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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일시:
2012년
9월14일(금) 14시~18시
9월15일(토) 09시~21시
장소:
9월14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9월15일(토)~ 골든스카이 호텔&리조트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73번지 T.032-745-5000)
주최:한국금융피해자협회(비영리등록단체)
주관: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위한 연석회
주제:
1.소비자금융과 피해자
2.빈곤과 다중채무
3.사회적 연대책임
이세상에 목숨과 바꿀 채무는 없습니다
채무는 해결되기 마련이고 사람은 살기마련입니다!
행 사 일 정
9월14일(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집회
14시:00-17시:00 (사회: 홈리스. 이동현)
1.뒤로가는 채무자 구제방법(인권운동.서창호)
2.왜? 피해자인가!(일본 피해자회.야마지히데키)
3.지금 가장힘든것은?( 대만 자구회 회장)
4. 단체별(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석회)
하고싶은말 낭독
5.규탄문 낭독(한국.일본.대만)
월15일(토)
오전행사:09시~12시(진행위원: 변호사 조동현. 법학박사 정태길)
09시~10시20분
환영인사(변호사 김관기)
내빈인사(지자체 단체장.입법부.사법부)
한국의현황(한국금융피해자협회 윤태봉)
일본의현황(일본 사무국장 혼다요시오)
대만의 현황(대만자구회 회장)
10시20분~10시30분 휴식시간
10시30분~11시30분
일본의 빈곤과 다중채무(변호사 기무라타츠야)
11시30분~12시10분
대만의 파산법원( 변호사 임영정)
점심식사:12시10분~13시 (리조트내 하늘비채)
오후행사: 13시~17시30분(진행위원: 변호사 최은철.법학박사 정태길)
13시~14시
한국의 금융채무자와 사회적책임(참여연대 변호사 이현욱)
14시~15시
일본의 고금리와 대금업법( 일본변협회장 변호사 우츠노미야 겐지)
15시~15시10분 휴식시간
15시10분~16시10분
빈민층문제.중산층몰락.서민경제(빈곤사회연대 최예륜.경제학박사 김성천 )
16시10분~17시10분
채무조정후의 관리(일본변호사 아키타.한국변호사 최은철)
17시~17시50분 나라별 성과발표
한국-변호사 김관기. 일본-변호사? 대만-변호사 임영정
18시~19시 자유토론
19시~21시30분 토론과 친목만찬(진행위원 변호사 최건섭.사무장 이명금)
한국금융피해자협회는
2003년부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채무조정이라는 삶의방법을
금융피해자(채무자)들과 서로공유하고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찾아
하루속히 경제전선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는 비영리 등록단체입니다
또한 이웃나라의(일본 대만) 금융피해자 교류회에 참석하여 서로토론하며
금융피해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한양대 세미나
한양대 로스쿨 강당에서,,
김관기 변호사
2010년5월일본 히로시마교류회~
2010년5월28일~29일,히로시마 한,일 세미나중 피해자 사무실 방문,
일본 중부지방,다중채무자 집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 실무진들,,인간답게 살고싶다!!!
2010년8월 이화여대 교류회~
일본에서 오신분들과 함께 저녁식사.
한,일 변호사님과 실무진의 합동 기념 사진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찾자!!
교대역집회:홈리스 이동현 상임활동가
금융피해자 행동의날~
2005년의 파산전도사~
이화여대 법학관
2011년8월
일본 크레사라킹피해자협회 세미나 후기
우리 한국금융피해자협회 측에서 회장님을 포함한 6명이 참석하였으며
30년간 이어온 일본 피해자교류협회의 활동상황과 피해자들의 경험을
공유한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1. 선언문(세미나 후 선언문 요약, 짧은 일본어 실력 양해하시길)
-개정대부업법을 완전 시행한지 1년이 경과했다. 사채피해자 확대도
없고 다중채무자 문제도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신용카드,사채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운동한 결과이다.
우리들은 최고금리,총량규제를 완화하려는 반작용을 절대로 허락
할수없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다중채무자 문제의 배경에는 빈곤이 있다'. 오늘 여기 긴끼(경기) 각지역
피해자들이 모여 '빈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좋은가'를 토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도 피해자협회관계자들이 참가하여 글로벌한 교류를
확대하는 등 발전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운동은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새로운
피해자의 발굴, 적극적인 빈곤현장으로 나가고자 하며, 다중채무자
문제를 주축으로 하여 세계적인 빈곤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운동을 계속해 나가고자 결의한다.
