 작성하는 신청서의 부속서류(공동담보목록, 기계기구목록, 재단목록 등)가 5장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2. 수 개의 구분건물을 1건의 신청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각 구분건물마다 별건으로 보며,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30,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10,000원을 가산한다. |
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가. 종전 건물,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의 신청은 말소의 대상이 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 또는 토지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되, 말소되는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의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나. 새로 축조된 건물 및 조성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은, 새로 축조된 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는 각 구분건물)이나 조성된 대지(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각 1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다. 분양받은 건물(구분건물) 또는 대지(공유지분)에 존속하게 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 등의 신청은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아 보수를 받되, 과세표준액에 따른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각 등기종류에 따른 기본보수만 받는다. 그러나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등기사항이 전유부분에 관한 것과 동일한 때에는 대지(공유지분)에 대하여는 별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 및 각 등기사항별로 별건으로 보수를 받는다.
3.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의 보수액에 의한다.
4.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상속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의 처리가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5. 동일인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70,000원까지 가산한다.
6.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1건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의 설립, 자본증가의 등기는 당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8.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이 1개를 초과하는 경우(임원변경제외)에는 초과하는 1개마다 30,000원을 가산한다.
9. 임원의 선임 또는 변경등기에 있어서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10,000원을 가산한다.
10. 다른 등기소 관내로의 본점이전등기는 당해 보수의 5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1. 등기⋅공탁⋅송무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등이 5인 이상이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
12.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수를 가산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30,000원 나. 등기원인증서의 검인, 부동산거래의 신고 30,000원 다.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30,000원 라.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신고 포함), 동의, 승낙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30,000원 마. 부동산양도신고 30,000원 바. 정관, 의사록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50,000원까지 사. 위 서류 등 및 기타 서류의 공증 대행 종류마다 30,000원까지
13. 삭제 <2006.3.21>
14. 삭제 <2006.3.21>
15.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
| |
부가가치세 |
이 표에 의한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