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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손법률사무소
 
 
 
카페 게시글
노동법상담실 하나의법인 두개의 사업장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해피데이 추천 0 조회 116 13.03.19 23: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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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0 13:38

    첫댓글 각각 별개로 세무신고를 하였고, 기장을 달리하여 재무제표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며, 급여도 별개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절반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3.03.20 14:09

    바쁘실텐데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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