-2011.7.30/제25회킨끼그레딧,사라낑피해자교류협회 참가자 일동-
2. 분과위원회 토론 내용
2-1. 한국금융피해자협회에서는 피해자 상담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귀
일본피해자교류협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가?
<일본측 답변내용>
무료법률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실례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무료 법률서비스는 없다.
2-2.일본 피해자교류협회의 조직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일본측 답변내용>
-협회 조직은 '피해자'그룹과 '전문가(실무자)'그룹으로 나뉘며,
회장은 피해자가 한다.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된다.
운영(Management)은 피해자만으로는 곤란하다.
2-3. 피해자 상담시 역할분담은?
<일본측 답변내용>
-피해자 상담은 피해자 그룹에서 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생활재건이며, 생활재건 후 돈을 마련해서 전문가 그룹을
접촉하도록 한다.
-그때까지 전문가들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그룹은
법률서비스만하며. 피해자들이 빨리 해결되면 협회 참여율이
저조하다.
<comment>
-일본측의 답변내용은 '빨리빨리'의 한국인 정서와 인터넷 활성화되어 있는
국내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4. 협회의 재정 및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일본측 답변내용>
-회원들에게는 월 500엔, 년 6,000엔의 회비를 받는다.
-그 외 운영위원, 변호사, 사법서사,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후원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기관지를 발행하며 협회의 활동상황, 이슈 등을
알린다.
2-5. 피해자 협회 활동 관련
<일본측 平安會 답변내용>
-피해자협회 산하 헤이안가이의 주요 역할은 두가지 이다.
-피해자들의 생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빌리고 싶은 유혹이 빠지며
다시 힘들어 지게 된다. 따라서 동병상린으로 대화하여 다시 채무의 늪에
빠지지 말자고 인도하며 같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컨설팅서포터들이
지원을 한다.
-돈을 갚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파산을 하도록 권유하고,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상담한다.
<일본측 피해자협회 단변내용>
-협회는 친절한 상담창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약 30여년간 초고금리를 떨어 트리는 운동을 계속해 왔으며 작년에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떨어 트렸다.
2-6. 파산관련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일본측 답변내용>
-과잉융자에 관한 주체간의 인식의 차이가 많았다. 과거에는 메스콤 등을 통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층은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등이 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쓰고 않갚은 채무자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각이 빌려간 층에서 빌려준 쪽도 책임이라는
시각으로 변화하였으며, 과잉융자가 빈곤의 악순환, 사회적인 Cost를 유발한다는 인식
으로 바뀌었다.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갱생을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는
피해자 협회의 꾸준한 운동이 메스콤과 여론을 바꿔왔기 때문이다.
-협회에서는 집주변의 야미낑(사금융) 찌라시를 뜯어 낼 수 있는 권리를 얻어 냈다.
한쪽(사채업자)에서는 찌라시를 붙이고 한쪽(피해자협회)에서는 뜯어 낸다. 끝
일본~
일본 변협회장 변호사 우스노미야겐지
'반빈곤네트워크'서 서민구제도
"이자제한 않으면 부작용 심각"
[이사람] '일본 대출이자 인하' 주역 우쓰노미야 겐지 일변호사연합회장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21일 부산 해운대 조선호텔에서 연 '2회 국제 인권·환경대회' 기조연설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우쓰노미야 겐지(65·사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은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일본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자 한국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부업체가 법적으로 연간 15~20% 미만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최고 44%의(2012년은 39%)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대부업체들이 한국에 처음 진출한 것은 1998년"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자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의 하나인 야마구치 조직의 고히시회가 한국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일본처럼 대폭 낮추지 않으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부업체로부터 고이자로 돈을 빌려 쓴 서민들과 중소사업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평균 20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성행해 일가족 자살과 야반도주가 속출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허용한 대출금리는 109.5%였으며 원금의 1만%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서 대부업계의 대출이자 낮추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30여년 동안의 노력은 지난해 6월 결실을 맺었다. 대금업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이자율이 15~20% 미만으로 낮아진 것이다.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연간 20%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대부업체의 이자 낮추기 운동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빈곤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국가와 자치단체가 해마다 빈곤율을 조사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69년 도쿄대 법대에 다니던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대학 졸업 뒤 로펌에 들어갔으나 무료 변호나 낮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해고를 당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대부업체 피해 상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빈곤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2007년 노숙자와 장애인, 싱글맘 등이 참가하는 반빈곤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표를 맡고 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2008년 12월~2009년 1월 도쿄 히비야공원에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실직한 뒤 노숙자로 전락한 파견노동자 등을 입주시켜 이들의 재활을 돕는 '새해맞이 파견촌'을 만들었다. 부산/김광수 기자
2010년 11월28~30일 제 30회 일본 기후교류회~
한국 금융피해자 협회 윤태봉회장.일본 변호사회 회장 우츠노미야 변호사,대만 변호사,일본 기무라 변호사.
