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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 뉴타운(긴등마을) 조감도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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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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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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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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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개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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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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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앞서가는 도시들을 두루 탐방하면서 내 관심은 자연스럽게 도시 외부공간의 이뤄짐, 특히 그들의 건축물과 조경이 어떠한 모습과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맞춰지곤 한다.
매우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세계 도시들의 모습이 점점 더 흡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조성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들이, 도심 광장과 보행 몰(mall)이, 근린공원과 테마파크가, 강변이나 해변과 같은 워터프런트가 더 이상 국적 구분이 어려우리만큼 참으로 비슷비슷하다.
유럽 도시의 모습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견되고, 미국 도시 에서 나타난 공간 의 모습이 호주나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문화도시】
아시아의 도시에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 개별 형태가 지니는 창의성은 즐겁게 감상할 만도 하지만, 유리나 철재, 콘크리트 등 소재의 동질성이나 공간의 구성, 연결은 매우 흡사하기만 하다.
이 같이 표현과 양식의 세계적 확산과 공유의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파급되는 공간적 범위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서 시도된 아이디어는 세계 곳곳으로 전파된 후, 각 처에서 좀 더 새롭고 세련된 것으로 발전되어 부메랑처럼 발원지에 다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세계화, 정보화와 같은 최근 20여년의 거대추세(megatrend)가 밑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
의 뚜렷한 현상은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추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도시가 점점 유사해질수록 자기 나라, 자기 도시가 본래 지니던 고유한 가치를 철저하게 발굴하고 상품으로 부각시키는 데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를 전 지구적으로 전개되는 통일과 통합의 움직임 속에서 자기를 잃지 않으려는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여기에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밀려드는 세계적 통합의 힘에 우리 국가, 도시의 삶의 공간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세계 도시를 주도하고 있는 키워드 (key word)들, 즉 생태적인, 건강하고도 안전한, 자족적인,
【터키 사뜨란볼루-전통도시】 예술적이고도 문화적인... 등등의 개념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드러내야 할 우리의 가치와 내용은 무엇인지 고민해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세계적 통합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가치를 찾아야만 하는 이 상반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답습의 수준에서 창조의 수준으로 우리 도시를 채워나갈 사람들이 나눌 중요한 화두중 하나이다.
- 오 규 식(한양대 교수) -
◆ 합정 균촉지구 1구역 기공식 개최
○ 일 시 : 2007. 9. 17(월). 14:00(예정)
○ 장 소 : 마포구 합정1구역(합정역 인근)
○ 참 석 :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주민 등 150여명
◆ 제2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9. 4(화) 15:00
○ 장 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참 석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위원
○ 안 건 (2건)
- 신정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 자문
- 상봉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제2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9. 10(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위원
○ 안 건 (1건)
- 신림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제1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9. 11(화) 16:00
○ 장 소 : 태평홀
○ 참석대상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 안 건 (2건)
- 거여․마천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영등포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 주택유형 다양화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7. 9. 11(화) 10:00~
○ 발 표 자 : 미래E&D 백운수 대표외 2
○ 발표내용
- 기성 주거지내 저층공동주택 개발 가능성과 제도개선 과제 외 2
○ 참석자 - 외부인사 서울시장연합회장 외 6명 및 뉴타운사업단 담당 직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중 일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도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노후불량주택수는 20%까지 완화하여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에는 재정비촉진지구가 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고시항목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구성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문구를 명확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
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20% 내에서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함.
라. 인수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수준을 감안하여 인수자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인수받은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등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을 따르도록 함.
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60% 이상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과 도시재정비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거환경팀, 전화 2110-8280, FAX 504-5817)로 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연정화시설”을 의무적 도시계획시설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2110-8519, FAX 503-9181)에게 제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여가수요 변화에 맞게 유원지내 설치가능시설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적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내 설치가능 시설에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추가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장내 설치가능한 수익시설에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서비스의 질 및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함.
나.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내 일반음식점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없이 허용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함.
다. 도시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의 진입도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 및 녹지·산림 훼손을 방지함.
