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보) ①보증(保證) ②보증인(保證人) ③고려(高麗) 때 세자(世子) 첨사부(詹事府)의 으뜸 벼슬. 곧 세자보(世子保)의 일컬음 ④옛날 중국(中國)에서 행(行)해진 인보 조합(隣保組合). 일정(一定)한 호수로 조직(組織)되어 연대(連帶) 책임(責任)을 짐. 보갑법(保甲法) ⑤대만(臺灣)의 지방(地方) 자치 단위(單位)의 하나. 10갑(甲)(1갑은 10호)을 1보로 하여 연대(連帶) 책임(責任)을 지게 함 ⑥보포(保布) 保家(보가) 한 집안을 보전(保全)함 保甲(보갑) ①중국(中國)에서 지방민(地方民) 사이에 행(行)해진 작은 단위(單位)의 자치(自治)ㆍ경찰(警察)ㆍ인보(隣保) 제도(制度). 주(周)나라 때에 시작(始作)되었음 ②대만(臺灣)에서 행(行)해진 특유(特有)한 지방(地方) 자치 단체(團體). 경찰 사무(事務)를 맡아보던 인보(隣保) 단체(團體) 保甲法(보갑법) 중국(中國) 송(宋)나라 때 왕 안석의 신법의 하나인 자치적(自治的)인 민병 및 경찰(警察) 제도(制度). 10집을 보, 50집을 대보, 10대보는 도보라 하여 각각 정ㆍ부의 장을 두어, 농한기에는 유사(類似)시를 대비(對備)한 무장(武裝) 훈련(訓鍊)을 시켰으며, 평상시(平常時)에는 자치적(自治的)으로 지방(地方) 경찰(警察)의 사무(事務)를 행(行)하게 하였음 保介(보개) 중국(中國) 주(周)나라 때 농사(農事)를 장려(奬勵)하던 관리(官吏) 保坑(보갱) 갱내(坑內)의 붕괴를 방지(防止)하는 일. 갱내 지주(坑內支柱)를 사용(使用)함 保擧(보거) 높은 관원(官員)이 담당(擔當) 관아(官衙)의 관원(官員) 가운데서 재주가 있거나 공로(功勞)가 많은 사람을 자기(自己)가 책임(責任)지고 임금에게 천거(薦擧)하던 일 保擧法(보거법) 높은 관원(官員)이 휘하(麾下)의 소속(所屬) 관원(官員)을 자가기 보증(保證)하고 임금에게 추천(推薦)하던 법 保擧主(보거주) 과거(科擧)를 볼 선비를 보증(保證), 추천(推薦)하는 사람 保健(보건) 건강(健康)을 잘 지켜 온전(穩全)하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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