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열차승무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게된 전직 승무원 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부정승차라고 하는 정의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유형으로는 무표 가 있겠구요 여기에 추가되는 사항은 여러가지 입니다.
1.연속하지 않은 두 구간의 승차권으로 승차하여 공백구간을 무임으로 승차한경우
2.승무원에게 신고하지않고 승차구간을 초과승차하는경우
3.할인대상승차권으로 정당승차자가 승차하지 않는 경우(할인대상자라 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일단 부정승차로 취급합니다)
4.본인만이 사용할수 잇는 기명식 승차권을 타인이 사용했을경우
5.승차권의 구간,기재사항,정기권의 경우 승차구간 또는 유효일 등의 위조,변조 등이 있습니다.
먼저 무표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무표의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사전 신고할 경우에는 운임외 기준운임*0.5배의 부가금이 부과 됩니다.
사전 미신고 시에는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운임외 기준운임의 1배~10배의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서울-부산간 KTX 일반실 순방향으로 고의적으로 무임승차하였을경우
원운임(48,100원) 에 최대부가금10배(481,000원)을 합산하여 52만9천1백원을 내야 되지요...
(후덜덜 합니다..)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고 지정된 승차구간을 초과 하여 승차하다 차내에서 적발되었을때
(사전에 역에서 미변경하고 승차포함)
초과구간이 시작된역, 즉 대전이 목적지였다면 대전부터 계산하는거지요....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은 승차권을 발권받으면서 운송약관을 동의 한것으로 간주하여
철도공사는 그구간에 대하여 운송서비스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은 철도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외에 여행을 할때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할경우 (출발지에서 연정하고자 하는곳의 운임)-(출발지에서 원목적지의 영수금액) 만 내면 되지만
신고를 하지않고 승무원에게 적발시에는 원목적지부터 연장을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기준운임(입석or 자유석)외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무표 다음으로 많은것이 할인대상적용승차권입니다.
할인대상승차권이라함은
PSO할인(노인,어린이,유공자,장애인) 및 계약할인,후급,직원무임 등이 있습니다.
위 나열한 승차권을 본인이외사용(가족도 안됩니다) 할 경우에는 소지한 승차권을 미승차증명 처리후 무표로 준하여 취급합니다.
단 정당사용자가 해당증명서를 미소지할경우에는
부정승차자 성명,주민번호,원권의 반환번호,반환청구가능일(해당일부터 7일),승무원 직성명 등을 대용승차권의 여백에 기재하여
줍니다.
특히 계약할인의 경우에는 세차례 적발되면 해당회사에 계약해지가 됩니다.
본인이 사용할수 있는 기명식 승차권을 타인이 사용할경우
위와 처리 내용이 똑같습니다.^^
승차권을 위변조하는경우
승차권(자가발권승차권 포함)을 위변조 할경우에는 고의적운임포탈을 목적한것이므로 운임외 10배의 부가금을 수수합니다.
(자가발권승차권 : E티켓,SMS티켓,홈티켓,모바일티켓)
아울러 위변조시에는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되어 10년의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214조 1·2항
이 죄는 목적범이며 보호법익(法益)은 유가증권의 진정(眞正)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문서로서 권리행사와 처분을 위하여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유통성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속어음·환어음·수표·승차권·사채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복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위조라 함은 유가증권의 발행권이 없는 자가 유가증권을 작출(作出)하는 것이며,
변조라 함은 기존의 진정한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한 없이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이 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제215조)이며, 미수범(제223조), 예비·음모(제224조)를 모두 처벌한다.
혹여나 호기심이라도 승차권 또는 정기권을 위조하실생각은 애초에 접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이 승무원 시절
서울-천안아산 정기권을 위조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어 위 조항으로 철도공안에 인계 되어 형사입건된 경우도 있습니다.
몇가지 부가사항
홈티켓,SMS,E티켓,모바일티켓등 자가발권승차권 그리고 정기권부정승차의 경우에는 운임외 10배의 부가금을 수수합니다.
특실에 승차하다 부정승차에 적발될 경우 특실요금을 더하여 청구합니다.
부가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
①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안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철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운임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운임의 징수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구간별 부가운임을 정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운임 지급을 거부하는경우
도중역(공안이 배치된역)에 하차 시키거나 차내 공안에게 인계 하고
역에서 부가운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써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모르는점이 있으시면 꼬릿말을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