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열 린 바 다 원문보기 글쓴이: 황현미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2장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권 위협하는 미 쇠고기 압박 / 홍승권
기고
≫ 홍승권/서울의대 의생명정보학
최근 외국 체류 경험이 전혀 없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20대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 이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한 탓에 인간광우병에 걸린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미국산 소 ‘30개월 미만’ 기준을 아예 포기하고 연령 제한을 철폐해 수입한다는 뉴스가 또한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에 관계없이 수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식탁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갈비가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의 수입제한 조처를 정치적 협상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과감히 풀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0개월 미만’이 연령상 광우병 안전 기준으로 통용돼 왔다. 왜냐면 일부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소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뼈가 붙은 쇠고기’의 허용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명박 정부가 뇌나 안구,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 가장 위험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장 다양한 소 부위를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인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 유전자형)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95%나 된다. 즉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역사적으로 의과학자들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수많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확인한 원칙이다. 예상컨대, 광우병에 걸려 고생할 이들은 다름 아닌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이나 식당 반찬으로 먹게 될 우리 아이들과 군인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다. 더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에프티에이를 협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최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정부들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주요 수입국의 경우 어느 곳도 아직 연령 제한을 풀지 않았다. 또한 미국 내 동물성 사료사용 금지 조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요사태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사로서 의생명과학자로서 경고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 2005년 미국 안 검역조처의 문제점을 미국 정부 스스로 인정해 미국 행정부가 입법예고한 동물성 사료 규제 강화안도 당시 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은 채 미국 방문 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풀려고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생명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물론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면 하늘을 막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알량한 정치적 타협이 현실로 벌어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소홀히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더는 광우병의 청정지역이 아니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을 포괄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
iCOOP생협연합회, ‘한미 쇠고기 협상 우려’ 공동 성명서 발표
뉴스와이어 | 기사입력 2008.04.17 20:02
(부천=뉴스와이어)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오고 있다. 18~19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한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정부가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연령제한도 없애고 부위에 대한 제한도 없애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실로 부당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 처음 협상카드로 제시했던 입장이라도 강력하게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와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한미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온 국민들을 광우병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1. 30개월 령 미만의 쇠고기도 광우병으로부터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글자 그대로 따른다면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라도 30개월 령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는 제한 없이 교역을 허용해야 하지만 미국은 광우병 위험성을 이유로 유럽에서 생산된 30개월 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30개월 령 미만의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하도록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의 논리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국에 들여오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들어 수입을 제한하고 규제하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연령제한을 없애라고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이중 잣대이며 강대국의 부당한 폭력이다.
21개월 된 소에서도 광우병 발병사례가 보고된 바도 있는 만큼 연령에 따른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과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쇠고기 수입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중국은 여전히 30개월 령 미만으로, 일본은 그보다 강력한 20개월 령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두어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한국만 연령제한을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
2. 미국산 쇠고기는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부위 뿐 아니라 살코기조차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쇠고기 도축장의 실태에 대해서는 2007년 KBS가 방영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에서 상세히 폭로된 바 있다. 살코기라고 해도 세심한 작업을 통해 광우병 유발물질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미국의 도축장은 거대한 전기톱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도축작업을 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살코기에 옮겨져 오염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살코기라고 해도 광우병 유발물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게 있을 뿐이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말할 것도 없고 뼈를 포함한 갈비 등의 부위 뿐 아니라 살코기에 대해서도 수입재개 여부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미국은 조건 없는 수입허용을 요구하기 전에 강화된 동물성 사료정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소나 닭, 돼지 등 가축을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써 생긴 질병이라는 학설이 현재 가장 설득력있고 유력한 학설이다. 미국은 현재 소 등의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비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허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 반추동물에게는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광우병 유발물질의 이동과 전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큰 현재의 사료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육된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의 시행과 연동하여 수입조건을 협상하지 않고 단순히 미국 측의 기약 없는 약속만을 받아들고 연령, 부위제한을 푸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것이다.