우리측 변호사님들과 실무진들,일본 변호사 회장님과 실무진
킨키 크레디트,신용카드,사채 피해자교류모임(2011.07.29~07.31) 집행위원 사법서사 오노케이
분과별로 진지한 토론..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
2011년 10월 대만교류회.
대만 금융피해자는 한국을 한국 금융피해자는 일본을...
한국 최은철 변호사.
일본 키무라 변호사.한국 공택 변호사.
대만의 임 변호사
제31회일본 전국 금융피해자 교류회에 참석..(2011년 11월26일~27일)
왼쪽부터 한국 최건섭 변호사.한국금융피해자회 회장 윤태봉.한국사행산업 감독위원회 김성이 위원장.일본 키무라 변호사.일본 변호사 요시다 간사.일본 피해자회 회장 야마지 히데키...
에히매 대학에서의 기자회견.
일본NHK와 인터뷰...한국의 생계형 파산은?
전체 본회에는 약 1,000 명정도..
김성이위원장
김성이 위원장님의 중독 의존증에 대하여..(분과별 교류회)
저녁만찬에는 약 800 명정도..
2012년 9월에는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측 참가자들과.우츠노미야 변호사님.키무라 변호사님과.점심식사후..내년을 약속하며...
강사~
한국 김관기 변호사
서울신문 12. 1. 8. 오전 1:10
1997년의 외환위기,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를 거치면서 대량으로 발생한 금융피해자들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단기간에 이룩해 낸 파산보호의 빛나는 성과는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추구한 당시 소수 엘리트들의 노력을 반영한다. 그런데, 2006년도에 99%에 이르던 면책율이 연차적으로 최근 87% 수준까지 후퇴한 것은 정치적 보수화, 반동화의 와중에 사법정책의 수혜자인 대중의 여론입력과 정치투쟁이 미약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한편 대다수 법률실무가들의 인식이 파산제도가 민사법상 권리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리라. 세계시장의 형성으로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기업과 가계가 적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중심에서 가계부채에 파묻혀 표류하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인데, 이에 반대하여 우리는 선진국과 여건이 다르다는 주장은 파탄의 원인이 국제적인 점을 간과한 안이한 주장이고 전염병에 대응하는 약을 선진국의 것보다 불량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현실을 애 써 무시하는 엽전의식이다. 반면에 선진국에서 최고의 보호가 제공되다가 약간 후퇴한 것을 보고 우리도 후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굶어서 빼빼 마른 꽃제비에게 비만과 당뇨가 걱정되니 먹을 것을 조금만 제공해야 한다는 식이다. 과연 역사에는 비약이 없는가. 몇년 전 프랑스, 몇달전 영국, 최근 미국 월가에서와 같은 젊은이들의 폭동사태를 여러번 겪어야 정신을 차리려는가.
