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o o o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1월 7월 정근수당 관련된 사항입니다.
7월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정근 수당이 예상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나서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올해 다른 학교에서 옮겨 왔으므로 3월부터 6월까지 분만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액이 예상액보다 적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올해 전입해온 정교사들도 3월분부터 지급했냐고 물으니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같이 3월에 왔는데 지급이 되느냐고 물으니 정교사이기 때문에 neis자료가 넘어와 자동계산 되나 저는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전 자료가 뜨지 않아 그렇다고 종전 근무지에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종전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종전 근무지 급여 담당자는 1~2월에 선생님이 경기도 교육청 소속으로 일을 했으니 현 근무지 급여 담당자가 경력증명서를 보고 수기로 정근수당을 올려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임교에서는 제 neis 자료가 없어 입력할 수 가 없다며 본인도 2월 29일까지 타교에서 근무하고 3월 1일자로 부임한 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을 수기로 정정하여 지급신청하여 급여 입금처리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하여 현 근무지 급여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도 교육청 급여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며 통화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도 급여 담당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 계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달라져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교육 경력은 인정하면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속이 서울시와 경기도도 아니고 같은 경기도 내에서 근무를 했는데 계약자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 겪으면서 한가지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 정규교사도 나라에서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해당도와 광역시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교사가 도간 내신을 내 근무지를 바꿀 경우 정근수당은 소속 교육청 변경과 상관없이 100%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교사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정규교사와 똑같이 업무보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대해주시고 정당한 대우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 후 종전에 같이 근무했던 기간제 선생님들께 전화를 걸어 현근무지에서 7월 정근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문의하니 학교를 옮겼으나 정근수당을 1월부터 받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못 받은 사람도 있네요. 적어도 받고 못받고 통일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급여 담당자가 수기로 챙겨준 사람은 받고 안 챙겨준 사람은 못 받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월 28일까지 타교에서 근무하고 3월 1일자로 재 계약을 한 교사들 중 정근수당을 지급한 학교와 미지급한 학교를 파악하시어 빠른 시일안에 미지급교에 지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글>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간제교사 정근수당은 계약에 의해 임용된 학교에서의 근무 기간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기간을 산정하며, 정근수당 지급비율 기준인 근무연수는 전체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A학교에서 1~2월, B학교에서 3~7월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지급기준일(7월1일) 현재 B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신분을 보유하고있다면, 봉급대비 지급비율을 산정하기위한 근무연수에는 A학교의 경력이 포함되나, 지급대상기간은 지급기준일 현재 소속교인 B학교에서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지급하여 정근수당의 2/6는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국 재무과(031-249-0386, 우상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글에 대한 반박 글>
위 내용에서 제가 제시한 민원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기간제 교사에게 계속해서 경기도내 학교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정근수당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두번째는 똑같이 1~2월 근무교와 3월 근무교가 다르나 어떤 사람은 1~2월 정근 수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것.
경기도 교육철에서는 지금 현재 첫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하셨으나 두번째 민원에 대한 향후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력은 인정하지만 수당은 지급 못한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제가 일을 쉬다가 3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했는데 보수는 정교사와 같은 체계로 지급한다 해놓고선 수당은 다르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기도 교육청이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