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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팀] |
| [대상자] |
| [학과사무실] |
| [대상자→학적팀] |
[성적증명서 표기]
이수구분 | 과목명 | 학점 | 등급 | 점수 |
교필 | 생활영어 | 1 | P | - |
[생활영어 교과목 학점인정]
구분 | 점수 | 학점인정 | 비고 | |
학점 | 등급 | |||
TOEIC | 600점 이상 | 1 | P | 접수기간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분에 한함 |
TEPS | 600점 이상 | |||
TOFLE(IBT) | 60점 이상 |
Ⅱ. 2016학년도 전공·교양 교과목 학점인정 안내
[타 대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학점인정원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16. 3. 7.(월) ~ 3. 30.(수)
[학점인정 대상]
1. 해당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상기 기간에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인정
- 2016학년도 신입생(입학 후 1회에 한하여 인정함)
2. 재학생 및 복학생에 대해서는 신입생 신청기간(1회)에 한하여 신청·인정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제외
- 2학기 복학생은 학과사무실에 별도 문의(요청)
3. 전적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교양필수 교과목 이수
4. 전적대학(교) 등에서 취득한 사항을 2년제·3년제 최대학점까지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영어 교과목은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생활영어(1학점) 교과목 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 2년제는 19학점·3년제는 29학점까지 인정
[학점인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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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팀] |
| [대상자] |
| [학과사무실] |
| [대상자→학적팀] |
[성적증명서 표기]
인정학년도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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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 과목명 | 학점 | 등급 | 점수 |
교양 | 전적대학 학점인정(교양) | ○ | P | - |
전공 | 전적대학 학점인정(전공) | ○ |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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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 | ○ | 취득학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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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평점 : | ○ | 평균점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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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 관련근거 : 학칙 제24조(교과이수단위) ⑦항
1. 종전까지 과목별 매칭을 통하여 수강신청 전에 해당 교과목을 인정하고 수강신청을 제한하던 사항은 폐지
2. 학점인정 내역을 별도의 인정학기에 표기
3. 전공과목은 학과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
4. 교양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
5. 최대 학점인정 범위
구분 | 전공학점 | 교양학점 | 최대인정 |
2년제 | 20학점 | 10학점 | 20학점 |
3년제 | 30학점 | 10학점 | 30학점 |
★전문대학이상 정원외 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안내★
1. 전문대학이상 정원외 입학자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
가. 종전까지 과목별 매칭을 통하여 수강신청 전에 해당 교과목을 인정하고 수강신청을 제한하던 사항은 폐지하며, 학점인정 내역을 별도의 인정학기에 표기
나. 전공과목은 학과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
다. 교양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
라. 학칙 제24조(교과이수단위)에 의한 학점인정 범위
구분 | 전공학점 | 교양학점 | 인정범위 |
3년제 | 30학점 | 10학점 | 30학점 이내 |
마. 성적증명서 표기
인정학년도 |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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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 과목명 | 학점 | 등급 | 점수 |
교양 | 전적대학 학점인정(교양) | ○ | P | - |
전공 | 전적대학 학점인정(전공) | ○ | 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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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 | ○ | 취득학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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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평점 : | ○ | 평균점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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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른 무시험검정 유의사항
가. 전적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졸업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전체에 한하여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무시험검정 서류에 첨부한 후 가능
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과목 일람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성적표에 구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함
다. 반드시 현재의 전공과 일치하는 전적대학의 전공과목(성적표의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3. 학점인정원 접수 : 2016. 3. 7.(월) ~ 3. 30.(수)
가. 수강신청과 연계하여 운영하지 않음(교과목 매칭 학점인정이 아님)
나. 상기기간 1회에 한하여 학점인정원 접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