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계와 정부의 약속은 '헌신짝'인가? 낚시계 의견 반영했던 유일한 내용 국회에서 완전 백지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전문 권역: 전국 리포터: 프리버드 메일 보내기 쪽지 보내기 블로그 가기 회원정보 보기 다른기사 보기
최초등록: 2010-09-09 21:15:15 조회수: 599 추천 : 0
어제(9월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해 통과시킨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전문이 입수됐습니다. 예상대로 낚시통제지역 설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낚시통제지역 설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게 되면 어민이나 농민 등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단체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낚시통제지역(낚시금지구역)이 남발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낚시계에서는 그동안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다른 모든 독소조항보다 우선해서 이 부분을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같은 낚시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국 낚시통제지역 설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주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설정 권한 문제 말고도 낚시계에서는 낚시터업 허가 문제, 낚시도구 제한, 미끼 제한 등 각종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낚시통제구역 설정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바꾸는 것 단 한가지만을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부처가 낚시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던 단 한가지 조항이 이번에 국회에서 완전히 백지화 된 것입니다. 정부(농림수산식품부)와 낚시계가 했던 약속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완전히 '헌신짝'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대안) 제안 경위와 이유, 그리고 내용과 법안 전문입니다. 낚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대안)
제안연월일 : 2010. 9. . 제 안 자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8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어선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9.8)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이 문제됨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제도, 낚시어선업의 신고제도 등을 정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며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신고, 폐업신고, 안전점검, 안전운항조치,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시·군·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출입항신고, 출항제한, 인명구조 등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공유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낚시어선업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낚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안 제5조) 1)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ㆍ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안 제8조 및 제50조) 1)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차단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안 제9조) 1)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기상재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또는 방파제나 갯바위 및 간출암(干出巖) 등 위험장소에서의 낚시를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로 인한 인명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1)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허가나 면허받은 해수면에서 낚시터업 등을 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공유수면은 허가를, 사유수면은 임의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수면이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3) 모든 낚시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바다나 바닷가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통하여 낚시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안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및 부칙 제2조) 1)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함. 2)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의 경우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바.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1)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검사할 필요가 있음. 2)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유통단속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미끼의 수입과 제조를 차단하게 됨에 따라,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ㆍ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안 제48조) 1)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3) 낚시터업자 등이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나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낚시를 목적으로 수산동물을 잡거나 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등)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公共用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낚시어선업에 대해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낚시의 관리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體長)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방법ㆍ도구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춰 두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낚시도구나 떡밥 등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관람ㆍ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낚시인 안전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수면에 관한 사항은 관할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낚시터업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등의 용도, 수질ㆍ환경의 오염 상태, 수산자원의 상태, 낚시터업자 간의 과당경쟁 여부, 어업인과의 이해관계 및 낚시인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일한 위치의 수면 등에 대하여 허가의 신청이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제49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받은 양식어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의 경우에는 면허받은 해당 양식대상 어종으로 한정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ㆍ장비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 받은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의 경우에는 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해당 구역의 면허ㆍ허가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으면(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수면에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4. 낚시터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5.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의 낚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취소를 받은 자(제4호는 제외한다)는 그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낚시터업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낚시터에 설치한 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는 등 원상회복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경영한 자 2. 낚시터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 3. 허가받은 낚시터업을 폐업한 자 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또는 낚시터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자(이하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낚시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①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려는 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면적이 큰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신청 내용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3.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변경등록을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 4. 제17조의 낚시터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그 영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낚시터업의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수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종(이하 “방류 금지 어종”이라 한다)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하지 말 것 2. 수질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질을 오염시키지 말 것 3.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낚시터 수생태계를 훼손시키지 말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의 한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과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게 승계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한 낚시터업자가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폐쇄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낚시터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낚시터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낚시터가 적법한 낚시터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낚시터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낚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낚시터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터를 폐쇄하려면 미리 해당 낚시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터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낚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낚시터업을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등록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려는 경우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4장 낚시어선업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 및 설비 등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한 내용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와 신고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란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낚시어선을 조종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해서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ㆍ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출입항신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ㆍ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항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자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출항의 제한) ①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과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ㆍ선원ㆍ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2.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2.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항제한의 기준 4.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 유류(油類)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2.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 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경우 2.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6.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7. 낚시승객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8.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폐업신고 등) ①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5장 미끼의 관리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미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미끼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미끼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미끼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6장 낚시 등의 지원ㆍ육성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낚시터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낚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낚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우수낚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터의 시설ㆍ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낚시 등의 지원ㆍ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6조(낚시 관련 단체 등의 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단체 또는 법인의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원할 내용과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낚시 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증표, 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교육ㆍ홍보) ①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조례(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제51조(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2.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낚시터 3.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 4. 미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5. 유어장 등 그 밖의 낚시 관련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 등을 할 때에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의 취소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4.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5. 제41조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방류 금지 어종을 낚시터업자가 경영하는 낚시터에 방류한 자 4.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5.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6.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낚시어선업을 계속한 자
제55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떡밥 등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자 3. 제7조제2호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자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5.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자 8.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41조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12.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3. 제48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5.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2.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13호는 이 법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낚시터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낚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낚시터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업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낚시터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규로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제4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한강에서의 낚시어선업 신고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한강에 관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낚시어선업의 영업의 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낚시어선업자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낚시어선업법」과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중 낚시업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는 삭제한다.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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