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 성추행이 웬말이냐?
의정부교육청은 성추행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 교장을 즉각 중징계하라!
지난 6월9일 의정부**초교 교사연수 여행중 기차안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 우리 의정부지역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대표인 교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간제 계약직 여교사를 기차안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장등을 통해서 이미 자세한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 또 언론사에 모두 공개된 바 있다.
성추행을 당한 두명의 여교사중 1명은 학교를 그만두었고 다른 한명의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한달가량의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피해자들은 이처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해 가해자인 교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데 급급해 왔다.
게다가 더욱 기가막힌 것은 의정부교육청의 행태이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교육청 감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경고조치 정도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
분노한 또다른 피해자의 언론공개 및 고소등으로 사건이 점점 알려지자 이제 또다시 의정부교육청은 지난 7월7일 교육장의 중재로 피해자, 가해자를 모아놓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며 이 사건은 모두 종료되었으니 학부모들은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에 성추행 관련한 글을 올리지도 말것이며 올리면 모두 삭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육의 최고책임자가 공공연히 성추행을 자행하는 교육현장, 그 교육현장에 과연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만 한단 말인가?
게다가 이런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학교장을 두둔하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며 버젓이 교육청 개시판에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하는 의정부 교육청은 과연 교육현장을 지도감독할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인가?
뿐만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등 의정부교육청은 남녀고용평등법조차 위반하고 있다.
성추행사건은 직장상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하급자인 여성에게 행하는 파렴치한 폭력이므로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나가야만 한다. 그런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기본상식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인이고 교육현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그에대한 법적 책임 이전에 도덕적, 직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 반교육적인 행위를 공공연히 한 학교장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교육현장에 그런일이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정부교육청은 자신의 책무를 다시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의정부지역에 있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아래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연대기구를 구성해 지역사회의 교육현장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추행 및 인권침해와 직장내 성희롱 척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1. 교육청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라. 성추행 행위자를 즉각 중징계하라!
2. 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3. 교육청은 이후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근복대책을 강구하라!
4. 사과와 합의로 성추행을 은폐시켜온 경기도교육감과 의정부교육장은 각성하라!
2004년 7월 8일
의정부여성회, 의정부YWCA, 의정부지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교조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의정부지회, 민주노동당의정부시지구당 여성위원회, 의정부참여연대,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경기북부지구협의회, 의정부청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