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1996. 5. 21. 선고 95나2850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 안한승외 2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무상외 1인) 【피고,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원판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995. 2. 24. 선고 93가합213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파기환송)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안한승, 동 남상일에게 각 금63,963,576원, 원고 이근희에게 금 47,844,318원, 원고 임정미에게 금 120,897,079원, 원고 임대선, 동 차명려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박정연에게 금 8,063,638원, 원고 박택수, 동 이영화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김미숙에게 금 29,122,936원, 원고 김교식, 동 이경자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김선정에게 금 9,757,584원, 원고 김강산, 동 홍명이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김선호에게 금 3,289,000원, 원고 김종식, 동 방춘자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황혜정에게 금 4,899,030원, 원고 황선열, 동 김재숙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6.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8, 갑제3,4,5호증, 갑제7,8호증의 각1 내지8,갑제10호증의 3,6,10,11,17,19,20,21,23 내지 27,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대성렌트카(이하 대성렌트카라 한다)는 1993. 2. 경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전5허6302호 승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3. 2. 20. 24:00 부터 1994. 2. 11. 24:00 까지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보험기간을 1993.2.11.부터(유효기간은 1993.4.11.부터) 1994.2.11.까지로 하고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무제한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대인배상과, 자손사고 등을 담보종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대성렌트카의 온양영업소장인 소외 강용식은 1993. 6. 7. 07:2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앞길을 온양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소외 양천석 운전의 충남 7 거 7580호 1톤 화물트럭 왼쪽 앞 부분과 위 승합차 왼쪽 옆 부분이 부딪쳐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임종환 운전의 서울 4쿠 9367호 승용차 앞부분과 다시 충격됨으로써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소외 안신영 및 원고 이근희, 임정미, 박정연, 김미숙, 김선정, 김선호, 황혜정 등으로 하여금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게 하여 위 대성렌트카가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고, 대성렌트카에게 그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사건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2. 원,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승합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피고는 이에 대해 대성렌트카는 소외 강용식으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불법유상운송에 제공하도록 하고서도 피고에게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회사는 위와같은 대성렌트카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이에 대해 원고들은 다시 ①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및 위 대성렌트카의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유상운송금지조항은 대여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위 강용식은 대성렌트카의 주주겸 지입차주로서 위 약관에서의 자동차 임차인이 아니고,피고회사의 직원 내지는 대리인으로서 위 승합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그가 비록 위 승합차를 운행하며 운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유상운송을 금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의8에 위반되는 불법유상운송행위라고 할 수 없고, ② 가사 피고회사가 위와같은 대성렌트카의 영업방식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역시 위 승합차를 대여자동차로 분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대성렌트카의 이러한 영업방식은 보험자인 피고회사가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이 아니며, 더구나 피고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승합차의 유상운송 여부를 서면으로 질문한 바도 없으므로 대성렌트카에게 여객유상운송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③ 또 렌트카회사의 이러한 영업방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일반화 되어 있는 것으로 피고의 직원 또는 보험모집인이 이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보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대성렌트카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④ 보험자 또는 그 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기재사항의 변동사항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지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⑤ 피고회사는 대성렌트카로 하여금 무한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외관을 갖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계류중 쉽게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을 발부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건 차량이 무한보상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고 믿게하고서도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도 없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보험계약해지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위에서본 각 증거들에 갑제4,5호증,갑제26호증의1,2, 을제1,2,3,4,10,11,12,18,23,24,25호증의 각 1,2, 을제6,7,8,9,15,19,20호증, 을제22호증의 1내지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송영근,김현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강용식은 1991. 9. 28.경 소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합차를 대성렌트카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성렌트카와 위 승합차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강용식은 지입과 동시에 대성렌트카의 주주가 되고 위 차량의 할부금, 보험료 및 매월 금100,000원씩의 운영비를 대성렌트카에 납부하며, 대성렌트카는 주주가 된 위 강용식에게 대성렌트카 온양영업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강용식에게 대여한 것처럼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형식적으로 대여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강용식이 대성렌트카로부터 아무런 지시나 감독을 받음이 없이 위 승합차를 온양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운행,관리하며 영업을 하도록 하는것 등이었는데, 대성렌트카는 그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렌트카중 약 절반가량을 위와같은 방법으로 각 주주들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 소외 강용식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온양에서 천안으로 통학하는 여학생들로부터 1인당 매월 금 45,000원 내지 금 5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받고, 스스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학생들을 등,하교 시켜주는 등 위 승합차를 여객유상운송에 제공하였고, 대성렌트카는 위 강용식이 매월 납부하는 금원으로 피고회사와 위 승합차에 대해 1992.2.경 책임보험 계약을,1992.2.초경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을 각 체결한 바 있고,1993.2.경에는 앞에서 이미 본 바 있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자동차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의 질문표 없이 보험청약자인 대성렌트카로로 하여금 피고가 작성 비치한 보험청약서를 기재하게 한후 보험청약서와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관행이기도 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40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회사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청약서나 보험약관 어디에도 보험가입차량이 여객 유상운송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성렌트카는 형식적으로는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그가 소외 강용식에게 위 승합차를 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승합차는 주주이며 지입차주인 소외 강용식 소유이고, 회사인 대성렌트카는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는등 위 승합차의 대외적인 명의 관리에만 관여할 뿐 아무런 감독권한이 없고,위 승합차의 운행은 오로지 위 강용식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하도록 묵인하고 있어,위 강용식이 자동차 대여업 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있는 유상운송을 한다는 사정을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원고들은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위와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어, 회사가 오히려 이를 앞장서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만 답하였을뿐 소외 강용식이 위 승합차를 독자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5) 피고회사는 이건 교통사고후 사고경위를 조사면서 비로소 위 승합차가 소외 강용식에 의해 불법유상운송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상법이 정한 1개월의 해지기간내인 1993. 