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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 5. 11. 23:37
윤행임(尹行恁)
1762년(영조 38)~1801년(순조 1) / 40세』
이조판서 증 영의정 윤공 행임 묘지명(吏曹判書贈領議政尹公行恁墓誌銘)
정종 문성 무열 성인 장효대왕(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정조)께서 승하하신 이듬해 신유년(1801)에 이조판서 석재(碩齋) 윤공(尹公)이 조정에 머무르는 것이 편치 못하여 호남 관찰사로 나가게 되었다. 얼마 후 더욱 맹렬한 화를 만나 유배지 신지도(薪智島)에서 돌아가셨다.
61년이 흐른 신유년(1861)에 공의 아들인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치사한 봉조하공(奉朝賀公)이 흰옷과 흰띠로 처음 돌아가셨을 때와 같은 슬픔을 머금고서, 공의 언행과 조정에 벼슬하던 본말을 기록하여 나에게 묘지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나는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나는 보잘것없는 후생으로 선배들의 성대한 때를 미처 보지 못했고, 세상일이 백번 변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듣는 바나 전해 듣는 것도 거의 없으니, 어떻게 글을 지어 후세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마음속에 크게 느껴지는 바가 있다.
아! 우리 정조대왕께서는 성스럽고 신령한 자질로 임금의 자리에 임하시어 영재를 널리 모아 인재를 기름에 늘 부족한 듯 급급해 하셨다. 공은 이러한 시대에 세상에 나오셨으니, 한결 같이 임금과 신하의 뜻이 합치된 성대함은 전대에도 비할 사람이 드물 것이다.
정조가 승하하실 즈음에 간곡하고도 은밀한 부탁이 있으셨으니, 이는 반드시 공의 재략(才略)과 기식(器識 기국과 식견)이 시대의 어렵고 위태로운 일을 구제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성모(聖母 : 정순왕후)께서 등용하신 것도 이 때문이며, 충왕(冲王 : 순조)이 크게 의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곧 유언비어에 무함을 받고 뜻밖의 화를 당함을 면치 못하여 선왕을 추모하고 금왕에 보답한다는 뜻을 안고서 절해고도(絶海孤島)에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하였으니, 이른바 시운이고, 천명이 아니겠는가. 천 년의 뒤에까지 군신의 사이에 유감이 있을 것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은 휘가 행임(行恁)이고, 자는 성보(聖甫)이며, 초명은 행임(行任)이다. 순조가 5세 때 손수 공의 이름을 쓰면서 ‘任’ 자에 ‘心’을 더하니, 정조께서 원자(元子)가 쓴 대로 이름을 고치라 명하시고, 또 주역의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碩果不食〕’는 뜻을 취하여 석재(碩齋)라는 호를 내려주었다.
윤씨는 본관이 파평(坡平)이고, 시조는 고려 태사 휘 신달(莘達)인데, 휘 위(威)가 남원백(南原伯)에 봉해짐에 이르러 자손들이 이적하여 남원인이 되었다. 대대로 충효가 집안에 전해져 절개를 지키고 의를 위해 죽은 신하들의 자취가 역사책에 이어졌다.
숭정(崇禎) 연간에 남양 부사 휘 계(棨)가 청나라 군대를 만나 성내어 꾸짖으며 굽히지 않다가 죽어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충간(忠簡)이란 시호를 받았다. 홍문관 교리 휘 집(集)은 대의를 높이고 화의(和議)를 배척하다 심양(瀋陽)에서 순절하여 의로운 명성이 천하에 울렸으니,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충정(忠貞)이란 시호를 받았다.
진사 휘 이진(以進)은 갑신년의 변고를 듣고서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벼슬을 주어도 나아가지 않으면서 신주에 ‘숭정진사(崇禎進士)’라고 쓰도록 유언하였다. 충간공과 충정공은 형제이고, 숭정진사는 충간공의 종증조형제의 아들이다.
증조(曾祖) 휘 홍(泓)은 돈녕부 도정을 지냈고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용평군(龍平君)에 봉해졌다. 조(祖) 휘 종주(宗柱)는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용안군(龍安君)에 봉해졌다. 고(考) 휘 염(琰)은 세자익위사 익찬(世子翊衛司翊贊)을 지냈는데 여러 번 추증되어 의정부 좌찬성에 이르렀고 용은군(龍恩君)에 봉해졌다.
용평군은 바로 충정공의 손자이나 충간공의 뒤를 이었고, 용은군은 용안군의 뒤를 이었으나 이 분이 숭정진사의 증손이다. 배(配)는 정경부인 경주 김씨(慶州金氏)로 군수를 지낸 치경(致慶)의 딸이고, 계배(繼配)는 정경부인 한양 조씨(漢陽趙氏)로 종철(宗哲)의 딸인데, 응교를 지낸 조비(趙備)의 현손이다. 조씨 부인이 임신을 했을 때 문묘(文廟)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는 영종(英宗) 임오년(1762)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달리 빼어나 약관이 되기도 전에 저술이 글상자에 가득 찼고, 예(禮)의 의문점을 질정하고 시무(時務)를 의논함이 모두 경세실용(經世實用)의 학문이었다.
정조가 사학 유생(四學儒生)을 불러 대전에 납시어 몸소 강제(講製)를 보이실 때마다,
공의 진퇴에 품위가 있어 임금께서 늘 눈 여겨 보시며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임인년(1782, 정조 6)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계묘년(1783, 정조 7)에 예문관 검열ㆍ승정원 주서에 제수되고 초계 문신(抄啓文臣)에 선발되었다. 규장각 대교에 제수되자 임금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규장각의 여러 일을 모두 공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였다.
갑진년(1784, 정조 8)에 세자시강원 겸설서(世子侍講院兼說書)가 되었다. 무신년(1788, 정조 12)에 승정원의 어떤 하인이 죄를 지었는데, 공이 예전에 주서(注書)로 있으면서 단속하지 못했다 하여 성환역(成歡驛)에 유배를 갔다가 바로 풀려났고, 겨울에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기유년(1789, 정조 13)에 의성 현령(義城縣令)에 제수되었다가 직산 현감(稷山縣監)과 자리를 바꾸었고, 곧 이어 고양 군수(高陽郡守)로 옮겼다가 홍문관에 들어와 부교리ㆍ부수찬이 되었다. 그 사이에 사복시 정(司僕寺正)ㆍ서학 교수(西學敎授)에 제수되었고, 과천 현감(果川縣監)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공이 고양 군수로 재직할 때 폐단을 많이 바로잡아 임금께서 공의 실무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과천 현감으로 재직할 때에는 현륭원(顯隆園)을 수원으로 옮기는 일로 길이 이 읍을 지나게 되었고, 또 행궁을 짓는 일에 물자와 노역을 제공하는 일이 번거롭고 거대하였음에도 백성들이 수고로움을 모르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니, 규장각 직각에 배수되었다.
현륭원을 옮길 때의 지방관이라 하여 통정대부로 승계하여 승정원 동부승지로 배수되었다. 여러 관직을 거쳐 좌승지에 이르렀으며, 그 사이에 형조 참의를 지냈다. 경술년(1790, 정조 14)에 광주 부윤(廣州府尹)에 배수되었으나, 예전에 충정공(忠貞公 윤집(尹集)이 북쪽으로 끌려갈 적에 광주부 남한산성에서 붙잡혔기에, 공이 애통한 마음에 도저히 부임할 수 없어서 상소를 올려 심정을 토로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신해년(1791, 정조 15)에 양주 목사(楊州牧使)에 제수되었고, 임자년(1792, 정조16)에 사간원 대사간, 병조 참의, 예조 참의, 이조 참의에 배수되었다. 계축년(1793, 정조 17)에 공조 참의에 배수되었고, 특지(特旨)가 내려 비변사 부제조에 차임되었다.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윤모가 주사(籌司 비변사)의 일을 처리하고부터 내 다시 아래로 유사의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으니, 적임자에게 맡기고 편안히 지낸다[逸於任人]는 말이 사실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갑인년(1794, 정조18)에 예조 참의에 배수되었을 때,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서계(書契)를 보내왔는데, 옛 규례에는 반드시 예조 참의가 답서를 쓰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공의 7세조 문열공(文烈公) 윤섬(尹暹)이 왜적을 막다가 순절하였으므로, 공은 의리상 수호(修好) 문서를 쓸 수 없다고 하며 체직시켜줄 것을 상소하니, 얼마 후 정리 정례 당상(整理定例堂上)에 차임되었다.
을묘년(1795, 정조 19) 봄에 임금께서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현륭원에 배알할 때에 봉수당(奉壽堂)에서 진찬(進饌)을 하고, 양로연(養老宴)을 행하고 문ㆍ무(文武) 과거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백성들을 진휼하고 병사들을 호궤하여 자애로운 은혜를 널리 폈다.
의식과 절차가 번잡하였고 경비가 막대하였으나, 공이 이미 여러 실무를 전담하면서 임금의 뜻을 받아 결정하니, 모든 관서를 단속하거나 경비를 절약하고 번거로운 일을 줄이는 것이 모두 적절하게 처리되었다.
공이 벼슬을 시작한 이래로 임금의 인정을 받음이 더욱 깊어졌고, 임금께서 공을 대하는 것도 집안의 부자(父子)와 다름없으니, 공이 특별한 예우(禮遇)에 감격하여 온 성심을 다 바쳤다. 예컨대 관직을 역임하던 중에 드러나 민첩하고 통달하다 하여 사람들이 감복한 한두 가지 공적은 공에게 있어서는 부차적인 일에 불과하였다.
