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ATEMENT OF NUISANCE |
불법방해 중지 |
비행기소음, 매연, 공기오염 등 불법방해행위의 중지 |
ABSOLUTE OWNERSHIP |
무조건 소유권 |
See Feee Simple Estate |
ABSTRACT OF JUDGMENT |
판결요약문 |
법원판결의 골자를 추려서 뽑은 문서 |
ABSTRACT OF TITLE |
소유권요약 |
카운티등기소 등 공식기록에 나타난 부동산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사항(예: 담보 , 지역권,들을 요약해 넣은 문서) |
ACCEPTANCE |
수락 |
계약행위의 한 가지 요소.계약신청자의 조건(Offer)대로 계약을 맺겠다는 수락자의 의사표시 |
ACCESS RIGHT |
자기 부동산 출입권 |
부동산소유주가 자기 부동산에 들어오거나 거기서 나갈 수 있는 통행권 |
ACCESSION |
재산추가 |
사람의 힘이나 자연현상에 따라 재산이 추가되는 것 |
ACCRETION |
대지 첨가 |
물이나 바람이 흙을 실어와 땅을 늘려주는 것 |
ACCRUED DEPRECIATION |
축적 감가상각 |
건물을 감정할 때 감정가격을 현재 그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가정할때의 가격에서 뺀 차액 |
ACKNOWLEDGMENT |
본인증명 |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본인이며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싸인한다는 것을 공증인 앞에서 증명하는 |
ACOUSTICAL TITLE |
방음벽 |
실내의 소음을 흡수하도록 특수재료로 만든 구멍 뚫린 타일 |
ACQUISITION |
재산취득 |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이나 행위 |
ACRE |
에이커 |
43,560 평방피트 크기의 땅 또는 4,840평방야드. 정사각형인 1에이커의 한쪽 변은 208.71피트, 약 4,050 평방미터, 정사각형일때는 한 변이 약 63.62미터 |
AD VALOREM |
가치에 따라서 |
According to the value 라는 라틴어.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 쓰는말 |
ADJUSTABLE RATE MORTGAGE |
이자율 조정 대부 |
금융시장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 주택대부이자율을 조정하는 융자방법.첫 1년동안은 정상 이자율에 의한 월부금보다 10%정도 낮은 월부금을 냄.대개 4-5%의 이자율변동 상하한선을 정해 놓음. ARM 이라 부른다 |
ADVANCE FEES |
선 부과요금 |
보통은 부동산판매 광고요금을 브로커가 먼저 부과할 때 쓰이는 용어 |
ADVERSE POSSESSION |
역 점유 |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법이 정한 기간만큼 장기간 강제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차지하는 행위. 캘리포니아의 경우 5년간 계속 강제점유하면서 부동산세금도 지불해야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수 있음 |
AFFIANT |
선서진술인 |
문서로 선서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
AFFIDAVIT |
선서진술 |
법원서기 또는 공증인 앞에서 문서로 진술하는행위 |
AGENCY |
대리인 계약관계 |
대리인과 일을 맡기는 본인과의 계약관계 |
AGENT |
대리인 |
남의 일을 대신 맡아서 꼭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는사람 |
AGREEMENT |
동의 |
약속의 상호교환,계약(Contract) |
AGREEMENT OF SALE |
판매계약 |
판매자와 구입자 사이의 문서에 의한 판매구입계약 |
ALIENATION |
양도 |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것 |
ALIENATION CLAUSE |
채무기간 만료전 판매시 부채청산조항 |
저당권설정자가 담보물을 채무자가 만료전에 처분하면 채무액의 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차용증서의 조항 |
ALLUVIUM(ALLUVION) |
증지 |
물 때문에 늘어난 강가, 해안의 토지 |
ALTA TITLE POLICY |
미국토지소유권협회 소유권보증보험 |
표준보험 이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보증하는 보험. 건축업자들의 미등기 채권,미등기 지역권, 현지측량으로만 가능한 사실, 물을 쓸 권리, 지하광물권, 현재 소유자들의 권리 등을 조사하여 보증함 |
AMENTIES |
즐길 설비 |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편리한 것들.가지고 있으면 자랑스런여러가지설비.예를 들면 주택의 벽난로, 술마시는 곳(WET BAR) 또는 자동차의 자동조절 에어컨디셔너 등 |
AMORTIZATION |
감채기금의 분활상환 |
부채를 일정기간에걸쳐 나누어 갚는것.지불가격을 일정기간에 걸쳐 회수하는것 |
AMORTIZED LOAN |
분활상환부채 |
일정한 기간동안 (예 30년)정한간격(예:매월) 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같은 액수나 또는 거의 같은 액수로 분활지불하는 부채. |
ANNUAL PERCENTAGE RATE(A.P.R) |
1년통산이자율 |
연방준비은행이사회의 Z 조항 (Regulation Z) 에 따라서 정한 차용비용, 선이자 등을 계산한 실제 대부이자율, 시중은행이 발표하는 1년이자율보다 보통 0.25%이상 높음 |
ANNUTY |
연금 |
일정기간마다 받는 금액.또는 일정기간이 지난뒤에 한거번에 받는 금액.예 : 퇴직연금 |
APPELLANT |
공소인 또는 상고인 |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이 다시 재판하기를 원하는 사람 |
APPRAISAL |
감정 |
재산의 가치를 평가 하는것 |
APPRAISER |
감정사 |
부동산이나 동산의 현재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수 있는 감정전문가 |
APPURTENANCE |
종속물 |
다른 물건에 따라가는 물건.예를 들면 담장, 정원의 장식, 건물, 차고 , 과일나무 등은 모두 토지에 따라가는 종속물임 |
ARCHITECTURAL STYLE |
건축양식 |
건물의 디자인이나 건축방법의 겉모양 또는 성격 |
ASSESSED VALUE |
재산사정가치 |
세금을 부과하기위해 목적물의 가치를 조세당국에서 정한것 |
ASSESSOR |
재산세 사정관 |
부동산이나 동산의 세금부과를 위한 가치 결정을 하는 관리 |
ASSIGNEE |
양수인 |
타인의 재산권이나 계약권을 받은사람 |
ASSIGNMENT |
양도 |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것 또는 계약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권을 남에게 넘기는 행위 |
ASSIGNOR |
양도인 |
타인에게 자기의 재산권이나 계약권을 넘기는 사람 |
ASSUMPTION AGREEMENT |
타인부채부담계약 |
남의 빚이나 의무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동의 |
ASSUMPTION FEE |
타인 부채부담료 |
이미 부채를 주었던 채권자가 남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자에게 신용조사비, 서류정리비,등으로 부과하는 요금 |
ASSUMPTION OF MORTGAGE OR TRUST DEED |
저당권 설정후 대신부담행위 |
부동산구입자가 판매자의 담보설정 채무행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미 존재하는 채무의 지불인이 되는것 |
ATTACHMENT |
가 압류 |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법원판결 전에 압류하는 법적 절차.피고의 법정출두를 보증하기 위해서 또는 부채확정판결후 피고의 재산도피나 처분을 막기 위해서 집행함 |
ATTEST-ATTESTATION |
입증 증명 |
어떤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는행위 |
ATTORNEY IN FACT |
사실상 대리인 |
타인의 법율행위를 대신하도록 그 타인에게서 대리인위임 (Power of attorney) 을 받은 대리인 |
AVULSION |
소유지 전위 |
토지의 밑이나 위로 흐르는 물의 작용으로 땅이 갑자기 꺼지거나 분열되는현상 |
BALANCE SHEET |
대차 대조표 |
어느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형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
BALL00N PAYMENT |
풍선형 지불방식 |
빚을 분할상환할때 마지막 상환금액이 평소의 분활상환액수보다 불어나서 많아진 지불형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종상환액수가 그동안의 최저분활 상환액의 2배가 넘으면 풍선형으로 간주함 |
BASE AND MERIDIAN |
기준선과 경선 |
측량사가 사용하는 상상적인 엇갈리는 2개의선.정부의 토지측량의 경우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느 선과 남북을 연결하는 2개의선.타운쉽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함 |
BEARING WALL |
중량부담벽 |
천정이나 지붕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벽 |
BENCH MARKS |
측량기준표 |
측량사가 사용하는 영구적인 수준거표 |
BETTERMENT |
부동산개량 |
건물이나 토지의 내외부 모양을 바꾸어 부동산가치를 증진시키는 행위 |
BILL OF SALE |
동산 양도증서 |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써서 주는 동산의 소유권양도증서 |
BINDER |
가 계약서 |
정식계약서가 작성될때까지 계약 당사자들을 묶어두는 임시계약서.정식보험증서가 나올때까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임시보험증서 |
BLACKTOP |
블랙탑 |
도로 또는 집의 진입로에 까는 아스팔트 |
BLANKET MORTGAGE |
일괄저당 |
1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저당 |
BLIGHTED AREA |
퇴색지역 |
경제적인 악영향 또는 토지이용의 잘못때문에 부동산값이 떨어지는 지역 |
BLOCKBUSTING |
주택가 폭파행위 |
인종분포가 달라지고 있는 주택가의 주택소유주들에게 (예,흑인이 들어오고 있는 백인지역) 부동산투기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이 공포감을 불어넣어 싼값에 팔도록 하는 불법행위. Panic Selling 이라고도 함 |
BOARD FOOT |
보드 푸트 |
재목의 크기를 재는 단위 .가로-세로 1피트(12인치)씩, 그리고 두께 1인치, 즉 144입방인치 |
BONA FIDE |
보우나 파이디 |
진실한, 선의로서 , in good faith |
BOND |
채권 |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증서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줌 |
BOOK VALUE |
장부가격 |
회계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가격. (원가+자산증식분)-감가상각=장부가격 |
BRACING |
받침대 |
건물의 뼈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가로질러 못박는 재목 |
BREACH |
의무불이행 |
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것 |
BREEZEWAY |
차고 연결통로 |
집과 차고 사이를 연결하는 지붕이 있는 통로 |
BROKER |
부동산 중개업자 , 브로커 |
부동산업자 면허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고 부동산매매중개를 해주는 사람. 독립해서 세일즈 에이전트들을 두고 중개업을 할 수 있음 |
BUILDING CODE |
건축조례 |
법에 따라 일정행정구역에서 지켜야 되는 건축규정 |
BUILDING LINE |
건축가능선 |
자기의 땅이라도 법에 따라 길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떼어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 . Setback Line 이라고도 부름 |
BUILDING PAPER |
빌딩 페이퍼 |
벽이나 지붕의 바깥쪽에 붙이는 두꺼운 방수용 종이 |
BUILT-IN |
붙박이 벽장 |
주택을 지을 때 벽에 붙박이로 만든 벽장이나 그와 유사한 것들 |
BUNDLE OF RIGHTS |
소유권전체 |
재산소유와 관련된 사용, 점유, 담보, 매각처분권 등의 모든 권리 |
BUYER'S MARKET |
구입자 시장 |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들보다 많아서 구입자에게 선택권이 크게 부여된 부동산시장. Seller's Market 과 비교 |
BYLAWS |
규정, 정관 |
회사나 기타 기관의 내규를 정해 놓은 문서 |
CAL VET PROGRAM |
캘리포니아출신 제대군인계획 |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했거나 미군에 입대할때 주민이었던 자가 제대한 뒤 주택구입을 도와주는 캘리포니아 재향군인국의 프로그램 |
CAPITAL ASSETS |
고정자산 |
수입을 얻기 위해 쓰이는 토지, 건물, 장비 등의 고정자산 |
CAPITAL GAIN |
양도소득 , 자산증가 |
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자산처분시의 이익금.소유기간에 따라 장.단기로 나눔 |
CAPITALIZATION RATE |
투자회수율 |
순이이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하는 투자액수의 적정회수율.수입에 근거한 부동산감정시 첫해의 순익을 투자회수율로 나누면 감정가격이 나옴 |
CAVEAT EMPTOR |
매주의 위험부담 |
라틴어로"구입자가 알아서 사야한다---Let the buyer beware" 구입자가 물건을 모두 살핀뒤에 자기가 위험부담을 안고 사야 한다는 말 |
CCIM |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
상업용부동산 공인중개사. 전국리얼티협회에서 소정의 경험, 교육 및 논문심사에 통과한 중개인에게 수여함 |
CERTIFICATE OF ELIGIBILITY |
자격증서 |
제대군인(GI) 론을 얻을자격이 있다는 정부발행 증명서 |
Certified Property Mana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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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TEL MORTGAGE |
동산담보 |
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써주는 증서 |
CHATTEL REAL |
부동산적 동산 |
토지의 정기임차권, 담보권 등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동산적 권리 |
CHATTELS |
동산 |
Cattle 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강함.부동산이 아닌것 모두를 일컬음 |
CHIN OF TITLE |
일련의 소유권증명 |
부동산소유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소유권 매도기록, 담보, 지역권 등을 그 토지의 첫소유주 때부터 조사하여 모은기록 |
CIRCUIT BREAKER |
전기회로 차단기 |
Fuse 대신 쓰이는 자동식 회로 차단장치 |
CIVIL RIGHTS |
민권 |
미연방헌법 제 13 및 14차 개정조항과 그빡의 연방법에 따라 미국시민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권 |
CLOSING STATEMENT |
거래완료문서 |
모든 부동산거래시 판매자와 구입자에게 따로 자금의 결제행위를 설명해주는 문서. 법에따라서 반드시 필요함. 에스크로나 변호사가 하게 됨 |
CLOUD ON TITLE |
소유권 악영향조건 |
완전한 부동산소유권에 의심이 갈만한 조건이나 문서.소유권포기증서를 받거나 법정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가 생김 |
