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말에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 퇴비를 구입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일년에 30포대 정도 구입하는데, 승용차로 싯고 와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농사꾼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협 조합원이 되면 봄에 퇴비회사에서 주문을 받아 주변의 농지에 배달할 때 같이 배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몇일 전에 나왔고, 단위 농협에 가서 조합원 신청도 해놓았습니다. 다음달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식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원부 허위 등재로 말썽을 빗고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이런 혜택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소지상 토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 2년간 거주할 경우 이전 등기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고, 8년 이상 살거나 직접 경작할 경우 과세 기간별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합계 3ha(약 900평) 이내에서 추가 농지 구입시 지방세 50% 감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 원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0m(302.5평) 이상의 농지나 330m(99,8평) 이상의 농업용 시설을 가지고 1년 가량 농사를 지은 뒤 농사가 끝난 시점에 비료, 농약 등의 매입 영수증과 농협 출하증 등을 농지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빌린 땅이라 할지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원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원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혜택을 보겠습니까만 오로지 친환경퇴비라도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겠지요. 아무튼 저도 농지원부가 나왔고, 농협 조합원도 된다면 진짜 농사꾼이 되겠지요. 지난 주말에 두 딸과 두 사위가 집에 찾아왔을 때 이제 진짜 농사꾼이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가을 추수하면 고구마, 땅콩, 그리고 무엇무엇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는 자랑할 것이 그렇게도 없느냐고 핀찬을 주었지만 뿌듯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