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TIME 2010-11-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르뽀] 캄보디아 군대의 인권유린과 미국의 군사협력
Is U.S. Training Cambodian Troops Linked to Ab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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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7년 6월, 프놈펜 근교에서 미군의 주도 하에 이뤄진 군사훈련에서, 미군 하사관(좌)이 캄보디아 군 병력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우측에 감색 베레모를 쓴 군인의 제복은 캄보디아 왕립 헌병의 복장이다.
[촬영] Tang Chhin Sothy / AFP / Getty Images. |
기고 : Douglas Gillison /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해안지방인 껌뽀웃(Kampot) 도에 위치한 2곳의 마을에서, 2008년 캄보디아 군 병력이 강제철거에 동원됐을 때, 미국 국무부는 이 사태를 면밀히 지켜보았다. 인권단체들의 설명과 프놈펜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에 따르면, "해군 보병"(naval infantry)이 마을 1곳을 봉쇄하고 마을로의 식료품 반입을 저지했다고 한다. 당시 마을 안에서는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농성 중이었는데, 군대의 주둔을 위해 산림관리국 직원들이 100채의 주택을 불지르기도 했다.
"왕립 캄보디아군"(RCAF) 관계자들은 이같은 일을 부인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일부 주민들이 구속되고 군대가 심하게 구타를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군대가 그들에 대해 진료조차 받지 못하게 했음을 보고했다. 당시 수백 가구의 주민들이 강제로 철거당했고, 일부 주민들은 미국이 지원했던 군용 트럭에 실려 옮겨지기도 했다.
당시의 장면만큼이나 추악하게, 올해 6월에는 당시 투입됐던 부대인 "제31 해군보병 여단"(31st Naval Infantry Brigade)(역주1)이 미국이 주도하여 캄보디아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에 참가했다. 이 훈련에는 미국 해병대 2개 소대가 캄보디아 병력에게 시가전 작전술, 체포술과 무술 등을 가르치는 과정도 포함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제31 해군보병 여단"이 1997년에 정적들을 즉결처형하는 데 가담한 전력까지 가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역주1) "해군보병"(Naval Infantry)은 사실상 "해병대"(Marines)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캄보디아는 육군 병력 중 2,000명을 "왕립 캄보디아 해군"으로 배속시켜 해병대를 창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대 명칭이 등장한 것은 이 기사가 최초이다. <신동아> 2002년 1월호는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캄보디아 교민인 전병만 씨의 증언을 인용하여, 캄보디아 해병대는 2001년 11월에 최초로 UDT 훈련을 통과한 병력들을 갖게 됐음을 보고하고, 이 훈련과정과 이후의 특수전 훈련과정에 특수부대 및 해병대 출신의 한국인 예비역 인사들이 주도적인 참여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당시의 공헌을 통해 교육대장을 맡았던 한국 UDT 출신의 김종학 씨가 캄보디아 군의 대령 계급을 부여받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신동아 기사 원문보기) <신동아>의 이 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측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UDT란 명칭도 "스쿠버 트레이닝"이란 명칭으로 완화시켜 사용했다고 하는데, 현재도 "해병대"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채 "해군보병"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의 동영상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개인화기나 군복 등에서 원래 공산진영 무기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캄보디아 군이지만, 해병대 병력들은 미국식 헬멧 등을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어 흥미롭게 보인다. |
1997년부터 시행된 미국 연방 법률에 따르면, 만일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외국군 부대에 대해, 그 증거가 명확할 경우 미국의 군사원조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 당국이 이 법률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안보협력 강화에 몰두하는 사이에,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서 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그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고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인권활동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미군이 주도하여 5년전부터 시작된 군사훈련에 문제를 일으켰던 캄보디아군 부대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대사관 측은 미국의 훈련지원이나 원조를 받은 캄보디아 병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스크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웨닉(Mark Wenig) 캄보디아 주재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역내에서 대테러 작전 및 평화유지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군사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캄보디아 군대에 훈련 지원을 하고 있다.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병력 개개인이 미국 법률 및 국무부 규정에 따라 프놈펜의 미국대사관과 워싱턴에서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 |
그러나 미 대사관은 개개인을 감시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고,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해당 연방법률은 그 발의자인 패트릭 레이히(Patrick Leahy) 버몬트 주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레이히 수정법안>(Leahy Amendment)으로 불리는데, 원조를 받은 모든 외국군 부대들이 사후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진: Hallam Goad) 2008년 껌뽀웃 도의 강제철거 현장에서, 불타버린 집터에 남아 있는 한 모자의 모습.