COLLAR BEAM |
조임보 |
천정위의 양쪽지붕 밑 석가래 사이를 잇는 재목 |
COLLATERAL |
부속저당 |
돈을 꿀때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나 동산 |
COLLATERAL SECURITY |
근저당 |
계약완료를 약속하는 담보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넘겨놓는것 |
COLLUSION |
공모 |
타인을 속이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이 음모하는것 |
COLOR OF TITLE |
겉모양뿐의 소유권 |
실제로는 엉터리인데 겉으로는 완전한 것같은 소유권증서. 예, 위조된 부동산양도증서 |
COMBED PLYWOOD |
내장용 합판 |
나무무뉘를 나타내는 실내장식용 합판 |
COMMERCIAL ACRE |
상업용 에이커 |
도로, 보도 등을 빼고 상업용으로 실제 사용가능 한 축소된 1에이커를 말함 |
COMMERCIAL LOAN |
상업용대부 |
부동산담보용이 아닌 무담보 단기은행대부 |
COMMERCIAL PAPER |
상업어음 |
상업용으로 쓰이는 어음 |
COMMISSION |
거래수수료 |
대리인이 임무를 수행하고 위탁자에게서 받는 구전.부동산업에서는 팔리는 부동산이나 비지네스의 판매가격이나 빌려주는 건물의 임대료의 일정한 퍼센트를 받게 되어있음.대개의 경우 당사자들끼리의 합의에 따라액수나 율을 정하게 됨 |
COMMITMENT |
약속 서약 |
장래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약속.금융기관에서 건축자금대부를 약속한 경우 등에 쓰임 |
COMMON LAW |
관습법 보통법 |
영국에서 시작된 관습에 의거한 법으로 영국 및 미국,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영국의 법률문화권에 들어있는 나라들에서 써온 법. 주로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다음에 일어나는 비슷한 사건의 판결이 이루어짐.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점차 법조문에 따라 판결하는 성문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향임 |
COMMON STOCK |
보통주 |
이익배당금분배 등에 특별한 헤택을 주지 않는 주식.우대주(Preferred stock)와 비교 됨 |
COMMUNITY PROPERTY |
부부공유재산 |
부부가 정식 결혼한 다음에 벌어들인 재산.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후 오랜동안 썩지 않으면 별도재산으로 처리함. 부부공유재산은 남편과 아내가 꼭같이 관리, 처분, 상속시킬 권리를 가짐. 스페인식의 관습법으로서 미국에서는 워싱턴, 애리조나, 택사스,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아이다호, 뉴멕시코, 네바다의 8개주만이 인정하고 있음 |
COMPACTION |
땅다짐 |
택지를 조성할때 흙을 메꾼 곳을 단단하도록 다지는것 |
COMPARABLE SALES |
비교 가능한 판매 |
부동산감정시 비슷한 부동산이 최근에 팔렸을 경우 비교가 가능하여 감정대상물의 감정가격을 산출하기가 쉬움 |
COMPARISION APPROACH |
시장비교감정방법 |
부동산감정방법 세가지 중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시장에 나와있는 비슷한 부동산의 판매가격을 참작하여 감정대상부동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주로 단독가옥이나 컨도미니엄 가격의 산출에 쓰임 |
COMPETENT |
법적 능력이 있는 |
계약행위나 법률행위가 가능한 사람의 능력을 일컫는 말. 육체연령은 18세, 정신이 건강한 자이어야 하며 기결수로서 형무소에 수감 중이면 대체로 법률행위가 불가능함 |
COMPETITION, PRINCIPLE OF |
경쟁의 원리 |
기업에서 이득이 나오면 다른 기업이 경쟁에 뛰어들어 이익을 나눠가지며 이익이 매우 큰 경우 경쟁도 지나치게 심해져서 서로 타격을 보게 된다는 원리 |
COMPOUND INTEREST |
복리 |
원금에 붙은 이자를 찾지 않고 놓아두면 그 이자가 또 원금이 되는 식의 이자증식방법. 부동산대부이자는 복리가 아니고 단리식으로 계산함. 즉, 한달치라도 원금을 일부 갚으면 다음달 이자는 그 원금을 제한 나머지 원금을 기초로 계산함. Simple Interest 의 반대말 |
CONDEMNATION |
유상몰수 |
정부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개인소유 재산을 댓가를 지불하고 빼앗는것. See Eminent domain |
CONDITION PRECEDENT |
선행조건 |
일정한 조건이 이행되어야만 계약이나 재산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경우를 일컬음 |
CONDITION SUBSEQUENT |
부수조건 후행조건 |
일단 계약을 맺었거나 재산을 넘겼다가 무슨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이 파기되며 또는 재산이 되돌아오도록 한 조건. 예를 들면 "이 건물에서 주류판매를 하면 전주인이 이 건물을 다시 차지하게됨"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부동산양도계약을 한 경우 실제로 주류판매를 한 것은 후행조건임 |
CONDOMINIUM |
컨도미니엄 |
벽이나 아래위층이 서로 붙어있는 여러가정의 집단주거형태로서 그 가운데 한채를 일컬음. 미국에서는 옆으로 벽만 붙어있을때는 타운하우스, 아파트식으로 아래윗층도 붙어있으면 컨도미니엄이라고 부르는게 보통. 일본에서는 흔히 맨션, 한국에서는 맨션아파트, 또는 아파트라고 부름. 어느나라에서나 제한된 주거면적때문에 앞으로 크게 유행할 주거형태. 각 유니트마다 양도증서를 받으며 부동산세도 따로 부과됨.자기유니트 이외는 공동소유(수영장, 놀이터 등) |
CONDUIT |
도관 |
전선을 감싸고 있는 쇠파이프, 또는 물이 흐르는 수로 |
CONFESSION OF JUDGMENT |
채무자 진술에 의한 판결 |
채무자가 자진해서 인정, 또는 진술하는 데 따라서 내려진 법원판결 |
CONFIRMATION OF SALE |
매각확인 |
법원에서 유서집행인, 또는 재산관리자의 수탁관리재산 처분을 확인하는것 |
CONFISCATION |
몰수 |
정부기관에서 개인재산을 보상없이 빼앗는행위 |
CONFORMITY,PRINCIPLE OF |
일치의 원리 |
한 동네의 건축물의 상태나 형태가 비슷하면 최고가치를 유지한다는 부동산감정의 이론 |
CONSERVATION |
보존 |
자원을 최대한으로 아끼면서 이용하는 과정 |
CONSIDERATION |
댓가 |
타인에게 계약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치. 상대방의 약속을 얻어내기 위한 약속이나 개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행사의 보류 등이 모두 댓가가 될수 있음.계약의2개구성요건 (상호합의,댓가)중의하나 |
CONSTANT |
정수 |
채무액에 이 숫자를 곱하면 그 채무액을 정한 기간동안 갚을 때까지의 매년 상환액이 산출됨. 예를 들면 10만달러 를 1년이자 10퍼센트로 30년동안 빌렸다고 하면 Constant 는 10.53%(얼마를 빌렸든지)이기 때문에 $100,000 x 0.1053=$10,530, 즉 매년 $10,530씩 30년동안 상환하게 됨. 다시 말하면 10만달러를 10% 연이자로 30년 동안 빌리면 이자.원금을 합쳐서 $10,530 x 30년 =$315,900 를 갚아야됨 |
CONSTRUCTION LOANS |
건축대부 |
주택이나 상용건물을 짓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것. 대체로 단기융자임 |
CONSTRUCTIVE EVICTION |
추정적 축출 |
부동산을 빌리는 자에게 임대자가 약속을 어겨서 도저히 빌려들어갈 수 없게 한다든지 또는 나갈수 밖에 없도록 한 경우 |
CONSTRUCTIVE FRAUD |
추정사기 |
원래는 사기 의사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사기행위가 되었다고 법이 판정하는 경우를 일컬음. 남의 재산 관리인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음 |
CONSTRUCTIVE NOTICE |
추정적 통고 |
카운티등기소 등 공공 기관에 기록을 남겨 놓음으로써 세상에 그런사실이 있다는것을 알리는 통고 |
CONSUMMATE DOWER |
미망인 소유 부동산 |
남편이 죽은 뒤 즉시 또는 장래에 미망인의 소유로 되는 남편의부동산 |
CONTIGUOUS |
접촉하는 |
인접하는, 붙어있는. 예, Contiguous lots= 붙어있는 땅 (인접지) |
CONTOUR |
지형선 |
땅의겉모양 |
CONTRACT |
계약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구두 또는 문서로 된 약속. 부동산의 경우 1)법적능력이 있는 자 사이에 2)가치를 교환하고 3)제안(Offer) 과 수락 (Acceptance) 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4)범법행위의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 , 5)문서에 서명해야만 한다 |
CONTRIBUTION, PRINCIPLE OF |
기여의 원리 |
어떤 부동산의 일부분의 가치는 그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의 가치 신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비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감정의 원리 |
CONVENTIONAL MORTGAGE |
재래식 저당 |
정부의 지불보증( VA Loan) or Insurance(FHA) 없이 일반 금융기관 에서 채무자와 담보물을 심사하여 대부하고 확보하는 저당 |
CONVERSION |
전환 |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예를 들면 아파트를 컨도미니엄으로 전환하는것 |
CONVEYANCE |
양도증서 |
재산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쓰이는 문서. 예를 들면 부동산양도증서 (Deed) 나 신탁양도증서(Trust Deed) |
COOPERATIVE APARTMENT |
공동 아파트먼트 |
아파트 소유방식의 한가지. 각 아파트 유니트의 소유주들은 건물 전체를 공동소유하면서 자기 유니트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매각처분, 임대할 수 있음. 아파트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고지서나 보험증서가 한장으로 되어 있고 저당도 한거번에 잡히기 때문에 각 유니트의 소유주들은 연대책임을 져야됨 |
CORNER INFLUENCE |
길모퉁이 영향력 |
길모퉁이에 위치한 상점은 한쪽길에만 면한 것보다 가치가 더 나감. ~Table 은 감정사가 그 때문에 덧붙은 가치를 따로 계산하여 가지고 있는 표 |
CORPORATION |
법인 |
자연인의 일정한 힘과 의무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준 사람의 집단. 주식회사, 사단.재단법인 등 |
CORPOREAL RIGHTS |
유형적 권리 |
부동산소유와 관련된 여러 권리 |
CORRECTION LINES |
교정선 |
정부의 사각형식 측량방법에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확한 것을 고치기 위한선. 24마일 간격(6개의타운쉽마다)으로 남북기준선 사이의 거리를 다시 측량하여 정확히 6마일로 만들어 놓게 됨 |
CORRELATION |
상관 |
부동산감정시 세 가지 방법(원가산정, 시장비교, 수입)을 모두 동원한 뒤 상관관계를 다시 따져서 새로운 가격을 산출하는방법 |
CO-SIGNER |
보증서명인 |
채무자와 함께 그의 채무상환을 보증하기위해 서명하는 제 3자 |
COST |
원가, 비용 |
구매했을때의 물건값. 금전, 물건, 서비스 등으로 지불한 댓가 |
COST APPROACH |
원가계산감정 |
부동산감정방법 세 가지 가운데 한가지. 감정대상건물을 현시세로 다시 짓는다고 할때의 건축비에서 감가상각을 뺀 다음 시장가격대로의 땅값을 보태면 됨 |
COVENANT |
계약조항, 계약, 약속 |
일정한 형식의 건물만 짓겠다든지 또는 빌렸거나 산 건물을 일정한 용도로만 쓰겠다는 등의 계약조항 |
CPM |
Certified Property Manager |
공인부동산 관리인 |
CRAWL SPACE(HOUSE) |
마루밑 구멍 |
건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에 따른 일정한 크기의 구멍. 18인치 사방이 보통 |
CREDIT |
신용 |
금융기 관에서 대부 가능한 채무상한선. 부기상의 대차대조표 오른쪽에 나타나는 숫자 |
CUBAGE |
용적 |
가로 세로 높이의 입방체 크기를 계산하는것 |
CURABLE DEPRECIATION |
고칠수 있는 가치하락 |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지붕이 새는 것같은 수리가능한 낡은 상태 |
CURTAIL SCHEDULE |
삭감계획서 |
대부금을 일정한 날에 갚아나감으로써 원금을 줄이는 일정표 |
CURTESY |
환부산 |
아내가 죽은 후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 있을때 남편이 물려받는 재산권 |
CYCLICAL MOVEMENT |
경기순환 |
경제활동이 번영에서 경기후퇴, 불황, 경기회복, 그리고 다시 번영으로 주기를 이루는것 |
DAMAGES |
손해액 |
개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해야 할 금액 |
DATA PLANT |
자료수집철 |
감정사가 일정한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모아놓은 서류철 |
DEBENTURE |
무담보사채 |
자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꾸어준 채권 |
DEBIT |
차변 |
부기장의 왼쪽에 기입하는 사항 |
DEBT |
빚 |
부채, 채무 det 로 읽음 |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
잔액감산 감가상각 |
특별한 경우에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세금상의 촉진감가상각 계산법 |
DECREE OF FORECLOSURE |
유질처분선언 |
저당권 설정을 하고 돈을꾸었던 사람이 채무행위를 이행하지 못하여 담보로 잡았던 물건을 강제로 팔아서 채무청산을 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 |
DEDICATION |
헌납 |
토지소유자가 공공사용목적으로 자기 땅을 관계기관에 바치는 것 |
DEED |
양도증서 |
양도자(grantor)가 수취인 (grantee)에게 부동산을 넘길때 써주는 증서 |
DEED IN LIEU OF FORECLOSURE |
유질처분과 관련한 양도증서 |
채권자가 담보잡은 부동산을 유질처분하지 않는 대신 채무자에게서 받는 양도증? |
DEED RESTRICTIONS |
양도문서상의 제한사항 |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증서에 일정한 제한사항을 기재한것 |
DEFAULT |
채무, 의무불이행 |
남의 빚을 대맞춰 갚지 못하거나 약속ㄴ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것 |
DEFEASANCE CLAUSE |
계약해제조항 |
저당문서에 들어있는 조항으로서 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저당권자(채권자)에게 빚을 전부 갚으면 담보물에 대한 저당계약이 해제됨 |
DEFEASIBLE FEE |
취소가능 재산권 |
일정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만일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먼저주인에게 재산권이 돌아올수도 있도록 한 것. 예를 들면 "학교목적으로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양도자에게 재산권이 돌아온다" 는 식의 양도 |
DEFENDANT |
피고 |
원고에 의해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나 회사, 단체. 형사피고,민사피고로 나눌 수 있음 |
DEFERRED MAINTENANCE |
지연된 관리 |
건물의 관리를 지연시켜 건물상태가 나빠자도록 한 것 |
DEFICIENCY JUDGMENT |
부족액배상판결 |
채무불이행 때문에 담보물을 처분했지만 원래 채무액을 그 처분액수로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모자라는 액수를 따로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얻어낸 판결 |