iCOOP생협연합회
iCOOP양천생협/강서생협/구로생협/구로시민생협/금천한우물생협/서초생협/서울생협(준)/송파생협(준)/고양생협/덕양햇살생협/군포생협/광명생협/부천생협/부천시민생협/수원생협/안산시민들의생협/안양율목생협/김포생협/고양녹색살림생협(준)/군포시민생협(준)/성남시민생협(준)/수지기흥생협(준)/평택화성생협(준)/구리남양주생협(준)/강화생협/계양생협/인천생협/남동연수생협/청주생협/청주YWCA생협/아산YMCA생협/천안생협/공주생협()/한밭생협/포항생협/구미생협(준)/대구성서생협/대구생협(준)/대구달서행복생협/대구북구참누리생협/대구녹색살림생협/진주생협/김해생협/창원생협(준)/마산생협(준)/울산시민생협/울산생협/부산동래생협/푸른바다생협/전주생협/익산솜리생협/남원생협/빛고을생협/빛고을서구생협/빛고을시민생협/광양생협/목포생협/순천생협/여수YMCA생협/한울남도생협/순천YMCA생협/제주생협/춘천시민생협(준) 이상 63개 생협
출처:한국생협연합회
--------------------------------------------------------------------------
미국산 소 Q/A
출처:크라운님
1. SRM(SPEIFIED RISK MATERIAL:특정 위험 물질)이란?
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척수,머리뼈, 척주,편도, 회원위부(소장끝부분) 및 이들로 부터 생산된 단백질로 이들 위험 물질을 섭취하면, 잠복기 3~9년을 거쳐 인간 광우병(BSE)을 유발하며, 0.001g만으로도 광우병을 옮길 수 있으므로, 월남전의 제초제(고엽제)보다 파급효과가 큼
---->이러한 SRM 부위를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하려 하고 있음
2.변형 프리온 단백질이란?
위의 SRM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변형 단백질로 체내의 단백질분해효소로도 분해가 되지않으며, 등뼈가 재로 변하는 600도의 고온으로도 죽일 수 없으며, 포르말린으로도, 자외선으로도 그 병원성을 제거할 수 없음
--------> 제 아무리 2차 가공을 하더라도 변형프리온 단백질은 사라지지 않음, 그리고 후추알만 한 크기로도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음
3.미국소는 어떤 사료를 사용하는가?
1)RANDERING한 사료의 사용:랜더링이란 고상하게 들리지만 결국 이거다..쇠고기를 도축하고 남은 잔여물들을 열을 가공하여 단백질,지방등 유용한 물질을 사료용 추출하는 과정이다. 즉 동물성 사료다.
2)가금류 퇴비의 사용: 가금류 퇴비란 닭장 바닥에 쌓인 닭의 배설물, 깃털, 그리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사료 등을 원료로 만드는 거름이다. 이런 사료에는 30%의 육골분(肉骨粉)이 포함될 수 있다.
3)소의 혈액을 사료로 사용: 소의 혈액을 응고시켜 만든 사료를 송아지들에게 먹임. 아시다시피 광우병에 걸린 소의 혈액을 사용하게되었을때, 그 송아지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
1,2,3의 동물성 사료의 광범위한 사용을 하지말라는 WTO, FAO, OIE의 권고를 미국은 지키지 않고 있음---->그런데 우리나라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4. 그래도 도축작업과 검사과정에서 SRM을 제거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미국내 USDA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검사과정은 육안으로 이루어지며, 검사원 또한 도축수에 비에 턱없이 부족(HUMAE SOCIETY OF U.S 자료인용) 또한 공장형 축산(FACTORY FARM)시스템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전기톱등을 이용 고속 도축작업
---> 작은 살점 혹은 혈액만으로도 제거 불가능한 SRM이 이런 식으로 도축 검사되고 있습니다.
5. 광우병의 주요증상은?
주로 알츠하이머와 유사한 SPORADIC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증상과 유사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므로 VCJD(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 부르고 있음..증상은 주로 뇌-신경계통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심질환계의 장애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나이가 든 분들은 광우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매로 분류되어 질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아직 변형프리온단백질이 지금 나타난 증상만 유발시킨다는 확증도 없음..다른 형태의 질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6. 광우병 환자와 치매환자의 구별 방법은?
VCJD(광우병)과 유사증세를 나타내는 치매(알츠하이머)나 SCJD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AUTOPSY(부검)이 필수(CDC(미질병통제국 인용)
---> 그렇다면 미국이 왜 광우병 발병률 보고가 낮은지 알 수 있을것이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CJD연구기관들은 거의 운영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조를 받음,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부검에따른 비용은 제공하지 않음...어느 병원에서 이런 돈들고 병원 이미지 상하는 일을 할 것이며, 개인이?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기억하시길.....
7.광우병은 수혈행위로도 전염가능?