하지만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공개된 미 국무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의회 관계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제기한 불만에 더욱 신뢰를 부여하게 된다. 즉 전세계의 미국대사관들이 <레이히 수정법안> 적용에 망설임을 보이면서, 외국군의 군인 개개인에 대한 검토를 행하긴 하지만 그들이 소속된 부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군의 "어떠한 부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의 기록을 보면, 캄보디아에 있는 미국의 대외협력 관계자가 법률에서 규정한 "부대"(unit)라는 용어를 "군인 개인들"(individual soldiers)로 유권해석 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이번에 공개된 미 국무부 문서를 보면, 조셉 무소믈리(Joseph Mussomeli) 당시 주캄 미국대사가 2007년도에 대사관 직원들에게 내린 업무지시에서, 미 대사관이 훈련지원을 받은 "부대 및/혹은 개인들"(units and/or individuals)에 대한 감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비밀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프놈펜 주재 미국대사관은 작년에 국무부, 국방부, 합참의장, 태평양 미군 사령관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금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계획된 훈련에서 캄보디아 해군의 --- 부대가 아니라 --- 61명의 개인들에 대해 검토를 했다고 통보했다. 법률에 따라 공개된 3통의 전통문 각각에는, 미 대사관이 "오늘 현재, 상기 개인들이 온전한 인권침해에 가담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적혀있다.
외국군 감시의무 법안을 최초로 제안했던 레이히 상원의원의 외교정책 보좌관 팀 리서(Tim Rieser) 씨에 따르면, 부대가 아니라 개인들을 감시하는 일은 "이 법률의 문안은 물론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국무부와 오랜 의견불일치가 있는 부분이라고도 한다. 팀 리서 씨는 "해당 외국 정부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보내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 만일 소속 부대가 부적격하다면 그 부대의 구성원들 역시 부적격자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아시아 담당 홍보책임자인 소피 리차드슨(Sophie Richardson) 씨는, 캄보디아에서 <레이히 수정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지난 수년 간 추적했던 부대들의 부대원들이 미국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대들은 면책특권 속에서 완전한 인권유린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HRW는 또한 캄보디아 해병대의 6월 훈련 참가와 더불어, 특히 캄보디아군의 "911 공수여단"(911th Airborne Brigade)이 훈련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911 공수여단"은 "1997년 캄보디아 쿠테타" 당시 반대 정파의 지휘관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데 연루됐고, 그 이듬해에는 정치적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도 가담했다.
HRW가 우려를 표명한 또다른 부대에는 "제70 보병여단"(70th Infantry Brigade: 약칭-70여단)이 포함된다. 이 부대는 훈센(Hun Sen) 총리의 장남인 훈 마넷(Hun Manet) 준장의 지휘 하에 있는 대테러 태스크포스 부대이다.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70여단"을 구성하는 병력들은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대들에서 차출됐다고 하며, 백병전과 저격병 양성 부문에서 미 해병의 훈련지원을 받았다.
"70여단" 부여단장인 유인 쭘닛(Yin Chumnith) 대령은 밝히기를, 2006년과 2007년도의 미군 전술훈련 당시, 한 미국인 요원이 캄보디아 군의 인권기록에 관한 법률적 우려를 시인했지만, 군사적 협력도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유인 쭘닛 대령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당시 그 미군 요원이 "정부의 정책은 그러하다. 하지만 군인들은 상호간에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유인 쭘닛 대령은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는 정부를 수호하도록 훈련받은 정부군이다. 따라서 그런 비판적 증언들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항상 정부를 수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의 중국 및 안보정책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에 따르면, 미국 관료들이 인권적 토대에서 외국 군대를 멀리 함으로써 영향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아이러니하게도 더 나은 인권상황을 진전시킬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난 7월에 인도네시아 특수부대 "코파수스"(Kopassus)(역주2)에 취해졌던 군사적 접촉 금지조치를 10년만에 철회하여,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신호탄을 보냈다. 인권단체들은 "코파수스" 부대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암살, 고문, 인명실종 사건들을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있다.
(역주2) 인도네시아 특수부대 코파수스는 1952년도에 창설된 부대로, 캄보디아의 "911 공수여단"의 모델이 된 부대이기도 하다. "코파수스"는 현재 캄보디아 최정예 부대인 "911 공수여단" 창설될 당시 특수부대 훈련소를 건설해주는 등 많은 지원을 했고, 현재도 정기적으로 인적 자원을 파견해 훈련을 공유하는 등 교류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코파수스"의 상징은 붉은 베레인데, 캄보디아의 "911 공수여단" 역시 동일한 붉은 베레모를 착용한다. "코파수스"는 2005년도에 현재의 캄보디아 육군사령관(=육참총장)인 미어 소피어(Meas Sophea) 대장을 명예 부대원으로 위촉하고, 그에게 붉은베레모를 헌정하기도 했다. |
보니 글레이저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미국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길잡이가 될 것 같다. 미국이 이 지역에 가진 관심을 보게 된다면, 인권적 관검에서만 서서 한 국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부의 관망자로 서 있으면서 원칙만 고수한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야말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
프놈펜에서의 추가적 보고 : Phann Ana
관련 화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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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삐언 체(Spean Chhes) 지역의 강제철거 현장에서, "캄보디아 왕립 헌병" 병력이 동원되어 주민들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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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8년 껌뽀웃 도 철거현장에서 왕립 헌병 요원이 주민들을 강제로 소개시키고 있다.
[사진제공] 리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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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사에 인용된 2008년도 껌뽀웃 도 강제철거 현장의 모습. 캄보디아 해병대원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제공] 리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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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8년 껌뽀웃 도 철거현장에서, 불탄 집터에 남아있는 소들. [사진] 리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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