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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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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10. 1 .12.(화) 총 6 매(본문4 , 붙임2) | |||
담당 부서 |
공공주택운영과 |
담 당 자 |
∙과장 오운열, 사무관 한동훈, 주무관 김리숙 ∙☎ (02)2110-6055~6 handonghun@korea.kr | |
보 도 일 시 |
2010. 1. 1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작년 2만1,724호 공급…올해 2~3월경 입주자 모집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년에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1,724호를 매입․임차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별 공급물량 : 붙임 1
ㅇ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으로,
ㅇ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실시한 후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다.
□ 맞춤형 임대주택의 유형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① 60㎡이하 매입임대사업 : 7,579호 공급
ㅇ 도심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반 마련에 기여
*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ㅇㅇ씨(서울 은평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67천원에 매입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3,7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ㅇㅇ씨(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례 : 보증금 110만원, 월 임대료 49천원에 매임임대 거주중, 주변시세는 2,340만원
② 85㎡이하 전세임대사업 : 7,820호 공급
ㅇ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등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LH․지방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한 후 신청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도배․장판 개보수는 물론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권보증보험료 등 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박ㅇㅇ씨(서울 도봉구) 사례 :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에 거주, 주변시세는 전세 7,000만원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 5,260호 공급
ㅇ 혼인 5년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전세임대사업과 동일방식으로 지원
- ‘09년 본격공급하기 시작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은 인기가 높아 통상 1순위자(혼인 3년이내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실정임
* ‘09년 결혼한 최ㅇㅇ씨(인천시 서구) 사례 :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95천원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000만원
④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사업 : 1,065호 공급
ㅇ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만 20세까지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며, 취약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 소년가장 윤ㅇㅇ군(서울 관악구, 11세) 사례 : 전세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중, 주변시세는 전세 6,500만원
⑤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이전 지원 : 576호 공급
ㅇ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지원
- 주거복지재단, 사회복지단체 등(운영기관)이 자활지원이 필요한 이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쪽방)․행정안전부(비닐하우스)의 입주자격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며, 이주 후에도 복지서비스, 자활프로그램 등 연계 제공
* 쪽방에 거주하던 이ㅇㅇ씨(서울 강서구) 사례 : 임대보증금 1백만원, 월 임대료 93천원에 매입임대주택 거주중
□ 국토부는 ‘10년에도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ㅇ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ㅇ 그간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한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추가지역 :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
□ 금년도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경에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며,
ㅇ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ㅇ 다만,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계획이다.
□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ː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실적
참고 |
‘09년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실적 |
구분 |
계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기존주택 |
신혼부부 |
소년소녀가정 | |||
계 |
21,724 |
7,579 |
7,820 |
5,260 |
1,065 |
서울 |
4,347 |
2,066 |
1,345 |
834 |
102 |
인천 |
1,971 |
657 |
643 |
601 |
70 |
경기 |
4,866 |
1,534 |
1,660 |
1,397 |
275 |
부산 |
2,003 |
775 |
796 |
353 |
79 |
대구 |
1,703 |
516 |
640 |
489 |
58 |
광주 |
1,222 |
400 |
496 |
284 |
42 |
대전 |
933 |
378 |
289 |
226 |
40 |
울산 |
558 |
163 |
243 |
137 |
15 |
강원 |
464 |
140 |
149 |
117 |
58 |
충북 |
420 |
101 |
162 |
115 |
42 |
충남 |
382 |
33 |
162 |
143 |
44 |
전북 |
898 |
258 |
328 |
212 |
100 |
전남 |
136 |
27 |
83 |
26 | |
경북 |
560 |
212 |
204 |
117 |
27 |
경남 |
1,071 |
271 |
599 |
123 |
78 |
제주 |
190 |
75 |
77 |
29 |
9 |
참고 |
‘09년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실적(서울시) |
구분 |
계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기존주택 |
신혼부부 |
소년소녀가정 | ||||
서울특별시 |
계 |
4,347 |
2,066 |
1,345 |
834 |
102 |
강남구 |
112 |
43 |
49 |
17 |
3 | |
강동구 |
324 |
227 |
49 |
41 |
7 | |
강북구 |
298 |
176 |
69 |
47 |
6 | |
강서구 |
396 |
267 |
54 |
73 |
2 | |
관악구 |
207 |
83 |
61 |
56 |
7 | |
광진구 |
133 |
48 |
53 |
30 |
2 | |
구로구 |
158 |
59 |
52 |
41 |
6 | |
금천구 |
165 |
66 |
62 |
33 |
4 | |
노원구 |
209 |
36 |
81 |
84 |
8 | |
도봉구 |
163 |
80 |
39 |
43 |
1 | |
동대문구 |
65 |
45 |
18 |
2 | ||
동작구 |
178 |
88 |
58 |
26 |
6 | |
마포구 |
112 |
47 |
41 |
19 |
5 | |
서대문구 |
130 |
50 |
50 |
29 |
1 | |
서초구 |
138 |
68 |
60 |
8 |
2 | |
성동구 |
84 |
5 |
64 |
11 |
4 | |
성북구 |
201 |
100 |
69 |
30 |
2 | |
송파구 |
309 |
216 |
49 |
36 |
8 | |
양천구 |
250 |
156 |
49 |
42 |
3 | |
영등포구 |
94 |
13 |
61 |
16 |
4 | |
용산구 |
77 |
59 |
14 |
4 | ||
은평구 |
353 |
207 |
78 |
63 |
5 | |
종로구 |
29 |
20 |
6 |
3 | ||
중구 |
33 |
27 |
3 |
3 | ||
중랑구 |
129 |
31 |
46 |
48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