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주)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1. 한국거래소(KRX)는 법인회생절차 진행중인 신성건설(주)에 대해 2009. 4. 27.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폐지 종목 및 주식수
-신성건설(주) 보통주 9,099,552주 및 1우선주 658,035주
* 상장폐지 근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0조 등
* 상장폐지 예고기간
-2009. 4. 27.부터 4. 29.까지
* 정리매매허용기간
-2009. 4. 30.부터 5. 12. 까지
* 상장폐지사유
-2008사업년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2. 위와 같이 2008년도 회계상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기존 주주를 위해 이를 예고하고 주주의 보유주식 매매를 위해 4. 30.부터 5. 12. 까지 주식매매를 허용하고 그 이후 상장을 폐지합니다.
3. 상장폐지 근거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0조에는 여러 가지 상장폐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호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2호에는 “사업보고서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미제출” 3호에는 “감사의견” 4호에는 “영업활동정지” 5호에는 “최종부도 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 6호에는 “자본잠식” 7호에는 “주식분포상황” 8호에는 “거래량미달 계속” 9호에는 “회생절차개시” 10호에는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미설치”----18호에는 “합병, 영업 또는 자산양수”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상장폐지 결정의 직접적 근거는 위 3호로 보입니다.
4. 이는 신성건설(주)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아니며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간 대부분의 기업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주식을 정리하고 채권과 자산과 채무를 종합하여 감자를 하여 법인을 회생시키거나 파산시키거나 합병 또는 영업․자산 양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불확실하여 주가의 급등락이 예견된 상태에서 주식 매매를 계속 허용할 경우 주식의 투기적 매매로 인한 불건전함과 선의의 투자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 과거에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경우에도 감자 및 상장폐지절차를 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우량회사 중에서도 상당수는 비상장법인인데, 삼성이나 엘지 계열사 중에서도 상당수의 회사가 비상장 상태입니다.
6. 따라서 상장폐지 된다고 해서 회사의 파산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나, 법인회생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위 4항과 같은 목적에서 진행되는 수개월 전부터 예견되었던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성미소지움 수분양자들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신고를 하거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는 것과 이번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 4. 27(월)
'법무법인청남' 미소지움 전담변호사 김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