7. 5. 대성렌트카에게 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6)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및 위 대성렌트카의 자동차대여약관에는 자동차를 대여받은 자가 대여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보험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경우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 대여자동차와 여객운송용자동차(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는 동종의 차라고 하더라도 사고율과 총손해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이 사건 차량과 비슷한 중소형승합차의 경우 대여자동차는 1년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 금882,000원,총손해율 85.12%인데 반해 동종의 여객운송용자동차는 기본보험료 금1,364,640원,총손해율은 307.48% 로 여객운송용자동차가 대여자동차 보다 훨씬 높다.
나.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같은법 제2조,제4조 등)인데 반해 자동차대여사업은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같은법 제2조,제55조의2 등)으로 그 자격과 사업방법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제55조의8,제72조,제73조,제74조의 규정등을 종합해보면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자동차대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물론 자동차대여업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한 유상운송행위 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강용식은 형식적으로는 대성렌트카로부터 위 승합차를 임차한 자에 불과하나, 실제로는 지입차주로서 표면적으로는 대성렌트카의 온양영업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으나 회사로부터는 아무런 감독 지시를 받음이 없이 독자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대성렌트카의 사실상 묵인 동조아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건 사고시까지 장기간 동안 위 승합차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해 줌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영업을 하였고,대여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및 총손해율과 유상운송에 제공되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및 총손해율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바, 근거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기준과 영업방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이를 어긴자는 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기본보험료와 총손해율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자동차를 여객 유상운송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그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피고회사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위 승용차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보험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위와같은 사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의 중요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성렌트카는 위 승합차가 소외 강용식에 의해 불법유상운송에 제공되어 왔고 앞으로도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감추고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할 것고, 피고회사와 대성렌트카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은 1993.7.5.자 피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히 해지되었다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할 것이고,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보험계약시 보험자인 피고회사로부터 피보험차량이 여객유상운송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질문받은바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인 대성렌트카에게는 위 사실을 피고회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피고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의 질문표 없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청약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그가 작성한 보험청약서와 보험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이사건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0조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고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상 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서면으로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만하면 고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다만 서면으로 질문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중요사실을 알고 있고,또 그것이 당해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위 승합차의 여객유상운송 행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쳬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대성렌트카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봐와 같으므로 위 여객유상운송 행위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법률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겨가며 교묘하게 저지르는 모든 불법행위를 보험자가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서면으로 질문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할 것이므로 위 여객유상운송 행위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
(나) 다음에 대성렌트카의 위와같은 영업방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일반화되어있어 피고회사가 이를 알아보려 하였으면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아보지 않음으로써 대성렌트카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회사가 위와같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나아가 대성렌트카가 피고에게 위와같은 영업방식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여자동차로 분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가사 대성렌트카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영업방식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똑같이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본 바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위와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모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또 피고회사가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할 이른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애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고,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은 위 주장과 같으나,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된 자동차가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대여약관의 규정자체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라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대성렌트카에게 굳이 특별한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또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행하는 탈법사실까지도 피고회사가 미리 알아내 이를 일일히 설명할 의무도 있다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여객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의 해지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승합차가 무한보상보험에 가입한 것같은 외관을 갖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증명원 발급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해지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에게 대성렌트카와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이장석 김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