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2 - 2 호
2002년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 월 6 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렬 | 계급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 47명 | | 사회복지직 | 9급 | 45명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2명 |
※ 시 2, 동구 14, 중구 13, 서구 10, 대덕구 8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 : 선택형(4지선다형) 필기시험으로 병합실시 - 출제는 각 과목당 20문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함 ※ 시험과목중 국어과목의 출제범위 : 국어·문학과목 및 한문교과목의 한문과목(상) 사회과목의 출제범위 : 사회교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목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연령 : 18세이상 32세 이하인 자('69. 1. 1∼'84.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다. 자격증제한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최종시험일 현재) 라. 거주지제한 : 공고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서 직무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바. 성별·학력·경력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사회복지직 9급 | 2002. 3.26(화)∼3.28(목) | 필기시험 | 5. 1 | 5. 4 | 5. 17 | 면접시험 | 5. 17 | 5. 27 | 5. 31 |
※ 시험장소, 합격자발표는 시청 게시판에 공고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는 ARS 042)700-1919번으로도 3일간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원서접수일 10일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나. 교 부 처 : 접수기간전-시청 총무과, 접수기간중-접수처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거주지 제한 관계 를 확인하고 접수하기 바람.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접수함) 라.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시민봉사실(2층)내 원서접수창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우)302-789 ※ 단체, 우편교부는 하지아니하며, 1인1매만 교부 및 접수(단, 근무시간에 한함)
6. 응시원서접수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매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대전광역시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라. 거주지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제시 마.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 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확인원』을 제시 바랍니다.
7. 여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선발예정인원의 30% 나.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된 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하한성적은 합격선 -5점으로 함)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권에 든 남성을 탈락 시키는 것은 아님
8. 가 산 특 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 자에게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해당하는 비율의 점수를 가산함 채용 등급 | 직무 분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9급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시 가산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2)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응시 하였을 경우 필기시험 각과목 4할이상 득점시 각 과목별 만점의 5% 를 가산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 지 채용·시험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교육고시담당)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042)600-2053, 3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