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시방서(물탱크청소 시방서) 공동 저수시설 청소 특기 시방서 본 특기 시방서는 공동저수시설 청소 및 소독에 적용 한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공동저수시설 청소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책임이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에 있어 근로기준법, 기타관계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다. 수급자는 청소기간 중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만55세 이상인 자를 현장에 배치할 때는 관리사무소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상반기 청소완료 후 수도법 제24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수질검사를 받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결과를 각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내용 가.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지하저수조는 청소시행 3일 전부터 물량 조절을 시행(배수펌프와 양수기 이용)하여 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② 각 동, 저수조별로 청소가 완료된 후 관리사무소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청소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나. 지하저수조의 청소전에 각 자동제어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난 후 밸브조정을 하여 자동제어의 계속 작동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자동제어 고장방지) 다. 청소작업 중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동제어설비, 밸브류 등 시설물 고장발생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라. 밸브조정은 각 동마다 관리사무소 감독자의 입회 후 조정하여야 한다. 마. 밸브조정을 원활히 하여 청소 중, 청소 후 세대에 단수, 또는 물 넘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청소전에는 세대 공급관을 봉쇄한 후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후 세대에 급수하기 전에 옥상물탱크 내부를 깨끗이 행구어낸 후 급수를 시행하여 세대에 흙탕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1일 청소완료한 후 철수할 때는 관리사무소 감독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철수 사실, 현재 상태 등을 인계한 후 철수하여야 한다. 아. 각 동별로 청소전, 중, 후 사진 각 2매를 촬영하고, 관할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관리사무소에 각 1매의 청소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전 단지의 청소를 완료하고 관할지자체에 신고(완료보고) 및 신고필증 제출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공동 저수시설 청소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동저수시설(지하저수조)의 청소 및 소독을 하는데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청소업의 기준), 6조 3항(청소방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청소 전 동원인원, 장비반입계획서, 작업계획서 및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청소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때는 그 직무 대행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청소작업 중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라. 수급자는 청소, 보수도장 및 소독 시 각 공정단계별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청소작업은 한 구획씩 실시하여 가능한 한 입주민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공동저수시설의 청소 및 소독은 고압세정기(압력 100㎏/㎠,토출량 20ℓ/분이상)로 한다. 다만, 옥상 물탱크 및 고가수조 소독의 경우는 분무기로 할 수 있다. 사. 필요농도의 소독수는 반드시 감독원 입회하에 희석, 제조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인력 및 장비기준(수도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기준 제4조)
4. 청소시행 가. 저수조 청소 1) 펌프의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외부에 작업중임을 표시한다. 2) 맨홀뚜껑을 열고 지수변을 잠근다. (맨홀뚜껑 주위 청소) 3) 작업복과 청소에 사용되는 도구를 소독약으로 소독한다. 4) 저수조 안의 물을 배수한다. 5) 저수조 안의 적절한 위치에 작업등을 단다. 6) 환기를 충분히 시켜 염소중독사고를 방지한다. 7) 고압분사 세정기로 저수조 바닥, 천장, 벽면을 골고루 세척하고 침전물, 부유물, 벽면의 부착물질 등은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8) 저수조안 을 2회 씻어내고 세척으로 인한 오수 및 불순물 등을 저수조로부터 완전히 배출시킨다. 나. 보수조치 등 1) 청소완료 후 구조체의 균열, 누수 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저수관, 철제부착물 등의 녹은 그라인더,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건조 후 방청도료(무용제형에폭시수지도료)를 2회 이상 도장하여야 한다. 다. 저수조 소독 1) 저수조 내 소독 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과 위생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감독원이 승인한 위생복, 장화, 장갑 등을 50~100 ppm의 염소로 소독하고, 기타 사용했던 장비를 전용 보관소에 보관하여 저수조 청소작업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2) 소독은 고압세정기 또는 분무기를 사용하여 보통 맨홀뚜껑 주변→ 천장면→벽면→ 바닥의 순으로 2회 소독한다. 정규 염소농도(유효염소 농도 50~100ppm)의 소독수로 1차 소독을 실시하고 난 후에 약 30분 이상 방치시킨 뒤 2차 소독을 실시하고, 2차 소독 30분 후 바닥에 고인 소독수를 완전히 배수시킨다. 라. 청소완료 1)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되면 지수변을 열어서 물을 저수조 안에 정해진 수위까지 채운다. 통수할 때 붉고 탁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확인 후 급수한다. 2) 맨홀뚜껑을 닫고 주위를 청소, 정돈한다. 3) 펌프와 기타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옥상물탱크, 고가수조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5) 저수조 내에서 배출된 토사, 작업부산물 등의 쓰레기는 단지 외로 장외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5. 청소준공 가. 수급자는 청소완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우고 감독원 입회하에 저수조 안과 말단 급수전의 수질에 대해 붙임의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청소완료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진대장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 전, 청소 중 및 청소 후 세부 비교 사진 2) 감독이 지정하는 곳의 사진(벽면, 천정, 바닥면, 녹발생 부위 등) 3) 청소 후 보이지 않는 부분 또는 중요부분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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