DELEGATION OF POWERS |
권리이양 |
법적 본인(일을 맡긴 사람)에게서 얻은 권리나 권한을 대리인이 또다른 사람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이양하는 것 |
DEPOSIT RECEIPT |
보증금영수증 |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살 사람에게서 부동산업자가 보증금을 받고 낸어준 영수증. 오퍼의 형식으로 쓰여지며 보증금과 함께 팔사람에게 가져가서 팔겠다는 서명을 받아 이 서류(원래는 보증금영수증으로 시작된)를 다시 살사람에게 가져다주면 매매계약이 성립됨 |
DEPRECIATION |
감가상각 |
연령, 기능상의 가치저하,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가격하락 등으로 부동산가치가 떨어지는 것. 또는 소득세를 줄이고 투자액을 이에 따라서 상환받기 위해서 건축물의 가치를 매년 장부상에서 일정한 비율로 떨어뜨리는 행위 |
DEPTH TABLE |
깊이표 |
상가나 주택지 등의 토지가 옆의 땅들과 비교해서 뒤로 깊숙히 들어가 있을 때 그 부분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 놓은 표. 폭이 같은 상점 2개중 1개의 깊이가 다른것의 깊이의 2배라고 해도 실제가격은 2배가 되지 못함. 대개는 앞의 반이 전체의 70%의 가치를 차지한다고 봄 |
DESIST AND REFRAIN ORDER |
중단자제명령 |
부동산법을 어긴자에게 현재의 범법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
DETERMINABLE FEE |
종결가능재산 |
양도자가 수취인에게 부동산의 용도를 지정, 제한하여 준 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양도자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재산 |
DEVISE |
유증 |
유서에 의해 부동산을 상속시키거나 처분하는 것 또는 그렇게 상속된 재산 |
DEVISEE |
수증인 |
유서에 의해 부동산을 받은 사람 |
DEVISOR |
유증인 |
유서에 의해 부동산을 상속시키거나 처분하는 본인 |
DIRECTIONAL GROWTH |
발전방향 |
어떤 도시의 주택가가 뻗어나가는 방향 |
DISCOUNT |
할인 |
기한만료일이 되기전의 어음을 액면가 보다 싼값에 파는 행위. 또는 빚을 꾸어갈때 비용으로 먼저 일부를 제하는 할인액 |
DISCRETIONARY POWERS OF AGENCY |
대리인의 자유재량권 |
대리인이 맡은 일 가운데 일부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로 할 수 있는 권리 |
DISINTERMEDIATION |
급격인출 |
예금자가 예금액을 갑자기 일시에 빼어는것. 생명보험가입자가 그동안 쌓인 현금가치를 한꺼번에 가져가는것 |
DISPOSABLE INCOM |
가처분소득 |
세금을 공제한 뒤의 실수입 |
DOCUMENTARY TRANSFER TAX |
부동산양도 증지세 |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질때마다 해당카운티에서 부동산가격에 비례해서 받아내는 등기 이전세. 각 주마다 매매가격의 5백달러 당 55센트, 또는 1천달러당 1달러10센트를 받음. 매매가격을 5백달러나 1천달러로 나눈뒤 우수리가 있으면 55센트나 1달러 10센트를 더 붙여 받음 |
DOCUMENTS |
법적 문서 |
담보증서, 계약서, 양도증서, 유서, 동산양도증서 등 법적인 문서 |
DONEE |
수증자 |
증여를 받는사람 |
DUAL AGENCY |
이중대리계약 |
대리인이 2명의 주인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해주는 대리인 계약관계 |
DUE ON SALE CLAUSE |
판매시 잔액상환조항 |
상환촉진조항의 하나로서 담보물을 처분할 때 대부금잔액 전부를 갚도록 저당계약서에 써넣은 조항 Alienation clause 라고도 부름 |
DURESS |
협박 |
자기의 의사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
EARNEST MONEY |
착수금 보증금 |
계약의 증거로서 구입을 원하는자가 지불하는 보증금 |
EASEMENT |
지역권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고 있는 권리. 주로 출입권 |
EAVES |
처마 |
벽바깥으로 나와있는 지붕끝 |
ECONOMIC LIFE |
경제성 가용수명 |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수확가능 연령으로 건물이 서있지 않다고 할 경우 토지에서만 나올수 있는 수입보다 많은 수입이 나와야 함 |
ECONOMIC OBSOLESCENCE |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가치하락 |
재산자체에는 잘못이 없는데 바깥의 경제적 요인, 즉 경기침체 또는 그 동네의 퇴락 등에 의해 값이 떨어지는 것 |
ECONOMIC RENT |
경제성 임대료 |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할 당시에 붙일 수 있는 집세. 빌려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Economic Rent 가 임차계약 당시의 Contract Rent 보다 값이 더 나가면 더 나갈수록 좋은 계약을 가지고 있는 셈임. 예를 들면 5년임차계약을 2년전에 매월 3백 달러로 했는데 현재의 경제성 임대료는 5백 달러라면 매월 2백달러씩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임 |
EFFECTIVE AGE OF IMPROVEMENT |
건축물의 유효연령 |
건물의 실제연령이 아니고 현상태로 볼 때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나이. 예를 들면 20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도 주인이 관리를 잘했으면 유효연령은 15년일 수도 있음 |
EMBLEMENTS |
미분리 농작물 |
야생농작물이 아니고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 심어진 농작물. 또는 땅을 빌려 농작물을 심은 사람이 수확 이전에 다시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을 때 수확기에 되돌아와서 베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작물 |
EMINENT DOMAIN |
토지수용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유지를 몰수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 토지주인은 현시세에 따라서 보상받을 권리가 헌법(제5차 개정)에 의해 보장되어 있음 |
ENCROACHMENT |
침범 |
타인 소유지를 자기의 부동산이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 예:담장이나 처마가 남의 땅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을때 |
ENCUMBRANCE |
부동산의 부담 |
부동산소유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모든 부담. 예를 들면 담보, 지역권 따위 |
EQUITY |
재산의 순가치 |
담보액수를 뺀 나머지의 부동산 가치. 집주인이 집을 팔고 빚을 갚고 나서 가지고 나갈수 있는 액수. 또는 형평법, 즉 보통법의 엄격성이나 결함을 보충 시정하기 위한 법률 |
EQUITY BUILD-UP |
순가치의 증식 |
저당 설정으로 인한 채무를 갚아나가는 한편 부동산값은 오르는 데 따른 소유주의 소유분증가 |
EQUITY OF REDEMPTION |
채무상환권 |
유질처분기간 동안에저당권설정자(채무자) 가 빚을 청산하고 부동산을 다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설정의 경우 일정한 상환기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
EROSION |
침식 |
물 ,바람,또는 얼음의 작용으로 땅이 꺼지는 것 |
ESCALATION |
점차적인 임대료 자동인상권 |
부동산소유주가 빌리는 사람에게서 일정한 기간만큼씩, 또는 계약상의 무슨일(예를 들면 매상고의 증가나 소비자물가인상)이 일어날 때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 |
ESCALATOR CLAUSE |
임대료 자동 인상조항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자가 임차자의 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계약상의 조항 |
ESCHEAT |
(재산의) 복귀 |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유서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주정부가 일정한 기간 보관 후에 주정부 금고에 귀속시키는 행위 |
ESCROW |
에스크로우(중간수탁) |
계약행위의 이행을 위해 서류대행을 해주는 중간수탁자에게 필요서류를 맡기는 일 |
ESCROW AGENT |
중간수탁자 |
계약의 이행을 위해 서류대행을 해주는 업자.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에 서서 양도증서작성, 보증보험 구입, 채무결산, 등기 등 모든 서류작성과 등기행위를 대행해 줌. 보통은 법인체이지만 변호사나 브로커도 할 수 있음 |
ESTATE |
재산권 부동산 물권 |
재산이나 부동산에 관해 가지고 있는 권리 |
ESTATE AT SUFFERANCE |
무허가 임차부동산권 |
임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내지 않고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차용자의 재산권. 부동산소유주는 차용자를 축출하든지 또는 임대료를 받고 그전의 조건대로 계속 빌려줄 선택권을 가짐. Tenancy at sufferance 라고도 부름 |
ESTATE AT WILL |
임의 임차재산권 |
부동산차용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빌려쓰고 있는 권리. 양측 가운데 어느쪽의 사전해약통고로 계약을 끝낼수 있음 |
ESTATE FOR LIFE |
종신부동산권 |
자기의 수명이나 타인의 수명만큼만 자기것으로 가지고 쓸수 있는 부동산. 먼저 사망하는 남편이 살아남은 부인에게 종신부동산권을 주고 부인이 사망한 후에는 자식들에게 가도록 할 때가 많음 |
ESTATE FOR YEARS |
정기 임차재산권 |
일정기간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고 있는 차용자의 권리. 1개월을 기간으로 정하고 임차했어도 이같이 말함. 보통은 1년이상 |
ESTATE FROM PERIOD TO PERIOD |
기간별 임차재산권 |
일정기간만큼씩 임차료를 내고 계속해서 빌려들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예를 들면 1주일씩 또는 1개월씩 집세를 내면서 계속 같은 기간씩을 빌려가지고 있는 권리. Periodic tenancy 라고 도 함 |
ESTATE OF INHERITANCE |
상속가능재산 |
유산상속인에게 넘길수 있는 재산. 모든 자유부동산은 종신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상속가능 재산임 |
ESTIMATE |
추정 |
가치의 추측, 감정 |
ESTOPPEL |
금반언 |
먼저 한 주장을 나중에 부인하여 그것을 믿고 행동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법 이론 |
ETHICS |
윤리 강령 |
특정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직업상의 윤리 |
EXCHANGE |
교환 |
2개 이상의 재산을 서로 바꾸는것. 순가증가에 따른 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루기 위해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주들이 하는 행위로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동산은 동산끼리 (like for like) 바꿀수 있도록 국세청법 제 1031항에 나와 있음. 에스크로를 일정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Tax free exchange 라고도 부름 |
EXCLUSIVE AGENCY LISTING |
독점대리인 계약 |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팔아달라고 대리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할 때 다른 대리인을 통해서는 팔지 않겠다고 주인이 약속하는 대리인 계약. 그러나 주인이 직접 자기 힘으로 팔기로 했을 때는 원래의 대리인은 수수료를 받지 못함 |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
독점판매계약 |
부동산이나 사업체의 주인이 대리인을 고용해서 자기 재산을 팔고자 할 때 일정한 기간동안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자신이 직접 팔지 않겠다는 독점판매계약. 이기간동안에는 누가 팔았어도 원래의 대리인이 수수료를 가지게 됨 |
EXECUTOR |
유서집행인 |
유서에서 사망자의 재산처분을 하도록 임명받은 남자. Executrix 는 여자 |
EXECUTORY CONTRACT |
미집행계약 |
계약당사자들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계약.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
EXPENSES |
비용 |
에스크로우결산서에 나타난 부동산 처분비용 |
FACADE |
전면 , 정면 |
건물의 앞모양. 파사드라고 읽음 |
FAIR MARKET VALUE |
적정 시장가격 |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적정가격.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에게 내는 가격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일반은행의 예금자예금을 일정액수(현재는 10만달러)까지 상환보장해주는 연방정부기관 |
FEDERAL HOME LOAN BANK |
연방주택대부은행 |
저축 대부회사(Savings and Loan Association)에게만 대부해 주는 연방준비기관 |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
연방주택청(FHA) |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를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연방정부기관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연방전국담보회사(FNMA) |
Fannie Mae라는 별명이 붙어 있음. 정부출자회사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민간회사로서 FHA 와 VA담보 융자어음을 제2금융시장(어음을 할인해서 사고 파는 금융시장)에서 사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FHA, VA 론을 쉽게 해주도록 뒷받침하고 있음 |
FEDERAL RESERVE SYSTEM |
연방 준비은행 |
한국은행, 일본은행등과 같이 중앙은행조직으로 시중 은행에 대한 할인율의 증감으로써 미국전국에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음 |
FEDERAL SAVING AND LOAN ASSOCIATION |
연방저축융자회사 |
민간회사지만 연방정부의 Federal Home Loan Bank Board(연방저축융자은행위원회)의 감독하에 설립된 저축융자회사. 각 주정부의 관할하에 설립된 State Saving and Loan Association 과는 구분됨 |
FEDERAL SAVING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
연방저축융자보험공사 |
일반인이 저축융자회사에 저축한 예금액의 일정한도(현재는 10만 달러)까지를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연방보험공사 |
FEE SIMPLE DEFEASIBLE |
반환가능 부동산 |
앞으로 일어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주인이나 그 후손이 다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부동산.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은 A 에게 넘기되 만일 이 부동산에서 술을 파는 일이 생기면 양도자가 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식의 양도 |