라. 도시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에 지하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추가하여 지하공간의 효율적·체계적 이용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2110-8519, FAX 503-9181)에게 제출
□ 방화 뉴타운(긴등마을구역 )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원
- 면 적 : 31,924㎡
- 개발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 위 치 도 】
○ 추진경위
- '05. 10.13 :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05. 11. 03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
- '07. 7. 5 :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07. 8. 1 :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07. 8. 30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
- '07. 8. 31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
- '07. 9. 5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위한 공람공고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31,924.1 |
100.0 |
| |
공동주택 용 지 |
획지1 |
28,021.9 |
87.8 |
|
획 지 2 |
28.8 |
0.1 |
217-143호 부설주차장 | |
획 지 3 |
44.7 |
0.2 |
608-127호 부설주차장 | |
정비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3,828.7 |
11.9 |
|
도 로 |
1,991.0 |
6.2 |
| |
공 원 |
1,513.5 |
4.7 |
| |
녹 지 |
324.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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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 | |
명 칭 |
면적(㎡) |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1,924.1 |
공항동 4-8호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30 이하 |
230 이하 |
15층 이하 |
합정 균촉지구 추진사항
○ 합정1구역 기공식 개최
- 일 시 : '07. 9.17(월). 14:00(예정)
- 참 석 :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주민 등
방화 뉴타운 추진사항
○ 긴등마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공람기간 : ‘07. 9. 5 ~ 10. 5
- 공람장소 : 강서구 도시계획과
(http://gangseo.seoul.kr→알림마당→강서구보)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4-8호 일대
- 면 적 : 31,668㎡
- 건축계획 : 공동주택 9개동 5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반시설 : 도로 1,980㎡, 공원 1,502㎡,
녹지 327㎡
돈의문 뉴타운 추진사항
○ 조합설립을 위한 회의 개최(돈의문2구역)
- 일 시 : '07.8.29(수) 18:00
- 참 석 : 토지등소유자 43인
창신․숭인 뉴타운 추진사항
○ 제2차 총괄계획팀 회의개최
- 일 시 : 2007. 9.10(월) 15:00
- 참석대상 : 총괄계획가, 자문계획가,
시․구담당공무원, 용역사 직원
- 안 건 : 왕산로 남측 정비사업 시행방안 검토 등
한남 뉴타운 추진사항
○ MP회의(11, 12차) 개최
- 내 용 : zone별 특성분석 및 구상안 토의 등
가재울 뉴타운 추진사항
○ 가재울3,4구역 사업시행인가 : '07.9.3
○ 가재울3,4구역 분양신청 공고
- 공람기간 : ‘07. 9. 5 ~ 10. 6
- 내 용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신청
공람공고
신정 뉴타운 추진 사항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9.4(화) 15:00
- 내 용 : 촉진구역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층수완화 및 가로구역별 높이 등
○ 신정 재개발1구역 기공식 추진 : 10월중 개최예정
가리봉촉진지구 추진 사항
○ 도시환경정비사업 브랜드 공모
- 접수기간 : 2007.8.27 ~ 9.16
- 수상작 발표 : 2007.10.19(금)
- 주 최 : 구로구청 및 주택공사
- 공모부문
․ 도시브랜드 네이밍
․ 가리봉동 법정동명 변경 네이밍
신길 뉴타운 추진 사항
○ 재정비촉진계획(안) 유관부서 협의
구의․자양 균촉지구 추진 사항
○ 제29차 MP회의 개최(‘07.9.12)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소위원회 자문사항 검토
은평뉴타운 교통영향평가(재협의) 추진 검토
○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기간 : ‘07.8.28 ~ 9.17(20일간)
○ 주민의견제출기간 : 8.28~9.27
미아균촉지구 추진현황
○ 월곡 1, 2구역간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일시 : 9.13(목) 시보게재
- 위치 : 하월곡동 104-5호~88-909호간
- 규모 : B=15m, L=185m
○ 미아 개발기본계획변경(안) 및 지균위 심의 상정
