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어느 일방이 파산(破産) 등 자력(資力)이 악화된 경우에 다른 일방이 불이익을 입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여 담보작용을 한다. 상계는 단독행위(單獨行爲)이며, 특수한 채권소멸원인이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상계계약(相計契約)을 할 수도 있다. 상계계약에 대하여는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호계산(相互計算)은 상계계약의 대표적인 것이다(상법 제72조)
상계에 있어서 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또는 능동채권(能動債權),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반대채권(反對債權) 또는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한다.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채권·채무가 상계적상(相計適狀)(민법 제492조)에 있어야 한다. 곧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상계자와 피상계자 사이의 채권이어야 하고, 상계되는 양채권은 동종(同種)의 목적을 가져야 하고,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辨濟期)에 있어야 하고,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때에 현존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동법 제495조).
당사자는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그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법 제492조). 현실로 변제를 받아야 할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법률로써 제한된다. 고의(故意)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동법 제496조), 압류(押留)가 금지된 채권(동법 제497조), 지급금지명령(支給禁止命令)을 받은 채권(동법 제498조)은 상계가 제한된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질권(質權)이 설정된 채권은 지급금지명령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다. 특별법에는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많다(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보험업법 제55조, 산림조합법 제20조 등).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조건 또는 기한(期限)을 붙이지 못한다(동법 제493조). 상계가 있으면 쌍방의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다(동법 제493조). 자동채권이 수 개의 수동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충당(辨濟充當)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476~479조, 제499조). 이행지가 다른 채무를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4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