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체장애
정신장애란 지체부자유 상태 즉 신체의 골격, 근육, 신경 중 어느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운동기능장애, 감각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나타난다. 원인질환으로 인한 종류에는 뇌성마비, 소아마비, 신경장애, 척추장애, 뇌졸중, 절단 등이 있다. 장애 원인은 출생 후 원인이 전체지체 장애인 가운데 9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원인은 의사의 진단명에 따른 경우 (86.3%)를 기준할 때, 뇌졸중, 관절염, 소아마비 등이다.
(1) 뇌성마비
뇌가 발육하는 시기에 손상을 받아 운동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비유전성, 비진행성 질환으로 근육의 조절능력이 없어 마비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며 ,사람에 따라 감각이나 지능의 장애를 동반하여 여러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뇌성마비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인으로서는 출산 전 원인으로 태내에서 뇌의 발육부진, 혈액형(Rh, ABO)의 부적응, 산모의 병, X-ray 과다 촬영, 중독 등이 있고, 출산시 원인으로 조산, 저 체중 아동에서 특히 위험인자가 많으며, 난산으로 인한 출혈과 산소 결핍, 기계적분만 등이 있고, 출산 후 원인으로 유아기의 심한 황달, 뇌막염이나 뇌염 후유증, 머리의 외상 등이 있다.
(2) 척수 손상
척수란 척추 내에 있는 굵은 신경을 말하는데,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척수에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손상된 부위 아래로는 감각 마비와 운동 마비가 나타나는데 이를 척수손상이라 한다. 척수 손상의 원인은 종양, 척추결핵, 혈관질환, 선천성 기형 등의 질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또는 운동경기중 부상 등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3) 뇌졸중(중풍)
뇌혈관의 일부가 손상 당해 영양이나 산소 공급을 못해 주는 혈관 장애를 말하며 흔히 중풍이라고 한다. 원인은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지나친 긴장, 불안감, 욕구불만 등이 요인이 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한쪽을 쓰지 못하는 편마비, 기억력 장애, 시각 장애,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욕창 등이 나타나게 된다.
(4) 절단장애
사지절단이란 팔 다리의 일부를 잃어 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다리 절단의 경우는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있으며, 팔 절단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동작과 작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태아시절에 발육이 되지 않아 선천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며 외상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적으로 질병 부위를 절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진행성 근 이영양증
근육이 점차적으로 위축되어 힘이 없어지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근육 질환의 하나로 감각은 정상이며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아픈 데는 없이 힘이 떨어져 차차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거나 자리에 눕게 되며 여러가지 감염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지고 호흡이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가장 흔한 뒤귀엔느형은 어릴 때 시작하므로 소아형이라고 하며 대개 20-25세 전에 사망하거나, 다른 유형은 발병 연령도 늦고 진행속도도 느리며 정상적인 수명을 누리는 경우도 있다. 원인은 원인 불명의 유전성 근 질환으로 가장 흔한 뒤귀엔느형의 경우 거의 남자에게 나타난다.
(6)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구강이나 호흡기를 통하여 들어가 척수를 침범해서 근육의 마비를 초래하는데 이는 팔이나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지는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소아마비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독감이나 기타 열병과 증세가 비슷하여 열이 나고 토하거나 두통과 근육통이 온다. 열이 난지 3-4일 후에는 근육이 아프고 갑자기 마비가 오는데 상지보다는 하지가 더욱 심하며 사람에 따라 마비가 전혀 없을 수 있다. 변형이 많이 오는 곳은 발, 무릎, 관절, 어깨 등이며 개인차는 심하다. 원인은 바이러스가 구강 인후부나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고 혈류를 따라 척수신경을 침범하여 발생한다.
나. 시각장애
시각장애는 물체를 식별하는 기능의 장애를 지닌 것을 말하며,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시각장애라고 한다.
시각장애는 선천적 원인으로 오기도 하고 후천적 원인으로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보면 백내장, 녹내장, 트라코마, 포도막염 등 질병이나 안구에 이물질 침입, 화상, 화학물품에 의한 손상, 사고, 산업재해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영양결핍, 약물중독에 의하여 시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유전성 질환이나 심리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다. 청각장애
청각장애란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들리는 소리를 뜻 있는 말로 해석하는 중추기관에 이상이 생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 보청기나 그 외의 도움으로 청각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난청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농아로 분류한다. 또한 청력검사상 25db(데시벨) 이상의 고도난청은 일상생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농아'라고도 한다.
청각장애는 일반적으로 중이염, 외상성 고막 파열, 내이의 질환과 카나마이신과 같은 약제로 인한 청각신경 손상 등이 있다. 또한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에는 소음성 난청, 노인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올 수 있다. 이 밖에도 뇌성마비 등 뇌중추 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청각장애를 보이는데 이때에는 언어장애, 정신장애, 운동장애 등과 복합장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 언어장애
언어장애란 정상적인 언어에서부터 이탈된 여러 형태의 언어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으며 또한 그로 인해 사회 적응에 문제를 초래하는 언어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지체
정신지체는 발달과정에 있어서 생존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의 기능의 저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지능의 여러 측면들, 즉 인지능력, 언어, 운동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서의 기능 저하로 특징 지워지며 확진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하여 지능지수가 70 이하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신지체인은 정신기능 중에서 인지기능이 발달기에 장애를 입고 적응행동에도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