경연의 자리에서 논의하고 조정에 자문하여 계획한, 나라를 경륜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책략에 대해 임금께서 공이 영특한 지모와 신이한 계책을 지녔다고 언급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이는 진실로 신하의 지극한 영예였지만, 훗날의 화가 애초에 여기에 숨어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무오년(1798, 정조 22) 5월에 태부인(太夫人)의 상을 당하였다. 예전에 공이 10살 때 부친을 여의었으니, 가르치고 훈도하여 성취된 것은 모두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었다. 임금께서 태부인의 현숙함을 추념하셔서, 특별히 봉부(賵賻 부의)를 내리시고, 또 어필(御筆)로 친히 묘지(墓誌)를 쓰기를 ‘현숙태부인지장(賢肅太夫人之藏)’이라 하였다.
공이 상중에 있을 때에 임금께서 저술한 것이 있으면 번번이 서찰을 내려 질문하셨으며, 경전에서 의심나는 구절을 주고받은 문답이 책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 경신년(1800, 정조 24) 6월에 정조 임금이 병환이 생기자, 여러 번 손수 편지를 내려 뒷일을 부탁하셨고 28일에 승하하였다.
정순 대왕대비(貞純大王大妃)께서 명하시어 공의 품계를 한 등급 올려주고, 공에게 도승지를 제수하여 입궐할 것을 재촉하였다. 이때 경황이 없어서 유교(遺敎)를 아직 선포하지도 못했는데, 공이 대신들을 힐난하고는 어탑전(御榻前)에 나아가 교지에 쓰기를 “대보(大寶)를 왕세자에게 전한다.”라고 하였다.
선포하여 읽기를 마치고는 또 정색하여 말하기를
“대행왕(大行王)께서 평소에 내시와 궁인을 가까이한 적이 없거늘, 지금 이러한 무리들이 어찌 감히 상차(喪次)에 섞여 있단 말이오?”
라고 하니, 이에 궁중이 숙연하였다.
순조 임금이 왕위를 이으니, 나이가 겨우 11세라 나라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 대왕대비께서 수렴청정을 하며 박준원(朴凖源)공과 김조순(金祖淳)공을 모두 대장(大將)에 배수하여 호위(護衛)를 맡게 명하니, 안팎이 믿고 편안이 여겼다. 이는 공이 계달(啓達)한 계책이었다.
《예기》에 이르기를,
“임금을 아직 빈전(殯殿)에 모시기 전에 부모의 상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빈소를 마련하고 임금이 계신 데로 되돌아온다. [君未殯而有父母之喪則歸殯返于君所]”
라고 하였다. 공이 비록 담복(禫服)을 몸에 걸치고 있더라도, 국상에 나아가 조문함은 예에 잘못이 없었으나, 끝내 스스로 직무에 거처하지 못하여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상을 마치고 나서 비로소 명을 받들어 이조(吏曹)ㆍ공조 참판(工曹參判)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도총부 부총관(都摠府副摠管)에 배수되었고, 관상감(觀象監)ㆍ선혜청(宣惠廳)ㆍ장용영(壯勇營)ㆍ승문원(承文院)ㆍ경모궁(景慕宮)ㆍ상의원(尙衣院)의 제조(提調)에 제수되었으며, 비변사 유사당상(備邊司有司堂上)에 차임되었다가, 얼마 후 권강각신(勸講閣臣)에 차임되었고,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에 배수되었다.
매양 임금께 아뢰기를
“선대왕께서 독실히 효도하여 전궁(殿宮 혜경궁)을 섬기셨으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권면하여 밥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도는 오직 그 뜻을 잘 계승함에 있습니다. 선대왕께서 돌아가셨을 당초에 여러 신하들은 국세(國勢)가 위태로워질까 애통해하고, 임금의 은혜를 미처 갚지 못함을 염려하여 모든 생각과 정성을 여기에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자 인심이 익숙해지고 점차 느슨해졌으니, 전하께서는 선왕의 정일(精一)의 심법(心法)을 이어 조정을 바로잡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건릉지(健陵誌)》를 찬진하고 가의대부로 승진하였는데, 선왕의 유지를 찬술한 것 중에 ‘은전군(恩全君)을 위하여 후사를 세워주고, 서얼을 뽑아 쓰고, 노비는 세습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은 뒤에 대부분 차례대로 시행되었다.
예조 참판과 홍문관 부제학에 배수되었다가 얼마 후 제학으로 옮겼으며, 규장각 직제학, 동지실록사에 배수되었다. 동조(東朝 대왕대비)께서 공에 대해 ‘선왕께서 마음을 의탁하신 믿을만한 신하[先王所託心膂之臣]’라 하여 특별히 이조 판서에 발탁하였다.
공은 선왕의 좌우에서 19년간 조석으로 섬겼으나 지위가 하대부(下大夫)에 불과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단계를 밟지 않고 갑자기 승진함을 두려워하여 여러 번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신이 마음으로 맹서하고 손이 믿는 바는 오직 주자께서 말씀하신 ‘천하가 수부강녕을 누리고, 조정이 탕탕평평함을 본다. [天下享壽富康寧朝廷見蕩蕩平平]’라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새로 대상(大喪)을 겪으면서 세도(世道)가 어려워지고 문호(門戶)의 다툼이 더욱 분분해졌으니, 공이 상소문에 그 문제를 언급하자 당시 사람들 중에 기뻐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 종자(從子) 상현(象鉉)이 청하여 말하기를,
“선왕께서 신하들을 버리고 돌아가시어 시사(時事)에 근심이 많은데, 숙부께서 도와주는 이 없이 외로이 공도(公道)를 지키고 계시니, 반드시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려(田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탄식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내가 선왕에게 세상에 드문 예우를 받았는데 임종 시의 부탁을 받듦에 만약 화복(禍福)을 따져 내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죽어서 선왕을 뵐 수 있겠는가? 오직 선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어린 임금을 보필하여 한 번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하루는 동조(東朝)께서 재상과 여러 대신들을 나오게 하여 홍낙임(洪樂任)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었다. 공은 혜경궁께서 춘추가 높은데다 정조대왕의 상을 만난 때부터 섶나무처럼 야위어 아침저녁을 기약하기 어려운데, 만약 다시 동기(同氣)를 해쳐 거듭 근심을 끼친다면 선왕의 효성스런 마음을 체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한 고조와 효 문제는 서경(西京)을 일으킨 임금이지만, 한신(韓信)ㆍ팽월(彭越)ㆍ박소(薄昭)의 일에 대해서는 선왕께서 개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홍국영(洪國榮)과 같은 죄인에 대해서도 끝내 노륙(孥戮)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도리는 먼저 홍국영을 성토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시론(時論)을 주장하는 자들이 더욱 크게 미워하였다.
신유년(1801, 순조 1)에 홍문관ㆍ예문관 대제학, 지성균관사ㆍ지경연사ㆍ지실록사 도총관에 배수되었고, 얼마 뒤에 사재감ㆍ내의원 제조에 제수되었으며, 예조 판서에 배수되었다. 정조대왕이 2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의리(義理)가 정미해지고 정치의 계책이 세밀히 살펴졌으며, 더불어 조정 신하들의 붕당결성을 경계하고 외척들의 간섭을 막으셨으니, 이는 공께서 날마다 향안(香案)을 모시고 몸소 임금의 뜻을 받든 바입니다.
이때에 이르러 들어가 아뢰고 나와서 말하며 초원(初元)의 청명한 다스림을 돕고자 하여, 곧
“선왕의 뜻을 계승하시고, 선왕의 도를 준수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올렸다. 입대하여 건의할 때마다 번번이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취지로 아뢰었다.
서양 사교(邪敎 천주교)의 옥사가 끊임없이 번져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공은 심문하지도 않고 법률을 적용하면 거의 초옥(楚獄)의 남용과 다름없다고 여겨 공석에서 기탄없이 말을 하니, 더욱 시론(時論)과 맞지 않았다.
또 일찍이 당시 재상 심환지(沈煥之)에게 말하기를
“주상께서 어린 나이로 선왕의 대업을 계승하시어 나라의 정세가 힘들고 어려우니, 신하들은 응당 정신을 모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급급히 문호(門戶)를 다투어 아침에 하나의 계(啓)를 올리면 저녁에 한 사람을 죄주고, 오늘 하나의 소(疏)를 올리면 내일 한 사람을 귀양 보냅니다. 행동거지는 다급하고 얼굴빛은 근심에 겨우니, 화기(和氣)를 맞이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여러 외척들 중에 병권을 잡으려 하고 과명(科名)을 차지하려는 자에 대해서 공이 배척하며 말하기를
“선대왕께서 25년 동안 어진 사람을 높이고 외척을 낮춘 것이 바로 성헌(成憲)이 되었는데, 감히 하늘나라가 멀다고 하여 갑자기 어길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며 불가함을 힘써 주장하였다.
