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치과대학으로 입학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의 치과대학 커리큘럼과 치과교육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년제와 4년제가 있으며 최소 83학점과 154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치대로 전학할 경우는 성적표에 의거해 학점이 인정된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입학허가서를 취득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의 경우는 학점을 1년반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학과일 경우는 1년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UP, UST, 라샬대, 마닐라대학,옥감포대학등)
※ 필리핀 치과국과 고시
① 1997년 5월 한국학생 5명이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면허관리청) Board of Dentistry에 외국인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거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을 처음으로 P.R.C에서 승인(Resolution No.04. Series of 1997)
② 치과국시
● 실기시험 : 진짜 사람치아를 한바구니 갖고와서 직접 배열하고 직접 환자에게 질문하고 그 평가는 시험관에게 얻게된다.
●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해야 하며, 3번이상 시험을 치러 불합격하면 다시 대학에 편입하여 일정기간 공부를 하여 다시 응시 기회를 얻어야 한다.
● 원서접수를 마치고 최종 응시자는 30분 가까이 인터뷰가 있다.
● 필리핀 학생들도 30%~40%의 합격률에 그 칠 정도로 까다롭다. 그리고 자국보허정책에 의거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극히 통제하고 있다.
● 현재 한국에서는 94년도 6월이전에 등록하여 졸업한 자만 한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기회를 주고 있다.
유관 정보] 치대를 포함한 의대, 약대,수 의대에 관하여
문] 필리핀에서 치과대학을 나오면 한국에서 영업할수 있는지?
필리핀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모두 한국영업 안됩니다.94년도 이전에 상기 학교들을 지원한 학생들은 현재에도 한국에서 국가의사 고시 면허시험이 가능하다. 시험에 떨어지면 그 다음 기회에 보는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94년도 이후에 필리핀으로 간 학생의 경우는 한국에서 의사 면허 고시를 보고자 할 때 졸업한 국가의 졸업장 뿐만 아니라 면허증을 가져와야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 시험을 볼 자격을 준다.
94년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시험면허를 보려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외국학교의 졸업장만 있고 외국 그 나라의 의사 면허증이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이 가능했다.
하지만 기정 한국 의사들의 반발로 94년 이후 학번부터는 외국에서 졸업한 사람이라도 그 졸업한 국가의 졸업장과 동시에 그 졸업한 국가의 의사면허를 가져와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의사 면허시험 볼 자격을 주고 우리나라 의사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를 주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것이 중요 한 게 아니라 외국 의대 졸업도 하고 외국의 면허증도 가져 와야 한다. 가져오기만 하면 되지만 문제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자국인 외에는 의사 면허증을 주지 않는다. 외국인들에게 면허증을 함부로 준다면 그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너도 나도 개업해서 자국민을 보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의사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필리핀 영주권을 가지면 우리도 필리핀 면허를 딸 수 있을 텐데....... 영주권이야 자격이 되면 가질 수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이 여야만 면허 시험을 볼 자격을 준다.
문]이제 필리핀에서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면허증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합격증을 주겠다고 필리핀 당국에서 발표했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엔 면허증과 합격증을 같은 것 일거 같고 원래 합격하면 면허증을 주는 것으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면허증은: 필리핀에서 개업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 합격증은: 단순히 의사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업하지 말란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구하길 합격증이 아닌 공부한 외국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다.
* 수 의대에 관해서:
기존에 의대, 치대, 약대는 안 되는 줄로 많이 알고 있었으나 수 의대는 한국에서 개업이 가능한 걸로 많이 알고 있으나 그것도 이제 법이 바뀌어 2002년 3월 수 의대를 졸업예정자 까지만 한국에 와서 필리핀(외국) 수 의대 졸업장만 있어도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하면 개업할 수 있지만 졸업이 2002년 3월을 넘길 것 같은 사람은 일찍 포기하는 게 좋다.
문] 그러면 필리핀에서 좀 다니다 미국이나 호주로 편입하면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있다.하지만 미국 호주 등의 국가의 의대 계열로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실력의 보유자라면 이미 한국 의대에 합격할 사람이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결국 현재 필리핀의 결론은 순수 학문으로 공부할게 아니고 한국에서 병원 등을 개업하길 원해서 필리핀으로 의,치,수 의대 진학을 희망자는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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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주한 필리핀 대사관: 577-6147 필리핀 면허 청: 002-63-2-735-1533 보건복지부 총무과면허 계: 503-7518 보건자원 정책과: 476-2333 국가시험 원; 503-7554 농림부가축위생과: 500-2693,4 검역원 0343-46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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