경제주체의 지급불능에 닥쳤을 때 정치체제의 선택은, 첫째 사회주의적 방식 즉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둘째 자본주의적 방식 즉 파산재단으로 파산채권을 처리하는 파산제도를 통하여 실패의 결과를 금융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내부화하는 방식이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위기극복을 명분으로 거액의 공적 자금을 민간 은행에 퍼 주는 것을 보면 금융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동차 산업도, 건설 산업도 농업도 지원을 받으니 대략은 정치적 지대추구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빚에 몰려 위기에 처한 중산층과 서민, 모든 계층으로부터의 낙오자인 그들은 특수이익으로 조직화되기 힘들다. 그들은 덜 평등한 것이다. 심지어는 ‘환승론’이라는 명목으로 공적자금 대출을 받아 고금리대출을 갚게 하여 대부업자들에게 횡재를 가져다 주고 조직화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하는 희생이 되고도 마치 혜택을 받은 것처럼 주장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토마스 제퍼슨도 금융업자들은 군대보다도 위험하다고 했던가.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 나서 자신에게 오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핍박하는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제발 좀 용서하고 살자. 그들에게 파산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공적 자금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파산제도는 금융채무에 대하여는 보이지 않는 글씨로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에서의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로부터 면책된다는 약관이 보이지 않는 글씨로 적혀 있다고 강제함으로써 채권자가 신용을 주기 전에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엄격히 심사하고 또 대출 실행 이후에도 채무자를 감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조세, 불법행위채권, 부양료 채권 같이 사회적인 우선순위를 누려야 할 채권에 대하여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파산제도를 투과하게 하니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채권을 취득한 억울한 채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용도를 묻지 않고 제공된 신용에 치여 자식의 학비를 대지 못하고 세금을 체납하던 가장은 다시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에 충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문제가 제기된 이후 여러 해가 지났다. 800조에 달하니 큰일이라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1,000조라고 한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그것이 문제인 이유는 희망없는 강제저축이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든다. 거대자본이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파퓰리즘적 견지에서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대중의 소비에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대중에게 봉사한다는 점에 있다. 할부로라도 카드빚을 얻어서라도 휴대전화, 자동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간 대중의 과소비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격을 높이고 있는 전자회사, 자동차회사가 쉽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수십억, 수백억원 횡령, 배임했다고 기소되었던 분들을 경제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용서할 수 있다면, 주제 넘은 소비를 하여 그들 대기업 활동의 기반이 된 수백만 대중을 용서하지 못할 바 아니다. 잘 운영되는 파산제도는 내수 기반을 넓혀 대기업을 살린다. 그들을 용서한들 영원히 빚을 갚는 그들이 부자 되겠는가.
취업이 어려운 시절에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잃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청년들도 위험한 기업활동에 가담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하고 기업은 실패하기 쉽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때는 벤쳐기업가 흉내를 냈지만 삶의 리얼리티는 그들 대부분을 신용불량자로 만든다. 그러고서는 재기하려는 노력을 도덕 타락으로 비난한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창업을 할 것이며, 그 밑에서 어느 누가 몇달, 몇년씩 컵라면으로 때우며 밤을 새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스톡옵션 대박을 꿈꾸겠는가. 한 때 인재가 넘쳐 흐르던 IT업계에서 인재충원을 하지 못하는 반면 노량진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에, 신림동 고시원에 애늙은이가 넘쳐 흐르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양의 군대는 전투에 실패한 것을 이유로 지휘관의 목을 베었다. 목 베는 군대에 어느 인재가 갔겠는가. 고담준론, 음풍농월하는 문신이 되려고 하는 양민들이 그렇고 그런 책을 암송하며 생을 마치고 고학생부군이 되어 힘 없는 후손들이 제국주의의 희생이 되는 것을 저승에서 본 것은 이런 정치체제의 필연적 귀결이었으리라.
