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다60479 판결 【보상금】
상고이유가 인용하는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10 판결 등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다고 설시한 것은 1969. 8. 7. 재무부령 제697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부칙상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1977. 9. 21. 재무부령 제1288호로 위 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정하여졌고 그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를 유지한 은닉국유재산 등의 보상률이나 보상한도에 관한 규정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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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불과하다고[, 상고이유가 인용하는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10 판결 등에서] 설시한 것은 1969. 8. 7. 재무부령 제697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부칙상의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1977. 9. 21. 재무부령 제1288호로 위 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정하여[진, 그리]고 그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를 유지한 은닉국유재산 등의 보상률[에 관한 내지는] 보상한도에 관한 규정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