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전략적 조직 과제 <삼성그룹통합노동조합> 조직을 중심으로
이일재
노동운동 위기의 본질
노동운동의 위기는 비단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 세계화(globalization)시대에 있어 노동운동의 위기는 공격적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인 신자유주의의 결과이며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수요를 늘려 이윤과 축적을 도모하는 동반자로서의 노동자를 부정하고 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여 완전시장개방, 자유화, 사유화, 노동유연화, 구조조정에 따른 신경영전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노동운동의 위기가-----전반적이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데 거의 전적으로 합의했다. 노동전투성을 보여주는 파업과 여타 다른 활동의 공공연한 표출이 줄어들고, 노조 조직률과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직업 불안전성이 커지는 추세들이 거론됐다. ----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노동과 노동운동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조직된 노동계급은 혁명적 노동 담론과 개량주의적 노동 담론 양자가 자신들에게 부여한 해방의 역할을 점점 더 수행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노동연구의 위기와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이 이중의 위기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세기 말의 수십 년간 흔히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어 왔던 중대한 변형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이 위기는 심각한 것이 아니라 최종의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위기라는 극단적인 판단은 당연히 어긋났다. “노동운동이 고양되고 있으며, 특히 동시대의 세계화가 일으킨 대혼란에 대한 대중적 반격의 증가에서 이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된다.”는 주장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1995년 긴축경제에 반대해 대대적으로 일어난 프랑스의 대중파업이 이런 반격을 보여주는 사건의 하나인데, <르몽드>는 다소 유럽중심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을 ‘세계 최초의 반역’이라고 불렀다. 1999년 11월 세계무역기구(WTO)회의가 열렸을 때에는 반격세력이 강해져 새로운 무역자유화 라운드의 개시를 막고 이러한 투쟁이 세계 전역의 머리기사를 장식할 정도였다. 평론가들은 시애틀 시위와 AFL-CIO의 새로운 행동주의(조직화) 방향은 미국노동운동이 ‘잿더미 속에서 부활’해 소생하는 신호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계노동운동의 상향국면에서도 미국과 한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또다시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대투쟁을 기반으로 오랜 단절기를 청산하고 상승기를 걸어왔다. 1995년 민주노총의 결성으로 민주노동운동의 조직적 과제를 이루고, 1996년의 12.26총파업은 한국 노동운동사상, 1946년 9.23총파업 이래 두 번째의 전 산업, 전 지역의 정치 총파업으로서 전투성과 계급적 노동운동의 모범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주노총의 1기 집행부의 퇴진 후 직무대행 기구는 노사정위윈회에 가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안에 합의하는 사회적 합의주의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대의원대회에서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퇴출되었다. 그러나 사회개량주의 운동과 민족주의자들의 발호로 민주노총은 우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3기 집행부에서는 발전노조 파업의 배신, 관료주의가 극에 이르렀고 결국 타락한 4기 집행부는 85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에서 투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나서게 되었다. 금년 5월 27일 울산 건설프랜트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파업 시 민주노총과 울산지역본부는 울산시의회 및 지방 민간 시민단체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실제 사용자인 원청 ‘효성그룹’을 교섭대상에서 면책하고 하청업체와 굴욕적으로 합의하게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은 10월 4일 순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 시에도 역시 파탄 난 사회적합의주의를 지방 차원에서 적용하여 순천시의회와 상공회의소 및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강제 합의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합의마저 지켜지지 않는데도 민주노총은 “네 떡 나 몰라라”하고 모르쇠 하고 있다. 4기 집행부는 민주노총 내 관료들의 이익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시한 1500만 노동자의 권익을 팔아넘기고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몰 계급적 노선을 공공연하게 선포ㆍ실천하려다가 노동자들의 극한적인 반대에 부딪혀 추악한 부패의 냄새를 진동시키면서 무너졌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여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양대 노총을 모두 합쳐 10.6%정도다. 2003년 말 기준치의 11.0%보다 0.4%, 줄어 153만 7천명에서 1만 3106명이(0.8%)줄었다. 조직률은 대만 40.7%, 영국 26.0% 일본 19.2% 미국 12.5%보다 낮다. 한국노총을 빼면 4%정도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노동조합의 수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 3.8%인 240개가 줄어서 6017개로 하락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의 감소를 비교해보자.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78만183명(3714개 조합)으로 작년보다 5만 1477명 줄었고 민주노총은 66만 8036명 (1256개 조합)으로 5,744명이 작년보다 줄었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은 전투성과 계급성을 결여한 채 교섭과 타협만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관료주의에 찌들고 부패하여 반신불수 상태이면서도 말로는 파업과 투쟁의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부리고 행동 직전에 가서 급격히 위축되어 버리는 임포텐츠(Impotenz)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결국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로나 정체성에 있어서도 한국의 1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개량주의 정치노선과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협조주의와 조합주의, 현장에서 괴리된 과두집정제와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대중성과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에 입각한 투쟁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과 생활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노동조합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총자본(자본+정부)의 주구(走狗)가 되어 노동자의 적으로 변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한국노동조합운동 위기의 본질이다.
