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및 임시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Police Certificate) 사전 제출 의무화
게시일: 2026년 7월 1일
주제: 이민 규정 및 절차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학생비자(Student Visa) 및 기타 임시비자(Temporary Visa) 신청 시,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Police Certificate)를 비자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신청자가 필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자 심사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자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업로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민성이 완전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했다는 영수증이나 접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에게 의미하는 사항
신청자는 비자 신청 시 모든 필수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경우에는 원래 신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비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 이민성은 일반적으로 누락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별도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국가별 발급 기간이 다르며,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심사 지연이나 학업·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본국의 발급 소요기간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일찍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가에 대한 예외
다음 국가의 신청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피지(Fiji)
- 홍콩(Hong Kong)
- 이스라엘(Israel)
이들 국가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기관이 직접 뉴질랜드 이민성(INZ)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했다는 증빙서류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범죄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민성은 범죄경력증명서를 기다리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뉴질랜드 외부(Offshore)에서 신청하는 경우
- 뉴질랜드 체류 예정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고범죄경력증명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 일부경우에는자격요건을모두확인할수없는경우
- 이후더오래체류하려면
뉴질랜드 내(Onshore)에서 신청하는 경우
- 아직 뉴질랜드 체류기간이 24개월 미만인경우에는
- 해당기간내제출하지못하면
- 이후더오래체류하려면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은 신청자의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각 국가의 발급 절차를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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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01일 학생비자 및 임시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Police Certificate) 사전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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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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