FEE SIMPLE ESTATE |
무조건 세습상속부동산권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는 최고의 형태. 양도증서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순수한 부동산권 |
FIDUCIARY |
수탁자 피 신탁자 |
믿고 맡길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주인과 부동산브로커와의 관계에서는 브로커가 절대적 신뢰를 받을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해야함 |
FIDUCIARY DUTY |
피 신탁자의 의무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해야할 의무 |
FINANCING PROCESS |
융자과정 |
금융기관융자의 전형적인 5단계과정 즉, 1)융자신청을 접수한뒤, 2)신청자의 담보물과 신용을 조사분석하고 3)융자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거쳐서 4)대부를 해주고 5)대부금을 상환받으며 기록을 보관하는것 |
FINANCING STATEMENT |
저당권 설정통고서 |
저당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해당기관에 등기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자기의 이익관계를 공표해 놓은 문서 |
FIRE STOP |
방화장치 |
가운데가 비어있는 벽을 타고 불이 올라가는것을 막기위해 벽사이 기둥 중간을 막아놓은것 |
FIRST MORTGAGE |
제 1저당 |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을 잡힌뒤 등기를 먼저 끝낸 저당권설정문서로써 다른 모든 저당권 문서보다 우선권이 있음 |
FIRST TRUST DEED |
제1신탁권자 |
신탁증서 방식으로 담보를 잡힐때 가장 먼저 등기하여 우선권이 있는 신탁증서 |
FISCAL YEAR |
회계연도 |
회계정리를 위한 1년 |
FIXTURES |
토지, 건물에 부속된 정착물 |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어서 이것들을 따로 떼어서 부동산을 넘기면 그 부동산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정착물. 상가건물의 붙박이 선반, 진열장치 등 |
FLASHING |
비 흘림 |
물이 새지 않도록 판자의 이어놓은 사이를 막는 양철판 |
FOOTING |
기초 |
건물을 지을대 고랑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굳혀서 만드는 기초 |
FORECLOSURE |
유질처분 |
담보잡은 물건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절차 |
FRANCHISE |
독점판매권 |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점판매할 권한을 부여 받는것 |
FRAUD |
사기 |
다른사람의 재산을 가로 채거나 법적인 손해를 입히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속임수 |
FREEHOLD ESTATE |
자유보유부동산권 |
기한을 정하지 않고 소유할수 있는 상속부동산권이나 종신부동산권 |
FRONT FOOT |
전면의 피트길이 |
상가건물이 큰 길과 면한 길이. 세를 놓을 때나 팔때 이 길이만 재서 1피트당 얼마씩 계산할 때도 있음 |
FRONTAGE |
전면, 도로면 |
건물이나 토지가 길에 면한 전면 또는 그 길이 |
FROST LINE |
서리 한계선 |
서리가 내려서 땅밑까지 침입할 수 있 는 한계선. 건물의 기초는 이 한계선 밑에서 시작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음 |
FUNCTIONAL OBSOLESCENCE |
기능상의 퇴화 |
건물의 효용도가 떨어지거나 구조가 잘못되어 가치가 하락하는것 |
FURRING |
초벽 |
바깥벽에 바르는 나무조각이나 쇠조각 |
FUTURE BENEFITS |
장래의 이익 |
부동산의 현소유주가 장래 얻게될 부동산상의 기대되는 이익 |
GABLE ROOF |
박공지붕 |
대들보에서 양쪽으로 내려가는 지붕. 군대막사와 같은 식의 지붕 |
GAMBREL ROOF |
이단박공지붕 |
대들보에서 내려가다가 한번 다시 접혀서 내려가는 지붕 |
GENERAL LIEN |
일반 유치권 |
채무자의 모든재산이 담보로 잡혀 처분할 수 있는 유치권 |
GIFT DEED |
증여양도증서 |
물질적인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이나 정을 댓가로 치루고 받은 양도증서. 예)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넘길대 씀 |
GOODWILL |
영업권 |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손님이 올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대치를 계산해 놓은 권리금 |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
정부 전국담보회사 |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성 산하에 있으며 노약자. 빈곤층 아파트 등을 지을때 긍융기관이 융자를 해주면 그 상환을 보증해 줌.별명 Ginnie Mae(gnma) |
GOVERNMENT SURVEY |
정부측량법 |
토지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정부가 통일된 방법으로 측량한 것.기준선. 경선. 타운쉽. 섹션 등을 사용함 |
GRADUATED LEASE |
점증임대계약 |
앞으로 일어날일(예를 들면 매상의 증가)에 따라서 임대료를 점차 올릴수 있도록 한 계약 |
GRANT |
양도 |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대 쓰이는 법적인 용어 C0nvey 나 Transfer 도 같이 쓰임 |
GRANT DEED |
(부동산)양도증서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길대 쓰이는 증서.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2중으로 넘긴적이 없으며 이미 밝힌 것 이외에는 해당 부동산에 걸려있는 부담이 없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한 증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유권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서와 함께 양수인에게 넘겨줌 |
GRANTEE |
양수인 |
양도증서를 받는사람 |
GRANTOR |
양도인 |
자기의 부동산소유권을 넘기는 사람 |
GROSS INCOME |
총수입 |
비용을 제하기 전에 나온 부동산이나 사업의 모든 수입 |
GROSS NATIONAL PRODUCT(GNP) |
국민총생산 |
일정기간동안 나라 전체에서 생산된 자원의 총액 |
GROSS RENT MULTIPLIER METHOD |
총수입배수감정방법 |
수입 부동산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전체의 렌트를 주어진 숫자로 곱해서 가격계산을 하는것. 예를 들면 어떤 8유니트 아파트에서 1년 총수입(비용포함)이 $25,000가 나오는데 그 동네의 그러한 연령의 아파트라면 대개 배수를 8배로 잡을때 (이 숫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택할 수 없음. 동네의 수준과 아파트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됨)이 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은 20만달러가 됨 |
GROUND LEASE |
토지임대 |
토지만을 빌려주는 임대계약 |
HIGHEST AND BEST USE |
토지의 최고 이용방법 |
감정용어. 토지를 무슨 목적으로 쓸 때 가장 많은 순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 예를 들면 30만 달러를 들여서 아파트를 지으면 토지까지 합해서 40만 달러에 팔 수 있다고 할 때 토지값은 10만 달러로 친 것이지만 이곳에 30만 달러를 들여서 상가건물을 지으면 45만 달러에 팔 수 있다고 할때 토지값은 15만 달러가 되는 셈이어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이 토지의 더좋은 이용방법이 되는 것임 |
HIP ROOP |
너새지붕 |
지붕이 대들보 꼭대기로부터 네군데로 내려간것 |
HOLDER IN DUE COURSE |
정식소지인 |
차용증이나 수표, 어음을 1)기한전에 2)부도가 나는것인줄 모르고 3)댓가를 치루고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 |
HOLDOVER TENANT |
잔류차용자 |
임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차용자 |
HOMESTEAD |
홈스테드 |
주택소유자가 빚을 갚느라고 자기의 집을 팔아야 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자기소유주택의 순가(자기소유분)가 일정액수밖에 되지 않을 때는 홈스테드를 카운티에 등기함으로써 팔지 않아도 됨 |
HYPOTHECATE |
저당잡히다 |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자기의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한 채 저당권을 채권자애게 준다. Hypothecation-담보계약 |
IMPOUNDS |
임파운드 |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그 담보물의 부동산세 , 보험료 등을 미루지 않고 지불하도록 저당권자(채권자)가 이 돈을 매달 조금씩 나눠받아 넣어놓고 대신 세금이나 보험료를 지불하는 신탁계정 |
INCOME PARTICIPATION LOAN |
수입참가 대부 |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수입 중 일부를 이자와는 별도로 함께 나눠갖기로 한 대부방법 |
INCOME(CAPITALIZATION) APPROACH |
수입에 의한 감정방법 |
수입부동산(아파트, 상가건물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방법으로써 1년의 순수입을 적당한 투자회수율로 나누면 됨 |
INCOMPETENT |
무능력한 |
정신적으로 능력이 없는 |
INCORPOREAL RIGHT |
무형권리 |
부동산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 예, 소유주가 받는 렌트 |
INCREMENT |
증대, 증식, 이익 |
주로 인구증가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저절로 올라갔을 경우에 씀 |
INDEPENDENT CONTRACTOR |
독자적 계약자 |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맡은 일을 자기 책임하에 완성시키도록 계약한 사람 |
INDIRECT LIGHTING |
간접조명 |
실내조명방법의 한가지. 불빛을 실내의 천장이나 벽에 부딪히게 한 뒤 조명하도록 한 것 |
INDORSEMENT(ENDORSEMENT) |
이서, 배서 |
어음, 첵크 따위의 뒷면에 원래의 수취인이 서명하는 행위 |
INJUNCTION |
금지명령 |
법원에서 발행하는 강제금지명령 |
INPUT |
투입(량) |
컴퓨터나 기타의 시스템에 집어넣는 자료나 정보 |
INSTALLMENT NOTE |
분할불입어음 |
채무액을 다 갚을 때까지 일정 기간씩(대개는 매월)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도록 한 어음 |
INSTALLMENT REPORTING |
세금 분할 보고방식 |
부동산 판매시 나온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할납부하는 방식 |
INSTALLMENT SALES CONTRACT |
분할판매계약)( Land Contract) |
부동산가격을 전 주인에게 분할 상환하고 그 기간에는 전주인이 부동산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담보방식 |
INSTITUTIONAL LENDERS |
금융기관 |
은행, 저축회사, 생명보험회사등과 같이 고객에게서 돈을 모아서 큰돈으로 만든뒤 대부해주는 것을 기업으로 삼는 기관들 |
INSTRUMENT |
증서, 문서 |
법적인 효력을 기지고 있는 증서나 문서 |
INTERESST RATE |
이자율 |
대부분의 사용료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 이자계산방법은 I( 이자 )=P( 원금) x R( 이자율) x T( 시간) |
INTEREST |
이자, 이익관계, 이득 |
대부한 금액에 대한 사용료. 부동산이나 동산 또는 사업체에 대한 자기의 소유분이나 권리 |
INTEREST ONLY LOAN |
선 이자상환방식 대부 |
대부기간동안 매월, 또는 매년 이자만 먼저 갚고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대부방식. Straight Loan 이라고도 부름 |
INTERIM LOAN |
임시대부 |
건축융자와 같이 단기간 금융기관서 빌리는 돈 |
INTERPLEADER |
권리자 확인절차 |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당사자들에게 그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제3자가 법정의 확인절차를 밟는것. 예를 들면 사망자의 보험금수령을 주장하는자가 2명이어서 서로 자기것이라고 소송을 할 경우 보험회사가 법원에 보험금을 내어놓고 권리자확인을 요구하는 절차 |
INVOLUNTARY LIEN |
강제유치권 |
부동산세, 연방소득세 같이 강제로 담보를 잡은 빚 |
IRRIGATION DISTRICTS |
관개지역 |
농토소유주들에게 물을 대주기 위한 행정단위 |
JOINT NOTE |
공동어음 |
2인 이상이 서명한 어음 |
JOINT TENANCY |
합유 소유권 |
2인 이상이 한가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소유주 가운데 1인이 죽으면 나머지 소유주들이 사망자의 소유분을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 방식. 생길때 부터 같은 시간에 (time ), 같은 문서로 (title), 같은 소유분을 (interest), 함께 소유 (possession), 하도록 만들어야 함 |
JOINT VENTURE |
합작투자 |
한 가지 사업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여 이득을 나눠가진 뒤 헤어지기로 한 공동사업 |
JUDGMENT |
판결 |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결정. 금전에 의한 배상판결 또는 계약이행 판결 |
JUDGMENT LIEN |
판결에 의거한 유치권 |
소송에서 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상환하록 만든 판결에 의한 유치권 |
JUNIOR MORTGAGE |
하급 저당권 |
똑같은 담보물을 잡았을 때 등기가 나중에 된 저당권(문서). 또는 먼저 등기를 했어도 스스로 하급저당권이 되기로 한 것 |
JURISDICTION |
재판권 |
소송을 심리, 판결할 수 있는 법원의 관할권 |
LACHES |
태만, 해태 |
권리행사의 태만, 일정기간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법이 해석함 |
LAND |
토지 재산 |
땅 및 땅에 붙어있는 건물, 나무, 광물, 물 그리고 그 땅의 공간 |
LAND CONTRACT |
토지계약 |
부동산 매매시 판매자가 구입자로부터 부동산값을 모두 받을 때가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계약방법. Conditional sales contract, Installment sales contract, Real property sales contract 라고도 함 |
LANDLORD |
주인, 지주 |
타인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임대계약서의 임대인 |
LATE CHARGE |
과태료 |
부동산월부금이나 분활지불금을 늦게 낼때 부과하는 벌금. 캘리포니아에서는 10일동안은 과태를 허락하며 (grace period ) 그 이후에는 최고 6퍼센트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한번과태에 1회의 벌금밖에는 부과하지 못함 |