- 계획정비구역(강북 4, 5, 6구역) 신규 지정
-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
- 계획관리구역 및 자율정비구역 관리방안
- 2007.9.18(화) 지균위 소위 심의예정
상봉 균촉지구 추진사항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07.9.4(화) 15:00
- 내 용 :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촉진구역 개발 규모, 주거 비율조정
․ 공공시설 부담비율 등
영등포 뉴타운 추진사항
○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지균위 심의
- 일 시 : ‘07.9.11(화) 15:00
- 내 용
․ 주용도 변경
▹1-1~1-3구역 주거용도 추가(주거 50%미만)
․ 최고높이 변경
▹1-1~1-4구역 : 50~80m → 110~120m
․ 도시계획시설 변경
▹정방형 어린이공원→ 선형 역사공원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추진사항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일 시 : ‘07. 9. 11(화) 15:00
- 장 소 : 시청본관 태평홀
- 내 용 :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똑같은 모양, 높이의 성냥갑 APT는 더 이상 없다 ! ◈
- 서울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디자인이 살아있는 공동주택” 건설 유도, 서울시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 아파트를 비롯해 내년 3월부터 서울시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내에서도 각 건물의 디자인과 형태가 다양화됨은 물론, 동별 층수도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대한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로 건설되는 등 공동주택 건설의 가이드라인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 서울시는 29일 특색 없고 삭막한 도시미관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없다며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공동주택 형태를 과감히 탈피, “디자인이 살아있는 공동주택”,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서울시가 발표한「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이렇게 5가지 핵심대책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건축주의 사업성 논리에만 맡겨두었던 공동주택 건설에 서울시가 나서 도시미관과의 관계 속에 공동주택 디자인 설계를 유도하는 것은 획기적인 시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캐나다 벤쿠버, 스페인 마드리드 등 다양한 도시사례를 조사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는 가라 !
-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라도 똑 같은 모습의 아파트는 못 짓는다.
우선 서울시는 성냥갑을 방불케 하는 같은 획일적 공동주택단지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 동일 공동주택단지(1,000세대 또는 10개동 이상)내에서도 주거동 별 30%이상은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차별화해 각 건물의 예술성을 살릴 예정이다.
○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아파트가 등장한다 !
- 도시미관을 위해, 동별 층수를 달리하여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아울러, 일률적 높이로 건설돼왔던 각 주거동의 높이, 즉 층수를 주변 주요 조망방향(하천 또는 도로변), 건물의 기능 등을 고려한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로 다양화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지 내에서도 고층, 중층, 저층의 다양한 단지가 공존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이 가능해진다.
○ 주상복합건축물도 이젠 개성시대다 !
- 획일적인 탑상형 공동주택도 디자인이 다양화된다.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탑상형 주택(통상, 건물바닥 가로:세로=1:3이하)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버즈두바이와 같은 특색있는 디자인을 자랑하는 건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과감히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탑상형 주택이 +형, X형, Y형, V형, T형으로만 건축되어 또 다른 획일화가 우려되어 마련한 대책이다.
아파트 상충부와 저층부도 개성 만점의 아파트로 변한다.
- 기피 대상이던 아파트 층도 매력적인 아파트로 변신한다.
주거동의 출입구를 비롯한 저층부와 물탱크실, 엘리베이터실 등의 고층부도 재질, 색상, 형태 및 디자인을 서로 다르게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1층 개방부분(피로티)에 화단, 의자를 설치하거나 천장 및 벽에 그림 등을 부착함으로써 갤러리 효과를 나타낸다던지, 경사지붕을 설치해 또 다른 미적 가치 및 거주 편의를 창출하는 것이다.
○ 하천과 자연스레 어우러진 주택 !
- 하천변 병풍형 아파트는 없어 진다.
