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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등록취소 등”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골재채취중지처분의 기준)”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골재채취중지처분”을 “허가취소 등”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설ㆍ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해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
3)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바다골재채취업자,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가 야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행정처분의 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 ┠───────────────────┼─────┼───┼───┼───┼───┨ ┃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법 제19조 │등록 │ │ │ ┃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제1항제1호│취소 │ │ │ ┃ ┠───────────────────┼─────┼───┼───┼───┼───┨ ┃ 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 제19조 │등록 │ │ │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2년이 │제1항제2호│취소 │ │ │ ┃ ┃경과한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 다. 법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법 제19조 │등록 │ │ │ ┃ ┃된 때 │제1항제3호│취소 │ │ │ ┃ ┠───────────────────┼─────┼───┼───┼───┼───┨ ┃ 라.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법 제19조 │경고 │영업 │영업 │등록 ┃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정지 │정지 │취소 ┃ ┃ │ │ │2개월 │4개월 │ ┃ ┠───────────────────┼─────┼───┼───┼───┼───┨ ┃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19조 │경고 │영업 │영업 │등록 ┃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5호│ │정지 │정지 │취소 ┃ ┃ │ │ │1개월 │2개월 │ ┃ ┠───────────────────┼─────┼───┼───┼───┼───┨ ┃ 바. 법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영업 │등록 │ │ ┃ ┃ │제1항제6호│정지 │취소 │ │ ┃ ┃ │ │6개월 │ │ │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제19조 │경고 │영업 │영업 │등록 ┃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제1항제7호│ │정지 │정지 │취소 ┃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 │1개월 │2개월 │ ┃ ┃기피한 경우 │ │ │ │ │ ┃ ┠───────────────────┼─────┼───┼───┼───┼───┨ ┃ 아.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의 │법 제19조 │영업 │등록 │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제1항제8호│정지 │취소 │ │ ┃ ┃채취한 경우 │ │6개월 │ │ │ ┃ ┠───────────────────┼─────┼───┼───┼───┼───┨ ┃ 자.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법 제19조 │경고 │영업 │등록 │ ┃ ┃게을리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제1항제9호│ │정지 │취소 │ ┃ ┃경우 │ │ │2개월 │ │ ┃ ┠───────────────────┼─────┼───┼───┼───┼───┨ ┃ 차. 법 제31조제1항 또는 각 호의 │법 제19조 │경고 │영업 │영업 │등록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0 │ │정지 │정지 │취소 ┃ ┃ │호의2 │ │2개월 │4개월 │ ┃ ┠───────────────────┼─────┼───┼───┼───┼───┨ ┃ 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9조 │경고 │영업 │등록 │ ┃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1항제10 │ │정지 │취소 │ ┃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호의3 │ │2개월 │ │ ┃ ┃또는 파쇄를 한 경우 │ │ │ │ │ ┃ ┠───────────────────┼─────┼───┼───┼───┼───┨ ┃ 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법 제19조 │영업 │영업 │등록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제1항제11 │정지 │정지 │취소 │ ┃ ┃경우 │호 │1개월 │2개월 │ │ ┃ ┠───────────────────┼─────┼───┼───┼───┼───┨ ┃ 파.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때 │법 제19조 │등록 │ │ │ ┃ ┃ │제1항제12 │취소 │ │ │ ┃ ┃ │호 │ │ │ │ ┃ ┗━━━━━━━━━━━━━━━━━━━┷━━━━━┷━━━┷━━━┷━━━┷━━━┛
[별표 1의3]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골재채취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골재채취중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골재산업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바)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 │허가취소│ │ │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나.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법 제31조 │골재채취│골재채취│골재채취│허가취소┃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제1항제1호 │중지 │중지 │중지 │ ┃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의2 │1개월 │2개월 │4개월 │ ┃ ┠──────────────────┼──────┼────┼────┼────┼────┨ ┃ 다.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법 제31조 │골재채취│골재채취│골재채취│허가취소┃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제1항제2호 │중지 │중지 │중지 │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라.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법 제31조 │골재채취│골재채취│허가취소│ ┃ ┃위반한 경우 │제1항제6호 │중지 │중지 │ │ ┃ ┃ │ │1개월 │2개월 │ │ ┃ ┠──────────────────┼──────┼────┼────┼────┼────┨ ┃ 마. 법 제30조에 따른 명령에 │법 제31조 │골재채취│골재채취│허가취소│ ┃ ┃위반한 경우. 다만, 골재채취중지 │제1항제7호 │중지 │중지 │ │ ┃ ┃명령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중지 │ │1개월 │2개월 │ │ ┃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는 │ │ │ │ │ ┃ ┃제외한다. │ │ │ │ │ ┃ ┠──────────────────┼──────┼────┼────┼────┼────┨ ┃ 바.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법 제31조 │허가취소│ │ │ ┃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제8호 │ │ │ │ ┃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 │ │ │ │ ┃ ┃경우 │ │ │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다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골재채취업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이전에 경고를 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