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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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상희 의원이 대리운전 10건중 3건아 무보험 운전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7일 경남 하동 부춘리서 SUV 차량 전복사고 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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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리운전 교통사고는 총 848건에 달한다. 그 중 17명이 사망했으며 1046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청에 접수 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리운전 10건 중 3건은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무보험 대리운전을 무턱대고 이용했다가는 사고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피해액을 고스란히 차량소유주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부천 소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자의 실제 보험 가입률이 약 70% 수준으로 추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률은 소속 대리운전자가 100% 가입한 업체가 85.7%로 전체적으로 평균 92.4%정도의 가입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는 95.7%가 등록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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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상희 의원이 대리운전 10건중 3건아 무보험 운전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대리운전 교통사고 현황.(자료출처=김상희 의원실) |
하지만 중복 가입을 배제한 대리운전자의 실제 보험 가입률은 92.4% 보다는 훨씬 낮은 약 70% 수준으로 추산되며 여전히 10건 중 3건 가량은 무보험 대리운전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리운전업체는 3851개로 대리운전자수는 약 8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업체당 평균 31.6명의 운전자가 있으며 운전자 1인당 평균 1.4개 업체에 가입돼 있다.
대리운전비용은 7000원~2만원 선의 요금으로 형성돼 있으며 연평균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으로 추정된다.
대리운전자의 약 64%가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업체당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23.5명, 전국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47만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위반한 교통법규는 속도위반(63.7%), 신호위반(58.9%), 중앙선침범(6.7%)순이며 범칙금은 운전자가 전액 부담했다는 응답이 60.4%로 가장 많았고 차주가 전액 부담한 경우는 3.3%, 협의해서 일부 부담한 사례는 6.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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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상희 의원이 대리운전 10건중 3건아 무보험 운전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강원도 태백시 교통사고 발생 현장./아시아뉴스통신 DB |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례는 28.1%이며 가벼운 접촉사고가 82.7%로 주로 많았으나 차량파손, 부상사고가 16.2%, 중상사고 이상도 1.0%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사고 비용 처리는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가 75%로 가장 많았고 대리운전자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6.6%, 본인부담이 4.1%, 차주보험이 2.0% 순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리운전업 및 대리운전자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미흡․책임회피, 범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리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이용자가 취객이고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절도․성폭행 등 각종 범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대리운전 관련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대리운전 보험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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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상희 의원이 대리운전 10건중 3건아 무보험 운전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상희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자의 인적사항이나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해서 공지 받지 못한 경우가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75.5%가 본인이 대리운전업체를 결정해 신청하지 않고 음식점 등 현장 주변의 소개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 비용처리에서 대리운전자는 본인보험으로 처리한 경우가 75%, 차주보험2.0%로 나타났지만 이용자는 대리운전자보험 30%, 차주 23.1%로 나타나 서로 상반된 수치를 나타냈다.
또 대리운전업체의 61.4%가 단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인보험 가입을 허용하면서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는 35.7%이고 단지 가입을 권유만하고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단체가입의 경우도 한명의 대리운전자가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해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대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의원은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무보험․교통사고 및 범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 십여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리운전법 제정 등 시장 전반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대리보험만이라도 투명하게 국가기관이던지 위탁을 주던지 별도로 관리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