공이 이미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 번 거슬리고 외척들이 감정이 쌓여 깊이 미워하였으니, 이에 더욱 얽혀 풀리지 않아 재앙이 닥칠 날이 급박해졌다. 그때 대신(臺臣) 송문술(宋文述)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김이교(金履喬) 형제가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집에 노모가 계시므로 그 형(兄)을 방면하여 돌아가 봉양토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공이 시킨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5월에 동조(東朝)께서 전라 감사를 제수하여 당일로 조정에 하직하도록 명하였다. 대간들의 상소와 재상의 차자가 기회를 엿보아 번갈아 일어나니, 이 때문에 헐뜯고 무고하여 죄에 빠뜨리는 자들의 행위가 많아져 전라감영에 이른 지 5일 만에 강진현(康津縣)의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되었다.
8월에 임시발(任時發)의 괘서지옥(掛書之獄)이 있었다. 전(前)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 윤가기(尹可基)의 아우와 아들이 일찍이 장옥(場屋 과거 시험장)에서 임시발을 알았다는 구실로 윤가기를 연루시켰다. 윤가기는 공이 천거하였는데, 심환지가 분수에 넘치는 관직이라고 주장하여 배척을 당한 자였다.
당시에 심환지가 안옥대신(按獄大臣)이 되어 이르기를 ‘윤가기는 관직을 잃고 나라를 원망하면서 판서 윤공(尹公)이 계셨다면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탄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임시발의 흉서(凶書)는 틀림없이 윤가기의 지시일 것이고, 윤가기는 아무개의 문객이니 반드시 신지도와 연줄을 통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윤가기를 죽게 만들었다.
심환지가 공경대신들을 이끌고 아뢰기를 ‘윤가기와 임시발의 일은 아무개가 마땅히 모르지 않을 것이니, 대계(臺啓)를 따르소서.’라고 하였다. 후명(後命 사약)이 신지도에 이르자, 공은 북쪽을 향해 네 번 절하고는 평소처럼 편안한 태도로 금오랑(金吾郞)에게 묻기를,
“내려올 때 임금님의 체후(體候)는 어떠했는가? 권강(勸講)은 예전 같으신가?”
라 하고, 또
“윤가기는 일찍이 아는 사람이지만, 임시발은 어떤 사람이며, 흉서는 무슨 말인가?”
라고 하였고, 또
“죽더라도 여한이 없지만, 오직 임금의 용안을 다시 뵙지 못하고, 어린 자식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근심일 뿐이다.”
라고 하였으니, 9월 16일의 일이었다. 순조(純祖)가 세자로 계실 적부터 공을 아낌이 이미 깊었고, 왕위에 오르자 믿고 가까이함이 더욱 융성했다. 때로 혹 휴가를 청하기라도 하면, 친히 서찰을 내려 부르며
“문에 기대어 경(卿)을 기다린다.”
라고 하였고, 유배지에 있을 때에는 근시(近侍)에게
“윤아무개가 보고 싶구나.”
라고 말하였다.
기사년(1809) 가을에 공의 부인이 어가가 지나가는 길에 억울함을 호소하니, 임금이 어필로 판결하기를
“늘 원통하게 여기던 바이니, 관작을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외척들 가운데 전부터 유감을 쌓은 자들이 한창 권세를 부리고 조정의 의론을 주관하였기에 끝내 막혀 시행되지 못하다가, 헌종(憲宗) 을미년(1835) 정월에 순원성모(純元聖母)가 비로소 특별히 명을 내려 관작을 회복시켜 주었다.
처음 공이 쫓겨났을 때, 공을 비난하던 구설(口舌)이 남기(南箕)처럼 커져서, ‘위복(威福 상벌)을 멋대로 농간하였다.’느니, ‘선왕의 유지를 사칭(詐稱)하였다.’느니, ‘사옥(邪獄)을 비호(庇護)하였다.’느니, ‘슬픔을 잊고 영화(榮華)를 탐하였다.’느니,
“사사롭게 당(黨)을 짓고 공도(公道)를 해쳤다.”
라고 하면서, 신하로서 있어선 안 될 것들을 공에게 덧씌우지 않음이 없었다.
또 선조(先朝 정조) 때에 임금의 환한 낯빛을 받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이 사소한 것까지 다투어 공에게 허물을 돌리면서, 군자로서 지녀선 안 될 것들을 더욱 공의 몸에 돌리지 않음이 없었다. 또 집안이 망하고 자식은 어려 억울함을 송사(訟事)할 수 없다고 여겨, 무고한 말을 지어내 멋대로 붓을 놀리면서 더욱 거리끼는 바가 없었으니, 아! 서글픈 일이다.
비록 그러하나 예로부터 몸을 바쳐 충절(忠節)을 다한 신하 중에는, 시대가 바뀌고 일이 변한 뒤에도 종종 허물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니, 어찌 공만이 그러했겠는가. 공께서 임금과 뜻이 맞았던 때는 어떤 시기였으며, 낭패하여 함정에 빠진 것은 또 어떤 시기였던가.
공의 영욕(榮辱)과 굴신(屈伸)에 대해 군자가 보았다면 반드시 그 시대를 논하였을 것이다. 문충공(文忠公) 소식(蘇軾)이 말하기를, “이미 성스러운 임금에게 깊은 인정을 받았으니, 어찌 다시 뭇사람들과 사귐을 갖겠는가. [旣蒙深知於聖主肯復借交於衆人]”라고 했는데, 공께서는 이 말을 깊이 좋아하여 종신토록 외우셨다.
정조가 일찍이 여러 신하들을 평하신 일이 있는데, 공에 대해서는
“윤아무개는 나라가 있는 줄만 알고, 벗도 없이 외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성주(聖主)가 신하를 알아봄이 명철하여 공이 평생토록 지킨 본말이 여기에 다 드러났다고 하겠다.
봉조하공(奉朝賀公 윤정현(尹定鉉))이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게 되었을 때, 헌종대왕께서 매양
“그대의 부친이 밝은 시대를 만나 왕실을 위해 힘을 썼다.”
고 칭찬하며, 그 때문에 여러 차례 감회에 잠기곤 하였다. 아! 저승에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공은 유감이 없을 것이다.
공의 효성과 우애는 천성에서 나와, 평소 행실이 순정(純正)하고 독실(篤實)하였으며, 문학과 경륜이 세상으로부터 널리 추중을 받았다. 그러나 겸허(謙虛)하고 검약(儉約)하여 자만하지 않았으며, 사양하고 받는 일과 취하거나 주는 일을 반드시 의리(義理)로 살폈다.
이미 귀하게 되고 나서도 거처하는 집과 입은 옷이 한사(寒士)와 다름없었다. 기품이 장중하고 안광이 형형하였으며, 글을 읽다가 고인(古人)의 우뚝하고 열렬한 사적에 이르면 강개(慷慨)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셨다. 더욱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마음을 쏟아 역대의 전장(典章)에 대해 강구하여 관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문장을 지으면 문사(文辭)와 이치가 통달하여 밝고 깨끗하였다. 의리와 관계된 문자에 있어서 더욱 뜻에 맞았으니, 정조대왕이 매양 이를 칭찬하였다. 저술로는 유고(遺稿) 16권이 있고, 신라ㆍ백제ㆍ고구려의 유사(遺事)를 모아 《동삼고(東三攷)》 8권을 지었고,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것으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와 《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記)》가 있다.
정조 임금께서는 일찍이 주자(朱子)의 여러 서적을 모아 ‘주자대일통서(朱子大一統書)’를 편찬하려 하였는데, 그 체재와 범례가 정밀하고도 넓었으니, 공이 왕명을 받들어 몇 해를 연구하던 것이었다. 공은 반드시 임금의 유지(遺旨)를 완수해내려고 하였으나, 조정에서 물러나자 마침내 폐지되고 말아 지극한 한으로 여겼다.
명나라와 우리나라 선유(先儒)들이 학술을 논했던 요점을 모아 《성리편(性理篇)》 6권을 만들었다. 《신호수필(薪湖隨筆)》은 유배지에 별다른 책이 없고 가지고 간 것으로는 방각본 구경(九經)과 주자의 《소학(小學)》뿐이었으며, 어부의 집에서 빌린 것도 겨우 《통감절요(通鑑節要)》와 《십구사략(十九史略)》에 불과하니, 경전(經傳)과 예설(禮說)을 논증하고 사학(史學)을 평가한 것이 모두 기억과 암송에서 나온 것이었다. 1백 일이 채 못 되어 21권을 만들었으니, 공의 탁월한 정력(精力)이 이와 같았다.
공께서 뜻을 독실히 하여 힘을 오로지 기울인 곳은, 더욱 내면을 살피고 사욕을 제거하는 데에 있었다. 공이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 요점은 속이지 않는 것〔不欺〕으로부터 시작한다. 배워야 함을 알면서 배우지 않고, 배우면서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속이는 것이다.
누구를 속이는 것인가? 마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고, 선왕을 속이고, 선인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불기(不欺)’로 당호를 삼고 명(銘)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였다. 용인현(龍仁縣) 청탄(靑灘) 자좌(子坐)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선고(先考) 용은군(龍恩君)의 무덤 바로 아래이다.
부인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이씨(李氏)를 왼편에 합장하니 목사(牧使) 이명걸(李命杰)의 딸로 선조 임금의 왕자 영성군(寧城君) 이계(李㻑)의 후손이다. 부인은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겨 3년 동안 중병수발을 드니 친지나 고을 사람들이 보고 너나없이 감탄하였다.