민주노조의 첫 번째 전략적인 과제는 조직 확대강화이다
조직적인 과제에 있어서 문제점 중 하나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기본(핵심)대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85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본대열이 되게 하는 전략적 조직사업과 한국자본의 특성인 무노조 재벌 그룹에 민주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1987년 7~9월 대투쟁시기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역사적인 단절에 의해 공백이었던 제철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제철, 제강 사업장의 중심인 현 POSCO(포항제철 계열)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노자 간의 역 관계로 1년 못되어 노동조합은 와해되어 지금까지 무노조 상태에 있다. 이제는 이 전략적인 조직 대상에 금속연맹에서나 총연맹에서는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제강, 제철 없는 금속전국노동조합은 전략 단위가 없는 군대조직과 같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과 성격을 규제하는 재벌 중 한국 제일인 삼성그룹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된 공격대상에 노동대열의 배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조 운동은 금속산별에 POSCO 노동조합과 재벌그룹 삼성에 그룹별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전략적인 과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2007년 복수노조금지조항 해제를 기제로 해서 양대 노총의 조직률 하락을 극복하고, 민주노총의 대중성 확보라는 과제와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결합을 위한 통합된 노동조합의 결성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의 극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자본주의
재벌의 유래는 태평양 전쟁 종결 전 일본의 동족지배의 콘체른(Konzern. 기업연합)형의 다각적 경영을 한 독점자본의 지배를 말한다. 전 후 재벌은 일본경제의 자유경쟁을 거부하고 전쟁과 군국주의가 연계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맥아더 점령군사령부가 해체해 버렸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1945년 8.15 이후 미군정 점령기 일제의 자산과 시설을 물려받아 원초적인 축적을 이루었고, 그 후 미국의 원조재정을 독점하였으며 1960년 군사정부의 개발독재 하에서 자본 집중화의 결과로 이른바 ‘재벌’이 한국경제의 지배적인 집단으로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재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잔존해 있는 전근대적이고 천민적인 자본주의의 결과이다.
그 특징은 첫째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둘째로 국가 권력과 유착되어 있다. 셋째로 가족제도, 가부장제도 하에 동족일가가 족벌을 이루어 지배하고 있다. 넷째 다각적 경영을 한다. 다섯째 적은 자본으로 순환 투자를 해서 산하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38곳의 총수와 총수일가 지분율은 2005년 4월 기준으로 평균 4.94%에 그친다. 계열사를 복잡하게 엮어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주주는 지배권 행사에서 들러리가 되고 있다.
한국의 재벌은 박정희 군사 정권시절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흥망성쇠를 거쳐 1995년 10대 재벌인 삼성, 현대, LG, 대우, 선경, 쌍용, 한진, 기아, 롯데, 한화로 형성되어 한국재벌의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현재는 자본의 축적과 집중의 법칙에 따라 대우의 해체, 기아의 합병으로 집중지배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30대 재벌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한국재벌의 투자액의 비중 1~4대 5~10대 11~30대 30대 전체 1985년 25.1 11.6 9.6 46.3 1995년 27.9 9.9 8.2 46.0
전 산업 종업원 수의 비중 1985년 2.4 0.7 1.2 4.3 1995년 2.5 1.0 0.9 4.4
1995년 30대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46%를 차지하여 독점을 과시했고 종업원 수는 4.4%를 차지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조합 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4.4%의 조합원수는 현 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로 조직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직률 4%에서 중소기업, 조합원 수를 뺀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
재벌의 제조업부야에서의 상대적 위치
출하액 고용 1889년 1889년 상위 5대 21.3% 9.9% 상위 10대 27 % 11.8% 상위 30대 35.2% 16.6%
상위 30대 기업의 16.6%는 거의 정규직, 남성노동자로 이루어지고 다수를 차지하는 파견업체, 사내하청, 소사장제 등 아웃소싱된 비정규직은 제외되고 있다. 30대 재벌의 자기자본비율
한국 1996년 18.2% 미국 1993년 36.4% 일본 1992년 31.6% 대만 1992년 51.8%
재벌의 은행대출금 점유비율
1995년 6월 상위 5대 7.5 ( 52.0%) 상위 30대 14.5
※ 괄호 안은 30대 재벌의 총 은행대출금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30대 재벌의 주식소유구조
1995년 4월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10.5% 계열기업인 32.8% 총 내부 지분율 43.3%
1995년 4월에 지정된 30대 623개 계열기업들이 32.8%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43.3%의 주식을 재벌총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상위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현대 60.45, 삼성 49.3%, 선경 51.2% 등이다. 이러한 재벌총수 가족의 지배력 강화에는 상호출자에 의한 기업의 계열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2년 기준으로 58.2%로 일본72.7%, 미국 71.4%, 독일 72.9%, 등 OECD 국가보다 약 10%포인트 낮고, 경쟁국인 대만 58.9%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같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증가 때문이며 취업자들은 늘어나지만 대부분은 극도로 낮은 월급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벌경제 구조로 말미암아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시쳇말로 계급,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다음세대에 대물림되어 불평등을 낳는다.
“돈병철은 돈건희를 낳고, 돈건희는 돈재용을 낳고, 돈재용은 돈ㅇㅇ을 낳고, -----” 항간에 나도는 속언이다.
“절대빈곤 계층이 1,000만이며 도시근로자 상위 층의 소득은 하위 20%의 5.3%나 된다. 1인당 최저생계비 23만 4천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절대빈민의 비율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98년에는 18.8%로 늘어난 것이다. 숫자로는 1천29만 명 즉 인구의 4분의 1이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절망적인 반곤 상태다. 그리고 이 빈곤은 구조화된 상태여서 탈출이 용이하지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빈곤에 대한 옛 성현의 말씀을 들어보자. 논어에 “不患貧 患不均”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 또 “富而無驕易 貧而無怨難”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쉬워도, 빈곤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
한국 제일재벌 삼성그룹
삼성은 한국 제일 재벌이며 지도적 재벌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상시 고용자 17만 명, 63개 계열사, 전체 매출액은 135조 5천억, 경상 이익이 19조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마쓰시다, 소니, 히다치 등 일본의 10대 전자업체 순이익을 다 합쳐도 삼성의 이익을 크게 밑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써비스업, 한국의 전 산업 전체에 삼성계열사가 없는 데가 없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악덕재벌로서도 제일가는데 손색이 없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사에 오른 비리 부정건수가 총 15건이나 되며, 민주노동당은 이건희 삼상 회장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통해 모든 대선후보를 관리해왔다는 것은 삼성재벌의 정경유착을 보여준다. 참여연대의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 전두환 정권 때 220억, 노태우 정권에 250억, 김대중 정권에 5억원을 제공했으며, 2002년 대선 때도 여야 후보에 355억을 2007년의 대선 때 ‘차떼기’ 한 것을 빼고도 865억원에 이른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공개하기로 삼성은 애들(검찰간부)에게도 평상시 500만원에서 2천만 원 씩의 떡값을 건네 왔단다.
