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개설은행의 무예치환거래은행이 서류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수출지의 매입은행이 수출자가 제시한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이 지시하는 상환은행 앞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따로 상환을 청구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류의 신용장을 상환신용장(reimbursement credit)이라고 한다. 예컨대 한국의 한국국제은행이 일본의 동경은행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대금은 미국의 Citibank 앞으로 상환을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무절차가 일어난다.
첫째, 동경은행은 수출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Citibank로 상환을 청구한다.
둘째, Citibank는 한국국제은행의 예금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동경은행에 지급하고 이러한 사실을 양 은행에 통지한다.
세째, 한국의 국제은행은 선적서류가 동경은행으로부터 도착하는 즉시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받았다가 Citibank의 예금계정 차기분을 정리한다.
한국국제은행이 상환을 청구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익자환어음을 Citibank로 직송하여 상환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자환어음을 한국국제은행으로 선적서류와 함께 송부하고 별도로 상환용어음(reimbursement draft, sight draft)을 발행하여 Citibank 앞으로 송부하여 상환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에서는 환어음 요구문구가 “We hereby issue in your favour this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s at sight drawn on Citibank"가 표시되고 별도로 “Please reimburse yourselves by sending the beneficiary's drafts to the above drawee bank.”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원래는 별도의 상환문구가 필요없는 것이나 일부 이러한 업무취급을 모르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별도로 상환용어음을 발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본문이 “We hereby issue in your favour this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s drawn on ourselves"가 표시되고 별도로 상환문구, 즉 “In reimbursement, the negotiating bank is authorized to draw at sight on Citibank”등의 문구가 기재된다. 상환용어음은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되기 때문에 sight draft라고도 하며 각은행이 소정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수익자환어음과 유사하다.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경우 개설은행이 예금계정에서 인출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는 상환을 받는 절차보다 훨씬 간단하므로 단순신용장(simple credit)이라고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신용장은 통지은행이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 개설된다. 따라서 지급신용장은 단순신용장에 속한다. 단순신용장의 통지은행 사본에는 “Please pay the sum due to the debit of our account with you.”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금신용장(remittance credit)은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사후 송금하겠다는 문구가 있는 신용장을 가리킨다. 예컨대 “We shall make payment as per negotiation bank's instructions to be received.” 또는 “We will provide you with the necessary funds as per your instructions to be received”와 같은 표시가 그것이다. 단순신용장이나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상환에 관하여 사전수권을 하나 송금신용장에선 사후수권하는 셈이 된다. 송금신용장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상환이 이루어진다.
첫째, 한국국제은행이 송금신용장을 개설하고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자기 은행으로 송부하면서 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은행명 등을 알리도록 한다.
둘째, 일본의 동경은행이 이 신용장하의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
셋째, 동경은행은 한국국제은행 앞으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송부하면서 미국에 있는 Citibank의 자기 은행 예금계정으로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요구한다.
넷째, 한국국제은행은 선적서류를 받는 즉시 개설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선적서류를 인수하도록 하고 수입대금을 징수한다. 이때에 적용되는 환율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수입어음결제율이 아니고 전신환매도율이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이 전혀 이자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국제은행은 Citibank에 연락하여 자행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동경은행의 예금계정에 입금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이러한 통지를 받은 Citibank는 한국국제은행이 지시한 대로 조치하고 한국국제은행과 동경은행에 각각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송금방식에 의한 상환은 매입은행이 대금을 수령하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매입은행이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송금신용장이 이용되는가?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신용장금액이 거액인, 예컨대 100만 달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큰 금액의 신용장을 상환방법으로 지급하게 되면 해외예치금 계정에 (-)가 발생하고 금리부담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상환신용장을 개설하고 매입 즉시 전신으로 매입사실을 통지하더라도 예치금계정이 적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입은행 또는 수익자가 매입사실을 전신으로 개설은행에 통지하면 2~3일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수입대금이 개설은행의 예치금계정에서 매입당일에 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금방식으로 지급하면 개설의뢰인에게 자금을 받아서 송금하므로 자금부담도 생기지 않고 예치금계정이 적자가 발생하는 예도 없다.
또 희귀통화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송금방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희귀통화란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횟수가 적은 통화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이 해외예치금계정을 개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스웨덴 크로나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스웨덴 크로나 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신용장에 다음과 같은 상환지시를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In reimbursement you are authorized to draw at sight for the amount in US Dollars at prime exchange rate on Citibank under the detailed advice to us”라는 지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신용장을 매입한 은행은 스웨덴 크로나에 상당하는 미달러를 산출하여 Citibank 앞으로 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스웨덴에서의 미달러와 스웨덴 크로나 환율로 산출한 원화금액과 한국시장에서 스웨덴 크로나에 의한 원화금액이 상이하여 고객과 은행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송금방식으로 하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이 선적서류를 받고 국내의 타 은행 또는 해외의 싱가폴이나 홍콩시장에서 크로나를 매입하여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15. 선지급신용장, 집하신용장 또는 레드 클로즈 신용장
보통의 신용장에서는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에 선적서류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선적 후에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선적전의 선적서류매입을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이 있다. 즉,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적하기 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는 예가 있으며 이러한 신용장은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는 뜻에서 선지급신용장(advance payment credit) 또는 先貸 또는 前貸신용장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선지급은 수출자가 수출을 하려면 생산품을 집하 또는 포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하신용장(packing credit)이라고도 한다.
또 자금선대에 관한 수권문구를 붉은 글씨로 朱記한다는 뜻에서 朱記條項 또는 레드 클로즈 신용장(red clause dredit)이라고 한다. 선지급신용장하에서는 한건의 선적에 대하여 선적서류매입이 두 번 일어나게 된다. 선지급금을 영수하기 위하여 선적서류매입이 일어나고 실제 선적을 한 후에 선적서류의 매입이 일어난다. 자금선대에 관한 수권문구는 다음과 같다.
위 문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대금의 매입시에는 선적전이므로 운송서류를 제시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수익자의 무화환어음과 영수증만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