신유년 옥사가 일어나자 원통함을 머금고 죽음을 참아내어 자식을 길러 성취시켜 밤낮으로 가문의 회복을 바랐다. 36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겪고 나서 공이 복관된 해(1835, 헌종 1) 6월 28일에 졸하니 향년 76세였다. 아! 공의 집안이 다시 보존된 것은 부인의 힘이었다.
일남(一男) 정현(定鉉)은 곧 봉조하이다. 딸 셋을 두었는데 첫째는 이의(李?)에게 출가했고, 둘째는 부사(府使) 김용순(金用淳)에게 출가했으며, 셋째는 이용연(李用淵)에게 출가했다. 봉조하 윤정현은 고령 박씨(高靈朴氏) 군수(郡守) 민순(民淳)의 딸을 맞이하였고, 둘째 부인으로 전주이씨 의규(義圭)의 딸을 맞았다.
아들을 여럿 두었으나 모두 일찍 죽어 친족 중에 태경(泰經)을 아들로 삼으니, 지금 승지(承旨)로 있다. 금상(今上) 무오년(1858, 철종 9)에 봉조하공은 품계가 보국(輔國)에 올라 벼슬에서 물러났고, 공은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舘春秋館觀象監事)에 추증되었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정조께선 도가 있으시어 / 正宗有道。
백관들을 고무시키니 / 鼓舞臣工。
흥기된 이 누구인가 / 誰其興者。
태사 윤공이셨네 / 太史尹公。
이 윤공께서는 / 維此尹公。
총명함이 출중하여 / 聰明特達。
심장과 팔다리로 삼고자 / 心膂股肱。
임금께서 골라 뽑으셨네 / 王所簡拔。
넓고도 많은 나라의 전적을 / 鴻文鉅典。
공이 맡아 찬술하였고 / 維公是修。
깊고도 원대한 계책은 / 深籌遠略。
공이 참여해 도모했네 / 維公與謀。
천재일우 군신의 만남 / 千載遭逢。
공이 성대한 때를 만났고 / 公當其盛。
외로운 충정 나라에 보답하고자 / 孤忠報國。
목숨 바칠 뜻을 지녔네 / 志在授命。
공이 하늘로 돌아가 / 公歸在天。
다시 선왕을 모시니 / 亦侍先王。
좌우로 오르내리며 / 左右陟降。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리 / 眷顧家邦。
명군과 현신이 만나기 어려움을 / 際會之難。
아는 자가 세상에 드무니 / 知者今希。
공의 무덤에 명을 지으매 / 我銘公墓。
이 때문에 탄식하노라 / 是用歔欷。
[주해]
[주01] 이조 판서를 …… 묘지명 : 1861년(철종12)에 윤행임(尹行恁)이 영의정에 추증되자 그의 아들 윤정현(尹定鉉)의 요청으로 지은 묘지명이다.
[주02] 석재(碩齋) 윤공(尹公) : 윤행임(尹行恁, 1762~1801)으로,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성보(聖甫), 호는 석재, 별호는 방시한재(方是閑齋)이다. 1782년(정조6)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에 올랐고, 초계 문신이 되었다.
1800년 정조의 시장(諡狀)을 썼으며, 순조가 즉위한 뒤 이조 판서에 올랐다. 이 해 수렴청정을 하던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시파(時派)를 추방하기 위해 일으킨 신유박해로 강진현 신지도(薪智島)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 나와 예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척신 김조순(金祖淳)의 주도로 옥당(玉堂)으로부터 서학(西學)을 신봉했다는 탄핵을 받아 신지도에 안치되었다가 곧 참형당하였다. 헌종 초에 신원되었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저서로 《석재고(碩齋稿)》가 있다.
[주03] 신지도(薪智島)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에 딸린 섬 이름이다. 원래 지도(智島)라 칭하였으나 나주목에 지도라는 지명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나무가 많은 섬이라 하여 신(薪) 자를 붙여 신지도라 부르게 되었다.
[주04]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로 치사한 봉조하공(奉朝賀公) : 윤정현(尹定鉉, 1793~1874)을 가리킨다.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계우(季愚), 호는 침계(梣溪)이다. 51세의 나이로 늦게 출사하여, 이듬해 규장각 대교에 뽑힌 뒤 학문과 문장 및 가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급속히 승진,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제학, 황해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858년 이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ㆍ판돈녕부사 등의 명예직에 임명되었다가 82세의 나이로 죽었다.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여 그 덕망이 널리 알려졌고, 경사(經史)에 박식하고 문장으로 명성이 높았다. 특히 비문에 능하였다. 문집으로 《침계유고》가 있다.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판돈녕부사는 조선 시대 돈녕부(敦寧府)의 종1품 벼슬이고, 봉조하는 종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는 벼슬로 조정의 의식(儀式)에만 참여하고 종신토록 녹봉을 받는 은전이 있다.
[주05] 유언비어에 …… 못하여 : 1801년 윤행임을 추종하던 임시발(任時發) 등이 주축이 되어, 조정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성문에 부착하고, 벽파(僻派)의 영수인 김관주(金觀柱)의 집에 투서한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어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당했는데, 그 중 윤가기(尹可基, 1747~1801)는 일찍이 윤행임의 도움으로 단성 현감에 올랐던 인물로, 윤행임이 처벌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러한 흉모를 꾸몄다는 추궁을 당하여 처형되었고, 윤행임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주06] 큰 …… 않는다〔碩果不食〕 : 원문의 ‘석과불식(碩果不食)’은 어려움이 닥쳐도 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주역》 〈박괘(剝卦)〉는 아래에 있는 다섯 효(爻)는 모두 음효(陰爻)이고 맨 위에 있는 한 효만이 양효(陽爻)인데 음이 아무리 치성해도 양이 아주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구(上九) 효사(爻辭)에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碩果不食]”라고 하였다.
[주07] 신달(莘達) : 윤신달(尹莘達, 893~973)은 918년에 고려 태조를 도와 후삼국을 통일한 공으로 개국통합삼한 벽상익찬 공신(開國統合三韓壁上翊贊功臣) 2등에 책록되었고, 관직은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에 이르렀으며, 소양(昭襄)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주08] 위(威) : 윤위(尹威)의 호는 벽송(碧松)으로 윤신달의 8세손이며, 중시조 윤관(尹瓘)의 증손이다. 1200년에 남원(南原)에서 복기남(卜奇男)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국자사복(國子司僕)으로 관찰사가 되어 이를 평정하였다. 그 공으로 남원백(南原伯)에 봉해져 땅을 식읍(食邑)으로 하사받으니, 후손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본관을 남원으로 하고 파평에서 분적하였다고 한다.
[주09] 계(棨) : 윤계(尹棨, 1583~1636)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신백(信伯), 호는 신곡(薪谷)이다. 1636년에 남양 부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려다 청병에게 잡혀 굴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몸에 난도질을 당하여 죽었다.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주10] 집(集) : 윤집(尹集, 1606~1637)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성백(成伯), 호는 임계(林溪)ㆍ고산(高山)이다. 삼학사의 한 사람이다. 1636년 교리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화의(和議)가 성립되자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오달제(吳達濟)ㆍ홍익한(洪翼漢)과 함께 청나라 심양에 끌려가 사형당했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주11] 이진(以進) : 윤이진(尹以進, 1624~1649)의 자는 원보(元輔)인데, 인조 20년(1642)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주12] 갑신년의 변고 : 명(明)나라 숭정(崇禎) 17년 갑신년(1644)에 이자성(李自成)이 북경을 함락하여 명나라가 망한 일을 가리킨다.
[주13] 홍(泓) : 윤홍(尹泓, 1655~1731)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정원(靜源), 호는 정재(靜齋)이다. 삼학사 집(集)의 손자이며, 판관 이선(以宣)의 아들이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1685년(숙종11)에 음보로 광릉 참봉(光陵參奉)이 되었으며, 한성부 서윤ㆍ장악원 정ㆍ군자감 정을 거쳐, 노인직으로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ㆍ돈녕부 도정을 역임하였다.
[주14] 염(琰) : 윤염(尹琰, 1709~?)의 자는 중옥(仲玉)으로 영조 16년(1740)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주15] 사학 유생(四學儒生) : 조선 시대에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네 곳에 세운 교육기관으로 중학(中學)ㆍ동학(東學)ㆍ남학(南學)ㆍ서학(西學)이 있었다. 태종 11년(1411)에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폐지하였다. 양반의 자제들이 서당(書堂)에서 기초과정을 배운 뒤 8세가 되면 중앙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鄕校)에 진학하였고, 여기서 수학한 유생들이 소과에 응시하여 생원ㆍ진사가 되었다.
[주16] 강제(講製) : 과거의 시험 형식으로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가리킨다.
[주17] 승정원의 …… 풀려났고 : 《정조실록》 정조 12년 6월 11일에 ‘주서(注書) 윤행임(尹行任)을 성환역(成歡驛)으로 유배하고, 김효건(金孝建)을 삭직하였다. 원례(院隷)를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정조 12년 6월 22일에 ‘윤행임을 방면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주18] 의성 현령(義城縣令)에 …… 바꾸었고 : 《정조실록》 정조 13년 1월 13일에 ‘의성 현감 윤행임을 직산 현감과 교환하도록 전교하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교환한 이유로는 ‘다시 생각해보니 첫 솜씨에 큰 고을을 맡기면 만족스럽게 해나가기가 어려울 것이고, 또 그 전에 두 번씩이나 유배를 당한 적도 있어 틀림없이 그곳 풍속을 잘 알 것이니, 의성 현감 윤행임(尹行任)을 직산 현감(稷山縣監)과 서로 교환하도록 하라.’라는 기록이 있다.
