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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총회 임원자격과 선출방법 | |
➀총회장, 부총회장, 지역부총회장 | |
현 행 | 개 정 안 |
첫째, 본 교단 존속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목사 안수 후 목회경력 10년 이상된 자라야 한다.
| 본 교단 존속 15년 이상의 목사 총대로 총회 임원 또는 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며, 전권위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별첨) |
둘째, 전직 증경 총회장(고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고문회에서는 5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삭 제 |
셋째,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회대의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1차 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최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 부총회장 투표도 상기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부총회장은 전권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동 일 |
제출서류
1.등록원서(소정양식 및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2.전권위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3.총회발전기금 일천만원(낙천자도 반환 없음)
4.입후보자의 소견서 1통
5.최종신학교 졸업증명서 1통
6.주민등록등본 1통
7.목사 임직증명서(또는 안수증) 1통
8.법죄경력조회증명 1통
위와 같이 개정안을 작성한 것은 총회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규칙부에 제의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는 규정에 따라 규칙부회원들이 시급한 조항만을 개정하였다.
총회규칙 개정은 규칙부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전권위원회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그러나 헌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치 제24장 제3조에 의거 총회는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 하는 의안을 각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이상(목사와 장로)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됨을 금한다는 규정과, 제4조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고자 헌의를 총회에 재출하면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 제2조를 준용한다. 헌법적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가결로한다(헌법 헌법적 규칙 부칙 P130)는 규칙에 따라 그 하위 규칙인 총회 규칙은 규칙부의 제안에 따라 전권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임시총회나 정기총회에서의 가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앙총회는 환난을 당한 事故 상태이다. 이를 수습하기위해서는 본 규칙에 없는 것일지라도 상식적인 처치를 해서 조직의 근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매뉴얼이 없더라도 기본권을 유지하고 더 큰 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여 생존하도록 해야 한다.
논란이 된 규칙은 전근대적이고 전제군주시대에나 있을 법한 조항으로서 이전에도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총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노회에서 규칙 개정에 대하여 헌의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상정을 제한했던 사례도 있다.
고문단의 자격은 증경총회장에 한하지만 생존하는 증경총회장의 부재로 조직이 불가하나 선대 백기환 총회장은 고문단을 임명하여 후보를 선출토록한 전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어떤 총회장일지라도 그와 같은 일을 답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설립자와는 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중앙총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도적인 모순점을 개선하여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퇴임하는 총회장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제도는 독재 공산사회에서나 가능한 일로서 현재 중앙총회 정치현실에서는 절대수용불가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모든 임원은 임기를 정하여 수 십년간 재직하면서 발전을 저해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마련이고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면 시대의 낙오자가 되는 것을 남북한의 현실에서 교훈을 얻게 된다.
이제는 전권위원회에서 규칙개정에 관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반세기를 이어온 신앙공동체의 모체인 총회발전을 위하여 개정된 규칙에 의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여 파행으로 인해 상한 총대원들의 심령상태를 치유하고 와해된 조직을 재건하여 총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를 위하여 화합하기를 바란다.
서로간의 허물이나 미약한 점들을 들춰내는 비열한 행동을 금하고 사랑으로 덮고 은혜로 용서하여 이성으로 화해하여 어제가 아닌 내일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는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또한 총회가 국가기관에서 파송한 대행인이 운영하는 비상사태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2차에 걸쳐 참석하여 총회정상화를 위한 전권위원회의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위험한 생각이다.
현 체제를 부정한다면 무엇 때문에 참석하여 논의하는가? 전권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본인 출석을 확인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들을 시비하며 자신들이 참석하여 논의한 회의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이다.
중앙총회를 사랑한다면 양측은 모든 소송건을 취하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합석하여 머리를 마주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추락한 총회위상을 회복하고 무너진 양심을 재건하여 목회자다운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총회가 반석위에 세워진 거대한 전도사명자의 산실이 되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참 잘 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숙한 교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9. 6. 23
임 웅 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