LATERAL SUPPORT |
측면받침 |
옆집의 땅이 자기의 땅을 받혀주는 것 |
LATH |
욋가지 |
회반죽을 붙일 수 있도록 벽에 바른 얇은 나무조각 |
LEASE |
임대차 계약 |
부동산 소유주와 빌리는 사람 사이의 여러가지 조건을 정해 놓은 계약 |
LEASEHOLD ESTATE |
부동산 임차권 |
임차인이 빌린 부동산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이 권리는 동산으로 취급함 |
LEGAL DESCRIPTION |
법적주소 |
법이 인정한 방식의 토지 주소를 적는 방법. 정부측량방식이나 등기부 주소를 사용함 |
LESSEE |
임차인 |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할 권리를 계약에 의해 받은이 |
LESSOR |
임대인 |
남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는 계약을 한 부동산소유주 |
LEVEL PAYMENT MORTGAGE |
균등분할지급방식저당 |
부동산을 살 때 담보를 잡히고 돈을 꾸어서 매월 또는 매년 꼭같은 금액을 갚아나가도록 한 지불방식. 분할지불금 가운데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있음. Amortized loan, Installment loan |
LEVERAGE |
지렛대 원칙 |
자기의 돈을 지렛대 받침으로 하고 남의 돈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큰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원칙 |
LIEN |
유치권 |
담보를 잡히고 돈을 꾸는 형태 또는 담보가 잡힌 빚. 법원판결, 세금, 저당권설정, 신탁양도증서 등 |
LIFE ESTATE |
종신 부동산권 |
자기나 남의 수명만큼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See Estate for life |
LIMITATIONS, STATUTE OF |
고소 시효기간 |
원인행위가 생긴 뒤 일정기간내에 고소를 해야 유효하다는 법.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빚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4년안에 채권자가 고소하지 못하면 채권을 집행 할 수 없음. 즉, 서류계약은 4년안에, 법원판결은 10년안에, 구두계약은 2년내에 집행해야함 |
LIMITED PARTNERSHIP |
제한 동업 |
동업형태의 한가지로서 책임을 지고 일을하는 제너럴(무한)파터너와 투자만 하며 경영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고 따라서 경영부실에도 책임을 지지않는 제한(유한)파트너들로 구성된것 |
LINTEL |
상인방 |
창틀의 아래 위를 받히는 재목 |
LIQUIDATED DAMAGES |
손해 배상액 |
계약을 어길때 벌금으로 무는 금액 |
LIQUIDATED DAMAGS CLAUSE |
손해배상 조항 |
계약을 어기는 쪽에서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상의 조항. 예를 들면 부동산구입계약에서 구입자가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을 어길때 예약금(디파짓)을 빼앗겨도 좋다는 조항 |
LIQUIDITY |
현금전환 가능성 |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가질수 있는 가능성이나 현금자체 |
LIS PENDENS |
소송계류 통지서 |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법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통지서. 보통 해당카운티에 등기를 한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Suit Pending-소송이 걸려있음" |
LISTING |
리스팅 (부동산 판매 구입위탁 계약서) |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서. 구입자가 브로커를 고용할 때도 있음. 임대차를 부탁 할 경우에도 사용함. See Exclusive agency listing,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Open listing |
LIVERY OF SEISIN |
부동산 양도식 |
영국식 보통법에 의해 부동산을 넘겨주는 행사.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흙을 집어주든지 나뭇가지를 꺾어주어야함. 지금은 전부 양도증서(Deed)로 대신 하게 되었음 |
LOAN ADMINISTRATION |
융자(대부)관리 |
저당 알선업자(Mortgage banker )가 채무자의 월부상환, 체납, 임파운드, 완불, 저당권해제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 |
LOAN APPLICATION |
대부 신청서 |
부동산 구입을 하면서 대부신청자가 금융기관에 써내는 신청서. 대부금액, 이자 등의 대부조건, 채무자(신청자)의 이름과 직업, 수입, 신용참고인, 은행구좌, 그리고 저당물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함 |
LOAN CLOSING |
대부결정 |
긍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부를 해주기로 최종 결정하는것. 대부신청에 따른 비용때문에 대부신청액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든가 또는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됨. Funding 이라고도 부름 |
LOAN COMMITMENT |
0 |
금융기관에서 담보부동산을 감정하고 서류심사등을 거친뒤 대부를 해주기로 약속하는 것 |
LOAN TO VALUE RATIO |
가격 대 대부비율 |
금융기관이 부동산 감정가격의 몇 퍼센트를 대부해줄 것인가를 정하는 비율. 주택인경우 75%-90% 를 해주고 아파트인 때는 50%-70%를 해준다면 주택이 아파트보다 이 비율이 높은 것임. 가장 낮은 것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 |
MAI |
감정연구소회원 |
Member of Appraiser's Institute 가입감정사 |
MARGIN OF SECURITY |
담보차액 |
실제 감정한 가격과 대부금액의 차액 |
MARKET COMPARISON APPROACH |
시장비교 감정법 |
세가지 감정방법 중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 최근에 팔린 비슷한 부동산 가격을 사용하여 현재의 건물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주로 주택가격을 낼때 쓰임 |
MARKET PRICE |
시장가격 |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에게 지불한 시장에서의 형성가격 |
MARKET VALUE |
시장가치 |
경쟁적이고 공개된 자유시장에서 어떤 부동산이 팔릴때의 가격 |
MARKETABLE TITLE |
잘 팔리는 소유권 |
부동산 구입자가 그 부동산의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쉽게 살 생각이 일어날만한 부동산 소유권 |
MATERIAL FACT |
실제적인 사실 |
주인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리인이 제공해야 되는 사실들. 계약상의 구체적인 조건 조항들 |
MECHANICS LIEN |
기술자 유치권 |
부동산의 건축이나 개조를 위해 노동력 또는 재료를 제공한 사람들을 위해 법이 그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빚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 |
MEMORY BANK |
기억장치 |
컴퓨터에 비축된 자료와 정보 |
MERIDIANS |
경선 |
토지측량을 위해 지도상에 그어 놓은 2개의 선 가운데 하나. 동서를 잇는 선은 기준선(Baseline ), 남북을 연결하면 경선임 |
MESNE PROFITS |
중간수익 |
어떤 기간사이에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 예를들면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자에게 땅을 돌려주기 전까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될 금액. 발음은 Meen 이라고 함 |
METES AND BOUNDS |
경계, 구획 |
토지의 경계선을 묘사하는 방법. 일정한 이정표에서 시작하여 다른 이정표 몇개를 거쳐 원점으로 돌아오는 식의 묘사방법. Mete 는 Measurement, Bound 는 Boundary의 뜻 |
MINOR |
미성년 |
18세 이하의 남녀 |
MISPLACED OMPROVEMENTS |
자리를 잘못 잡은 건물들 |
토지를 최대한의 가치로 이용하지 못한체 건물을 지은것. 오히려 다른 용도에 썼어야 할 때에 일컫는 말 |
MISREPRESENTATION |
허위진술, 사칭 |
거짓 진술이나 주장 |
MOBILEHOME |
이동식 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움직일 수 있는 집. 바퀴는 달려있지 않으며 모빌홈 파크라는 이동식 주택의 단지내에 있음. 길이는 40피트, 폭이 8피트 이상이라야 모빌홈이라고 부르며 중고 모빌홈이면 부동산대리인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임 |
MODULAR |
주택조립방법 |
조립식주택을 짓는 방법. 이미 만들어진 부품을 주택이 세워질 현장에 가져와서 조립하게 됨 |
MOLDING |
몰딩 |
지붕 끝의 처마나 창문 가장자리에 장식용으로 둘러치는 얇은 나무 |
MONETARY CONTROLS |
금융조정, 통화량 조정 |
연방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내어주는 돈을 늘리고 줄임으로써 전국의 통화량을 조정하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것 |
MONUMENT |
경계표지, 이정표 |
측량사가 측량기준점으로 사용하는 표지 |
MORATORIUM |
지불정지, 지불유예령 |
주로 법조항에 의거해서 빚갚는 것을 중단시키는 명령 |
MORTGAGE |
저당, 저당권 |
빚을 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것 혹은 그런 문서 |
MORTGAGE BANKER |
저당 알선업자 |
부동산을 잡히고 돈을 꾸려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계약을 통해 돈을 알선해 주는 중개업자 |
MORTGAGE DISCLOSURE STATEMENT |
저당 내용공개서 |
부동산 담보를 잡히고 돈을 꾸어가는 사람에게 이를 알선한 저당 브로커가 이자율,조건등을 밝혀주는 문서. 법에 따라서 반드시 내 주어야 함 |
MORTGAGE INVESTMENT COMPANY |
저당 투자회사 |
이미 발행된 저당권증서를 사고 파는 민간투자자들의 회사 |
MORTGAGEE |
저당권자 |
저당권 설정자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꾸어 주는 사람이나 기관. 모게지라고 읽음 |
MORTGAGOR |
저당권 설정자 |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꾸면서 저당권을 내어주는 사람. 모게저라고 읽음 |
MULTIPLE LISTING |
다수 리스팅 |
부동산 독점판매계약을 얻어낸 브로커가 다른 브로커들과 협조하여 그 부동산을 빨리 좋은 값에 처분하기 위해서 리스팅의 내용을 다른 리스팅들과 함께 수록한 것 |
MULTIPLE LISTING SERVICE |
다수리스팅 서비스 |
부동산 리스팅들을 한권의 책이나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회원 브로커들에게 회람하도록 함으러써 부동산들을 빨리, 그리고 좋은 가격에 팔게 하려는 목적의 단체. 커미션을 리스팅 브로커와 셀링브로커 사이에 나누어 가짐 |
MUTUAL SAVINGS BANK |
상호저축은행 |
미국 동북부주에서 생긴 은행으로서 예금자들이 주인이 되어 은행의 운영상태에 따라서 이익배당금을 가져가도록 한 은행 |
MUTUAL WATER COMPANY |
상호수리조합 |
토지소유주들끼리 돈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지하수를 끌어올려 공동이용토록 만든 조합. 토지를 파는 사람은 이 조합의 운영권(주식)을 새로 자기의 토지를 산 사람에게 부동산의 일부로서 넘겨주어야만 됨 |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
전국리얼터협회 |
본부는 시카고에 있으며 회원은 약 72만명, 1908년에 설립 |
NARRATIVE APPRAISAL |
서술식 감정보고서 |
감정사가 부동산 감정을 한뒤 감정방법, 관련사항, 감정가 산출근거등을 자세히 써놓은 보고서 |
NET INCOME |
순수입 |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수입, 이득 |
NET LEASE |
순 임대차, 네트리즈 |
임차인이 집세에 덧붙여 부동산세, 유지비, 보험료까지 지불하도록 한 임대차 계약 |
NET LISTING |
네트 리스팅 |
부동산 소유주가 브로커에게 판매위탁을 할때 커미션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소유주에게 일정 액수를 가져다 줄것을 요구한 리스팅. 비싸게 팔면 브로커가 많은 커미션을 가지게 되지만 소유주가 달라고 하는 네트보다 싸게 팔게 되거나 같은 가격에 팔면 커미션은 없음 |
NOMINAL INTEREST RATE |
명목이자율 |
대부계약서에 적혀 있는 액면이자율 |
NOTARY PUBLIC |
공증인 |
서류에 서명하는 자가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대부분의 등기서류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뒤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음 |
NOTE |
어음, 차용증 |
빚을 진 사실을 액수와 상환일자 등과 함께 자세히 적은 증서 |
NOTICE |
통고, 고지서 |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고, 실제적인(Actual) 통고와 추정적인(Constructive)통고, 그리고 법적 통고(Legal nitoce)로 나눌 수 있음 |
NOTICE OF NONRESPONSIBILITY |
무책임 고지서 |
부동산 소유주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 건축업자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해놓았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한 통고서. 시키지 않은 일들을 해놓은 현장에 붙여야 하고 해당카운티에 등기해야만 지불책임을 면할 수 있다 |
NOTICE TO QUIT |
퇴거통고서 |
임차인에 대해 나가달라는 주인의 통고서 |
NULL AND VOID |
무효의 |
법적 효과가 없는 |
OBSOLESCENCE |
낡음, 가치의 하락 |
건물이 오래되어서 형태가 낡아 값이 떨어지는 것(physical), 건물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내려가는 것(functional), 그리고 건물자체에는 잘못이 없는데 바깥의 영향(동네 질이 나빠진다든지, 건물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었다든지)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것(economic or social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OFFER TO PURCHASE |
구입의사 제안(오퍼) |
부동산구입 희망자가 특정한 조건에 사겠다는 뜻을 문서로 만들어 판매자에게 주는것 |
OFFSET STATEMENT |
차감계정서 |
부동산을 담보로 주고 돈을 꾼 사람이 현재의 채무상태를 밝히는 계산서 |
OPEN HOUSING LAW |
주거 개방법 |
구입자의 인종, 얼굴색, 종교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판매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1968년에 통과된 연방법. Fedral Civil Rights Act 라고도 부름 |
OPEN LISTING |
오픈 리스팅 |
어떤 부동산중개인이건 부동산 소유주의 조건에 맞는 구입희망자를 데리고 오면 일정한 커미션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동산판매위탁계약서. 여러명의 브로커에게 동시에 오픈 리스팅을 줄 수 있으며 일단 판매계약이 되면 나머지 오픈 리스팅들은 저절로 취소됨. See Exclusive Agency Listing,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
