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은 무엇일까?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동네마다 있는 휴대폰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같은 제품인데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구매자들이 휴대폰을 어딜 가도 균등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되며, 추가 지원금 또한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했습니다. 단통법 이후 소비자는 둘 중 하나의 할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단통법 왜 생긴 걸까?
단통법 이전에는 SK, KT, LG U+ 3대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이 치열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같은 모델이라도 A 매장에서는 50만 원에 불과 50M 떨어진 B 매장에서는 20만 원, 그 옆 C 매장은 0원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비싼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둔감한 소비자들은 일명 호갱이 되어 얼마 안 되는 할인을 받거나 원래 가격 그대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보가 특히 부족한 고령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고 명의도용, 가개통 같은 피해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여 피해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자, 정부가 개입하여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고 그 비용을 줄이면 통신요금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로 단통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통신사들은 이전처럼 보조금만으로 경쟁하는 것보다 서비스 망을 더욱 개선하거나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함께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휴대폰 판매 매장마다 보조금의 자율성이 생기니 정보의 불균형은 다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을 고객마다 다른 가격에 구매할 것이고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휴대폰을 바꾸는 기기변경 보다 통신사를 바꾸면서 휴대폰을 바꾸는 번호이동이 가격면에서 유리해 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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