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심리치료학과 총장명의자격증 취득 규정
1. 총장명의 자격증(예술심리상담사) 취득 요건
자격증 취득 요건 (①+②+③) | ① 졸업요건 충족(학과 카페 ‘예술심리치료학과 졸업 규정’ 게시글 참고) ② 임상 실습 720시간 이상 ③ 학과 특강 30시간 이상 * 임상실습 시간 및 학과 특강 시간은 5학기 내에 채운 내역만 인정 |
자격증 신청 방법 | ① 졸업예정 학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임상실습목록, 임상확인서, 특강목록, 특강수료증) 사본 제출 * 증빙서류는 자격증을 신청한 뒤 모아둔 서류들 모두 한 번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 주의 사항
- 논문졸업자와 학점졸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떠한 졸업 신청자이든 임상 시간 및 특강 시간은
반드시 5학차 내에 채우셔야 합니다.
- 졸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상 시간이나 특강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행정상으로 자동 졸업이 되어
총장명의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5학차 내에 임상 시간을 못 채울 경우 졸업유예신청을 하셔야 하고, 그로 인해 반액의 등록금이 발생됨을 안내드립니다.
2. 임상 실습 규정
1) 실습 방법
- 학과 카페 구인구직 게시판 및 학과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임상처 현황’ 파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실습 지원
2) 임상실습시간 인정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적용)
| 내용 | 인정 범위 |
예술심리치료 | 예술, 놀이, 검사, 상담, 그밖에 모든 치료 | 100% |
기타업무(행정) | 행정, 수련, 회의, 데스크, 전화, 기타 | 320시간까지만 인정 |
① 임상실습은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리치료 서비스와 관련된 실습이어야 하며, 실습 내용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실습양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다른 심리치료실습이 부분적으로 병행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예술치료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술매체를 활용한 임상실습을 권합니다.
② 기타업무(행정)의 경우 최대 320시간까지만 인정가능하며 반드시 심리치료 관련기관에서의 행정, 수련, 회의, 데스크업무 등이어야 합니다.
③ 자기기관에서 진행하는 임상실습이나 행정업무의 경우 총 150시간까지만 인정가능합니다(임상이나 행정 중 택1, 중복으로 인정 불가). 임상시 수퍼비전 확인서 필요함(2020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 자기기관의 정의: 본인이 대표로 있는 기관, 4대보험을 받고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관, 주 40시 간 이상 근무하는 기관으로 심리치료 관련기관 혹은 업무에 한함.
④ 교회 등의 종교집단이나 기타 개인공간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임상실습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임상실습은 150시간으로 제한되며 수퍼비전 확인서 필요함(2020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⑤ 코로나 기간인 2020년-1, 2학기 / 2021-1학기 기간에 진행된 임상실습의 경우
㉠ 기타업무(행정) 임상에 한하여 32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즉 행정 인턴만으로도 720시간 충족 가능하나 예술심리치료임상을 30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 자기기관 실습시간 150시간 이상 인정합니다.