안철수 씨도 기업활동의 실패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말은 파산제도가 기업인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완전하지 않다. 정부지원으로 실패가 용서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기업가 정신을 진작하지 못한다. 국민의 세금을 노리는 타락을 금융권 너머로 확대하는 어리석음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타지마할 카지노가 현금수입의 감소로 위기에 처하자 제11장파산(회생절차)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새로 쓰고 주거래은행과의 개인채무 워크아웃을 통하여 개인 순채무를 수백만달러로 줄였지만 자신이 파산하지 않았음을 과시하지만, 그에게 파산제도에 의한 면책이라는 무기가 없었다면 인색하고 가혹한 은행이 개인채무 재조정에 나섰을까. 우리 은행이라면 그렇게 할까. 한 동안 잘 되던 연예사업의 실패가 영원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준 파산제도가 없었다면 망하고 서부로 갔던 월트디즈니가 재기하여 전 세계인에게 환상을 주는 사업에 나설 수 있었을까. 오히려 전통적인 파산보호의 대상은 상인이었고 그 역할은 오늘에도 유효하다. 상환능력이 있으니 의사, 변호사는 영원히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찌질함을 제발 법률가는 버려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 노숙자, 영세민, 서민은 파산제도로 얻을 것이 없고 중산층에 대한 파산보호도 극적인 감동을 주지 못한다. 대략 그들은 채무를 면하여 준들 다시 현실로 돌아가 새로 빚을 쓰고 영원히 빚을 갚는다. 어쩌면 파산제도는 영원한 소비자금융업의 기반이기도 하다. 과거의 빚을 면하여 새로운 빚의 착취대상이 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가난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 병든 영혼은 주위 사람을 슬프게 한다. 담보 다 빼 먹은 깡통빌라를 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고치고 살며 할부 중고차라도 타고 직장에 열심히 다녀 대출이자 내고 어쩌다 한번은 회사 콘도에 가서 삼겹살 구워먹는 중산층이 대량으로 노숙자, 노예가 되면 어떤 병든 영혼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어나가기도 한다. 사회보험의 원조인 비스마르크는 연금을 받을 기대를 하는 노동자는 다루기 쉽다고 말했다. 누구나 채무노예상태에서는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Rawls 적인 최저한의 보장은 사회에 안전망을 제공한다. 용서는 고대로부터의 지혜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태복음 6장 12절)는 영어로는 “빚진자를 용서하였으니 저희 빚도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적혀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forgive our debtors). 도저히 채무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크리스챤임을 자칭한다면, 기도할 때 위 두 줄은 빼고 외우라. 크리스챤이 아닌 필자로서도,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비난에 대하여 당신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분의 거룩함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도시의 아름다움은 거대한 교회 건축물에 있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쉴 곳에 있다며 노숙자를 위한 활동에 평생을 바쳤던 피에르 신부가 살았던 프랑스에 개인파산제도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 분도 개인파산제도의 옹호자 중 한 명이 되었으리라.
파산제도를 관대하게 운영하면 너도나도 빚을 쓰고 갚지 않으면 될 것이니 금융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편견을 가지고 채무자를 보는 것이다. 대다수의 채무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굳건한 중산층이며 모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리대의 희생이 되는 피해자들이 대다수이다. 대부분은 파산보호를 택하기에 앞서서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정도로 채무를 이행한다는 점이 그것을 시사한다. 그것은 사회적 낙인효과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업상, 가사상 필요한 대출을 계속 받기 위하여 기존의 신용 유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파산제도를 운영하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이 융성하는 것을 보면 파산법이 금융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한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무학대사가 그랬다던가. 시시때때 공적 자금을 삼키고 인플레로 빚을 떼먹는 버릇이 있는 자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일 지도 모르겠다.
파산신청이 늘어나면 사법체계에 큰 업무부담이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오로지 불량채권에 대한 소송과 집행이 줄어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추심인은 절망적인 채무자가 마지막 선택으로 파산으로 몰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를 자제할 것이다. 너도 나도 파산하면 소는 누가 키우고 식의 한가한 사고로 파산신청을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한심할 뿐이다. 사람들이 파산으로 몰려드는 발본적 원인을 제거해 보라, 미국의 여러 주처럼 급여 압류를 금지하여 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면책을 받아 보았자 곧 다시 고리대금융에 빠져 영원히 빚을 갚는 사람들의 파산신청은 당장 사라질 것이고 파산신청은 현재의 10분의 1로 줄 것이다. 변호사, 법무사를 채무자대리로 선정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통신을 못하게 해 보라. 적정한 가격에 부실채권을 해결하는 거래가 작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를 거의 대체할 것이다. 실패한 사업가를 보호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파산제도는 운용될 것이다. 병원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지역사회에 전염병이 돈다는 것 아니면 갑자기 주민들이 단체로 꾀병을 가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산에도 비슷한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전자라면 역학조사를 하고 치료제를 강구할 일이고, 후자라면 진료를 제한할 수도 있겠다.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진단이 도처에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꾀병한다는 식의 한가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만뜯기고 사람답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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