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할때가 다가왔는데요
2월달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만 그래도 준비할건 미리 하셔야겠죠
그런데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면은 인당 150만원부터 최대
4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어떤 사람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가능한지 알아보아요
우선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고 배우자와 법적관계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등등이 등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것은
배우자나 20세이하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등 직계존비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한가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서 알아두셔야할것은
만약에 부부가 둘다 연말정산을 할경우 자녀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둘중 한명에게만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
쪽으로 공제를 받는데 아마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나 70세이상인자 등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고, 특히 중증환자로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또 추가 공제가 된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시 꼭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60세 이전에도 병원비나,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도 된다고해요!!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러 가기!
http://www.yesone.go.kr/qdata/rahgw004.jsp
위 ↑주소를 클릭하면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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