더구나 삼성의 불법과 범죄의 그물망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까지 걸쳐 있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재계, 정계, 관계에 걸쳐 2백78명의 삼성 인맥이 형성되어 있고, 최근 3년간에도 대통령 비서실 ,재경부,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출신관료들이 삼성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중 13명이 장ㆍ차관급 , 10명이 고급공무원 출신, 3명이 은행장 출신이다.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삼성은 특히 판ㆍ검사 출신 30명을 포함한 1백 10명 규모의 법무팀을 꾸리고 있다. 법무팀을 총지휘하는 이종왕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노무현 사시 동기생 모임인 ‘8인회 소속이고 탄핵 때 노무현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상은 삼성재벌의 전과(前科)와 X파일에서 드러난 범죄의 일부다.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한 X파일의 결말은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문화방송 이상호 가자를 기소하고 삼성회장 이건희, 전 주미대사 홍석현은 무혐의 되는 것으로 수사가 종말 되었다. 악수악과(惡樹惡果)라나! 삼성이야말로 악수악과의 업보(業報를) 받을 것이다.
<독백> ‘애들’이 떡을 너무 많이 먹어 골이 메이고, ‘애들’의 왕초는 맛이 가고, 그래서 “역시 대통령보다 삼성”이래!
“황금? 노란, 번쩍 번쩍하는 귀중한 황금이잖아? 이게 이쯤 있으면 검은 것도 흰 것으로, 추한 것도 아름다운 것으로, 사악한 것도 정의로운 것으로, 천한 것도 귀한 것으로, 늙은 것도 젊은 것으로, 비겁한 것도 용맹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셰익스피어 ‘아젠스의 타이먼’ 중에서.
삼성 무노조 신화
삼성재벌에는 없는 것이 없는데 노동조합이 없다. 금속연맹에서 POSCO에 노동조합이 없고, 또, 삼성재벌에 노동조합이 없으니 한국노동조합은 뿔 빠진 황소 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연맹이 삼성에 노동조합을 세우려는 시도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무노조 상태에 있는 전략적 공장ㆍ사업장에 노동조합을 조직한다는 과제는 위기 탈출의 으뜸가는 과제이다.
삼성의 무노조 신화의 철학을 들어보자.
△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에 대한 그룹의 철학과 이념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깨끗한 인사제도 △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제도 △ 사내의 각종 주요정보, 신속 정확히 수집 분석 후 대처 △ 현장관리 능력향상, 위상강화. △ 복리 후생제도의 형평성과, 비교우위 △노사협의회 생산적 협력 기능 강화 △ 근무 분위기 기업문화 등 소프트한 요소 개선.
삼성재벌 산하 공장,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준비되다가 4.19혁명의 변혁기에 부산의 제일제당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사주 이병철의 회유와 매수로 곧 와해되어 버렸다.
1960년 7월에는 삼성재벌의 중심사업장인 대구의 제일모직에서 공장폐쇄와 농성장의 경찰침탈 등을 돌파하고 경상북도계엄사령관ㆍ동대구경찰서장ㆍ검사의 현장 감시 하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4.19 후 결성된 “전국노련”이 장면정부 및 이병철과의 정치적 타결로 “대구노동조합시연맹”의 지원 동원이 좌절되어 그 해 12월에 해산되어 버렸다. 1977년에는 제일제당 공장에서 재차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나 사측의 집요한 회유와 압력공작으로 10일 만에 해산되었다. 1985년 삼성전관(SDI의 전신)수원공장에서 조직적으로 조동조합 결성을 준비를 위한 학습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1987년 ‘6.10’민주항쟁, ‘6.29’선언 후의 이른바 7월~9월 노동자대투쟁 시에 ‘민주노조추진회’가 결성되고 SDI 가천공장에서 8월에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는 파업이 10일 간 전개되었으나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로 타결되고 노동조합 설립의 중심인물은 강제 퇴직 당했다. 삼성그룹은 이때부터 노동조합의 결성을 ‘노사협의회’로 흡수해버리는 노무정책으로 전환했다. 1987년 8월 삼성중공업 창원 2공장(중장비 사업)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농성에 들어가고 구사대가 투입되었다. 삼성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직장 등 감독직 사원 명의의 하루 앞선 날짜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악용하는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부시장실을 점거하여 구사대와 충돌하였다. 결국 노동자 측의 30개 요구사항에 합의하였으나 노사협의회를 다시 구성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노동조합 결성에는 실패했다. 1988년 4월에는 거제조선소에서 노사협의회의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대립하여 1500명의 노동자가 노조설립을 요구, 농성파업에 돌입한 후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노동자들은 구사대와 전경대의 봉쇄를 뚫고 군청을 점거하여 설립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이에 대한 사측의 대응은 유령노조 조직, 구사대와 세콤(삼성계열사인 한국안전시스템)의 물리적 공격, 노사협의회의 개정을 미끼로 타협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6월에도 계속해서 노조설립 투쟁이 전개되었다. 2개 도 이상에 걸쳐 사업장이 있을 때는 노동부에 직접 설립 신고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에 가맹하여 인준증을 받아 노동부에 접수시켰으나 이번에도 사용자측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하루 앞선 날짜로 도청과 시청에 신고서를 접수하여 버렸다. 물론 이것은 도ㆍ시 노동 담당자들과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차라리 유령노조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택하여(현재 POSCO포항제철이 선택하고 있는 조직노선이다.) 유령노조 위원장 앞으로 800명이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왔다. 