[주19] 공이 …… 허락하였다 : 《정조실록》 정조 14년 6월 3일에 ‘윤행임이 남한산성이 그의 선조인 윤집이 잡혀간 곳이라고 사직을 청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 상소는 《석재집(碩齋集)》 권3 〈사광주부윤소(辭廣州府尹疏)〉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상소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예법으로나 전례로 보아 근거할 만한 것이 없다고 아뢰었고, 이에 대해 임금은 특별히 허락하여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다.
[주20] 임금이 …… 하였다 : 이 구절은 《홍재전서》 권173 〈일득록(日得錄)〉 13에 보인다. 정조가 “근자에 묘당(廟堂)의 일을 일체 묘당에 일임하고 있는데, 이우규(李右揆)를 재상에 임명하고부터이다. 거기에 또 윤행임(尹行恁)까지 있어 유사(有司)가 되어 나의 수고를 대신하기에 충분하니, 이에 내가 아래로 유사의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옛말에 ‘적임자에게 맡기고 편히 지낸다.’라고 하였는데 어찌 맞는 말이 아닌가.[近日廟堂事 一付之廟堂 蓋自右揆拜相 又有尹行恁爲有司 足以代予之勞 於是乎予不必下行有司之事 逸於任人 豈不然歟]”라고 한 말이 서영보(徐榮輔)의 기록으로 실려 있다.
[주21] 문열공(文烈公) 윤섬(尹暹) : 1561~1592.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여진(如進), 호는 과재(果齋)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교리로 있다가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의 종사관이 되어 싸우다가 상주성(尙州城)에서 전사하였다. 시 22수와 대책(對策) 1편이 《삼절유고(三節遺稿)》에 전한다.
[주22] 정순 대왕대비(貞純大王大妃) : 1745~1805.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계비(繼妃)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사도세자를 참소하였으며, 세자에 부정적인 벽파(僻派)를 옹호하였다. 순조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면서 벽파인 공서파(攻西派) 등과 결탁, 시파 등의 신서파(信西派)를 모함하여 천주교에 대한 탄압 실시하였다. 능호는 원릉(元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다.
[주23] 박준원(朴凖源) : 1739~1807.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평숙(平叔), 호는 금석(錦石),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주24] 김조순(金祖淳) : 1765~1832. 본관은 안동(安東), 초명은 낙순(洛淳), 자는 사원(士源), 호는 풍고(楓皐),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주25] 임금을 …… 되돌아온다〔君未殯而有父母之喪則歸殯返于君所〕 : 《예기》 〈증자문(曾子問)〉에 보인다. 증자가 공자에게 임금이 승하하여 아직 염습을 하지 않았을 때, 부모의 상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은지 물었다. 이에 공자는 “돌아가 빈소를 마련하고, 임금 계신 곳으로 돌아온다. 집에 삭월제사가 있으면 돌아가고, 조석제에는 가지 않는다.[歸殯 反于君所 有殷事則歸 朝夕否]”라고 대답한 구절이 있다.
[주26] 담복(禫服) :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담제(禫祭) 때 입는 옷으로 흰 색이나 옥색(玉色)을 쓴다.
[주27] 정일(精一)의 심법(心法) : 인심(人心)은 사욕에 빠지기 쉽고 도심(道心)은 밝아지기 어려우므로 정(精)으로 도심을 보존하여 기르고, 일(一)로 인심을 성찰하는 수양법이다. 《서경》 〈대우모(大禹謨)〉에서 순 임금이 우 임금에게 “오직 정일(精一)하여 마땅히 그 중(中)을 잡아 지키라.[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하였다.
[주28] 건릉지(健陵誌) : 원명은 《정종대왕건릉지(正宗大王健陵誌)》로 탁본 1첩(帖)이다. 윤행임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정조의 능침의 지문을 탁본한 것이다. 건릉의 연혁과 정조의 일대기 및 그 공적 등이 수록되었다.
[주29] 하대부(下大夫) : 조선 시대 당하관 대부를 가리키는 말로, 정삼품 통훈대부에서부터 종사품 조봉대부까지 이에 해당한다.
[주30] 상현(象鉉) : 윤상현(尹象鉉, 1765~1841)의 자는 자국(子國), 호는 조강헌(朝江軒)이다. 생부는 행인(行仁)이고, 윤행임의 큰형인 행엄(行儼)의 양자가 되었다. 이조 판서,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내고 용풍군(龍豐君)에 추증되었다.
[주31] 홍낙임(洪樂任) : 1741~1801. 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숙도(叔道)이다.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봉한(鳳漢)의 셋째 아들로 혜경궁의 동생이다.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5월 사사(賜死)되었다.
[주32] 한신(韓信)ㆍ팽월(彭越)ㆍ박소(薄昭)의 일 : 한신은 한 고조(漢高祖)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였으나, 뒤에 여후(呂后)와 태자(太子)를 습격하려다 오히려 여후의 속임수에 빠져 목이 잘렸다. 팽월은 항우(項羽)를 섬기다 한나라에 귀순하여 빼어난 공적을 세우고 양왕(梁王)에 봉해졌는데, 한신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병력을 동원하여 자신을 보호하다가 고조의 노여움을 사 마침내 효수(梟首)되었다.
박소(薄昭)는 문제(文帝)의 어머니인 박 태후(薄太后)의 오라비로, 대왕(代王)으로 있던 문제를 맞이하여 황제에 오르게 하였으나, 뒤에 불법으로 사자(使者)를 살해하여 처벌을 받게 되자 자결하였다.
[주33] 그러므로 …… 합니다 : 노륙(孥戮)은 죄인의 처자까지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 순조 즉위년 12월 29일 조에, 대왕대비가 신료들과 홍낙임의 처분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윤행임은 당시에 정조대왕께서 ‘홍국영을 노륙시키자’는 계사에 대해 끝내 윤허하지 않은 것은 성인의 권도(權度)에 정미한 뜻이 부쳐져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역적 홍국영의 직명(職名)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부류들이 극악한 대역죄인인 줄 모르고 있으므로 홍국영 같은 자의 직명을 추탈하는 것을 서둘러 먼저 거행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의 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덕로(德老)이다. 영조 말년에 세손(정조)을 보호하여 정조가 등극한 뒤로 벼슬길이 열렸고, 이어 누이동생을 정조의 후궁[元嬪]으로 바쳐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원빈이 20세도 못 된 나이로 1년 만에 병들어 죽자, 이를 왕비 순정왕후의 모략으로 오해하여, 1780년 음식에 독약을 섞어 왕비를 독살하려다가 발각되어, 집권 4년 만에 축출당하여 향리로 돌아와 울화에 못 이겨 죽었다.
[주34] 초원(初元) : 임금이 등극하여 연호를 정한 원년(元年)을 가리킨다.
[주35] 초옥(楚獄) : 후한 명제(明帝) 때의 옥사 이름으로 억울한 옥사를 가리킨다. 후한 명제 영평(永平) 연간에 초왕(楚王) 유영(劉英)이 역모를 꾀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유영의 무리인 안충(顔忠)과 왕평(王平) 등이 죄 없는 사람들을 연루시켰다.
이때 한랑(寒朗)이 역옥을 조사하다가 수향후(隨鄕侯) 경건(耿建), 낭릉후(郞陵侯) 장신(臧信), 호택후(護澤侯) 등리(鄧鯉), 곡성후(曲成侯) 유건(劉建) 등이 무고하게 걸린 것을 알고서 명제께 직간하여 풀려나게 하였다. 《後漢書 卷41 寒朗列傳》
[주36] 심환지(沈煥之) : 1730~1802.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휘원(輝元), 호는 만포(晚圃)이다. 영의정에 올라 원상(院相)으로서 벽파(僻派)의 선봉이 되어 시파(時派)의 인물들을 크게 살육하였다. 삼사의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준엄하고 격렬한 언론을 펴서 의리ㆍ공의(公議)를 강조함으로써 몇 차례의 유배생활을 겪었으며, 사후에 관작이 삭탈되었다.
[주37] 송문술(宋文述) : 1746~? 본관은 진천(鎭川), 자는 선지(善之)이다. 헌납(獻納)으로서 1801년에 김이교(金履喬)를 방송하자는 상소를 올렸다가 거제부(巨濟府)에 유배되었다.
[주-D038] 김이교(金履喬) …… 하였다 : 《순조실록》 순조 1년 5월 10일 조에 보인다. 헌납 송문술의 상소는, 김이재(金履載)가 이조 판서 이만수(李晩秀)의 상소내용을 흠을 잡은 죄로 그의 형 김이교까지 연루되어 찬배되었으나, 늙은 어미가 집에 있으니 특별히 효리(孝理)의 정치를 베풀어 김이교의 귀양을 방면하여 주자는 내용이다.
김이교(金履喬, 1764~1832)의 본관은 안동, 자는 공세(公世), 호는 죽리(竹里),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그는 시파로서 정권을 잡은 노론 벽파에 의해 함경북도 명천에 유배당하고 동생 김이재도 전라남도 고금도에 안치되었다.