하천변에 위치한 주거동은 탑상형으로 제안하되, 최대한 시각통로를 확보되도록 제안하는 한편, 경관형성형 주거동(저층부 테라스형 또는 독특한 외관디자인 유도)을 설치해 수변과의 도시미관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심의를 위해 제출받던 200매 이상의 산더미같은 서류를 30매 이내의 ‘기본계획도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함은 물론 나아가 종이도면이 아닌 IT기술을 이용한 전자도면작성으로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개최를 매주 정례화하고 전문분야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건축심의제도를 시민고객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 이번 발표한 개선대책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건축물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건축주 등의 찬반 의견이 있을 것이 예상됨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시범 운영기간모니터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보도자료(서울시 주택국(8.30))-
◈ 청약가점 48점 미만, 당첨권 분양단지 ◈
9월 청약가점제 실시를 앞두고 청약가점이 중하위권인 가점자들을 위해 점수대별로 당첨받을 수 있는 분양단지를 소개한다.
◆ 청약가점 36~47점 추천 분양단지 (상위 31~50%)
한진중공업(02-450-8941)이 12월 동작구 상도동 134번지에 조합아파트 1천5백92가구 중 79~152㎡ 3백2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관악로를 사이에 두고 3차뉴타운인 흑석뉴타운이 위치하며 서울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걸어서 5분거리다.
성북구 길음뉴타운(2차뉴타운) 내에도 분양물량이 있다. 10월 두산건설(02-510-3282)이 성북구 길음동 633의 1번지 길음7구역을 재개발해 5백48가구 중 85~145㎡ 1백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뉴타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입주 시에는 정비된 편의시설, 학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건설(02-565-2666)은 서초구 방배동 755의 13번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132~297㎡ 81가구를 12월에 분양한다. 단독주택과 고급빌라가 밀집된 방배동 일대는 최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한강시민공원, 현충원 등이 인근에 있다.
GS건설은 용인시 성복동(031-235-3535)과 마북동(02-728-1880)에서 9월과 12월 분양한다. 9월 분양하는 물량은 성복동 산7의 10번지에 121~197㎡ 5백가구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2008년 개통예정) 성복인터체인지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월에는 마북동 162의 5번지에 113~184㎡ 3백9가구를 분양예정. 한성C.C 조망이 가능하고 교동초등, 구성중, 구성고 등 학군이 인접해 있다. 경북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분기점인 신갈분기점이 차량으로 10분거리다.
◆ 청약가점 29~35점 추천 분양단지 (상위 51~70%)
삼호(080-535-3000)는 수원시 매탄동 20번지에 82~152㎡ 5백84가구를 11월 분양한다.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간접수혜가 예상되며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도 2011년에 예정돼 있다. 원천초등, 동수원중, 산남중이 인근에 위치한다.
용인시 신봉동 211번지에 동부건설(1588-1093)이 109~175㎡ 9백44가구를 12월 분양한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2008년 개통예정)와 신분당선 연장구간(2014년) 개통이 예정돼 있다. 광교산이 단지 앞으로 녹지가 풍부한 편이다.
GS건설(02-728-1353)은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에 123~280㎡ 8백84가구를 12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청라지구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잇는 중심부에 위치한다. 국제업무 지역에 걸맞는 국제금융시설과 각종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
10월에는 동문건설(02-786-7343)이 파주 운정신도시 A11블록에 79~165㎡ 6백24가구를 분양할 계획. A11블록은 상업지구와 가까워 걸어서 10분정도면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남쪽으로 공원이 위치해 조망권이 확보된다. 경의선 복선전철(2009년 개통예정) 운정역이 차량으로 5분거리다.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가 점 표 | |||||
가점항목 |
가점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①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
2 |
8년 이상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2년 미만 |
4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②부양 가족수
|
35 |
0명(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3명 |
20 |
|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1년 미만 |
2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8년 미만 |
9 |
|
| ||
④감점 |
․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 되고, 2순위 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 소유한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 ||||
본인 청약가점 점수[(①+②+③) - ④] = 점 | |||||
※ 비고 ㅇ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불가, 2순위(6월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기간 에서 0점 처리 ㅇ 감점점수가 전체가점 점수보다 많은 경우 청약신청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보도자료('07.5.16)]
현대건설(1577-7755)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21의 59번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5백7가구를 9월 분양할 예정이지만 평형은 미정이다.