OPEN-END MORTGAGE |
개방담보 |
저당권설정자(채무자)에게 나중에 필요하면 돈을 더 꾸어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저당방식 |
OPINION OF TITLE |
소유권에 관한 의견서 |
변호사가 부동산소유권을 조사한 뒤 자기의 의견을 첨부한 문서 |
OPTION |
선택권 |
부동산소유주(Optionor)가 구입희망자나 임차자에게 장래에 원하면 구입할 수 있다든지 또는 더 빌려쓸 수 있는 선택권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주는것. 일단 Opion을 받아놓으면 행사권은 Optionee에게 있음 |
ORAL CONTRACT |
구두계약 |
문서가 아니고 말로 계약하는것. Verbal contract 라고도 함 |
ORIENTATION |
건물의 방향정하기 |
햇볕, 바람, 큰길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을 정하는것 |
OSTENSIBLE AUTHORITY |
표면상의 대리인 |
주인의대리인 임명을 받았는지 확실치 않으나 제3자에게는 대리인처럼 보이는 사람 |
OVERHANG |
(지붕 발코니따위의)내물림 |
지붕끝이 벽 바깥으로 나온부분 |
OVER-IMPROVEMENT |
과대건축 |
너무 사이즈가 크든지 값이 많이 먹혀서 현재의 토지용도도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즉,토지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은 경우 |
OWNERSHIP |
재산소유권 |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Bundle of Rights 라고도 함 |
PACKAGED MORTGAGE |
일괄저당 |
주택융자를 할 때 건물과 집안의 가구, 집기 등을 모두 담보로 잡는 저당 |
PARQUET FLOOR |
조각나무마루 |
조각나무세공으로 깐 마루 |
PARTICIPTION LOAN |
은행참여대부 |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해주면서 이자의 일부로서 채무자의 부동산사업에 참여해서 이득을 일부 나눠가지는 대부방법 |
PARTIES(PARTY) |
당사자 |
계약에 참가하는 주인공들. 판매자, 구입자, 임대자, 임차자 등 |
PARTITION |
분할 |
부동산이나 동산 또는 그 소득을 공동소유주끼리 나누는것 |
PARTITION ACTION |
분할절차 |
재산의 공동소유주들이 그 재산을 분할하여 헤어지기 위한 법적절차 |
PARTNERSHIP |
동업 |
두 사람 이상이 재산, 기술, 노동력 등을 합쳐서 한가지 사업을 함께 하면서 이익을 나눠 가지는 행위 |
PARTY WALL |
분리벽 |
다른 2개의 토지의 경계선에 소유주들끼리 비용을 분담하여 세워놓은 벽 |
PENALTY |
벌금 |
채무자가 채무계약을 어겼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벌과금. 보통은 Late Penalty 를 일컬음 |
PENNY |
페니 |
못의 길이를 재는 단위. "d "로 표시함 |
PERCENTAGE LEASE |
퍼센테지 임대차계약 |
임차자의 사업량(판매량)에 따라서 그 비율로 임대액을 결정하는 것. 최소 임대를 정한 다음에 비지네스의 총수입에 대한 퍼센테지로 렌트를 결정함 |
PERSONAL PROPERTY |
동산 |
부동산이 아닌 재산 전부. 자동차, 가구, 냉장고, 유가증권 등 |
PHYSICAL DETERIORATION |
형태적 낡음 |
오래 사용했거나 보수를 게을리해서 건물 자체가 낡은 것. 경제성 여하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것(Curable)과 고칠 수 없는 것(Incurable)으로 나눔 |
PITCH |
피치 |
지붕의 경사도 |
PLAINTIFF |
원고 |
피고를 걸어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 |
PLANNED UNIT DEVELOPMENT(PUD) |
계획적 단위개발단지 |
주택개발단지의 일종으로서 개개인의 주택은 개인소유지만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공동지역은 그 단지내의 거주자 전원이 공동소유로 하는 주택단지 |
PLANNING COMMISSION |
도시 계획위원회 |
각 지방행정단위마다 가지고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위원회. 토지는 용도지정(zoning), 변경, 도로계획 등을 담당한다 |
PLEDGE |
동산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저당잡히고 돈을 꾸는것 |
PLEDGEE |
동산 저당권자 |
동산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
PLEDGOR |
동산저당권 설정자 |
동산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 |
PLOTTAGE |
토지결합이득 |
주인이 각각 다른 붙어있는 땅들을 한 주인이 사서 큰 땅으로 만들었을때 생기는 가치의 상승. See Assemblage |
PLYWOOD |
합판 |
나무판을 여러겹 합쳐서 붙여놓은 판자 |
POINT |
포인트 |
금융기관에서 저 당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선 이자. 1포인트는 꾸어가는 금액의 1퍼센트임. FHA 나 VA 대부에서는 판매자가 포인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 일반적인 부동산대부에서는 대부료(Loan fee), 서비스요금(Service charge)이라고 부를때가 많음. 대체로 선 이자 8포인트는 30년 갚는 전체이자율 1퍼센트로 계산. 즉 선이자 4포인트를 부과한 연리 12퍼센트의 30년 대부는 포인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12.5퍼센트의 30년 대부로 보아야 함 See A.P.R |
POLICE POWER |
(주정부의)경찰권 |
주민의 안녕, 질서, 복지를 위해 주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힘, 카운티나 시정부는 주정부로부터 이 경찰력을 위임받아 토지용도제한(zoning)등에 사용할 수 있음 |
POWER OF ATTORNEY |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에게 법적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문서. 대리인의 그와 같은 권리 |
POWER OF SALE |
강제판매권 |
담보를 잡힌 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저당계약서에 정해 놓은 것 |
PREFABRICATED HOUSE |
조립식가옥 |
주택의 부분품을 미리 조립해서 주택건설현장에 가져온 뒤 단기간에 짓는집 |
PREFERRED STOCK |
우대주식 |
주식이익금 등의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주식 |
PREPAID ITEMS OF EXPENSE |
비용 지불품목 |
에스크로우를 종결할 때 판매자가 이미 지불해 놓은 비용을 판매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
PREPAYMENT PENALTY |
선불 벌금 |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기한만료전에 미리 할때 채권자가 부과하는 벌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나머지 원금의 6개월분 이자 이상능 벌금으로 부과하지 못함 |
PRESCRIPTION |
취득시효 |
법이 정한 기간만큼 남의 땅을 사용하든지 점유하고 있어서 생기는 지역권(easement)이나 역점유(adverse possession) |
PRESENT VALUE |
현재가치 |
어떤 재산의 현재가치. 예를 들면 1백달러를 1년 후에 지불하는 것은 지금 지불하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지불하는 것임. 이자율이 12퍼센트라면 1년 후의 1백 달러의 현재 가치는 89달러 29센트($100/112%(1.12)=$89.29) |
PRESUMPTION |
사실의 추정 |
일정한 사실이나 증거를 보고 법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것 |
PRINCIPAL |
주인, 당사자, 원금 |
대리인을 고용한 본인(주인), 계약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 채무자가 빌린 금액 |
PRINCIPAL NOTE |
주 어음 |
저당권증서나 신탁증서의 담보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써준 어음 |
PRINCIPLE OF |
(무슨) 원칙 |
OF 의 뒤에 오는 단어를 볼것 |
PRIOR LIEN |
선 유치권 |
다른 유치권(재산을 담보로 잡은 권리)보다 우선적인 유치권 |
PRIORITY OF LIEN |
유치권 의 우선순위 |
법에 따른 유치권(재산을 담보로 잡은 권리)의 우선적 순서 |
PRIVATE MORTGAGE INSURANCE |
민간 저당보험 |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
PRIVITY OF CONTRACT |
계약당사자 관계 |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
PROCURING CAUSE |
구입원인 |
최종구입자를 부동산대리인이 찾아내어 해당부동산을 사도록 했을때 그 부동산대리인이 구입원인이 된것임. 따라서 여러 브로커 사이에 커미션분쟁이 생겼을 때는 구입원인이 된 부로커가 커미션을 차지하게 됨 |
PROGRESS PAYMENTS |
단계적 지불 |
금융기관에서 건축업자에게 융자할 때 건축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일부분씩 내어주는것. Obligatory advance라고도 함 |
PROGRESSION, PRINCIPAL OF |
진보(발전)의 원칙 |
나쁜 집이 좋은 집들의 동네에 있어서 저절로 값이 올라간다는 원칙 |
PROMISSORY NOTE |
약속어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약속하는 증서 |
PROPERTY |
재산 |
소유나 구매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재산. 소유권. 재산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또는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눔 |
PROPERTY MANAGEMENT |
재산관리 |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업의 일종 |
PRORATION |
할당, 비례배분 |
일정한 날자를 기준으로 보험, 세금, 이자 등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것. 예를 들어서 전주인이 3년치 화재보험료를 지불한지 1년후에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새주인은 그 보험을 계속 사용하려면 2년치 보험료를(전체 험료의 3분의 2만큼) 물어 주어야 함. 주로 에스크로에서 정리해 줌 |
PRORATION OF TAXES |
세금할당 |
전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 양수하면서 전주인이 미리낸 세금은 소유권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새 주인이, 그리고 전주인이 아직 내지 않고 있던 세금은 소유권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전주인이 새 주인에게 비례하여서 지불하는 것 |
PROXIMATE CAUSE |
근인 |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구입원인 |
PUBLIC TRUSTEE |
공공수탁인 |
부동산담보를 신탁증서(trust deed)방식으로 맡길 때 그 증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카운티관리. 콜로라도 등에서 이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PURCHASE AND INSTALLMENT SALEBACK |
구입후 분할지불방식 |
건물이 완성된 직후에 구입하여 즉시 장기분할지불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파는 것 |
PURCHASE AND LEASEBACK |
구입후 임대 |
부동산을 구입한 뒤 판매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 판매자가 판 뒤 빌려들면 Sale and leaseback 이라고 함. 예를 들면 Safeway 같은 대규모 식품판매 체인스토어에서는 싼값으로 교외의 땅을 사서 스토어를 만들어 영업을 하다가 그 동네가 발전하여 땅값이 오르면 투자가에게 팔고나서 다시 빌려듬. 오른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보는것과 함께 새주인에게 지불하는 임차료는 영업비용이므로 세금에서 공제되는 이득이 있음 |
PURCHASE MONEY MORTGAGE OR TRUST DEED |
부동산 구입용 저당증서 또는 신탁증서 |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자가 모자라는 액수만큼 타인(주로 판매자)에게서 빌리면서 저당권설정을 하든지 신탁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 다른 유치권보다 우선권이 있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유질처분을 하게될 때 채무액보다 부동산값이 적을 때는 주에 따라서 그 차액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 |
QUANTITY SURVEY METHOD |
양적조사 감정방법 |
부동산가격산출 감정방법의 한가지로서 해당건물의 건축에 소요된 모든 재료와 노동력을 따로 산출해서 건축비를 계산하는 방법. 주로 건축업자나 경험많은 감정가들만 사용한다 |
QUIET ENJOYMENT |
임차자의 부동산향유권 |
건물을 빌려든 사람이 그 기간동안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용히 즐길 수 있는"권리. 주인은 함부로 전기나 수도를 끊을 수 없음 |
QUIT CLAIM DEED |
소유권 포기증서 |
어떤 부동산에 관해 자기가 아무런 권리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증명하는 증서. 양도자가 이런 증서를 쓸때는 자기의 전소유권에 대해서 아무런 보증도 해 주지 않음 |
QUIT TITLE ACTION |
소유권 확인소송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하는것 |
RANGE |
줄 |
정부측량방식으로 남북을 잇는 폭 6마일마다 지도상에 그려놓은 선. 기준이 되는 경선의 동서쪽으로 나란히 있음. 사방 6마일의 타운쉽 남북연결경계선 |
RATIFICATION |
비준, 재가 |
대리인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인의 일을 해주던 사람의 행위를 주인이 인정하는것 |
REAL ESTATE SYNDICATE |
부동산 신디케이트 |
소자본의 부동산투자가들이 제한동업(투자만 하고 운영에는 책임을 지지않는 동업) 형태로 자본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조직 |
REAL ESTATE TRUST |
부동산 트러스트 |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부동산투자 및 저당권투자 등을 위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도록 특별히 배려한 것. 법인세 면제등의 특전이 있고 이익배당금은 개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
REAL PROPERTY SALES CONTRACT |
부동산 판매계약 |
부동산을 팔면서 구입자가 그 부동산을 살 때 빌린 채무를 다 갚기까지 판매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판매방식 Land contract 라고도 부름 |
REAL PROPETY LOAN LAW |
부동산 융자법 |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의 이자, 상환방법 등의 비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 |