1806년(순조6) 부사과의 직첩을 환수 받았으며 통신사로 일본을 수차례 다녀왔다. 관직이 우의정까지 올랐고, 순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죽리집(竹里集)》이 있다.
[주39] 대간들의 …… 일어나니 : 《순조실록》 순조 1년 5월 14일에 윤행임을 절도(絶島) 안치하라는 옥당의 차자 이어졌고, 동조(東朝)가 처분한 내용이 보인다.
[주40] 괘서지옥(掛書之獄) : 성문에 투서한 일이 발생하여 전 현감(縣監) 윤가기(尹可基)와 그의 가객(家客)이었던 임시발(任時發)을 체포하여 추국한 일을 가리킨다. 그 두 사람은 세상을 개탄하는 담화를 발설하고, 심지어 당시의 재상이었던 심환지 일당의 행동을 ‘임의처분(任意處分)’이라 비난하여 대역죄로 처단되었다. 윤가기의 아우 윤필기(尹必基)는 차율(次律)로써 경흥부(慶興府)로 정배되었다. 《순조실록》 순조 원년 8월 28일에 투서죄인 임시발을 추국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주41] 윤가기(尹可基) : 1747~1801. 본관은 파평(坡平), 서울〔京〕에 거주하였다. 유학(幼學)이었던 윤광빈(尹光賓)의 아들로 본인도 유학(幼學)을 지냈다. 윤행임의 추천으로 단성 현감(丹城縣監) 자리를 얻었다가 파직되었는데, 이후 심환지의 방해로 벼슬길이 막혔다.
1801년(순조1) 윤행임을 추종하던 임시발(任時發) 등이 주축이 되어, 조정을 비방하는 문서를 성문에 부착하고, 벽파의 영수인 김관주(金觀柱)의 집에 투서하였는데, 이 일이 문제가 되어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당하였다.
윤가기 또한 임시발과 결의한 것으로 지목되어, 윤행임의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러한 흉모를 꾸몄다는 추궁을 당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심문을 거쳐 사형을 당하였다. 1809년(순조9)에 사은을 입어 관직이 회복되었다.
[주042] 후명(後命)이 신지도에 이르자 : 《순조실록》 순조 1년(1801) 9월 10일 조에, 신지도(薪智島)에 도배(島配)된 죄인 윤행임을 사사(賜死)하라는 대왕대비의 하교가 보인다.
[주43] 기사년 …… 하였다. : 《순조실록》 순조 9년(기사, 1809) 9월 21일(무인) 조에, “용인(龍仁)의 이 조이(李召史)가 죄사(罪死)한 윤행임의 억울함을 상언하였고, 순조 임금께서 이에 의거하여 복관(復官)을 시행토록 하라는 명을 내리셨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각사 및 대신들이 복관의 명을 거두라고 끈질긴 요청에도 순조가 윤행임의 복권을 강행하였는데, 바로 시행되지는 못한 듯하다.
[주44] 헌종(憲宗) …… 주었다 : 《헌종실록》 헌종 1년(1835) 1월 15일 조에, 대왕대비가 “윤행임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라는 명을 내리셨다.”라는 기록이 있다. 순원성모(純元聖母)는 순조(純祖)의 비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를 가리킨다.
익종의 생모이고, 헌종의 조모로 김조순(金祖淳)의 딸이다. 1802년(순조2) 왕비에 책봉되었고, 1834년 헌종이 즉위한 뒤에 왕대비, 다시 대왕대비에 진호(進號)되었으며, 이때부터 철종 대까지 수렴청정하였다. 69세로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능은 인릉(仁陵)이다.
[주45] 구설(口舌)이 남기(南箕)처럼 커져서 : 남기는 기성(箕星)을 가리키며, 남방 하늘에 나타나므로 남기성(南箕星)이라 부른다. 기성은 구설을 주관하는 별로 간주되었으며, 참언을 비유하는 말로 즐겨 쓰였다. 《시경》 〈항백(巷伯)〉에 “입을 크게 벌려 이 남기성을 이루었도다, 남을 헐뜯는 저 자들은 누구와 더불어 음모를 꾸미나.[哆兮侈兮 成是南箕 彼讒人者 誰適與謀]”라고 하였다.
[주46] 이미 …… 갖겠는가〔旣蒙深知於聖主肯復借交於衆人〕 : 《소동파전집(蘇東坡全集)》 권66 〈대등보변방걸군장(代滕甫辨謗乞郡狀)〉에 나오는 말이다.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김채식 (역)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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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吏曹判書 贈領議政尹公行恁墓誌銘 - 朴珪壽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賓天之越明年辛酉。吏曹判書碩齋尹公不得安於朝。出爲湖南觀察使。旣而遘禍益烈。卒于薪智島之謫舍。後六十一年辛酉。公子判敦寧府事致仕奉朝賀公。素衣素帶。銜恤如初。撰次公言行立朝本末。以幽堂之誌。命諸珪壽。辭謝不獲。珪壽眇末後生。不及見先輩盛時。世故百變。年代浸舊。所聞所傳聞無幾。顧何能爲文字以徵信於後世哉。雖然乃激感於中心者則有之。嗚呼。我 正宗大王以聖神之姿。臨君師之位。蒐羅英俊。作成人材。汲汲如不及焉。而惟公應時而作。終始契合之盛。前代罕比。逮夫 上賓之際。爰有密勿之托。是必公之才猷器識足以濟時艱危。而 聖母之嚮用者以此。 冲王之倚重者以此。乃不免游辭之誣之。奇禍之中之。抱追先報今之志。不瞑於絶海之外。豈所謂時耶命耶。千古君臣之際。有遺憾矣。謹按公諱行恁字聖甫。初諱行任。 純廟五歲。手書公名任字加心。 正宗命改從元子所書。又取易碩果不食之義。 賜號碩齋。尹氏本貫坡平。始祖高麗太師諱莘達。至諱威封南原伯。子孫移籍爲南原府人。世以忠孝傳家。仗節死義之臣。繼跡史書。至崇禎時。有南陽府使諱棨。遇淸兵怒罵不屈死之。 贈吏曹判書謚忠簡。有弘文館校理諱集。抗大義斥和議。殉節于瀋陽。義聲動天下。 贈領議政謚忠貞。有進士諱以進。聞甲申之變。不復應擧。授官不就。遺令題神主曰崇禎進士。忠簡忠貞兄弟也。而崇禎進士。於忠簡爲從曾祖兄弟之子也。曾祖諱泓。敦寧府都正 贈吏曹參判龍平君。祖諱宗柱。贈吏曹判書龍安君。考諱琰。 世子翊衛司翊贊。累 贈至議政府左贊成龍恩君。龍平君寔忠貞之孫。而繼忠簡之後。龍恩君繼龍安之嗣。而寔崇禎進士之曾孫也。配 贈貞敬夫人慶州金氏。郡守致慶女。繼配貞敬夫人漢陽趙氏。宗哲女。應敎備玄孫也。趙夫人方娠。夢入文廟。以 英宗壬午生公。自幼聦明秀異。未弱冠而著錄盈箱。質禮疑論時務。皆經世實用之學也。 正廟每召四學儒生。臨殿親考講製。公進止有風儀。 上未嘗不屬目而稱道之。壬寅擢庭試。癸卯除藝文館檢閱,承政完注書。選抄啓文臣。除奎章閣待敎。 眷注益隆。閣中諸務。一切委公修明。甲辰拜 世子侍講院兼說書。戊申承政院隷有犯罪者。以公曾在注書。