그렇다. SCIENCE지 기고에 따르면, “잠복기의 초기에는 말초로 복제되는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혈액 내에 존재할 수 있다. 반면 광우병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뇌에서 배출된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혈액내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 즉 잠복기에 있는 광우병 환자가 병원에서 헌혈을 했을 경우, 이를 수혈한 사람또한 광우병이 전염될 확률이 있는 것이다. 즉..안 먹었다고 해서 광우병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지금 광우병위험국가인 영국, 스페인 등지에서 장기체류한 사람들은 헌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8.미국사람들은 안심하고 먹고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내의 시민단체 HUMANE SOCIETY OF U.S, 미소비자연맹, FOOD & WATER WATCH, PUBLIC CITIZEN등에서 끊임없이 미국소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서 지적해왔고,
최근 미국내 광우병 환자 사망 이슈, 학교급식에 광우병의심 공급 파문등 미국 내 광우병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재고를 우리에게 떠넘기 위함인가?
9.한국인은 광우병에 더욱 잘 걸릴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다...
1991년 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129번이 혼합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쿠루에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이형접합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중략).. 단백질 염기서열 129번 동형접합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CJD나 쿠루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돌연변이는 현재 동형접합성 Met/Met 129와 동형접합성 Val/Val 129로 알려졌다. 누구든지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CJD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들이 질환에 걸리면 증상이 빨리 나타났고 사망에 이르는 시간도 짧았다 (중략).. 쿠루병 또는 CJD는 유전적으로 전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약 40%가 이런 동형접합성 Met/Met 129 의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고, 약 13%가 동형접합성 Val/Val 129의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 김용선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인의 95%이상이 동형접합성 Met/Met 129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거기에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더해진다면.....?!
10. 미국이 내어놓은 OIE기준이란?
이것은 유럽과 미국이 국제통상적으로 "쇠고기"등의 축산물의 수출입을 편하게 하기위해,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통상중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문제는 이 기준을 정하였던 위원회의 수장이
ALEX TIERMAN 이라는 USDA(미농무부)산하 APHIS 소속의 파견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국은 그나마 정해놓은 OIE기준이라는 것도, 자신들이 아시아국가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할 뿐 미국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가) 쇠고기를 먹지않으면 된다? 싼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보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자체에 한해서 일겁니다. 미국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광우병과 유사한 증세인 앉은뱅이 병 증상을 보이는 소를 검사도 하지않고(정밀 검사하지 않으면 광우병인지 앉은뱅이병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회사가 바로 미국 36개주에 학교에 급식용 쇠고기를 제공하던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 대형병원, 군대와 같은 급식소에서 저런 쇠고기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미국은 이력 추적제(TRACEBILITY)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미국 소규모 유기농 농장에서 도입하자고 건의해도 대형 공장형 축산 농가와 초국적 식량기업의 USDA(미 농무부)로비에 의해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싸다는 이유로 제공되어진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리고 2차 쇠고기 가공제품등을 보시지요, 아이들이 많이 먹는 젤리의 젤라틴에 쇠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캡슐약품의 캡슐도 쇠고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화장품,인공관절등등
쇠고기를 이용한 2차가공품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지않는 건데 어때?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변형프리온단백질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병원성을 지니고 있으며,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 총평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그 잘난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 "먹거리"의 안전이라는 "WTO"등의 국제기구조차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불가침영역인 "검역"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측에
모든 검역장벽을 허물어주려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 아주 좋지않은 전례로 남을 것이며, OIE기준으로 부터 자신의 검역을 지킨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로 부터 지탄 혹은 조롱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의 지키지도 않을 약속인 동물사료금지, 검사체계강화등의 약속(절대! 지킬 수 없다. 그들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이윤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들은 EU같은 강대국이나 WTO의 국가 권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만든 OIE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같은 나라쯤이야!)을 믿고 모든 검역 조건을 허물어 주려하고 있다..30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SRM부위 뼈의 수입....이것은 정말로 위험하다...!!!
영국의 존검머 전 농무부장관은 자신의 딸과 BBC에 나와서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 말한 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광우병으로 사망했고, 결국 자신 친구의 손녀딸 마저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있어서는...해서는 안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모르겠다...나의 이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읽을지...하지만 알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자신의 아이가 갑자기 걷지도 못하고, 눈의 초점을 잃고 광포해지고....결국 죽음으로 한걸음 다가가는 모습을 보아야 할지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글쓴이- 홍승권
-펌-
─━☆더많은 미공개희귀자료 초특급엽기공장 클릭☆─━
첫댓글 이글을 누가 다읽어 볼쥐~~~ㅋㅋㅋㅋ
퍼온다고 욕봤다... 줄거리를 말해주도록..
pass~! 누가 좀 읽고 요점만 올려주심이...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