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2-30 조례 제 35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공헌자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을「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강원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강원도광역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자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자살예방 공헌자 포상)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도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35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