不能檢束。 命配成歡驛旋宥。冬拜司諫院正言。己酉除義城縣令。換授稷山縣監。尋移高陽郡守。入弘文舘爲副校理,副修撰。間除司僕寺正西學敎授。出爲果川縣監。公在高陽。弊有矯革。 上旣試公吏事。而及除果川時。將遷 顯隆園于水原。路由是邑。又當營建行宮。供頓功役。旣繁且鉅。民不知勞而籌畫悉辦。拜直閣。以遷 園時地方官陞通政階。拜承政院同副承旨。累拜至左承旨。間拜刑曹參議。庚戌拜廣州府尹。始忠貞公之北行也。被執於府。城公痛不忍赴任。上疏陳情。 上許之。辛亥除楊州牧使。壬子拜司諫院大司諫,兵曹,禮曹吏曹參議。祭丑拜工曹參議。 特旨差備邊司副提調。 上謂近臣曰自尹某之處籌司。予不復下行有司之事。逸於任人。不其然乎。甲寅拜禮曹參議。馬島守有書契。舊規須禮曹參議答之。萬曆壬辰。公七世祖文烈公諱暹禦倭殉難。公義不答修好書。上疏遞免。尋差整理定例堂上。乙卯春。 上奉 惠慶宮謁 顯隆園。進饌于奉壽堂。遂行養老。設文武科。賑民犒兵。以廣慈惠。儀節繁縟。財用浩大。公旣專管諸務。而禀旨裁定。檢飭百司。節費省煩。動中機宜。公自通籍以來。受知益深。 上之待公如家人父子。公感激 殊遇。殫誠自效。若夫一二事功之見於歷試而通敏鍊達。人所推服。特公之餘事耳。論議於淸燕之地。諮畫於帷幄之中。凡經邦御世之略。上所以及於公者。英謨神筭。非外人所得以知。則是固人臣之至榮。而孰知他日之禍。末始不伏於此乎。戊午五月。丁太夫人憂。始公十歲而孤。敎導成就。皆從母敎。 上念太夫人之賢。 特賜賵賻。且 御筆誌其墓曰賢肅太夫人之藏。公方守制。 上有所述作。輒 賜札質問。而經傳疑義之往復答問。有裒然成書者。庚申六月 上違豫。屢降手札。託以後事。二十八日 昇遐。 貞純大王大妃命進一階。授公都承旨。促令入臨。時倉卒未及宣 遺敎。公詰大臣就 御榻前書 敎曰。大寶傳于 王世子。宣讀畢。且正色曰 大行王平日未甞近宦侍宮人。今此輩何敢雜在喪次乎。於是宮中肅然。 純廟嗣位。寶齡甫十一歲。國人危懼震蕩。 大王大妃垂簾。命以朴公準源,金公祖淳並拜大將管護衛。中外恃安。公所啓達也。記曰君未殯而有父母之喪則歸殯。返于君所。公雖禫服在躬。其奔赴大喪。於禮無失。而終不以職務自居。疏辭不允。旣服闋。始肅 命拜吏曹,工曹參判,同知義禁府事,都摠府副摠管。除觀象監,宣惠廳,壯勇營,承文院 景慕宮,尙衣院提調。差備邊司有司堂上。尋差勸講閣臣。拜同知經筵事。每陳告于 上曰 先大王篤孝事殿宮。敬天勤民。不遑暇食。今日之道。惟在善繼。天崩之初。諸臣痛國勢之孤危。念 君恩之未報。擧思殫竭。及夫日月稍久。人心狃而漸弛。惟 殿下承 先王精一心法。以正朝廷。撰進 健陵誌。陞嘉義。其述 先王遺志。如爲恩全君立後及庶孽甄拔奴婢勿世之類。後多次第見行。拜禮曹參判,弘文舘副提學。尋移提學。拜奎章閣直提學,同知實錄事。 東朝謂公 先王所託心膂之臣。 特擢吏曹判書。公事 先王左右朝夕十有九載。然位不過下大夫。至是懼驟陞無漸。屢䟽辭不獲命。嘗曰臣之所矢心而藉手。惟在於朱子所云天下享壽富康寧。朝廷見蕩蕩平平者而已。當是時新經大喪。世道艱棘。門戶之爭。益復紛紜。則公疏語及之。而時人多不悅者。從子象鉉請曰 先王棄羣臣。時事多虞。叔父孑孑無扳援。而獨持公道。必不容矣。宜早歸田廬。公喟然曰吾豈不念此。顧吾受 先王不世之遇。奉有 遺托。若計禍福爲身謀。將何以歸拜 先王。惟以事 先王者輔 幼主。要當一死報國。一日 東朝進大臣諸宰。 詢洪樂任當如何處之。公念 惠慶宮春秋高。自遭 大喪。柴毁有朝夕慮。若復戕害同氣。重貽疚戚。非所以體 先王孝思也。乃曰高祖孝文。西京之興主也。而韓彭薄昭之事。 先王所慨恨者也。故罪如國榮而終靳孥戮。然在今日之義。當先討國榮。於是主時論者益大惡之。辛酉拜弘文館,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經筵實錄事都摠管。尋除司宰監內醫院提調。拜禮曹判書。 正宗大王臨御二紀。義理之精微。政謨之密察與夫戒廷臣之朋比。杜戚里之干預。公所日侍 香案。親承 明旨者也。至是入告出語。欲以贊初元淸明之治。則惟曰 先王之志是繼。 先王之道是遵。凡有登對建請。輒述未遑之志事者爲多。及西洋邪敎之獄蔓延不已。至於萬不相及之地。公謂其不問而致諸法。殆類楚獄之多濫。昌言於公坐。滋與時論不合。又嘗語時相沈煥之曰 主上冲年嗣服。國步艱難。羣下當聚會精神。以奠民生固邦本爲急務。今乃汲汲爭門戶。朝發一啓。夕罪一人。今日擧一疏。明日竄一人。擧措劻勷。景色愁沮。非所以導迎和氣也。及諸戚里有欲操兵權者。有欲占科名者。公斥之曰 先大王二十五年右賢左戚。乃是成憲也。敢謂雲鄕杳邈而遽違之乎。力持不可。公旣屢忤時人。而戚里之積憾深嫉。於是乎益交固不解。搆禍方急。有臺臣宋文述疏言金履喬兄弟被謫。家有老母。宜放其兄歸養。又疑公所使。五月 東朝命除全羅監司。當日辭朝。臺疏相箚。伺時迭發。所以詆誣而擠陷之者已甚。到營五日。謫配康津縣之薪智島。八月有任時發掛書之獄。前掌樂院主簿尹可基之弟之子曾識時發於塲屋中。以是辭引可基。可基公所擧也。而沈煥之謂濫職而見斥者也。時煥之爲按獄大臣。謂可基失官怨國。自嘆尹判書若在。吾不至此。今時發凶書。必可基之指使。可基卽某之客。必通線於島中。致可基於死。倡率卿宰。啓言可基時發事。某宜無不知。請從臺啓。後命至島中。公北向四拜。從容如平常。問於金吾郞曰來時 上候若何。勸講如前日否。又曰可基曾所識。時發何人也。凶書何語也。又曰死固無恨。惟未得更瞻 聖顔與稚子一面。爲耿耿爾。九月十六日也。 純廟在春宮。 眷公已深。及 踐阼。倚毗彌隆。時或請假。 親札召之曰倚戶而待卿。其謫居。 敎近侍曰思見尹某也。己巳秋。公夫人 蹕路籲寃。 上御筆題判曰常爲寃之。其復官爵。戚里之前所積憾者方用事持朝議。竟格不行。 憲宗乙未正月。 純元聖母始特 命復官爵。方公之廢也。訾公之口。哆若南箕。曰竊弄威福。曰矯稱 先旨。曰營護邪獄。曰忘哀耽榮。曰黨私害公。凡人臣所不當有者。靡不加之於公。其在 先朝諸有不得於色笑之際者。尺寸之微。競追咎於公。凡君子所不當有者。又靡不歸之公身。且謂家敗子幼。無能訟寃。而誣辭枉筆。益無所顧藉。噫可悲矣。雖然古來匪躬盡節之臣。當時移事變之後。往往有不得免焉。豈獨公爲然哉。公之際會風雲。爲何如時也。狼狽坎窞。又何如時也。凡公之榮辱屈伸。君子觀人。必有論其世者。蘇文忠公曰旣蒙深知於聖主。肯復借交於衆人。公深愛此語。終身誦之。 正廟嘗論諸臣。至公曰尹某只知有國。無朋孤立。固 聖主知臣之明。而公之平生本末。於斯盡之。奉朝賀公旣出入邇密。 憲宗大王每稱先卿遭際明時。勤勞王室。而屢爲之興感焉。嗚呼。泉途有知。公可以無憾矣。公孝友根天。內行純篤。文學才猷。爲世共推。而謙虛寡約。不以自多。辭受取與。必審於義。旣貴而居室被服如寒士。器宇凝重。眼光燁然。讀書至古人卓烈之蹟。慷慨有不自勝者。尤留心經濟。凡歷代典章。無不講究貫徹。其爲文章。辭達理暢。昌明雅潔。凡遇義理文字。尤多得意。 正廟每以此詡之。所著有遺稿十六卷。採新羅百濟高句麗遺事。爲東三攷八卷。其承 命編纂者。有李忠武全書,林忠愍實記。 正廟嘗欲輯朱子諸種書爲朱子大一統書。義例精深廣博。承 命硏究有年者也。必欲追成遺旨。去朝而事遂廢。以爲至恨。取皇明及本朝先儒論學之要。爲性理篇六卷。其薪湖隨筆者。謫中無書籍。惟所攜坊本九經朱子小學而已。從漁戶借。乃僅通鑑節要十九史略。而商訂經禮。評隲史學。皆自默記追誦。未百日而得二十一卷。公之精力絶人者如此。其篤志專工。尤在於省察克治。有曰爲學之要。自不欺始。知而不學。學而不力欺也。誰之爲欺。欺心也欺天也欺先王也欺先人也。以不欺名軒。作銘以自警。葬于龍仁縣之靑灘子坐之兆。考龍恩君墓階下。配 贈貞敬夫人李氏祔左。牧使命杰之女。 宣廟王子寧城君㻑之後。夫人事姑孝侍篤疾三年。族黨見者莫不感嘆。辛酉禍作。含痛忍死。敎子有成。日夜望門戶計。辛苦萬狀者三十六年。以公復官之歲六月二十八日卒。享年七十有六。嗚呼。公家復存。夫人之力也。一男定鉉。卽奉朝賀也。三女長適李?。次適金用淳府使。次適李用淵。奉朝賀娶高靈朴氏郡守民淳女。再娶全州李氏義圭女。屢擧子不育。以族子泰經爲子今承旨。今 上戊午。奉朝賀公進階輔國致仕。 贈公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舘,春秋館,觀象監事。銘曰。
