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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
설립년도 | 2004.09월부터 시행 | 2002.11월부터 시행 | |
목적 |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 재산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도모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빚을 갚을 여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을 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데 목적 | |
주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운영방식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 | 신용회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로 설립)가 운영 | |
채권자범위 | 제한없음 | 협약 가입 채권 금융사 채무만 대상 (개인간, 사채업자 제외) | |
채권자 동의 유무 | 필요없음 | 필요 | |
연체유무 | 연체 전에도 신청가능 | 연체 3개월 이상 | |
변제기간 | 없음 | 3년~최장 5년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채무범위 | 채무제한 없음 | 담보10억, 무담보 5억원이하 | 담보 10억, 무담보 5억원 이하 |
채무조정 | 전부 또는 일부면책 | 3년 변제 후 면책 |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원금은 원칙적으로 전액변제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 |
귀하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재 부양가족수가 3인 가구로 평가되어 ☞ 2021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인 금 2,390,37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증대과정에 있어서 낭비,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사례 中 일부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부분이라 공지글에 올렸으니 혹 위 질문자님처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2-8284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