◆ 청약가점 28점 이하 추천 분양단지 (상위 71%이상)
벽산건설(02-767-5101)은 구로구 고척동 155의 2번지 고척3구역을 재개발해 3백47가구 중 56~105㎡ 1백82가구를 12월에 분양한다. 목동시영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해 목동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마포구 동교동 167의 1번지에는 풍림산업(02-5286-410)이 주상복합아파트 191, 323㎡ 70가구를 12월에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이 바로 앞인 역세권 단지다.
대한주택공사(1588-9082)는 12월 부천시 여월지구 C1블록에 122~161㎡ 3백3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여월지구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2011년 3월 개통되면 강남권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080-783-3000)과 GS건설(02-728-2687)은 수원시 권선동 1067번지 권선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1천7백54가구 중 82~228㎡ 4백11가구를 10월 일반분양한다. 이마트(수원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터미널 등 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분당선 연장구간(2011년)이 개통되면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청약가점 48점미만, 당첨권 분양단지 ◆
가점 점수 |
위치 |
시공사 |
규모 |
㎡ |
일반 분양 |
분양 시기 |
36~47점 |
서울 동작구 상도동 (조합) |
한진중공업 |
1592 |
79~152 |
324 |
12월 |
서울 서초구 방배동 |
금호건설 |
81 |
132~297 |
81 |
12월 | |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7구역재개발) |
두산건설 |
548 |
85~145 |
123 |
10월 | |
서울 양천구 신정동 (대경연립재건축) |
길성산업 개발 |
155 |
89~132 |
73 |
9월 |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재개발) |
GS건설 |
198 |
84~142 |
103 |
10월 | |
서울 중구 회현동1가 (회현5구역재개발) |
롯데건설 |
386 |
241~307 |
386 |
10월 | |
경기 용인시 마북동 |
GS건설 |
309 |
113~184 |
309 |
12월 | |
경기 용인시 성복동 |
GS건설 |
500 |
121~197 |
500 |
9월 | |
경기 서구 청라지구 A14블록 |
호반건설 |
746 |
112 |
746 |
11월 | |
29~35점 |
경기 수원시 매탄동 |
삼호 |
584 |
82~152 |
584 |
11월 |
경기 용인시 신봉동 |
동부건설 |
944 |
109~175 |
944 |
12월 | |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A11블록 |
동문건설 |
624 |
79~165 |
624 |
10월 | |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A12블록 |
삼부토건 |
1390 |
76~171 |
1390 |
10월 | |
인천 서구 청라지구 |
GS건설 |
884 |
123~280 |
884 |
12월 | |
인천 연수구 송도동 |
현대건설 |
507 |
미정 |
507 |
9월 | |
28점 이하 |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백주택재건축) |
유진기업 |
175 |
79~119 |
69 |
11월 |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3구역재개발) |
벽산건설 |
347 |
56~105 |
182 |
12월 | |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시장재건축) |
한양 |
80 |
109~155 |
80 |
11월 | |
서울 마포구 동교동 |
풍림산업 |
70 |
191~323 |
70 |
12월 | |
서울 양천구 신정동 |
중앙건설 |
241 |
127~195 |
241 |
9월 | |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
금호건설 |
320 |
115~171 |
320 |
9월 | |
경기 부천시 여월지구 C1블록 |
대한주택 공사 |
336 |
122~161 |
336 |
12월 | |
경기 수원시 권선동 (권선주공3차아파트재건축) |
대림산업 GS건설 |
1754 |
82~228 |
411 |
10월 | |
경기 수원시 화서동 |
동문건설 |
297 |
105~142 |
297 |
9월 |
※ 해당 업체 사정에 따라 분양시기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급면적(㎡) 정보는 기존 평형을 ㎡로 단순 환산해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값으로 실제 공급면적과 다를 수 있음
- 닥터아파트(8.28)-
경기도 파주시 문화예술마을 헤이리
□ 마을현황
○ 면 적 : 45,450㎡
○ 건축기간 : '02.6~ '09.12
□ 형성 개요
○ 1997년 파주출판도시와 연계한 '책마을'을 구상한데서 태동되었으며, 그 진행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문화 에술인들이 참여하면서 '예술마을'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 헤이리는 다양한 문화장르가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문화예술마을을 지향하며,1994년부터 구상, 1997년 발족된 헤이리는 45,450㎡에 작가, 미술인, 영화인, 건축가, 음악가 등 370여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집과 작업실,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등 문화예술공간을 짓고 있음
○ 마을 이름은 경기 파주지역에 전해져오는 전래농요인 ‘헤이리 소리’에서 따옴
□ 진행사항
○ 2006년 10월 현재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지구 내 부지에 100여동의 건물이 이미 준공되었고, 2008년 상반기에 300여동의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중에 있임.
