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항목/ 기준 제품명 제조사/판매사 |
대장균군 |
식중독균 |
타르색소 |
보존료 |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사용할 수 없음 | ||
농민순 도토리묵 |
농민식품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농민순 메밀묵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옛맛잔치묵 |
명광식품(주) /(주)풀무원 |
9.7×103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옛맛 도토리묵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재롱이 올방개묵 |
모정식품(주)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재롱이 도토리묵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동부묵 |
(주)수암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동부묵마을 |
(주)이조식품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마을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자연촌묵 |
자연촌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우뭇가사리묵 |
판교농협 |
1.8×105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판교 도토리묵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한뜨락 도토리묵 |
한뜨락식품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한뜨락 청포묵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도토리묵 |
해송식품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물밤묵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CFU(Colony Forming Unit) : 눈으로 보기 힘든 미생물을 적절한 조건으로 성장시켜 미생물 1개체 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키운 집락의 단위
■ 비포장 묵제품, 75% 대장균군 오염
비포장 묵 제품은 식품위생법상 대장균군 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한 결과, 12개 중 9개 제품(75%)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위생확보를 위해서는 비포장 제품을 포장 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장에서 유통 중인 비포장 묵 10개 제품은 모두 제조사·원산지·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포장 묵 제품 시험결과
(단위 : CFU/g)
시험항목/ 기준 제품명 제조사/판매사 |
대장균군 |
식중독균 |
타르색소 |
보존료 | |
기준 없음 |
불검출 |
불검출 |
사용할 수 없음 |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3.0×105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4.2×102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2.2×104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6.2×104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1.3×103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7.0×102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2.8×103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표시 없음 |
7.7×101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도토리묵 |
하나식품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청포묵 |
6.5×103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묵 제품,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냉장유통시스템 필요
완전 멸균제품이 아니고, 가열조리 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게 되는 묵 제품은 유통·판매과정에서의 위생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묵 제품은 냉장판매가 아닌 상온에서 판매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상온(18~20℃)은 미생물 번식이 쉬운 온도로, 유통·보관·판매 과정에서 냉장관리를 통한 미생물 번식 억제 등 묵 제품 위생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는 문제 제품의 위생개선을 촉구하였으며, 관계 기관에는 포장 묵 제품의 위생확보를 위한 냉장유통 도입, 비포장 묵제품의 포장제품 전환, 비포장 묵 제품의 원산지표시 준수 등을 건의했다.
【첨부】묵 상품시험 결과 보고서(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