正宗有道。鼓舞臣工。誰其興者。太史尹公。維此尹公。聦明特達。心膂股肱。 王所簡拔。鴻文鉅典。維公是修。深籌遠略。維公與謀。千載遭逢。公當其盛。孤忠報國。志在授命。公歸在天。亦侍 先王。左右陟降。眷顧家邦。際會之難。知者今希。我銘公墓。是用歔欷。
[記01] 祭 : 癸
[記02] 以 : 而
[記03] 末 : 未
석재고 > 碩齋遺稿附錄 /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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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領議政行吏曹判書碩齋尹公 行恁 神道碑銘 並序 - 趙斗淳
嗚呼。士結髮。受知明主。義君臣而恩父子。此曠世一遇也。而貞吉悔吝譽毁禍福所推敓後。必有公心目者。究其心迹其事。以致夫天人之定焉。嘗竊以爲若公之事。非易世之危也。匪不戒乎周身之防也。所値之會然耳。然皎厲獨行。報先王也。憂疑不懾。翊冲嗣也。夫以此自獻。公何憾焉。公諱行恁。字聖甫。初諱行任。純祖五歲。手書公名曰恁。正廟命從之。號碩齋。取易不食之義。亦正廟所錫也。尹氏。本貫坡平。始祖高麗太師諱莘達。至諱威。封南原伯。後移籍。爲南原人。入本朝。諱暹校理。殉于倭。諡文烈。諱衡甲。文科縣監。光海廢母。憂憤不食而卒。諡忠康。諱棨應敎。守南陽。罵虜不屈死。諡忠簡。諱集校理。斥虜和被執。至瀋陽授命。諡忠貞。於公爲五世。曾祖諱泓都正。坐咈壬寅僞勳盟。被行遣。祖諱宗柱。贈吏書龍安君。考諱琰。翊贊。邃經學。屢贈至左贊成。龍恩君。前配慶州金氏。郡守致慶女。贈貞敬夫人。繼配漢陽趙氏。宗哲女。在世特封貞敬夫人。及卒。御書贒肅太夫人之藏。藏于兆。寔生公。十歲居龍恩喪。太夫人敎督嚴。公不敢惰程課。正宗壬寅。擢庭試。入內翰。遷注書。選抄啓文臣。爲奎章閣待敎。盖自是年。夏秋應殿講時。上屬目而異之。兼說書用微事。謫稷山。謫成歡驛。皆不日而宥。親政。陞正言。宰義城。換稷山。移守高陽。尋召還爲副校理。屢遷司僕寺正,西學敎授。分纂海東邑志。監果川務。由直閣。陞同副承旨至左。拜廣州府尹。不赴。特除楊州。屬有疾。日遣太醫診視。屬於路。入爲大司諫,兵禮吏曹參議。差備邊司副提調。諭近臣曰。某爲有司。代予勞。誠逸於任人也。兼整理定例堂上。乙卯。上奉惠嬪。謁顯隆園。進饌于奉壽堂。養老設科。賑民犒兵。凡裁飭啓達文移。擧出於公。而編儀軌。董鑄字。亦專管。戊午。丁內憂。月一省墓。上輒使人存訊山下。庚申。上違豫。屢降手札。至托以後事。及奉諱。貞純大妃特除都承旨。階嘉善。督令入臨時私制。未禫也。倉卒奔赴。則宦侍宮女。雜喪次。公禁之。使各守其位。問院相曰。大寶遺旨頒乎。矍然曰。未也。公急請書敎告。宣于榻前。世子寶齡時十一歲。國勢人心甚危懼。公奏以朴公準源。金公祖淳。授將兵任。管衛護。連爲觀象,宣惠,壯勇,承文,提調。行祫訖。始承命記曰。君未殯。而有父母之喪則㱕殯。返于君所。此曾子之問於夫子。而公所援据也。除吏參,同義禁有司堂上,副揔管,工參,閟宮尙方提調。勸講閣臣。敷勉聖學。必侃侃于監法先王。撰進健陵誌文。陞嘉義。由副提學。移提學。內閣直提學。同知實錄。冬。中批授吏書。公於先王時。參外七載矣。通政十年矣。至是。亟超遷。屢辭不獲命。東朝召諸臣。詢洪樂任事。時惠嬪春秋高。自大喪後。益廩廩。今且旤及胞親。公遂以漢文薄昭事對。辛酉。拜大提學。賓對言李澤徵,李有白可寃狀。盖出於軆遺敎也。而言者以矯先旨誣之矣。戚臣金龜柱。宣侑日。公不赴。時議欲超授金魯忠將兵任。公曰。東朝垂簾。先用私親。非所以補慈德也。及設增廣也。力排一近戚曰。上初卽位。試多士。乃擢外家人。示天下不廣。世謂公之禍兆於此。邪獄之興。公曰。不問而置之死。殆楚獄之濫也。顧公之所嘗奉敎於先王者。在刑齊政道。咸底大道。故所以入告出語如此。而言者又以護邪誣之矣。由東銓移禮書。妥御幀于華寧殿。㱕遌沈相煥之於路次曰。士大夫黨軋。難以一時取勝。且冲王在上。宜鎭安是先。乃竄逐無虛日。使朝著囂然。可乎。未幾。臺臣宋文述請釋金公履喬。㱕養其老母。時人益疑公所與知。五月。東朝命授全羅監司。而臺閣中書詆誣迭發上訖五日。而配于康津之薪智島。公長銓也。庶流尹可基爲樂院主簿。至是煥之。謂濫授汰之。時適捕掛書人任時發。鞫之。辭連可基。委官曰。此某之客也。失官㤪國。必其所指使。遂致之死。率卿宰庭言可發事。某宜無不聞。九月後命下。以十六日卒。壽四十。公聽宣敎四拜。問禁郞曰。來時上候若何。勸講若何。可基曾所識。時發何人。㐫書何語也。因此以死。而不知其由。願聞之。又曰。死固無恨。惟生未得更瞻天顔。與稚子一握手。爲耿耿爾。藁葬于龍仁靑灘龍恩君墓下。至丙申。移葬稍上十餘武子坐。李夫人祔左。純祖自在潛邸。眷于公。踐阼後。益倚毗之。御書亭扁及忠孝傳家淸白永世以賜之。己巳。公夫人籲公寃。上手判以下曰。常爲寃之。其亟伸之。竟格不行。憲宗御極之乙未。純元聖母。命復公官。後屢贈至上相。皆胤子致政公榮也。公淸明豈弟。和氣盎然。而端嚴整肅。自不可狎。辭受必審。公私義理。持守甚確。文學才猷。爲世所推轂。帷幄近密。且十有九年。而恂恂退抑如一日。眼光燁然。讀書五行俱下。昏夜辨細字。音吐淸越。聞于外甚遠。容觀玉佩。拱立周行。藹然有以動人。奉太夫人。忠養備至。祖先塋域。無一事有未卒于志者。推以及于傍親焉。於文詞夙詣出流輩。絶不爲鉤棘襲取䫉似語。讀之。辭達理暢。正廟詡之曰。雅潔。又曰。義理邊得意。至應製代撰。騈儷諸作。咸傳誦。有遺稿八冊。公於心性之學。固嘗蚤自從事。而不免爲詞墨紛華所奪。恒懊悔焉。及居屯潛深伏隩也。遂大肆力。出所隨九經小學諸書。手鈔口誦。句訓而字詁。又從漁戶。得少微通鑑,曾氏史略。亦評騭之。名曰。薪湖隨筆。廑三閱朔而禍作大榷。以省察懲窒。致知力行爲宗旨。以公聦明篤愼。天苟假之年。其有進乎。此顧可量乎哉。此尤尙論之所茹恨也。正廟嘗欲合朱子所撰述。撮爲大一統書。公實面承規條。擬會稡編纂。旣而去朝。事遂廢。嘗曰。予小子讀聖賢書。知而不學。欺也。學而不力。欺也。是欺心也。欺天也。欺先王也。欺先人也。遂以弗欺名其軒。嗚呼。正廟所秉執大義建天地矣。而治法則戒朋比。屛戚里也。公祗奉明命。罔敢失墜。故仙馭上賓之後。炳然孤忠。卽惟曰是繼是遵。其於田竇二家。甘陵兩部。初無偏倚。漢文楚獄之喩。有非毫髮愛惡扶抑於其間也。而竟以是不免焉。甚則謂劉洎之死。由於遂良竇參之貶。咎在陸贄。是非直不知公。並不知褚陸二公者也。正廟甞論諸臣於公。則曰只知有國。無朋孤立。嗚呼。公平生本末盡之矣。配贈貞敬夫人全州李氏。牧使命杰女。一男定鉉。行判敦寧府事。致仕奉朝賀。繼子泰經。今校理。女長適李?。次適金用淳府使。季適李用淵。泰經一女幼。李?子秉民。今奉事。婿徐應淳。金用淳繼子秀根。李用淵子寅碩。婿申錫玄。銘曰。
聖神知公。於公妙齡。盛之金馬。玉堂之廷。曰予志事。女守女虔。曰予述作。女注女箋。予有征謨。左戚右賢。朋淫必斥。世臣之全。維予女嘉。忠貞所赫。光紹聿勱。于予朝夕。公拜稽手。臣其敢能。身之不恤。庶幾欽承。考公終始。上哲下勤。風順壑巨。天雨山雲。爾雅淵博。先王是師。調娛茹納。先王是追。將此㱕拜。韙有餘辭。所悲公者。繄公之時。昭哉國論。不待百年。小往大來。理則爲然。哲似克世。圖壽顯刻。我作銘詩。永眎終極。
심암유고 > 心庵遺稿卷之二十四 / 神道碑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