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 경우 핸드폰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전에 핸드폰 구매시 현금지급 또는 공과금 등의 대납을 공지하고 핸드폰 구매고객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특정 구매고객에게만 현금지급 또는 공과금 등을 대납하였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에 대한 증빙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춰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갖춘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해당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2. 질의의 경우 핸드폰사업자가 핸드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현금지급 또는 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핸드폰을 구매하는 고객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사업자의 경우 현금지급 또는 공과금 등을 대납시 해당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소득-989, 2011.11.29
【질의】
(사실관계)
o 이동통신판매점으로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사전에 공시를 하고 불특정 다수고객들에게 가입비, 위약금 및 기존핸드폰 단말기할부잔액을 지원해주고 있음.
(질의요약)
o 고객 지원금액이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인정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43, 2010.1.12.)을 참조하기 바람.
◈ 소득-43, 2010.1.12.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556, 2011.09.05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A통신사로부터 A통신사의 통신(인터넷, TV, 휴대폰 등) 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 가입시키는 조건으로 A통신사로부터 1건당 삼십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o 당사는 A통신사의 통신상품을 안내하면서 고객이 A통신상품을 가입하면 현금 20만원과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지급함을 모든 고객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A통신사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현금과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o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 20만원과 사은품 5만원 상당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o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경우,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등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경품은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829, 2002.6.20.)을 참조하기 바람.
◈ 서일46011-10829, 2002.6.20.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