그 후 노사협의회를 탈퇴한 노동자들은 11월에 상경하여 한국노총 사무실을 점거하고, 현장노동자들은 군청농성과 현장 발전실 점거를 감행하는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국회의원단의 조사까지 이루어졌으나 합법적인 노동조합 건설은 전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3차 투쟁에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인준증이 교부되고 금속노련 거제사무소 내에 삼성중공업 법외노조가 건설되었다. 이 법외노조에는 1,000여명이 가입하여 기관지를 발행하고 유령노조 위원장과 절충하고 현장조직을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법외노조는 종전의 사우(社友)협의회가 발전한 노동자협의회와 병존하면서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선진노동자 조직이었다. 그 후 법외노조는 4년 간 활동을 계속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지도부 구속, 현행 노동법과 노동행정체제의 비민주성, 법외노조와 노동자협의회의 병존 등의 조건 하에서 해체되고, 노동자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제한적이나마 파업(단체행동권) 까지를 행사하고 있다 .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해고
삼성재벌의 총수 이건희는 재계와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여 총수의 무능과 부실로 자동차사업이 파탄나자, IMF사태로 책임을 전가시켜 그 손실을 전 계열사에 떠넘겼다. 삼성생명은 정리해고의 전초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1998년 5월과 10월에 23명을 정리해고 시켰다. 그 후 삼성생명은 3조 4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1,700명을 해고시켰다. 그런데 부도위기라던 삼성생명은 불과 정리해고 몇 개월 후 1천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신문에 발표하고 삼성생명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였다. 삼성그룹은 이미 1993년 ‘삼성신경영’정책을 실시하여 사원별ㆍ지점별ㆍ지역본부별로 점수와 순위를 매기는 근무평가제를 실시하였고 감옥과 같은 감시체제에 의해 노동자들의 활동은 질식 상태에 들어간 상태였다.
1998년의 삼성생명의 대량해고 후 삼성그룹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 여러 민주단체와 결합하여 해고자 복직 투쟁으로 집중되었다. 99년 5월 <삼성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조직 되고 2000년 2월에 SDI,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00년 7월 1일 : SDI 집중집회 울산 KBS, 삼성 측의 집해방해 보도 참조. ‘구속자 석방 및 삼성 무노조 노동탄압, 원직복직 쟁취’ 정문 앞 퇴근 투쟁. 7월 19일 : 삼성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 새한, 전철연, 학생, 민변, 민교협, 노동인권회관, 문화개혁연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삼성해복투 공동투쟁. 7월 31일 서울경찰청 앞 집회. ‘공동탄압 분쇄집회’ 8월 2일, 7일 삼성생명 본사 앞 대한매일 앞 집중집회. “노동탄압 규탄, 해고자 원직복직, 결의대회 및 불법세습 수사촉구서명운동” 8월 18~23일 마산, 대구, 용산. 울산 집회 9월 4일 서울 집중집회, 서초지점 9월 14일 중앙일보인쇄노조와 연대 2000년 10월 2일 삼성생명 해고 2년, 전국 집회 불법세습 척결, 노동자 탄압박살, 원직복직 쟁취, 상공회의소 앞 11월 7일 충청지역집회, (찬안지역) 천안 SDI에 납치되었던 노동자 참석 2000년 11월 22일 대구집회 대구, 서울, 부산 동지 참석 이병철이 해방 전에 경영하던 삼성 상회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이건희, 삼성제품 화형식, 대구시내 행진. 시민들이 음식물을 주며 호응함. 2000년 12월 8일 1. 검찰청 앞에서 ‘삼성 불법세습척결 및 구속수사’ 2. 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청 퍼포먼스 시위행진 2000년 12월 21일에서 22일 서울, 호남, 충청, 대구, 부산. 서울시청 앞에서 경찰이 집회방해로 충돌. 2000년 12월 2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삼성재벌 인권유린 고발 각개인사 기자회견’
이상은 2000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삼성해복투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여러 안건으로 전개한 집회, 시위, 항의 등 대외 투쟁의 주요한 것만 적시하였다. 이 6개월 동안만도 집회, 시위, 항의 건수는 삼성해복투의 자료에 따르면 총 106건이 이른다.
삼성의 유령노조 전술
삼성해복투의 투쟁은 2002년 삼성생명 해고자들의 투쟁을 정점으로 쇠퇴하여 명목만을 유지하고 있다. 해고자 투쟁만으로는 삼성 산하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해 낼 수 없는 현실의 장벽과 해복투 내의 의견의 차이와 분열 등으로 해복투 투쟁은 지금 휴지 상태에 있다.
99년 5월 삼성해복투 결성 후 삼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까? 아니다. 삼성 산하 공장, 사업장의 무노조 신화는 미신이 되고 있다. 그들은 흔들리고 있다. 노사협의회의 가능을 더욱 확대하고 민주화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노동조합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삼성일반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노조 그룹산하 유령노조는 아래와 같다.
회사명 직원 수 조합원수 비고 삼성생명 6201명 1330명 민주노총 금융사 무연맹 산하 삼성화재 5211명 22명 삼성카드 3513명 5명 삼성증권 2530명 46명 삼성중공업 7146명 38명 삼성정밀화학 718명 460명 한국노총 화학연 맹 산하, 노사교 섭까지 하고 있 음 호텔신라 1488명 3명 삼성에스원 3488명 5명
창업주 이병철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은 안 된다”는 삼성 무 노조 신화는 이미 깨졌다. 그렇게 싫어하는 노동조합을 유령이라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더구나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ㆍ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어용노조 수준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삼성그룹의 자가당착에 빠진 무 노조정책의 모순갈등의 해결은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서 해결될 것이다.