REAL PROPPERTY |
부동산 |
땅 및 땅에 붙어있는 재산으로서 대체로 움직일 수 없는 것.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
REALTIST |
리얼티스트 |
전국부동산 브로커협회 (National of Association)의 회원브로커 |
REALTOR |
리얼터 |
전국 리얼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
RECAPTURE |
투자회수 |
투자한 액수를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것(Return of an investment).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은 Return on an investment 라고함 |
RECONVEYANCE |
재양도 |
부동산소유권(Title)을 주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 주로 신탁증서방식으로 담보를 잡히고 부동산을 샀던 사람이 그 빚을 모두 갚으면 그때까지 법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피 신탁인이 신탁인(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
RECORDING |
등기 |
공식적인 통고를 하기위해 정부기관에 어떤 문서를 접수, 기록시켜 놓는것. 보통은 카운티등기소 직원이 등기하는 문서에 등기필 소인을 찌고 날짜를 적어 넣음으로써 등기가 된다. 저당권인 경우 등기순서가 그 빚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정함. 법원판결, 건축업자 유치권, 홈스테드 등은 등기가 되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REDEMPTION |
저당물찾기 |
담보진 빚을 갚지 못해서 담보물이 법원판결을 통해 팔린것을 빚을 갚고 다시 찾아오는 것 |
REDLINING |
적선 지역화 |
금융기관에서 어떤 지역을 주택융자를 해주지 못할 나쁜지역으로 정하는 행위. 주로 소수민족들이 모여사는 도시의 황폐화되는 일부지역에 대해 이런 정책을 쓰는데 켈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다. 융자신청 개개인의 신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
REFINANCING |
재융자 |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새 빚으로 바꾸는 것. 또는 현재의 빚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바꾸는것 |
REFORMATION |
개정 |
양도증서등의 문서 가운데 틀린 점을 고치는 행위 |
REHABILITATION |
복구 |
낡은 건물의 모양이나 구조, 내용 등을 크게 바꾸지 않고 원상복구 작업을 하는 것 |
RELEASE CLAUSE |
해제조항 |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잡히고 (일괄저당) 빚을 졌던 사람이 한 개씩 부동산을 처분할 때마다 빚을 한 개의 부동산담보 채무액만큼 갚아도 좋다는 저당문서의 조항 |
RELEASE DEED |
해제양도증서 |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은 다음 담보부동산을 채권자가 돌려줄때 쓰는 양도증서 |
REMAINDER |
부동산 잔여권 |
어떤 부동산의 재산권(Estate )이 끝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잔여재산권. 예를 들면 먼저 사망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종신부동산권(Life estate )을 주면서 아내가 죽으면 아이들에게 재산권이 넘어가도록 양도했을 경우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장래의 재산은 잔여권이라고 함 |
REMAINDER DEPRECIATION |
잔여가치하락 |
건물가치가 장래의 남은 수명동안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를 계산한 것 |
REPLACEMENT COST |
대체가격 |
어떤 건물의 가격을 계산할 때 그와 같은 용도의 건물을 요즘의 건축양식, 그리고 자료와 노동임금을 써서 새 것으로 지으면 얼마나 건축비가 들어갈 것인가를 계산한 것. 가격산출방식의 부동산감정방법에서 씀 |
REPRODUCTION COST |
재생가격 |
해당건물을 똑같은 자료, 기술, 형태, 설계로 건축한다고 가정할 때의 비용 |
RESCISSION |
철회 |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 |
RESCISSION OF CONTRACT |
계약취소, 철회 |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합의 또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없애는 것 |
RESERVATON |
유보 |
|
RESTRICTION |
제한 |
부동산 사용시의 여러가지 제한사항. 부동산에 관한 제한은 정부(Public )제한과 민간(Private )제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토지용도제한(Zoning )은 정부제한, 그리고 민간제한으로는 양도증서에 양도자가 적어 넣는 것과 주택단지 내의 여러제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용도제한 등 여러가지가 있다.예를 들면 "이 주택단지의 빈터에는 10만 달러 이하의 집은 짓지 못한다"라는 것 |
RETROSPECTIVE VALUE |
옛 가격 |
어떤재산의 과거가격 |
REVERSION |
반환권 |
현재의 부동산사용자가 사용을 끝낸 뒤 부동산소유주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RIGHT OF SURVIVORSHIP |
생존자의 권리 |
사망한 부동산소유주의 남긴 부동산을 차지할 수 있는 잔존자의 권리. 합유형태(Joint Tenancy)에서는 죽은 자의 소유권이 생존자에게 분배됨 |
RIGHT OF WAY |
타인 토지 우선사용권 |
타인의 토지를 출입의 목적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See Easement |
RIGHT, TITLE AND INTEREST |
권리, 소유권 그리고 이익관계 |
양도자가 양도증서를 통해 양수자에게 넘겨주는 해당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양도증서에서 쓰이는 표준문구에 들어있음 |
RIPARIAN RIGHTS |
치수권 (하천부지 소유자의 권리) |
자기 토지 옆으로 물이 지나갈 때 그 물을 쓸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
RISK ANALYSIS |
위험분석 |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 상환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 |
RISK RATING |
위험등급 |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때 대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절차 |
ROMAN BRICK |
로마식 벽돌 |
보통벽돌 보다 얇은 벽돌 |
SALE AND LEASEBACK |
판매후 임차계약 |
부동산판매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판 뒤에 그대로 주저앉아 빌려쓰도록 한 계약. 판매자는 현금을 받는 이로움이 있고 구입자는 임차자가 확보되어 있고 투자상환이 보장되어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음. See Purchase and Leaseback |
SALE-LEASEBACK-BUY-BACK |
판매후 임차로 구입 |
Sale - Leaseback 을 할때 원래의 판매자가 다시 살 수도 있다는 조건을 첨부한 계약 |
SALES CONTRACT |
판매계약 |
판매자와 구입자가 판매구입조건에 동의한 계약 See Land Contract |
SANDWICH LEASE |
샌드위치 임대계약 |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그 가운데 끼어있는 중간임대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
SATISFACTION OF MORTGAGE |
저당권 해제증서 |
담보를 주고 돈을 빌렸던 저당권설정자가 그 빚을 모두 갚았을때 채권자(저당권자)에게서 받는 담보해제증서 |
SEAL |
인장, 날인 |
문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이 날인하는 것 |
SECONDARY FINANCING |
제2저당, 하위저당 |
이미 저당 잡혀있는 부동산을 또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 |
SECTION |
섹션 |
정부측량방식 토지구획의 하나. 사방이 1마일(5,280피트)씩이며 면적은 640에이커. 36 섹션이 타운쉽을 이룬다 |
SECURED PARTY |
저당권자 |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
SECURITY AGREEMENT |
담보계약, 저당계약 |
저당권 설정자(채무자)와 저당권자(채권자) 사이의 담보계약 |
SELLER'S MARKET |
판매자 마켓 |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판매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이나 조건에 맞는 구입자를 고를 수 있는 시장 |
SEPARATE PROPERTY |
별도재산 |
결혼한 사람이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와 재산을 썩지 않고 자기것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결혼후에 자기가 따로 상속, 기부받은 재산이나 별도재산에서 나온 수입 |
SEPTIC TANK |
정화조,부패통 |
건물의 하수처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큰 철통 |
SERVICING LOANS |
융자관리 |
대부한 금액을 매월 거둬들이고 기록하여 이자와 원금을 계산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유질처분을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
SET BACK ORDINANCE |
건물후퇴조령 |
건물을 토지경계선, 커브, 도로에서부터 일정거리만큼 떼어서 짓도록 한 시군의 규정 |
SEVERALTY OWNERSHIP |
단독소유재산권 |
어떤 재산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권리 |
SHERIFF'S DEED |
보안관 양도증서 |
보안관이 법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새로운 구입자에게 내어주는 증서 |
SIMPLE INTEREST |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이자 Compound Interest (복리)와 비교 |
SINKING FUND |
감채기금, 부채상각기금 |
어떤 부동산의 수입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하여서 쌓인 이자와 원금으로 건물이나 비품을 대체하기 위한 기금 |
SLANDER OF TITLE |
소유권, 명예훼손, 권리비방 |
소유주의 권리를 비방하여 소유주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 |
SOIL PIPE |
하수관 |
건물과 도시의 하수도를 연결하는 토관 |
SOLE |
밑받침 |
벽이나 벽받침기둥을 받치는 2인치 x 4인치 짜리의 밑받침 |
SPAN |
경간 |
기둥, 벽, 서까래 등 사이의 거리 |
SPECIAL ASSESSMENT |
특별 부과금 |
행정기관에서 가로등 설치, 보도, 도로포장 등에 따른 비용을 건물주인에게 부과하는 것 |
SPECIAL POWER OF ATTORNEY |
특정행위를 위한 대리인 임명 |
주인이 어떤 특정한 법적행위만을 위임하는 대리인 임명.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만을 위해 일을 맡길때. General power of attorney 와 비교 |
SPECIAL WARRANTY DEED |
특별보증 양도증서 |
양도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간내에는 소유권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예를 들면 담보, 지역권)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며 양수자에게 내주는 양도증서 |
SPECIFIC PERFORMANCE |
계약집행소송 |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 예를 들면 구입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부동산양도요구 소송 |
STANBY COMMITMENT |
대기 융자약속 |
담보융자 알선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일정기간은 건축업자에게 현재 결정한 액수와 이율대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알선업자를 통해서 융자를 하는 건축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 그대신 건축업자는 액수와 이율을 묶어놓는 비용으로 Stanby Fee 를 내야 한다 |
STANDARD DEPTH |
표준 안 길이 |
주택단지 주택지의 보통 안 길이 |
STATUTE OF FRAUDS |
사기 방지법 |
1677년의 영국법에 기초하여 만든 미국 각주의 사기방지법. 일정한 계약행위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이다. 즉, 부동산거래 계약, 일정액수 이상의 동산매매계약, 남의 빚이나 의무를 대신하겠다는 계약. 1년 이내에 완결되지 않을 계약 등은 꼭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
STATUTORY WARRANTY DEED |
법적 보증양도증서 |
부동산판매자가 자기가 양도하는 부동산이 자기의 것이며 양도할 권리가 있고 만일에 필요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타인으로부터 구입자를 보호해주겠다고 보증하는 보증양도증서. 판매자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구입자가 이 증서에 의거해서 고소할 수 있다 |
STRAIGHT LINE DEPRECIATION |
정액 감가상각방법 |
어떤 건물의 가용수명기간동안 매년 같은 액수만큼을 건물가격에서 제하는 방법. 감정할 때나 세금보고할 때 쓰임 |
STRAIGHT NOTE |
선이자 후원금 지불방식어음 |
채무자가 이자만 분할상환하다가 상환기간 마지막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도록 한 어음. See Interest Only Note |
STUDS OR STUDDING |
샛기둥 |
마루와 천정 사이의 기둥 |
SUBAGENT |
부 대리인 |
대리인이 주인의 허락을 받고 자기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대리인에게 이양할 때 그 권한을 받아 일하는 대리인 |
SUBJECT TO A MORTGAGE |
저당 조건부 |
부동산판매양도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이미 저당이 되어있는 빚을 갚지 않은 채 양도할 경우 구입자가 전 주인의 채무사실은 인정하지만 빚은 판매자가 계속 책임을 지고 갚도록 하는 조건으로 구입하는 것. 전 주인이 빚 갚기를 게을리하여 유질처분이 되는 최악의 경우 새주인은 자기가 들여놓은 돈( Equity)을 떼이게 될 수 있다. See Assumption of Mortgage |
SUBLEASE |
전대계약 |
임차자가 자기의 임차권을 유지한 채 또다른 임차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
SUBORDINATION AGREEMENT |
저당권 자진격하 합의 |
담보를 잡고 돈을 꾸어준 저당권자가 앞으로 이 담보물을 또 잡고 돈을 꾸는 미래의 저당권보다 자기의 저당권의 우선순위가 밑으로 간다는 약속을 하는 것. 대개는 토지를 파는 주인이 구입자에게 토지담보로 직접 대부를 해 줄 때 앞으로 그 땅위에 건축을 할 경우 또 융자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하면 그 건축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약속하게 됨.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구입자에게 땅을 팔기 위해서 토지소유주가 Subordination Clause (저당권 자진격하 조항)를 써줌 |
