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질문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장으로........
소매업인 상시인원 3인의 본점사업장과 추후 추가된 상시인원5인의 도매업 지점사업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별도사업자등록과 회계분리, 급여명세, 4대보험, 원천징수등이 각각 별도로 두 사업체가 나뉘어 운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업종이지만 각각도매와 소매로 하는 일도 다르고, 두 사업장간 인사, 발령, 파견등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법인이기에 대표자는 아버님 한명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실제 대표자는 지점으로만 출퇴근 하며 지점업무만 관여하였고, 아들인 제가 운영한 사업장 본점에는 연4~5회 지나는길에 잠깐 들를정도로 본점 업무와는 상관없고 급여또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지급되어왔습니다.
그러다 경영악화로 얼마전 본점폐업하였고, 본점소속으로 2007년경 입사한 한 직원만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상시근무자수는 3명이고, 저희역시도 구두상 퇴직금을 월급으로 주기로 하였고 다른직원은 그리들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원하는 직원은 '본점3명+ 지점5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니 전액을 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3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8일에 해당되는지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에 해당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당연히 지급해야겠지만.....
혹 5인이하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자료등으로 증빙을 해야할까요?
첫댓글 각각 별개로 세무신고를 하였고, 기장을 달리하여 재무제표가 별도로 작성되었으며, 급여도 별개의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점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절반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쁘실텐데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