삼성재벌 그룹의 노동자 감시 및 인권유린의 사례
삼성재벌 그룹은 세계에 드물게 노동자 감시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삼성재벌이 스스로 최고라고 자랑하는 전자기술을 악용해서 악랄한 불법위치 추적 등을 자행하고 있다. 삼성노동자들의 여론은 물론, 동태, 동향을 살피기 위한 물샐 틈 없는 정보망은 1870년대 초 미국에서 ‘노동기사단’이 활동하던 시기, 갱부, 철도노동자를 감시하고, 노동조합을 모략하던 핀커튼(Pinkerton)팀을 상기시키며, 일제 때 1920년~1945까지의 재일 한국인 갱부, 토공(노가다), 여공에 대한 일본 경시청의 감시와 탄압을 능가하고 있다. 국가의 정보기관, 또는 사설 탐정사가 아닌 일개의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정보망을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에 확보 할 수 있었는가에 이르러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발달한 감시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는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시간, 임금 등 고용조건보다 더 심각한 적대적 관계로 대두되고 노동자들은 물론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CCTV를 이용한 공간 감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이용 상황에 대한 감시, 전자서신의 이용현황 파악, 웹사이트 이용현황에 대한 감시와 도취는 이미 낡은 수법이고, RF ID기술의 이용 등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노동자 감시와 통제를 감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반 인권적이고 반 노동자적인 사례는 핸드폰 복제ㆍ도청 사건이다. 지난 99년 삼성SDI 부산공장을 퇴사한 여성노동자가 2003년 8월 자신의 핸드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부과돼, KTF측에 문의한 결과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수백여 차례에 걸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요금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이 여성노동자는 ‘친구찾기’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가입한 적도 없었다. 계속해서 핸드폰 요금이 많이 부과돼 2003년 12월경에 해지하였다. 통화요금을 확인해 본 결과,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무려 325차례에 걸쳐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6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핸드폰 통화감각이 안 좋아 SK텔레콤에 문의하였더니, ‘수원과 인천에서 동시에 발신이 뜨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2004년 3월 중순께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는 본인도 모르게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되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하였다. 삼성SDI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퇴근 이후 자신들의 행적을 사측에서 사전에 알고 있고, 회합장소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 이를 확인한 결과 삼성SDI 현직 노동자 3명, 삼성 SDI 부산, 천안, 수원공장 해고자들 김성환 삼성노조위원장, 삼성SDI 부산공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 등 20여명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시실을 확인하였다. 위치추적의 피해자는 본인이 친구찾기에 가입한 일이 없음으로 피해자들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누가 핸드폰을 불법복제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중 “귀신이 통곡할 일”은 작년에 사망한 사람의 핸드폰번호로 SDI 수원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세 사람이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죽은 사람이 산사람을 감시해 왔다는 것이다. 또 전기한 99년 삼성SDI 부산공장을 퇴사한 여성노동자의 핸드폰번호로 모두 9명의 위치추적을 해왔다. 위의 9명의 위치추적 피해자 중에 삼성SDI 수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를 이용, 역으로 4명의 위치추적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이 노동자는 위치 추적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된 것이다. 삼성SDI 노동자에 대한 추적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고, 특히 SDI 수원공장 노동자 3명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인 퇴근시간 후에 집중적으로 위치추적을 한 사실, 삼성SDI 수원공장 3사람의 위치추적을 해온 핸드폰의 소지자는 최근 3개월 간 약 650회, 최고 하루 49차례의 위치추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4년 3월 18일의 경우 13시 12분 56초부터 13시 47초까지 6분간 10회에 관한 위치 찾기를 했는데 이는 10명에 대한 위치 찾기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한 예로는 삼성 수원공장 해고자는 딸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핸드폰까지 불법 복제돼 위치추적에 사용되었다.
세계의 첨단을 가고 있다는 삼성의 전자기술이 동족에게, 자기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의 부의 축적을 성취시켜 주는 노동자들에게 악랄하게 적용당하고 있다. 이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의 핸드폰의 불법복제와 위치추적은 무노조 미신에 사로잡혀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행된 것이다. 그리고 핸드폰을 복제하려면 복제하기 위한 핸드폰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그 핸드폰의 일련번호를 알아야 한다. 이번 위치추적 피해자들은 한번도 핸드폰을 분실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일련번호를 이용해 복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동통신 내부에서 핸드폰 불법복제자들에게 일련번호를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폭로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민주노총ㆍ민주노동당ㆍ인권운동사랑방ㆍ천주교 및 원불교인권위원회 등 22개의 민주단체들이 삼성노동자감시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삼성의 노동자 감시와 인권유린에 공동 대응하였다. 피해자 6명이 1차로 7월에 이건희ㆍ이학수 김인주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결성과 관련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고소인과 피해자들의 위치를 추적해왔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삼성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추가로 피해사실을 폭로하려는 노동자를 격리시켜 사건의 확대를 막고, 고소장을 접수한 노동자에게 회유와 협박을 가해왔다. 공장에서 감시조를 편성하여 작업장 1m 내에서 온종일 감시하고, 퇴근 후에도 미행을 계속하였으며, 직장의 동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가함으로서 스스로 고소취하를 강요하였다. 심지어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에게까지 협박을 가함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였다. 