SUBPOENA |
법정출두명령 |
법원에서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을 듣겠다는 출두명령. "써피나"라고 읽음 |
SUBROGATION |
대체 |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는 것.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것. 계약시 보증인에게 적용 됨 |
SUBSTITUTION, PRINCIPLE OF |
대체의 원리 |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와 똑같은 다른 부동산의 최고가격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정을 할 때의 원리. 즉, 꼭같은 물건이 두 개 있으면 모르고 그중 비싼 것을 먼저 사기로 했다가도 싼 것으로 바꾼다는 구입자의 심리원칙 |
SUM OF THE YEARS DIGITS |
가용년수 통산 감가상각법 |
조기 감가상각 촉진방법 가운데 한 가지. 가용년수가 10년이라면 첫해에 (1+2+3....+10)=55분의 10만큼, 둘째 해에는 55분의 9만큼씩 감가상각 시키는 방법. 세금을 위한 감가상각법이며, 새 건물일 때만 이 방법의 사용이 가능하다 |
SUPPLY AND DEMAND, PRINCIPLE OF |
수요공급의 원칙 |
감정할 때의 원칙 중 한가지. 공급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원칙. 경제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이기도 함 |
SURPLUS PRODUCTIVITY, PRINCIPLE OF |
잉여생산성원리 |
부동산의 가치는 총수입에서 노동력, 관리비 등을 제외한 뒤의 순수입이 결정한다는 원칙 |
SURVEY |
측량 |
일정한 땅의 크기를 재는 것 |
SYNDICATE |
신데케이트 |
부동산 공동투자를 위한 동업형태. 동업자들은 유한 또는 무한책임동업자로 나눌 수 있음. See Real Estate Syndicate |
TAKE-OUT LOAN |
건축후 장기대부 |
건축업자가 건물을 완성시킨뒤 그 건물을 구입하는 자에게 건물담보로 알선해주는 장기적인 융자. 건물을 완성시켰던 업자는 구입자의 장기융자액에서 돈을 받아 먼저 빌렸던 건축용 임시융자액을 갚게된다 |
TAX |
세금 |
정부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정부가 받아내는 세금 |
TAX SALE |
재산세 미납에 따른 공매처분 |
정부가 미납재산세를 받으려고 해당 재산을 강제 공매처분하는 것 |
TAX-FREE EXCHANGE |
세금 내지않는 재산교환 |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그리고 동산은 동산끼리 바꿈으로써 교환당시에 생긴 소득(교환시 가격에서 원래 샀을 때의 가격을 빼고 그동안 고친 비용을 더한 것)에 대한 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장래로 미룰 수가 있도록 한 교환방법. Tax Deferred Exchange 라고 해야 더 좋은 표현임 See Exchange |
TENANCY BY ENTIRETIES |
부부전체공동소유재산 |
일부의 주에서 인정하는 재산소유형태로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생긴 재산.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분을 전부 차지하게 됨 |
TENANCY IN COMMON |
재산공유형태 |
2인 이상이 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살아남는 공동소유주가 사망자의 소유분을 이어받을 권리는 없다. 소유분은 서로 꼭같지 않아도 된다. Joint Tenancy 와 비교가 됨 |
TENANT |
부동산사용인 |
남의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자 . 또는 공 동소유자 중의 한사람. 예, Joint Tenant |
TENTATIVE MAP |
임시지도 |
주택단지나 상업단지 개발업자들이 해당 도시나 카운티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허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지도 |
TENURE IN LAND |
토지소유형태 |
토지에 대한 재산권(Estate )을 가지고 있는 형태 |
TERMITE SHIELD |
흰개미방패 |
건물벽의 밑이나 파이프가 가설되는곳 주위에 삭지 않는 쇠로 개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
TERMITES |
흰개미 |
개미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 갉아먹는 벌레 |
TESTATOR |
유언자 |
유서를 만드는 본인(남자). 여자인 경우는 Testatrix |
THIRD PARTY |
제 3자 |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그 계약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 |
TIDELAND |
조수지 |
바닷가의 조수의 간만에 따라서 물에 잠겼다가 땅에 나왔다가 하는 토지 |
TIME OF THE ESSENCE |
시간제한조건 |
계약상의 중요한 조건이 시간내 이행이라는 것을 따로 밝힌 조항. "Time is of the essence" (시간은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감 |
TITLE |
소유권 |
재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Bundle of Right 이라고 부름.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요소 |
TITLE INSURANCE |
소유권보증보험 |
부동산소유주(구입자)나 저당권자를 소유권의 결함으로부터 일정한 액수까지 보호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험. 소유권에 이상이 있어 부동산시장에서 매매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소유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가입액수까지의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물어줌 |
TITLE REPORT |
소유권보고서 |
소유권보증보험회사가 정식보험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우선 해당소유권의 관계사항을 조사 보고하는 문서. Prelimunary Title Report 라고도 부름 |
TITLE THEORY |
저당권자의 담보물소유권설 |
담보를 잡고 돈을 꾸어준 저당권자가 해당담보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설 (주에 따라 채택여부가 다름) |
TOPOGRAPHY |
지형 |
토지의 겉모양. 주택단지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지형은 가파르지 않은 언덕이다 |
TORRENS TITLE |
토렌스식 소유권등기방법 |
주정부의 법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방식(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쓰지 않음) |
TORT |
불법행위 |
타인의 신체나 정신적 안정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민간상의 범법행위. 계약은 제외. 예를 들면 신체적인 폭행(Battery )은 피해자가 민법상의 Tort 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했다하여 가해자를 형법으로 기소. 처벌할 수 있다 |
TOWNHOUSE |
타운하우스 , 연립주택 |
벽이 함께 붙어있는 주택으로 컨도미니엄의 일종 |
TOWNSHIP |
타운쉽 |
미국전역에서 사용되는 토지측량묘사방법의 한 가지. 사방이 6마일씩 되는 36평방마일, 즉 6마일평방의 정사각형의 토지. 타운쉽은 1마일평방으로 된 36개의 섹션(1섹션은 640에이커)으로 나눈다 |
TRADE FIXTURES |
상업용 비품 |
어떤 건물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사에 필요한 도구나 비품. 임차계약이 끝나면 가지고 나갈수 있음 |
TRADE-IN |
트레이드 인 |
부동산브로커가 주택판매를 원하는 자에게 최소한 순가(집을 팔아서 가지고 나갈수 있는 돈)를 보장하고 또 다른 집을 (대게는 더 큰 집을) 사도록 하는 행위. 만일 먼저 집이 팔리지 않으면 브로커가 직접 그 집을 사게 됨.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영업이 꽤 유행하고 있음 |
TRANSFER FEE |
저당이전 비용 |
저당권설정자가 바뀔 때 금용기관에서 부과하는 비용 |
TRUST ACCOUNT |
신탁계정 |
손님의 돈을 맡아서 공정히 관리하는 대리인의 계정. 대리인자신의 계정과는 엄겨히 떼어놓아야 한다. 신탁계정과 대리인 자신의 계정을 섞었을 때는 Commingling (혼합), 손님의 돈을 썼을 때는 Conversion (횡령)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
TRUST DEED |
신탁양도증서 |
부동산을 저당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빚을 잘 갚겠다는 담보로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은 양도증서. 일반적인 저당권설정(Mortgage )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와 채권자(저당권자)의 두 사람이 당사자이며, 부동산소유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신탁양도증서방식은 채무자가 빚을 청산할 때까지 저당잡은 부동산의 명의를 제 3자가 맡아 가지고 있다. 만일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법적인 소유주인 제3자(피신탁인 Trustee )는 채권자(Beneficiary )의 명령을 받아 저당물을 팔아서 나머지 빚진 돈을 갚아주게 된다. 따라서 유질처분이 모게지의 경우보다 훨씬 쉬운 것이 특색이다. 부동산의 전주인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Land contract와도 비교가 된다 |
TRUSTEE |
피신탁인, 수탁인 |
채무이행의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맡아 가지고 있는 신탁양도증서상의 제 3자 |
TRUSTOR |
신탁인 |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으로서 채무이행 완료시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인에게 맡겨두게 된다 |
TRUTH IN LENDING |
공정융자법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부를 하기전에 이자, 상환기간, 비용 등을 모두 알려주도록 한 연방정부의 법(Regulattion Z) |
UNDERWRITING |
보증,보험 |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보험가입, 재정적인 보증 |
UNEARNED INCREMENT |
자연적 가치증가 |
부동산소유주의 아무런 노력없이 저절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 주로 인구증가 원인임 |
UNIFORM COMMERCIAL CODE |
표준 상법 |
미국 각주의 상법을 통일 하기위하여 미국법율연구소와 미국법 전국평의회에서 만든 표준상법. 상품의 판매, 은행거래, 신용장, 창고업, 선하증권, 주식 등 모든 상거래분야의 법을 표준화한 법 |
UNITE-IN-PLACE METHOD |
단위계산 감정법 |
부동산가격산출법의 한가지로서 건물의 각단위별(예:기초, 마루, 벽, 창, 지붕, 천정 등)로 재료와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갔나하는 것을 계산한 방법 |
USURY |
고리대금, 폭리 |
법이 정한것 이상의 이자율.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끼리의 거래에서는 대채로 연리 10% 이상을 받을 수 없음 |
UTILITIES |
공익사업 |
전기, 수도, 개스, 전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나 그 자체 |
UTILITY |
효용성 |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있는것. Scarcity(희구성),Demand (수요), 그리고 Transferability (이전가능성)와 함께 가치(Value-Worth)의 4대요소 가운데 하나 |
VACANCY FACTOR |
비어있는 비율 |
빌려주는 수입용건물중 일부에 임차자가 들어 있지 않은 비율 |
VALUATION |
가치추정 |
어떤물건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 감정 |
VALUE |
가치 |
투자자나 소유주가 장래의 이득을 감안하여 산출하는 현재의 가치. Worth 와 같음 |
VARIABLE INTEREST RATE |
변동이자율 |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이자율이 오르고 내릴수 있도록 만든 부동산융자 이자율. VIRs또는 VMRs, Variable Mortgage Rates 라고도 함 |
VERIFICATION |
입증 |
증거나 선서 따위에 의해서 증명하는것.문서의 내용 확인 |
VOIDABLE |
무효가 될 수 있는 |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한 유효한. 예:Voidable Contract-계약당사자중 한쪽은 유효라고 주장하고, 다른쪽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계약.법정에 고소하여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판결받아내야 함 |
VOLUNTARY LIEN |
자진유치권 |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담보를 잡은 유치권. 예: 모게지, 신탁양도증서 |
WARRANTY DEED |
보증양도증서 |
부동산판매자가 개인적으로 자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완전하다는것과 잘못되어 있으면 보상하겠다는 것을 구입자에게 보증하면서 내어주는 양도증서. 많은 주에서는 소유권보증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이 발달됨에 따라서 단순한 양도증서(Grant Deed)가 Warranty Deed를 대신하고 있다 |
WARRANTY OF AUTHORITY |
대리인의 권한보증 |
남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대리인의 주장 |
WASTE |
남용, 훼손 |
토지나 가옥의 파괴, 무단변형, 남용 등의 행위 |
WATER TABLE |
지하수면 |
땅밑의 물이 고여있는 곳이나 흐르는 곳 |
WILL |
유서 |
자신이 죽은뒤 남기는 재산의 처분방법을 밝힌 법적인 문서나 선언 |
WRAP-AROUND MORTGAGE |
포괄저당 |
채무자의 이미 있는 담보잡힌 빚을 채권자가 대신 갚아주기로 하되 채무자는 기존채무를 포함하여 새로 빌리는 금액까지를 합친 액수의 어음을 쓰고 동시에 담보를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잡히는 저당권을 설정해주는것. 또는 금융기관에서 기존 채무자가 돈을 더 빌리기를 원할 때 갚아야 될 먼저의 빚과 새로 빌릴 돈을 합친 것 만큼 꾸어주고 기존채무는 없애는 대신 저당채권을 한 개로 통일하는 것 |
YARD |
야드 |
길이의 단위로 3피트,36인치, 91.44센티미터 |
YIELD |
이득 |
투자자가 투자한데 대한 회수 액수 |
YIELD RATE |
이득률 |
투자회수율 |
ZONE |
지역 |
정부기관에서 용도를 따로 지정한 지역 |
ZONING |
용도지정 |
도시나 카운티등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일정한 토지의 용도(예: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를 지정하는 행위. 주정부의 강제권 행사의 한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