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지와 승역지
민법의 "지역권"을 설명하기전에 한자만 보면 요역지라는 말은 역활이 필요한(요구되는) 땅 이고,승역지는 그러한 역활을 하도록 승락을 하는 땅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이해가 어려운 말이지만 민법 291조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즉 위 조문에서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고,자기의 토지는 요역지 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의 땅에서 도로로 나갈 수가 없다면 자기의 땅은 타인의 땅이 도로의 역활을 해 주어야 땅으로서는 가치가 있게되지요.
그래서 타인의 땅은 도로의 역활을 승락 해 주는 땅(승역지)이고,자기의 땅은 타인의 땅이 도로가 되어주기를 요구하는 땅(요역지)가 됩니다.
지역권은 도로로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고,승역지(타인의 토지)에 조망시설을 설치한다든지,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위해서도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권은 땅 주인들 끼리 협의를 해야지,남의 땅을 마음데로 길을 내거나 관정을 파는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토지의 이용조절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별개의 토지이어야 하며,
하나의 토지가 요역지와 승역지를 겸할 수는 없다.
다만 2개의 토지가 어느 정도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되고, 인접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가 아니고 1필의 토지의 일부이어도 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소유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요역지와 승역지의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 등의 용익권자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임차인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요역지가 승역지로부터 받는 편익의 내용은 지역권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주로 통행·인수·관망 등이 된다.
지역권은 성질상 요역지 및 요역지 위의 권리에 대하여 부종성(附從性)과 수반성(隨伴性)을 가진다.
그러므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
또한 지역권은 불가분성이 있다.
그러므로 승역지나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고,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동법 제293조).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하며,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요역지의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동법 제295조).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동법 제2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