그 결과 위치추적을 당한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4명 중 3명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 고소를 취하하고 말았다. 삼성의 이러한 행위는 핸드폰에 의한 위치추적이라는 비인도적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단결권을 막는 반노동자적인 위치추적이라는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부당노동행위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는 “피로써 피를 씻는” 범죄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삼성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범죄행위를 누가 심판하고 막을 것인가? 마땅히 국가이고 정부이다. 그러나 검찰은 별 것 아닌 사건으로 취급해 2005년 11월 16일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사실은 확인했으나 범인은 확인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한 채 ‘기소중지’ 처분해버렸다. 삼성재벌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방해하기 위해 ‘유령노조’를 만들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조직을 방해하기 위해 핸드폰의 불법복제와 위치추적의 범인을 유령으로 의제(擬制)해버렸다. 1848년대에 유럽에 붉은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더니, 2005년대의 한국에서 노동자권리를 후리는 검은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삼성그룹통합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1953년 노동조합법을 위시한 노동3법을 제정할 때 주둔 맥아더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만든 일본 노동법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진보적인 와그너법(Wagner Act)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정부와 사용자가 지킬 것을 요구해 투쟁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껴안고 분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있어서 단위노동조합을 일본과 같이 기업별노동조합으로 규제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제도 정착해버렸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여 조직을 파편화하고 기업이기주의에 빠지게 하였다. 당연히 조직형태로써 산업별 노동조합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선진 자본주의국가인 영ㆍ미에서는 직종별ㆍ업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발전하는데 30년~40년이 걸렸다. 미국의 예를 보면 직종ㆍ업종ㆍ지역 등 전국연합체(National canter)인 AFL에서 산업별 전국연합체인 CIO을 형성되는데 40년을 싸웠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처음 자본의 독점이 산업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산업별로 단결하여 파업하고 교섭하기 위해서이며,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시간이라는 노동조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는 1945년 해방 정국 때 법제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도식적으로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전국연합체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건설한 경험이 있으나 산업별 파업이나, 산업별교섭까지 전개할 시간도 없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파괴되어버렸다. 1960년대 박정희 개발 독재 시 정부가 통제하기 좋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강제로 산별로 편제하고 나머지 전부는 ‘연합노조’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버렸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금융사무’관계노동조합도 연합노조로 편입되어 있었다. 한국판 포퓰리즘(populism)인 셈이다. 그래서 산업별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운동의 숙원이었다. ‘전노협’도 강령에 산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고 민주노총도 두 가지 목표로써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건설’을 선언하였다. 지금 민주노총에 가맹한 18개 연맹 중 산업별 연맹은 산업건설ㆍ금속ㆍ사무금융ㆍ언론ㆍ보건의료ㆍ전교조ㆍ화학섬유ㆍIT연맹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연맹이다. 심지어는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같은 직종별 노동조합연맹도 가맹하고 있다. 가장 비근하게 논쟁되고 있는 공공운수써비스연맹 같은 연맹은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중 운수ㆍ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산별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중 철도ㆍ지하철 이른바 쇠바퀴 (궤도)와 택시ㆍ버스ㆍ화물의 고무바퀴 노동자를 통합한 운수노동조합연맹을 중산별이라 부르고, 궤도, 택시, 버스, 화물노동조합의 연맹을 소산별이라고 부르고 있다. 수많은 산별논쟁을 해오면서도 이러한 기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을 정리 못하고 있다. 산별을 대ㆍ중ㆍ소로 나누는 편의주의를 청산하고 총연맹(National center), 산업별노동조합(Industrial union) 업종별노동조합 (특수하게 직종연맹도 있을 수 있다)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일본에서는 산업별조합의 규모에 따라 대산별, 중산별 또는 산업별조합을 대산별 업종별조합을 중산별로 부르기로 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그럼으로 예를 들면 고무바퀴, 쇠바퀴, 항만, 항공 등 물동산업의 노동자들의 전국연합체는 ‘산별노동조합’으로, 철도ㆍ지하철 노동자들의 전국연합체는 ‘업종노동조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공공운수서비스연맹’은 해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총연맹과 산업별조합의 허리에 연합체를 둘 이유가 없다. 아직 공공운수서비스연맹의 이름으로 교섭이나 파업을 한 사례는 없다. 둘째로 연맹관료들이 총연맹의 선거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체하지 않고 이른바 대산별의 이름으로 존속을 꾀하는 것은 연맹 내 조합관료들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꼭 공공운수서비스 수준의 파업과 교섭이 필요할 시에는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면 된다. 단일산별의 연맹체(a league, a federation)와 여러 산별의 협의체(a conference, council)의 차이는, 연맹체의 가맹조직은 가맹조직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점. 그러나 협의체는 연맹체의 결의에 대해 자주성이 구속되지 않으나 반대행동은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통 큰 단결’ 운운하면서 ‘공공운수서비스산별’ 결성의 움직임과 한국노총에서 ‘제조업산별연맹’을 결성한다는 움직임은 한국과 같은 좁은 노동시장에서 총연맹의 National center의 집중력을 둔화시키며 조합관료들만 늘려서 노동조합의 관료화를 촉진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순수한 단일산별연맹을 구성해 교섭하기 좋고 파업하기 좋은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유일한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아니다.
