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일자 2005년 12월 31일 ]
◎재정경제부령제47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2007년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 31 공포ㆍ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54호, 2005. 12 . 31 공포ㆍ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주택 등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82조제2항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 또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과 광역시지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의 판정기준( 제83조의5 신설)
①사업장의 진입도로인 사도(私道)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은 그 용도로 제공한 기간동안에는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②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③공장의 가동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