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과 非수용 자경농지 대토 취득기한 및 취득거리
1. 수용과 非수용 자경농지 대체취득 구분
가. 수용후 대토시
3년 이내(아래 법조문 참조)
직선거리 80킬로 까지 대체취득 - 건설교통부 훈령 제619호/2006-06-3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토지거래허가구역/주행거리->직선거리
나. 非수용후 대토시
1년 이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 등-생략)
직선거리 20킬로 까지 대체취득 : 상동
2. 관련 법조문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허가기준)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6.3.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끝-
3. 결론
현행 농지대토시 양도세 면제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3년의 허용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수용된 날부터 대체농지 취득시 대토취득허가가능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27조의2」에 의거,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수령자가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9조1의2」의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에도 불구하고, 대체부동산의 취.등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토에 관련하여 그 취지와 근거 및 주무부서를 달리하는 법률(아래 참조)로 인하여 상당히 혼랍스럽지만 취득기한과 취득거리(토지거래허가구역內)에 대한 기초적인 사안은 정리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 아 래 -
-. 대토의 양도세 면제-소득세법(비과세제도 폐지)->조세특례제한법(감면제도 전환)-재경
부, 국세청
-. 3년 구입허용기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 대체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지방세법----행정자치부
<자료원 : kncity 세영공인 배세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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