한국 노동운동계의 약 10년간의 산별논쟁은 논의만 무성할 뿐 정리되지 않고 있다. 크게 산별 만능론과 산별 무용론이 있다. 산별 만능론자들은 모든 조직을 산별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산별로 전환함으로서 제대로 해결된다고 무책임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별 만능론자들은 모든 초기업단위노조의 연맹을 산별연맹으로 혼동하고 있는데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산별로 포괄하지 못할 노동자 계층과 집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남녀의 성차별은 고용조건, 근로조건에서 절대적 불평등한 여성들은 성별로 전국적인 연합체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가맹조직으로도 되어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조업에서는 주로 3D작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체 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로 구조화되어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6%인 850만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약 배 가까운 임금 격차와 사회적 안정망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노동조합 내에서 공존할 수는 없다. 그럼으로 기업, 초기업단위, 전국단위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노동조합을 꾸릴 수밖에 없다. 파견제ㆍ기간제ㆍ특수고용직의 노동자들을 기성의 각 산별, 업종으로 분리하여 편입시킬 수도 없거니와 새로이 각 업종ㆍ산별로 조직할 수도 없다. 그럼으로 비정규직 전체를 포괄하는 모든 업종ㆍ산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연합체 기업단위에서 업종단위의 노동조합을 기초로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합체를 조직하여야만 한다. 지금의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는 전국비정규직연맹으로 가는 자생적이고 자주적이며 필연적인 귀추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막연한 구호로 정규직 노동자와 통합을 주장하는 비과학적인 논의는 버려야 한다. “전비연”의 민주노총 내 위상논의에서 특별위원회로 편입한다는 의견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전비연’은 85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적정한 수준의 수를 조직하면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대의원과 임원 및 간부를 배정 받아서 민주노총에 전투성과 계급성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정책과 비정규직이 철폐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전체조합원의 74%가 5,000명 이상 고용된 대사업장의 남성 정규직노동자로 구성된 지금의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위상은 조직의 주체로서의 노동자 취급을 못 받고 있다. 조직편성에서는 사무총국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이 관장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신자유주의 고용정책과의 투쟁의 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다만 조직 확대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 2005년 총예산 79억6천3백23만원 중 비정규직 관련예산은 0.8%인 6천9십4만원이며 이것마저 중앙총국에서 녹아버려 ‘전비연’ 또는 사활을 건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지원금으로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직노동자 조직 사업에 대한 과제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 총예산의 0.8%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겠다는 말인가? 1995년 미국의 존 미니 위원장이 AFLㆍCIO위원장에 당선되고 총연맹은 물론 각 연맹에 총예산의 30%를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사업은 큰 성과를 못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우경화, 개량주의,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락하여 2000년 초 현대자동차를 위시한 대기업 사업장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자행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철폐는커녕 구조조정 시 정리의 흥정꺼리로 삼는다든가, 3D작업의 대체노동력으로 취급한다든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의 노동자의 차별을 확대하고, 정부와 자본과 야합하여 악법을 제정한다든가 하는 정책을 추구할 시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독자적인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현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순을 해결해야 해야 한다. “현실에서 계급은 이질적이다. 계급은 내적 적대 때문에 분열되어 있다. 경향, 집단, 정당의 내적 투쟁을 통하지 않고 계급의 고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 한국의 법정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ILO는 기본조약인 제87에 제1부에서 제2조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 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갖는다.
제3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자체행정 및 행동에 관하여 경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공공당국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허용 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의 현행 노동관계법의 근간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에 위배될 뿐 이니라, 각국의 노동자ㆍ사용자ㆍ정부의 세계적인 노동기구인 ILO의 가본조약에도 위배되는 조문과 단서조항으로 일관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자주성을 파기하고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만 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모든 법의 기본이고. 모범인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파업을 위시한 쟁의행위를 감행할 수 있고 감행하면 된다. 법외노조ㆍ임의노조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결격사유와 노동조합법 상의 까다로운 신고절차에 구애함이 없이 노동자들이 주체적인 입장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7조 3항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위헌이기 이전에 마치 “호적법에 따라 지은 이름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계 어느 나라의 노동관계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교섭ㆍ쟁의행위(파업ㆍ태업 등)시 면책 특권으로서 첫째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말하자면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적용하여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가 면책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이 조항의 적용은 실제 쟁의행위에서는 극히 드물어 예외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모든 ‘노동악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독소조항을 적용해 불법화 해 버리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결의의 적법절차 미비ㆍ조정신청과 절차의 미비ㆍ중노위의 직권중재의 거부ㆍ긴급조정권 불수용 등 모든 독소조항을 들어 쟁의를 불법화 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산을 가압류해 버린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손해배상청구액은 총 50개 사업장에서 1천3백56억원, 그중 손해배상 청구액이 5백75억원, 가압류7백81억원이다. 손배ㆍ가압류 대상도 무분별하다. 심지어 두산중공업에서는 신원보증인인 장인의 선산까지 딱지가 붙었다. 두산에 배달호ㆍ한진에 김주익 열사의 죽음도 손배ㆍ가압류의 고민을 벗어나지 못 한 데 동인이 있었다. 둘째로 제39조[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쟁의를 불법화하여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을 해고 또는 구속해 버린다. 현재 쟁의행위에 의한 징계 해고자 수는 부지기수이고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던 김영삼 정권 때 총507명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국민정부로 자처하던 김대중 정부 3년 5개월 동안 559명을 이른바 노동사범으로 구속하였다. 노동자들을 속여 당선된 현 노무현 참여정부의 2005년 비정규직 탄압 현황을 살펴보자. “올 한해 구속된 비정규직노동자 수는 92명 , 수배자를 비롯해서 해고자는 1,362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ㆍ가압류, 각종 가처분 등 비정규직 및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수도 약 1.49팔억원이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제81조 [부당노동행위]라는 조항을 두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경우를 5항까지 제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토록하고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관례화되어 법조문이 거의 사문화 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은 노동3권을 유린하는 악법으로 전락하여 버렸다. 그럼으로 한국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런 법을 지켜야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악법은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폐지시킬 수 있다.