□ 특징
○ 헤이리 모든 건축물의 60%는 창작과 문화 향유 장소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야 하며
○ 이것은 헤이리의 강력한 규정이며 이 규정의 최대 수혜자는 외지관람객 임
□ 특색
○ 자연이 숨쉬는 생태마을
- 주어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설계를 지향함으로써 산과 구릉, 늪, 개천의 많은 부분이 원형대로 보존됩니다. 생태철학적인 정신은 건축, 에너지 시스템 채택, 조경, 포장 등 전영역에 걸쳐 수미일관하게 적용됨
○ 그린네트워크로 디자인된 마스터플랜
- 헤이리 단지 전체를 녹지네트워크가 신경조직망처럼 연결되며, 녹지 네트워크는 보행자도로로 활용되며 작은공원 또는 쉴 공간으로 이용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
○ 광장과 길이 예술작품으로 조성
- 헤이리에 들어서는 모든 설치물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예술작품으로 조성되고 광장에도 보도블록에도 예술적 심미안이 일관되게 투영
○ 예술성 높은 교량을 위해 현상설계 실시
- 5개의 다리가 있으며, 작은 다리이지만 현상설계를 통해 예술적 가치를 높임
○ 휴먼스케일을 살린 스카이라인
- 헤이리의 모든 건축은 3층 이하로 세워지며, 기존의 도시를 옮긴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심성과 조화를 이룬 휴먼 스케일의 도시건설
○ 자연친화적인 수경공간
- 원형 그대로의 생태늪이 보존되는 한편, 자연하천(개천)의 개념이 적용된 수로가 보수 유지되며, 이 수로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누구라도 손을 씻고 발을 담그고 싶은 친수공간을 만듬
○ 최첨단 네트워크 구축
- 최첨단 문화벤처도시로 정보화와 문화 비즈니스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광통신을 비롯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보안 및 제어 시스템과 연결되는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
□ 마스터플랜
○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환경친화, 생태)을 수용
○ 한국 및 세계 단지설계사의 한 페이지 장식하는 대안을 제시
○ 창의적이며 마켓 가치를 인정받는 단지 설계
○ 도시적 관점에서 통일동산 전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단지 재정립
○ 접근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토지이용계획
○ 현자연의 지형, 지세를 최대한 보존 개발(절토, 성토 최소화)
○ 4계절에 대비한 계획
○ 문화예술의 특성에 따른 공간입지배분이 상호 시너지 효과 유발
○ 기존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휴먼 스케일내에서 설계
○ 조경/환경디자인/건축물에 단지설계코드 부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변경할 경우 재공람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의거 공람 공고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중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변경한 경우
동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보아 동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변경되는 내용이 시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공람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건교부 주거환경팀-672,2007.8.31)】
질의의 경우처럼, 수립중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반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을 변경한 경우 재공람 실시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수반된 경우라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재공람 실시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전 규정에서 인가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정관에서 조합원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현행 법령에 의거 조합원 동의 필요 여부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3년 6월에 조합이 설립되었고, 2007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조합설립 당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전이므로 조합의 정관 등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바,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조합원 동의가 필요가 없는 지, 아니면 현행 법령에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672,2006.10.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같은 법(2005.3.18 법률 제7392호) 부칙 제6조의 사업시행계획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에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관 등이 개정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이 설립되고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에 따라 조합정관을 변경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