㉢ 10회기당 1회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2020년-1,2학기/ 2021년-1학기에 한해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1-2학기부터는 행정인턴 시간을 32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020년 이전 임상실습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슈퍼비전이 필요한 경우 (2016년도 1학기부터 적용됨)
- 아래에 해당하는 임상은 150시간까지 인정. 10회기당 1회의 슈퍼비전 제공확인서 제출 필요
● 자기기관 임상실습
● 교회 등의 종교집단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 기타 개인 운영 치료실, 개인 명의 공간, 개인 공간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등
* 수퍼바이저(임상감독자) 자격기준
① 학회인정 수퍼바이저
② 임상경력 8년 이상의 임상가 또는 임상경력 8년 이상의 전/현직 교수(주임, 겸임, 객원, 시간강사 모두 포함)
* 이 외에는 미리 학과에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임상 감독을 받아야 함
3) 임상확인서
● 실습의 모든 과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실습 종료 후 해당 기관의 승인 및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2017년 9월 12일 이후 발급 건부터 수정된 임상확인서 양식 적용됨
② 학과 양식 이외의 임상확인서는 인정 안 됨
③ 아래 임상확인서 종류 중 하나를 택하여 다운받은 후, 실습 내용 기록하여 기관에서 직인 받고 보관. 총장명의 자격증 신청 기간에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임상확인서 A : 한 임상 기관에서 단일 임상 대상 및 치료방법을 실시할 경우
▶ 임상확인서 B : 한 임상 기관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임상 대상 및 치료방법을 실시할 경우
- 임상확인서 목록 : 학과에 임상확인서 제출시 본인의 임상실습 목록을 작성하여 임상확인서와 함께 제출
④ 임상확인서 작성방법
● 병원이나 센터에서 인턴으로 실습 시, 세션에 들어간 날은 심리치료에 포함되지만, 행정업무만 하는 날은 기타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상확인서 내 임상 내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 임상내역 작성 예시
-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실시 및 행정업무 맡은 경우 기재할 때
실습+행정 2일, 행정만 1일 주 3회 업무. 심리치료: 80시간 / 기타업무: 40시간 / 총: 120시간
▶ 기타업무 임상의 경우 작성방법
- 임상구분→행정, 회기당임상시간→하루근무시간, 총임상회기→근무일, 총임상시간→근무시간 x 근무일, 임상내역→근무 내용
4) 대학원 입학 전 임상 시간 인정(250시간)
- 아래에 제시된 자격증 소지자 한에서만 대학원 입학 전 임상 시간(250시간) 인정
* 무용동작 등의 다른 예술치료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으며 건의가 있을 경우 자격증에 대해 검토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래의 자격증만을 공지합니다.
▶ (사)한국미술치료학회 2급 이상 <미술치료사> → 1992년 설립
▶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2급 이상 <예술치료사>, <예술심리상담사>→ 1999년 설립
▶ 한국예술치료학회 2급 이상 <예술치료사> → 2001년 설립
3. 특강 규정
① 학과 카페에서 특강안내 확인 후 신청. 수강시간 엄수하여야 요건 충족됨.
② 매학기 우리 학과에서 개설되는 특강만 인정
(명지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학회 특강은 인정 가능)
③ 특강 이수 후 필히 수료증 받은 뒤 추후 총장명의 자격증 신청 기간에 사본 제출.
④ 특강목록 : 학과에 특강수료증 제출 시 본인의 특강목록을 작성하여 특강수료증과 함께 제출
*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강안내' 게시판 내 '특강규정안내' 게시글 참고
4. 이중자격증 취득 요건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 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심리) + 예술심리상담사(무용/동작심리) |
① 전공과 무관하게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 타 전공 자격증 중복 취득 가능합니다.
㉠ 졸업요건충족 [전공 필수 과목(전공 개론, 전공 매체연구, 임상실습 2과목)]
+ 720시간 임상 + 학과 특강 30시간
㉡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개론 과목 이수
▶ 미술치료개론 / 표현예술치료개론 / 무용동작치료개론
㉢ 총장명의자격증 시험 합격
▶ 집단치료개론(공통) / 미술치료개론 / 표현예술심리치료개론 / 무용동작치료개론
▶ 집단치료개론(공통) 과목과 취득하고자 하는 개론 시험을 다 보시고 통과하셔야 합니다.
㉣ 기졸업자 중 총장 명의 예술심리상담사(미술심리) or 예술심리상담사(표현예술심리) or 예술심리상담사(무용/동작심리) 자격증 발급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 발급 가능합니다.
* 졸업시험과 자격증 시험을 각각 다 통과해야 함.
* 졸업시험은 졸업충족요건이고 총장명의자격증시험은 자격증 취득요건임. 졸업요건이 충족되고 임상실습시간은 충족되었으나 총장명의자격증시험에서 탈락한 경우 졸업후 재시험 응시후 합격시 자격증이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