어떠한 법정노동조합도 삼성에서는 조합 활동이 불가능하다
삼성그룹 63개 기업 중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결성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했고, 1961년 제일모직 노동조합 건설로부터 시작하여 제일제당, 삼성생명 등 여러 단위 공장과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험이 있으나 곧 파괴 되어 버렸다. 1980년대 중반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자 법외노조까지 만들었으나 노사위원회로 전환되어버린 경험도 있다. 여기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단위사업장의 기업 노동조합ㆍ초기업노동조합으로서 노조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존속하기가 불가능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에서 삼성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이 불가능하다는 ‘무노조 신화’가 나온 것이다. 2003년 몇 몇 삼성그룹 해고자가 중심이 되어 합법적인 ‘삼성일반노조’를 결성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삼성일반노동조합’이 그 결성배경을 설명하기를 “삼성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제 권리와 인간적인 삶을 위해 현재 삼성 각 계열사 내에서의 노동조합 건설은 상상을 초월한 탄압 때문에 건설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외부에서 즉 지역노조를 건설하여 삼성노동는자 및 삼성관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사업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 바이다.” “삼성일반노동조합’ 규약 전문에는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전국 삼성계열사의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협력업체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 -----이에 삼성계열사 노동자와 관련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라고 되어 있다. 조직형태 논의에서 산별전환이 활개를 치고 산별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시기에 각 삼성 산하 기업별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에 귀속시키고 산별연맹의 힘을 빌려 거기에 의지하고자 하는 의타심과 삼성재벌의 특수성을 간과하는 잘못 된 통속저적인 조직노선을 버리고 삼성재벌에 그룹별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판단은 탁월하다. 그러나 ‘삼성일반노조’ 규약 제4조에는 엉뚱하게도 “조합의 주된 사무실은 인천광역시에 둔다.”라고 삼성그룹의 전국적 포괄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여 지역노조를 건설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그 조직 대상을 삼성노동자와 관련 노동자로 한다.”라고 노동관계법에 적법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대법원 판례(대판92,93)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기업별,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가운데 어느 것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단결권의 내용을 구성한다. 라고 판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삼성일반노조’를 건설하여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았다.” 완전히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재벌 그룹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른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곧 파괴 되거나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쓰라린 교훈을 잊고 있다. 마치 삼성재벌 산하 노동조합이 적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성하지 못 하였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고필증이 교부되었으니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삼성그룹 노동자들의 40년간의 노동조합 건설 투쟁에 있어서 결코 법과 그 집행기관이 약자인 노동자의 편을 든다거나, 노ㆍ자 간에 중립적이거나 하는 입장을 취한 일이 없다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삼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지킨다는 것은 노동조합 결성에 도움은커녕 도리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따른 법외노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삼성재벌의 철저한 감시와 혹독한 탄압으로 공장ㆍ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을 조직한다는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고 해고의 위험성이 따름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해고자를 중심으로 한 활동가 기타 반 삼성 활동가들로 광범한 외곽을 형성하여 현장에서 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삼성노동조합 건설의 주체인 현장노동자들로 하여금 역으로 특히, X파일 파문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노동자ㆍ농민ㆍ진보적인 지식층ㆍ양심적인 종교인ㆍ인권운동가ㆍ시민 및 환경운동가들로 하여금 광범한 반삼성전선을 형성해 삼성재벌을 포위하여 삼성재벌의 현장에서 감시와 탄압을 박차고 현장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전술(수순)은 공개하지 않고 <삼성그룹통합노동조합> 건설 초동모임에서 구사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렇다고 노동자 대중조직인 노동조합 운동은 제도권 내의 한계를 벗어 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건설을 비합법적인 전술로 구사해서는 안 된다. 삼성재벌의 전근대성과 병영과 같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찾기 위한 굴절된 전술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법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경제ㆍ사회적 지위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를 돕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극도의 빈곤과 과중한 노동에 의해 그들의 생존이 위협 받을 상태에 이른 결과, ‘노동력의 마모현상’이 일반화되어 자본주의 사회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코 자본가과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원천적으로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에 발목을 스스로를 묶어 둘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전국교직원조동조합은 1989년 5월에 결성되어 1999년 7월 10년 동안 법외노조로 있으면서 교직원들의 권익과 참교육을 위하여 42명의 구속자와 1519명의 파면ㆍ해임자를 내고, 또 복직시키는 투쟁을 전개하며 오랫동안 자주적인 법외노동조합으로 존속해 왔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지금의 법정노조보다 더욱 훌륭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다. 1999년의 5월과 8월의 전 화물 물동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한국판 ‘팀스터’ 파업이라 일컬을 만큼 근래의 보기 드문 위력적인 파업이었다. 만일 법정노조로서 조정신청ㆍ중노위중재 등의 법적인 수순에 따라서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도 임의노조ㆍ법외노조로서 노동관계법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파업까지 할 수 있다. 만일 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 노동조합법으로나 특별법으로 법정노조가 되었을 때는 거세(去勢)가 되어 노동조합으로서 행세 못 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불 본 나방’이 되어 법정노조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들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거나, 적어도 노자 간에 중립적인 노동관계 제법을 위해서 노동관계법 개악에 대한 반대투쟁과 보다 더 나은 노동관계법을 위한 투쟁에 소극적이거나 방기해서는 안 된다.
결론
현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조직 과제 실천을 위하여 그 조직 대상은 첫째 삼성그룹 산하 공장,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 둘째로 삼성그룹 산하 공장ㆍ사업장에서 해고된 모든 노동자. 셋째로 삼성그룹에서 일하고자 하는 예비노동자. 넷째로 특히 삼성그룹이 경제ㆍ사회ㆍ문화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해악을 감안하여 삼성그룹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활동가, 인권운동가, 시민운동가까지도 가맹자격을 주는 <삼성그룹통합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첫째 임무로 해야 할 것이다. 현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ILO와 한국헌법에 보장 된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유린하고 있다.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법을 입법ㆍ사법ㆍ행정부는 개정은커녕 자본의 편에 서서 더 개악하려하고 있다. 그럼으로 이 악법에 구애받지 않고 또 이 악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과감하게 법외노조ㆍ임의노조를 결성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복수노조 금지조항’ 폐기시기에 즈음하여서 국내의 정치정세와 연관되어 노동운동 진영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지금부터 노ㆍ자간에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들은 삼성그룹 산하 공장ㆍ사업장에 조합주의ㆍ노사협조주의ㆍ사회적 합의주의의 우경기회주의 침투를 막고 계급적 입장ㆍ전투성ㆍ대중성을 구비한 통합된 민주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 할 것이다.
2005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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